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에 대해 상소한 아산의 유학 임창을 정배시키게 하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지난 정월 그믐날 아산(牙山)의 유학(幼學) 임창(任敞)이 와서 한장의 소(疏)를 올렸는데, 다만 어의(語意)가 괴이하고 망령될 뿐만 아니라, 그때에 마침 국기(國忌)를 만나 재계(齋戒)하는 중이어서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뒤에 어제와 오늘 연달아 전일의 소를 가지고 와서 바치는데, 전날 이 소를 돌려준 후에 외간의 의혹(疑惑)이 너무 심하여 근거 없는 소문이 그지 없으므로 부득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다시 내주라고 특명(特命)하였다. 그 소(疏)에 이르기를,
"삼가 신(臣)이 오늘날 국모(國母)의 상(喪)에 남보다 배나 슬프게 우는 것은 대개 신이 기사년077) 그날 대궐을 지키면서 울부짖으며 성모(聖母)께서 눈물을 흘리고 분축(奔逐)하던 정상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신자(臣子)의 창황하여 어쩔 줄 모르던 정성이 어찌 자식이 자모(慈母)를 향하는 정경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행하게도 성명(聖明)께서 통찰하시고 깨달으시어 곤의(坤儀)가 다시 바루어지니, 부유 하천(婦孺下賤)078) 이 모두 기뻐하여 마치 젖을 잃은 어린애가 다시 어미를 본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한 번 난 병이 지리하게도 2년동안 끌다가 끝내 증세를 잡지 못하여 마침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까? 불행하게도 지금은 저주(咀呪)하는 변이 드러나서 흉하고 더러운 물건이 낭자하고, 극도로 흉악한 무리가 서로 이어 죄상을 자백하였으니, 아! 참혹합니다. 우리 국모께서 오늘날 돌아가신 것은 하늘이 시켜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무릇 오늘날 국모를 섬기던 신하는 마땅히 절치 부심(切齒腐心)하여 반드시 보복을 하고 난 후에야 그만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하는 자들은 ‘이는 왕세자(王世子)를 낳은 처지이니, 국모를 위해서 복수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합니다. 《맹자(孟子)》에 ‘순(舜)이 천자(天子)가 되고 고수(瞽瞍)079) 가 살인(殺人)을 하면 고요(皐陶)080) 는 법을 준수(遵守)할 것이다.’081)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수는 바로 천자의 아버지이고 죽은 사람은 필부(匹夫)인데도 고요가 오히려 법을 준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희빈(禧嬪)이 중궁(中宮)을 죽였으니, 그 죄범(罪犯)이 고수가 사람을 죽인 것에 비하여 어떻다고 하시겠습니까? 신이 삼가 《논어(論語)》를 살펴보건대, 진항(陳恒)이 그의 임금을 시해(弑害)하니, 공자(孔子)가 목욕을 한 다음 토벌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진항은 제(齊)나라의 대부(大夫)이고 임금도 제나라의 임금입니다. 공자는 이웃 나라의 치사(致仕)082)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목욕까지 한 것은, 어찌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것이 인륜(人倫)의 큰 변고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신하로서 국모께서 시해당한 것을 보는 것이 그 완급(緩急)에 있어 공자에 비하여 어떻겠습니까? 아! 중궁이 정모(正母)가 되고 희빈은 사친(私親)이 되는데, 이런 망극한 변을 만났으니, 더욱 망극한 일이 있는 것은 유독 우리 세자의 정세가 참연(慘然)083) 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하께서 하셔야 할 도리는 마땅히 그 죄를 죄주고 그 법을 법대로 하여, 십분 위유(慰諭)해서 왕세자의 망극한 정세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며, 오늘날 신하가 해야 할 도리는 역시 성교(聖敎)를 받들어 토복(討復)하는 대의(大義)를 펴고, 이어서 세자를 위안하는 설(說)로 지성껏 진계(陳戒)하면 군신(君臣) 상하가 각기 마땅함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지 않고서 반드시 희빈을 다스리지 않은 연후에 세자의 마음을 위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자의 마음이 정모가 시해당한 데는 무심하고, 사친만 치우치게 두둔하는 것처럼 되니, 그 자취는 비록 세자에게 충성을 바치는 듯하지마는, 사실은 세자를 옳지 못한 처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다만 다행히 성상께서 의리를 분명히 하고 처분하시는 결단이 마침내 그 죄를 죄주고 그 일을 일삼으셨으니, 신은 이에서 감격함을 견디지 못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또 신은 국모께서 시해당한 것을 따져 보니 그 원망을 전하에게 돌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전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아! 