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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7권, 숙종 28년 윤6월 27일 정미 3번째기사 1702년 청 강희(康熙) 41년

지평 김재가 춘궁을 보양하는 일 등에 관해 상소하다

지평(持平) 김재(金栽)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경석(經席)에서 진강(進講)하는 법규를 보건대, 전후로 수업(授業)한 바를 한 번 읽어버리고 다만 간단하게 몇 마디 말로 대략 문의(文義)를 아뢴 뒤에는, 성상께서 다시 어려운 곳을 묻거나 검토하는 일이 없습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이제부터 연석(筵席)에 임하시어 강학(講學)하실 즈음에 말이 적은 것을 고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간혹 의문나는 뜻이 있으면 일일이 헤아려 생각하시며, 정사(政事)의 득실(得失)과 민정(民情)의 휴척(休戚)275) 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두 질문하여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소서. 삼가 오늘날 전하(殿下)께서 춘궁(春宮)을 보양(輔養)하는 도리를 보건대, 매우 소홀하고 간략합니다. 사부(師傅)와 빈객(賓客)을 접견하고 조호(調護)하는 때가 매우 적고, 동궁(東宮)의 요속(僚屬)들이 날마다 차례로 진강(進講)하는 것에 이르기까지도 폐지하는 때가 많습니다. 현재 벼슬을 하지 않고 있는 학덕(學德)이 높은 선비의 문하(門下)에서 글을 읽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서 보도(輔導)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좌우(左右)에 불러들여서 밤낮으로 함께 거처하게 하고, 사부(師傅)와 빈객(賓客)의 관원에 이르러서도 반드시 그 적임자를 선택하여 그 임무를 오랫동안 맡겨서, 보도(輔導)의 직임에 전념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조종(祖宗)의 가법(家法)의 올바름은 전대(前代)에 비교할 수 없으며, 전하께서 조선이 남긴 공적을 계승하여 내치(內治)를 엄하게 한 것은 지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일에 명분(名分)이 거꾸로 된 변고가 있었고, 다시 요사스러운 무리가 못된 죄로 농락한 재앙이 있었으며, 끝내는 무고(巫蠱)의 옥(獄)276)홍수(紅袖)277) 에게서 일어나 매흉(埋凶)278) 이 대내(大內)에 미쳤으니, 가법(家法)의 올바름에 걱정이 된 것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성상의 결단을 통쾌하게 내리시어 궁액(宮掖)이 정숙(整肅)해졌습니다만, 만약 병을 얻은 근본을 엄하게 살펴서 창자와 밥통을 깨끗이 씨어내지 않는다면, 속에 숨어 있는 고질(痼疾)이 훗날 다시 싹트지 않을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래에 궁금(宮禁)이 엄하지 못하여 내총(內寵)279) 이 너무 많은 것을 거리에서 몰래 말하고, 궁가(宮家)의 절수(折受)가 사방으로 많은 땅을 널리 차지하고 있으며, 왕자(王子)의 집이 너무 사치한 것을 조정의 신하들이 들추어 논하고 있으니, 신은 전하의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공(功)이 문왕(文王)의 성덕(聖德)에 부족함이 있으며, 이남(二南)280) 의 교화(敎化)를 끝내 이룰 수 있게 될 때가 없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수십 년 동안에 신의를 지킴이 확고하지 않고, 국면(局面)이 여려 차례 바뀌어, 나라의 일을 맡아 보는 자는 보복을 일삼고, 물리침을 당한 자는 뚫고 나아가기에 힘써서, 혹은 배후의 인물에게 반부(攀附)281) 하기도 하고 혹은 간사한 사람과 결탁하기도 하며, 뇌물이 안팎으로 통하고 위험한 말이 듣는 자들을 현혹시키며 번복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 피차(彼此)가 서로 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또 그대로 따르고 측근의 신하들은 조장하거나 억누르기만 하여, 높이고 권장할 때에는 그 사람이 현명한가 현명하지 않은가는 논하지도 않고 총애하여 발탁해서 일을 맡기기를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다가, 미워하여 냉대할 때에 이르러서는 죄(罪)가 있고 없고를 묻지도 않고서 유배(流配)시키거나 주살(誅殺)하기에 있는 힘을 다하고, 더러 음흉하고 간사한 무리가 있어 권세를 함부로 부리고 국가에 화(禍)를 떠넘겨도 금하지 않으며, 충성스럽고 곧으며 도덕(道德)이 있는 선비가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배척되어 죽어서 저승[泉壤]에서 원한을 품어도, 조금도 애석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천도(天道)가 좋게 돌아와서 성심(聖心)이 깨달으시어, 억울함을 품은 자는 모두 누명을 