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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6월 28일 임인 2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반송사 윤세기가 상칙사가 문의한 과거 등의 일에 대해 치계한 내용

반송사(伴送使) 윤세기(尹世紀)가 치계하기를,

"상칙사(上勅使)가 중화부(中和府)에 이르러 역관(譯官)을 불러 조그만 쪽지를 보이며 묻기를, ‘각처의 수령(守令)은 어떠한 인재(人才)를 쓰며, 어떤 벼슬을 거쳐서 현령(縣令)·군수에 승진하는가? 고거(考擧)440) 는 몇 해 만에 한 차례 고시(考試)하며, 혹은 시(詩)를 고시하는가 혹은 문장을 고시하는가? 고시에 합격하면 무슨 벼슬을 하고, 합격하는 사람이 몇십 명이 되느냐?’고 하고, 또 ‘승탁(陞擢)하는 관원은 무슨 벼슬을 거쳐서 무슨 벼슬에 승진하며, 1, 2품 관원의 승진하는 이유와 국내 두 재상의 직명(職名)과 왕성(王城) 사대문(四大門)의 이름이 무엇인가? 어느 한 대문은 산을 의지하고 영(嶺)에 의지하고 있는데 무슨 경치가 있는가? 무직(武職)은 어떻게 하여 승용(陞用)하고 무거(武擧)441) 는 어떻게 합격시키고 곧 무슨 벼슬을 하는가?’ 하면서 모두 자세히 써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조그만 쪽지와 대답한 말을 모두 올려 아뢰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수정을 가하여 보내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거기에 말하기를,

"수령(守令)은 문관(文官)·무관(武官)·음관(蔭官)을 쓰되 5, 6품 벼슬을 거쳐 현령(縣令)이 되어 나가고 성적을 상고하여 승진시키며, 과거(科擧)는 3년 만에 한 번 시험하는데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강(講)하고 부(賦)·표(表)·책(策)을 시험하여 갑(甲)·을(乙)·병(丙)으로 나누어 33명을 뽑으며, 처으에는 정자(正字) 등의 벼슬에 임명했다가 차차로 승진시킵니다. 승진 발탁하는 규정은 문관·무관·음관(蔭官)을 막론하고 재능(才能)이 많고 성적이 드러난 자가 있으면 상용(常用)의 격식에 구애하지 않고 올려 써서 2품의 관직에 이르며, 국중의 재상은 삼공(三公)은 의정(議政)이라 일컫고 육경(六卿)은 판서(判書)라 일컬으며 아경(亞卿)은 참판(參判)이라 일컫게 됩니다. 왕성(王城) 남쪽에 숭례문(崇禮門)이 있는데 바로 남산의 기슭이고 동쪽에는 흥인문(興仁門)이 있는데 바로 낙산(駱山)의 기슭이며, 북쪽은 숙청문(肅淸門)이 있는데 바로 백악(白岳)의 기슭이고 서쪽에는 돈의문(敦義門)이 있는데 곧 백악의 서쪽 기슭인데 별다른 경치는 없습니다. 무직(武職)은 기사(騎射)와 강서(講書)로 무과(武科)를 마련하여 선발(選拔)된 자는 처음에 선전관(宣傳官)이나 부장(部將)의 관직에 임명했다가 승진 발탁되어 절도사(節度使)에 이르게 되는데, 선발 임용하는 방법은 문신(文臣)과 대략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빈신(儐臣)442) 이 대답한 여러 조목에 처음에는 창의문(彰義門) 밖에 천석(泉石)의 경치가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묘당(廟堂)에서 바야흐로 북한산(北漢山)에 축성(築城)할 계획이 있는데 객사(客使)가 내왕할 때에 혹시 이 일로 인하여 보기를 요구하는 폐단이 있을까 하는 이유로서 번거롭게 누설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여 깎아버렸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2면
  • 【분류】
    외교-야(野)

○伴送使尹世紀馳啓: "上勑至中和府, 招舌官, 示小紙(云), 問各處守令, 何等人才, 作得由何職而陞縣令、郡守? 考擧幾年, 考一次, 或考詩, 或考文章? 及考中作何職分, 中幾十人? 又問陞擢官員, 由何職陞何職, 及一二品官進身之由, 國中二宰相職名, 王城四門何名? 那一門依山靠嶺, 有何景致? 武職由何而陞用, 武擧如何, 取中卽作何職? 俱詳寫來" 云。 小紙及所對之說, 竝上聞, 請令廟堂, 添潤以送, 有曰: "守令用文、武、蔭, 由五六品職, 出爲縣令, 考績陞差。 科擧三年一試, 講四書、五經, 試賦、表、策, 分甲、乙、丙, 取三十三人。 初付正字等職, 次次陞遷。 陞擢之規, 勿論文、武、蔭, 有才能茂著者, 不拘常格進用, 至二品之官。 國中宰相, 三公則稱議政, 六卿則稱判書, 亞卿則稱參判。 王城南有崇禮門, 卽南山之麓; 東有興仁門, 卽駱山之麓; 北有肅淸門, 卽白岳之麓; 西有敦義門, 乃白岳西麓, 而別無景致。 武職以騎射講書設科, 被選者初付宣傳官、部將職, 陞擢至節度使。 調用之法, 與文臣略同" 云。 儐臣所對諸條, 初有彰義門外, 有泉石之語, 廟堂以方有北山築城之計, 客使來往時, 或有因此求見之弊, 不宜煩洩, 刪去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2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