기사년084) 부터 병자년085) 까지, 병자년에서 오늘까지의 전후 화근(禍根)이 모두 한 꿰미처럼 꿰어져 왔지만 요(要)는 일시의 전국(專局)에서 국가의 불행을 다행으로 여긴 사람은 결코 사군자(士君子)의 심사를 지닌 사람이 아닐 것인데, 어찌 전하께서는 깊이 믿으시고 오로지 맡기셨습니까? 이것이 기사년의 화086) 가 일어난 까닭입니다. 병자년의 변087) 에 이르러서는 ‘장원려(長遠慮)’라 이르면서 반드시 엄호하려고 한 자는 대신인데, 대신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미 기사년에 그 모의에 부응하였고, 또 병자년에 그 죄를 엄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사한 모의와 흉측한 계책이 조금도 징계되지 않아, 필경에는 성상의 원비(元妃)에게 천수(天壽)를 보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옛사람이 이른바, ‘내가 비록 죽이지는 않았으나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한 것인데, 전하께서는 오늘날 일에 어찌 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신은 전하께서 빈전(殯殿)에 고한 글에서 지성으로 감회(感悔)한 성심(聖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인산(因山)088) 이 이미 지났고 세사(歲事)가 또 지났으나, 고묘(告廟)하고 반시(頒示)하는 거조가 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 희빈이 중궁을 시해한 것이 어떤 큰 변고이며, 전하께서 희빈을 죽인 것이 어떤 대의(大義)인데, 조종(祖宗)에 고하고, 백성들에게 반시하지 않으십니까? 이는 고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비록 여항(閭巷) 사이에서 서로 살해하는 변고가 있더라도 안옥(獄按)의 신하가 감히 스스로 전일하게 하지 못하고 반드시 위에 알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죄가 중하고 죽은 자를 대신하는 법이 엄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오늘날 국모가 시해당한 것이 도리어 필부가 살해당한 것만 못하여, 그 일을 크게 여기고 그 법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원비의 영령에게 끝내 명명(冥冥)한 가운데서 원한을 풀어 드리지 않으면, 이것이 어찌 전하의 도리로 보아 차마 할 일이며, 어떻게 그 지성으로 감회하는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고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입니다. 기사년의 출척(黜陟) 때에는 전하께서 이미 고하였는데, 오늘날의 큰 변고에 고하지 않는다면 사리의 전도(顚倒)가 어떻겠습니까? 갑술년(甲戌年)의 승강(陞降)089) 때에도 전하께서 이미 고하였는데, 오늘날의 대의를 고하지 않는다면 의리의 경중이 어떻겠습니까? 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의 세 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인심의 함닉(陷溺)이 오늘날과 같은 때가 없으니, 고시(蠱弑)의 대변(大變)을 더욱 밝히지 않을 수 없고, 토복(討復)하는 대의를 더욱 밝히지 않을 수 없으니, 고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저주(咀呪)하는 변고는 변고가 어둡기 때문에 먼 곳일수록 듣는 자들이 더욱 진실을 모르게 되고, 세월이 오래되면 될수록 의심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 거짓을 믿게 됩니다. 현재에도 영남(嶺南) 유생(儒生) 유항(柳沆)이란 자가 잘못 듣고는 심지어 의심까지 했으며, 의심이 심해서 소(疏)까지 올렸으니, 신은 팔도(八道)안에서 잘못 들은 자가 무릇 몇 사람이며, 매우 의심하는 자는 또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사이에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몇년 뒤이겠습니까? 유항과 같은 무리가 잇따라 일어나서 말하기를, ‘고시(蠱弑)의 변고가 과연 그처럼 뚜렷하게 드러났다면, 어찌 그 당시에 그 변고를 밝히어 종묘(宗廟)에 고하지 않았으며, 토복(討復)하는 의(義)가 과연 그처럼 정대(正大)했다면 어찌 그 당시에 그 뜻을 밝혀 백성들에게 반시(頒示)하지 않았겠는가?’ 한다면, 전하께서는 장차 무슨 말씀으로 그 말을 꺾겠습니까? 신(臣)은 일후에 무궁한 화가 매양 여기에 기인하여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것이 고하지 않을 수 없는 다섯 가지입니다. 