씻고 죄가 있는 자는 모두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오래지 않아 회복된 성덕(聖德)에 영광이 있음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져버린 조정의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또한 이미 백골이 된 충혼(忠魂)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붕당(朋黨)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는 않는데도, 위에서 처분하시는 바가 바로 한쪽으로 기울어 반목(反目)하는 풍조를 조장하기 때문에, 붕당(朋黨)의 가운데 또 붕당이 생겨서 조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이 미친 듯하여,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직 동류(同類)를 비호하고 이류(異類)를 배척하기에만 힘써서, 국가의 안위(安危)와 백성의 휴척(休戚)은 서로 잊고 있으니, 이러한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또한 다행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허심 탄회하게 아주 공정하게 하시고, 근엄하게 지극히 올바르도록 하셔서, 조금이라도 치우치는 잘못이 없게 하신다면, 왕도(王道)가 서고 온갖 교화(敎化)가 다스려질 것입니다. 기사년의 일282) 을 아직도 차마 말하겠습니까? 여러 흉도(凶徒)들이 조정에 가득하고 여러 사람의 참소(讒訴)가 서로 꾸며져서, 전하를 불의(不義)한 곳으로 인도하고 온 나라를 국모(國母)가 없는 지경에 빠뜨렸는데, 한 마디 말로써 윤리(倫理)를 밝히고 한 몸으로써 도의(道義)를 구할 수 있었던 자는, 오직 박태보(朴泰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갑술년 초기283) 에 전하께서 국모(國母)를 모해(謀害)한 역적(逆賊)에 대해, 그 죄를 급속히 바로잡게 하는 뜻으로 특별히 밝은 교지(敎旨)를 내렸는데, 그때의 대신(大臣)이 대처(對處)한 의리는 도리어 자신의 이해(利害)를 위한 계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병자년의 옥사(獄事)284) 는 마음씀이 더욱 심하여 청대(請對)285) 하는 일이 한밤중에 일어나고, 감격(感激)스러운 사죄(謝罪)가 마음속에서 나와 마침내 대악인(大惡人)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큰 화(禍)가 하늘까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옛날의 대신(大臣)은 간사한 싹이 드러나기도 전에 미리 꺾었는데, 지금의 대신은 역적(逆賊)이 이미 나타난 뒤에도 비호하고 있으니, 아! 또한 이상합니다. 비록 그러하나 저 유상운(柳尙運)을 어찌 책망하겠습니까? 남구만(南九萬)의 청렴한 명성과 곧은 절개는 또한 일찍이 조정의 고관(高官)들에게서 추앙되었으나, 세상의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꺾이고 박탈되어 거의 없어졌으니, 다만 한때에 구차하게 용납될 것만 알고 후세(後世)에 죄를 얻게 될 것은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그 기세가 떨치고 빛나서 온 세상이 바람처럼 쏠려 향하고 따르니, 혹은 ‘깊고 멀리 생각한다’하고 혹은 성실하여 다른 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성상의 결단이 대단하여 병출(屛黜)286) 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신은 다른 의견이 날로 치성하여 국시(國是)287) 가 어느 때에 정해질 수 없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8년 동안에 인심(人心)은 나쁜 곳에 빠져서 이익을 생각하는 풍습이 날로 자라나고, 죄를 토벌하는 법이 날로 무너져서 대역(大逆)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가 천지[覆載]의 사이에 별 탈이 없었으며, 말이 왕비[坤聖]를 범하는 자가 스스로 시골 가운데 있었으니, 탄식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요사스럽고 이치에 벗어남을 자백한 공초(供招)를 무복(誣服)288) 이라 하고, 더러운 물건을 파서 찾았다는 말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이러한 마음을 미루어 본다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갑술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앞뒤가 같고 처음과 끝이 맞는 것은, 대개 의리(義理)가 이미 없어지고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진실로 요사스러운 말을 엄하게 배척하고 간사한 사람을 물리치실 수 있다면, 인심(人心)이 크게 변하고 선비의 추향(趨向)이 바르게 될 것이니, 다스리는 도리가 분명해지고 국맥(國脈)이 오래 갈 것입니다."

