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4월 17일 병술 3번째기사
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연잉군의 저택 값을 주도록 전교를 내리다
전교(傳敎)하기를,
"왕자(王子)가 저택이 있어야 출합(出閤)127) 할 수 있는데, 연잉군(延礽君)은 길례(吉禮)가 이미 지났어도 아직 제택(第宅)이 없고, 방금 큰 역사(役事)가 한참이어서 영조(營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부득이한 일이니, 먼저 해조(該曹)로 하여금 값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연잉군(延礽君)의 어머니 숙빈(淑嬪) 최씨(崔氏)는 이현(梨峴)에 갑제(甲第)128) 가 있는데, 임금은 또 왕자(王子)를 위하여 별도로 저택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조신(朝臣)들 사이에 말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우선 부득이하다는 전교(傳敎)를 내렸으니, 중외(中外)가 남몰래 탄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7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재정-국용(國用)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