무릇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그 사람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써 그 말까지 버려서는 안되고, 시기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써 그 말까지 버려서는 안되고, 시기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써 그 일까지 폐기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전하께서 만약 케케묵은 선비의 말이라 하여 쓸모가 없다 하시고, 지난 후의 일이라 하여 행할 수가 없다고 여기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비록 미천(微賤)하더라도 그 말은 쓰지 않을 수가 없다면 반드시 써야 하고, 그 시기가 비록 늦었더라도 그 일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으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방에서 바라보고 듣는 자들이 모두 미심쩍은 것이 확 풀리게 될 것이니, 어찌 국시(國是)를 바르게 하고, 인심을 깨우치는 데에 하나의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고하지 않을 수 없는 여섯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고묘(告廟)하는 것이 의리(義理)로 헤아려 보더라도 어찌 고하지 않을 의리가 있겠으며, 이해(利害)로 헤아려 보더라도 어찌 고하지 않을 이해가 있겠습니까? 다만 고묘(告廟)한 후에는 으레 진하(陳賀)하고 반사(頒赦)하는 일이 있는 것인데, 이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蠱弑)의 변고에 국모를 잃었고, 토복(討復)의 의리에 따라 희빈을 죽인 것이 모두 국가의 불행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군신 상하가 경행(慶幸)으로 여기겠습니까? 더구나 진하하는 한 절목은 세자에게는 역시 난처한 단서인데, 어찌 잗단 예절로 저군(儲君)090) 을 난처하게 하겠습니까? 진하가 없으면 반사(頒赦)도 없는 것은 이치가 본디 그러하니, 어찌 모두 일에 따라 변통하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재량(裁量)하여 처리하소서. 신은 대대로 녹(祿)을 받은 집 후손으로서 국모의 전후 변고를 보고 지성(至誠)으로 감개(感慨)하여, 박태보(朴泰輔)와 그날에 함께 죽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민망하게 말없이 물러나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시는 밝히지 않을 수가 없으며, 오늘의 인심은 깨우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위로는 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로는 선비에 이르기까지 어찌 한 사람도 말하는 이가 없습니까? 아! 예로부터 국가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 기사년에는 박태보가 있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신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이르도록 〈상소하기를〉 스스로 그만둘 줄을 모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비록 만 번 죽더라도 감히 한마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이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데도 신히 홀로 말하니, 신을 아끼는 이들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고, 신을 배척하는 자들은 미쳤다고 말하는데, 신은 전하께서 아끼시어 어리석다고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배척하여 미쳤다고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날의 인심이 헤아리기 어려운 화(禍)가 조석(朝夕) 사이로 임박한 듯하여 두렵기 짝이 없는데, 온 세상이 한갓 제 몸 보전할 계책만 품고 있을 뿐이며, 누구 한 사람도 국모를 위해 직언(直言)·정론(正論)하는 자가 없습니다. 신이 그래서 어리석은 듯, 미친 듯 마지못해서 하는 일을 해서 금일과 이후의 제 책임을 메우는 것입니다. 이 말을 쓰고 안 쓰고는 전하께 달려 있으니, 신이 어찌 바라겠습니까?"
하였다. 한 달 후에 검토관(檢討官) 이탄(李坦)이 강연(講筵)에서 진달하기를,
"작년에 성상께서 대처분(大處分)을 하신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며, 여러 신하들이 반드시 법 굽히기를 청한 것은 대개 춘궁(春宮)이 혹은 상심(傷心)하여 손기(損氣)되지 않을까 하는 지나친 우려가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은 국법이 이미 행해졌고, 신민들이 일찍이 우려하던 것도 다행히 진정되었으니, 다시는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창(任敞)이란 자가 한 장의 괴이한 소를 한 번 두 번 올려서 위에까지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그 소를 본다면 전하의 처분을 미진하게 여겨, 마치 이밖에 전법(典法)을 또 시행할 것이 있는 것처럼 하여, 거칠고 난잡한 말을 하면서 전혀 돌보아 아끼는 뜻이 없었습니다. 그가 임금의 마음을 탐시(探試)하고 인심을 의혹시킨 형상이 몹시 한탄스럽습니다. 그 소(疏)를 성상께서 즉시 돌려주게 하셨으니, 신은 진실로 성상의 뜻이, 매우 미워하여 엄격히 물리친 것을 알고 있사오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마땅히 그 사람을 죄주어 이후의 난잡하게 말하는 폐단을 막아서 괴귀(怪鬼)의 무리로 하여금 멋대로 인심을 혼란하게 하는 계책을 막아야 합니다."
