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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3월 12일 정사 1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영의정 최석정이 사면하기를 청하니, 승지를 보내 돈유하다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상소하여 사면하기를 청하였는데, 상소 끝에 이르기를,

"신이 일찍이 망령되게 국정(國政)을 논하였는데, 정축년100) 의 십사(十事)와 무인년101) 사조(四條)는 대개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요(大要)였으나, 묘당의 의논이 다만 시행하기 어렵다고 단정하여, 끝내 한마디 말과 한 가지 계책도 시행을 보지 못하였으니, 설사 신이 다시 태사(台司)102) 에 들어가서 건백(建白)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헛된 말이 시행되지 못할 것은 전일과 같음에 불과할 뿐이니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승지(承旨)를 보내어 돈유(敦諭)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최석정은 사람됨이 가볍고 얕아서 공보(公輔)103) 의 그릇이 못되며, 재주가 엉성하고 지식이 짧아서 시무(時務)를 알지 못하는데도, 한갓 문자(文字)의 하찮은 재주를 가지고 망령되게 법제(法制)를 변경[更張]하려고 하여, 전후에 진달한 바가 모두 실행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이 항상 한스러워하였다. 임금이 돈돈하게 권하고 놓지 아니함을 보고서 다시 나아가기를 바라고 일을 담당할 뜻이 있었으므로, 그 상소의 말이 이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丁巳/領議政崔錫鼎上疏乞免。 疏末有曰:

臣嘗妄論國政, 丁丑十事、戊寅四條, 率多保民經國之大要, 而廟議惟以難行爲斷, 終無一言一策之見施。 藉令臣重入台司, 有所建白, 不過空言無施, 如前日而已, 何益之有?

上遣承旨敦諭。

【史臣曰: "錫鼎爲人輕淺, 非公輔器。 才踈識短, 不曉時務, 而徒挾文字薄技, 妄欲更張法制, 前後所陳, 俱不果行, 心嘗怏恨。 見上敦勉不置, 復有干進當事之意, 其疏語如此。"】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