하고, 끝에 사치를 경계하고 수령(守令)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하니, 답하기를,

"상세히 경계를 아뢰니 진실로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 절실해서 매우 가상(嘉尙)하게 여기니,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령(守令)을 극진하게 선택하는 것은 마땅히 전조(銓曹)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행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3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9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註 275]
    휴척(休戚) : 기쁨과 근심 걱정.
  • [註 276]
    무고(巫蠱)의 옥(獄) : 숙종 27년(1701)에 장희빈(張禧嬪)이 민비(閔妃)에 대한 무고(巫蠱)로 처형된 사건. 민씨(閔氏)가 복위된 지 8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장희빈이 취선당(就善堂) 서쪽에다 신당(神堂)을 짓고 민비를 저주하는 기도를 한 일이 발각되어, 장희빈은 처형되고 이에 관련된 무녀(巫女)·궁녀·장씨 일가도 화를 입게 되었음.
  • [註 277]
    홍수(紅袖) : 궁녀(宮女)의 별칭.
  • [註 278]
    매흉(埋凶) : 특정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도록 저주(咀呪)하는 의미로, 흉한 물건을 만들어 일정한 곳에 파묻는 것.
  • [註 279]
    내총(內寵) : 특별한 군은(君恩)을 받은 여자.
  • [註 280]
    이남(二南) : 《시경(詩經)》의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의 두 편명(篇名). 주남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후비(后妃)가 수신제가(修身齊家)한 일을 노래한 것이고, 소남은 남국(南國)의 제후(諸侯)가 후비의 덕화(德化)를 입은 것을 읊은 것임.
  • [註 281]
    반부(攀附) :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함.
  • [註 282]
    기사년의 일 : 숙종 15년(1689) 왕자(王子) 균(昀:景宗)의 세자 책봉문제로 기사 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났을 때, 장희빈(張禧嬪)의 무고로 민비(閔妃)가 폐위(廢位)되었던 일을 말함.
  • [註 283]
    갑술년 초기 : 갑술 옥사(甲戌獄事)를 가리킨 것. 기사 환국(己巳換局) 후 실각되었던 김춘택(金春澤)·한중혁(韓重爀) 등이 중심이 되어 폐비(廢妃) 복위와 정계 진출을 꾀하자, 남인(南人) 민암(閔黯) 등이 이의 제거를 위하여 대대적인 옥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오히려 임금의 분노를 사서 민암은 사사되고 기타 남인들이 일소되어, 소론(少論)이 대거 기용되고 왕비가 되었던 장씨(張氏)는 다시 희빈으로 격하된 반면 인현 왕후가 복위되었음. 이 사건 후 남인은 축출되어 다시 정권을 잡을 기회를 잃게 되었고, 소론이 집권하게 되자 노소(老少)의 쟁론(爭論)이 시작되었음.
  • [註 284]
    병자년의 옥사(獄事) : 숙종 22년(1696)에 장희빈 부묘(父墓)의 작변(作變) 사건으로 생긴 옥사.
  • [註 285]
    청대(請對) : 긴밀한 사유가 있을 때 임금에게 뵙기를 청함.
  • [註 286]
    병출(屛黜) : 물리쳐 쓰지 아니함.
  • [註 287]
    국시(國是) : 국정의 방침.
  • [註 288]
    무복(誣服) : 강제를 당하여 없는 죄를 있다고 자백함.

