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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5월 15일 병인 1번째기사 1707년 청 강희(康熙) 46년

남한 산성의 한봉의 축성·과조를 엄격히 세울 것을 대신들이 건의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판윤(判尹) 조태채(趙泰采)가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지도(地圖)를 펼쳐놓고 이르기를,

"이것이 이른바 한봉(汗峰)이니, 곧 병자년083) 에 한(汗)이 올랐던 곳입니다. 그 뒤 수어사(守禦使)가 각각 시설(施設)한 바가 있으나 한봉은 아직도 축성(築城)하는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일이 소홀한 데 관계됩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물었다. 우의정(右議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일을 멀리서 헤아리기는 어려우니, 앞으로 마땅히 조태채와 더불어 같이 가서 살펴본 뒤에 품처(稟處)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사간(司諫) 이하원(李夏源)이 과조(科條)를 엄격하게 세워 사부(士夫)가 상역(商譯)과 체결(締結)하여 사귀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60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과학-지학(地學) / 상업-상인(商人) / 무역(貿易)

○丙寅/引見大臣、備局諸臣。 判尹趙泰采南漢地圖曰: "此所謂汗峰, 卽丙子汗所登處也。 其後守禦使, 各有施設, 而汗峰, 尙不入於築城之內, 事涉踈漏。" 上問大臣, 右議政李頣命曰: "事難隃度, 前頭當與泰采, 同往看審後稟處。" 上可之。 司諫李夏源請嚴立科條, 禁士夫之締交商譯,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60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과학-지학(地學) / 상업-상인(商人)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