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쌓는 역사의 정지 등에 관하여 공주 유학 이만영의 상소문
공주(公州)의 유학(幼學) 이만영(李萬英)이 상소하기를,
"성(城)을 쌓는 역사는 정지시켜야 하며, 희빈(禧嬪)의 묘(墓) 앞을 침범하여 경작하는 것은 금지시켜야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성을 쌓는 것의 타당성 여부는 초야(草野)에서 알 바 아니다. 죄를 지어 죽은 사람에게 감히 작호(爵號)를 부르며, 또 한 글자를 낮추어 쓴 데 이르러서는 지극히 무상(無狀)하다."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가 연중(筵中)에서 아뢰기를,
"이만영의 상소 가운데 묘 앞 계단에서 아주 가까운 땅을 갈아서 일군 백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예장(禮葬)한 곳이니, 당초에 반드시 경작을 금지하는 일정한 경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침범하여 경작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본도(本道)로 하여금 적간(摘奸)하여 징치(懲治)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만영의 상소에 또 창릉(昌陵)007) 의 화소(火巢)008) 안에 투장(偸葬)009) 한 자가 있다고 하였으나, 조사하여 보니 그런 사실이 없었다. 임금이 연신(筵臣)이 아뢴 일로 인하여 가두고 과죄(科罪)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3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 왕실-종사(宗社) / 풍속-예속(禮俗) / 사법-치안(治安)
- [註 007]창릉(昌陵) : 예종(睿宗)과 그의 비(妃) 순안 왕후(順安王后)의 능.
- [註 008]
화소(火巢) :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陵)·원(園)·묘(墓) 등의 해자(垓子) 밖에 있는 초목(草木)을 불살라 버린 곳.- [註 009]
투장(偸葬) : 남몰래 암장(暗葬)함.○公州幼學李萬英上疏以爲, 築城之役可停, 禧嬪墓前之侵耕可禁, 答曰: "築城當否, 非草野之所知。 而至於罪死之人, 敢稱爵號, 又降一字書之, 極爲無狀也。" 左議政李畬於筵中奏曰: "李萬英疏中所謂墓前階砌至近之地, 民有起耕者云。 此爲禮葬之地, 當初必有禁耕定界。 果有侵耕之事, 則宜令本道, 摘奸懲治矣。" 上從之。 萬英疏, 又以爲昌陵火巢內, 有偸葬者云, 而按驗無實。 上因筵臣所奏, 命囚禁科罪。
- 【태백산사고본】 48책 4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3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 왕실-종사(宗社) / 풍속-예속(禮俗) / 사법-치안(治安)
- [註 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