○持平金裁上疏略曰:

竊觀經席進講之規, 前後所授, 一番讀過, 只以草草數語, 略陳文義之後, 自上更無發難講討之事。 誠願聖上, 自今以往, 臨筵講學, 無以淵默爲尙, 或有疑義, 一一商確, 至於政事得失、民情休戚, 亦皆訪問採納焉。 竊覵今日殿下輔養春宮之道, 極其踈略。 師傅、賓客, 接見調護之時甚少, 至於宮僚, 日次進講, 亦多廢闕。 目今山林之下, 豈無讀書飭躬, 可堪輔導之任者耶? 招致左右, 晝夜與處, 至於師傅、賓客之官, 又必擇其人而久其任, 使得專精於輔導之職。 我祖宗家法之正, 前代無比, 殿下繩祖武而嚴內治者, 可謂至矣。 然前有名分倒置之變, 復有妖邪幻弄之患, 終至蠱獄起於紅袖, 埋凶及於大內, 其爲正家之累, 爲如何哉? 幸今乾斷夬奮, 宮掖整肅, 而若不痛察受病之根柢, 湔滌腸胃, 則痼疾之伏於心腹者, 安知其不復萌於異日乎? 近來宮禁之不嚴, 內寵之太多, 街巷竊言之, 宮家折受之廣占, 王子第宅之過侈, 廷臣論列之。 臣恐殿下端本淸源之功, 有歉於文王之聖, 而二南之化, 終無可致之日矣。 殿下卽位數十年間, 執信不固, 局面屢換, 當國者以報復爲事, 屛退者以鑽進爲務, 或攀附於幽陰, 或締結於奸細, 貨賂通於內外, 危言眩於聽聞, 飜覆靡常, 彼此相襲, 而殿下又從而左右扶抑, 當其崇奬之時, 不論人之賢否, 寵擢任使, 惟恐不及, 及其厭薄之日, 不問罪之有無, 竄逐、誅殺, 不遺餘力, 間有陰凶奸慝之輩, 擅弄威權, 嫁禍國家而不之禁, 忠貞道德之士, 擯死荒裔, 飮恨泉壤而不少惜。 畢竟天道好還, 聖心開悟, 抱冤者幷加昭雪, 有罪者悉伏典刑, 其有光於不遠復之聖德, 可謂大矣, 顧何補於已壞之朝政, 亦何益於旣骨之忠魂耶? 殿下非不知朋黨之可惡, 而所以處分於上者, 適足以長其傾軋之風, 故朋黨之中, 又生朋黨, 汲汲如狂, 晝思夜度者, 惟護同斥異之是務, 國家安危、生民休戚, 置之相忘之域, 如此而國之不亡, 其亦幸矣。 伏願殿下, 廓然大公, 儼然至正, 無一毫偏係之失, 則王道立而萬化理矣。 己巳之事, 尙忍言哉? 群凶滿朝, 衆讒交構, 導殿下於不義之地, 陷一國於無母之域, 其能以一言明倫理, 以一身殉道義者, 惟朴泰輔一人而已。 甲戌初, 殿下以謀害國母之賊, 亟正其罪之意, 特下明旨, 而伊時大臣, 其所處義, 反出於一身利害之計。 丙子之獄, 用意尤深, 請對之擧, 出於半夜, 感激之謝, 發於中心, 遂使大憝皷腹, 巨禍滔天。 古之大臣, 逆折奸萌於未露之前, 今之大臣, 掩護逆賊於旣發之後, 吁亦異矣! 雖然, 彼尙運何足責? 九萬淸名、直節, 亦嘗見推於朝右, 而風霜之餘,摧剝殆盡, 只知苟容於一時, 不念得罪於後世。 顧其氣勢振耀, 擧世趨風, 或謂之深長慮, 或謂之斷斷無他。 倘非聖斷赫然, 特施屛黜, 則臣恐異議日熾, 國是無時可定也。 八載之中, 人心陷溺, 懷利之習日長, 討罪之典日墜, 至使伸護大逆者, 無恙於覆載之間, 語犯坤聖者, 自在於田廬之中, 可勝歎哉? 妖逆承款之招, 稱之以誣服, 穢物掘得之說, 謂不可盡信, 苟推此心, 何所不至? 自甲戌至今日, 首尾一串, 終始相應, 蓋義理旣亡, 而其國之不亡者, 未之有也。 我殿下誠能痛斥邪說, 屛逐憸人, 則人心丕變, 士趨以正, 治道明而國脈壽矣。" 末言戒奢侈、擇守令之道。

答曰: "縷縷陳戒, 誠切忠愛, 深用嘉尙, 可不留心? 極選字牧官, 當令銓曹, 惕念擧行。"


  • 【태백산사고본】 43책 3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9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