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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4월 17일 병술 3번째기사 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연잉군의 저택 값을 주도록 전교를 내리다

전교(傳敎)하기를,

"왕자(王子)가 저택이 있어야 출합(出閤)127) 할 수 있는데, 연잉군(延礽君)은 길례(吉禮)가 이미 지났어도 아직 제택(第宅)이 없고, 방금 큰 역사(役事)가 한참이어서 영조(營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부득이한 일이니, 먼저 해조(該曹)로 하여금 값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연잉군(延礽君)의 어머니 숙빈(淑嬪) 최씨(崔氏)이현(梨峴)갑제(甲第)128) 가 있는데, 임금은 또 왕자(王子)를 위하여 별도로 저택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조신(朝臣)들 사이에 말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우선 부득이하다는 전교(傳敎)를 내렸으니, 중외(中外)가 남몰래 탄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7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재정-국용(國用) / 주생활-가옥(家屋)

  • [註 127]
    출합(出閤) : 왕자(王子)나 공주(公主)·옹주(翁主)가 성장하여 결혼한 뒤에 사궁(私宮)으로 나가는 것.
  • [註 128]
    갑제(甲第) : 크고 너르게 아주 잘 지은 집.

○傳曰: "王子有第宅而後, 可以出閤。 延礽君吉禮已過, 尙無第宅。 方今巨役方張, 似難營造, 而此亦不得已也。 先令該曹給價。" 延礽君淑嬪 崔氏, 有梨峴甲第, 而上又欲爲王子別建第宅, 恐朝臣有言, 先下不得已之敎, 中外竊歎。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7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재정-국용(國用)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