하고, 시독관(侍讀官) 이관명(李觀命)은 아뢰기를,
"임창의 소는 매우 괴망(怪妄)합니다. 만약 국체(國體)에 크게 관계되는 것을 조정에서 미처 행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하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 상소하여 진달할 수가 있으나, 이는 처분이 이미 정해진 후에 하찮은 일개 유생이 감히 거칠고 난잡한 말로 제멋대로 논열(論列)하기를 조금도 돌보아 아끼지 않아서, 마치 전하의 처분이 미진한 바가 있는 것처럼 하였으니, 죄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장령(掌令) 이덕영(李德英)은 아뢰기를,
"신은 직책이 언책(言責)091) 에 있으면서 미처 앙달(仰達)하지 못하였다가, 조정의 처분이 이미 정해진 후에 어찌 감히 번번이 제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요망스런 소는 통렬히 징계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신(儒臣)이 진달한 바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의 처분이 이미 정해졌는데, 거칠고 난잡한 말로 이처럼 상소한 것이 매우 괴망(怪妄)하였으니, 유신(儒臣)의 진달이 옳다.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승지 이민영(李敏英)이 아뢰기를,
"궁차(宮差)092) 윤성우(尹聖遇)가 먼 지방에서 폐단을 일으킨 형상은 애초 최달천(崔達天)의 소(疏)에서 나와 바야흐로 추문(推問)하고 있으니, 마땅히 본도(本道)로 하여금 실상(實狀)을 조사케 하여야 하는데, 그가 스스로 변명한 말로써 갑자기 방송(放送)하라는 분부가 있으시니, 먼 고장 백성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궁차가 일으킨 폐단을 금지시키려고 하지 않는게 아니라, 다만 이 일은 조신(朝臣)의 소로 진달한 것과는 다름이 있는데도 도리어 토민(土民)의 상소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백성들의 습성이 통탄스럽다."
하였다. 이민영이 거듭 말했으나, 임금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3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7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정론-정론(政論)
- [註 077]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註 078]
부유 하천(婦孺下賤) : 부녀자·어린아이 및 미천한 무리.- [註 079]
고수(瞽瞍) : 순의 아버지.- [註 080]
고요(皐陶) : 순 때의 법관.- [註 081]
법을 준수(遵守)할 것이다.’ : 《맹자》 진심편(盡心篇) 안에 맹자와 제자인 도응(桃應)과의 문답(問答)에서 도응이 묻기를 "순(舜)이 천자(天子)가 되고 고요(皐陶)가 사사(士師)가 되었는데 고수(瞽瞍)가 살인을 하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맹자는 대답하기를, "고요는 법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한 데서 나온 고사(故事).- [註 082]
치사(致仕) :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 [註 083]
참연(慘然) : 몹시 슬퍼하는 모양.- [註 084]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085]
병자년 : 1696 숙종 22년.- [註 086]
기사년의 화 : 숙종 15년(1689) 왕자 균(昀:장희빈의 소생인 경종)의 세자 책봉 문제로 기사 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났을 때, 숙종의 계비(繼妃)인 인현 왕후(仁顯王后)가 희빈 장씨(張氏)의 무고로 폐위된 일을 말함.- [註 087]
병자년의 변 : 숙종 22년(1696) 희빈 장씨 부묘(父墓)의 작변(作變) 사건으로 생긴 옥사(獄事)를 말함. 여기에서 대신(大臣)은 당시 이 옥사를 맡아 신문하였던 영의정 남구만(南九萬)과 좌의정 유상운(柳尙運)을 가리킨 것임.- [註 088]
인산(因山) : 국장(國葬).- [註 089]
갑술년(甲戌年)의 승강(陞降) : 숙종 20년(1694) 폐비(廢妃) 민씨(閔氏)를 복위(復位)하고, 희빈 장씨(張氏)의 새(璽)를 거둔 일을 말함.- [註 090]
○政院啓曰: "去正月晦日, 牙山幼學任敞來呈一疏, 而不但語意怪妄, 其時適値國忌齋戒, 退却不捧。 過數月之後, 昨、今日連以前疏來呈。 蓋前日此疏還給之後, 外間疑惑滋甚, 浮言罔極, 不得不捧入。" 上特命還出給。 其疏曰:
伏以臣於今日國母之喪, 一倍創感悲泣者, 蓋臣以己巳之日, 守闕號泣, 目見聖母涕泣奔逐之狀。 其時爲臣子蒼黃罔措之忱, 豈有間於爲人子向慈母之情境也? 何幸聖明洞悟, 坤儀復正, 婦孺下賤, 莫不欣抃, 有若失乳之兒, 復見母也。 夫何一疾支離, 二載沈綿, 終未執症, 竟至不諱。 不幸今者, 呪咀之變彰露, 凶穢之物狼藉, 窮凶極惡之輩, 相繼就服, 噫嘻慘矣! 我國母今日之賓天, 非天使之也, 乃人爲之也, 則凡今日母事之臣, 所當切齒腐心, 必欲報復而後已。 今之爲言者, 乃曰是王世子所生之地, 不宜爲國母復讎也。 《鄒書》不云乎? "舜爲天子, 瞽膄殺人, 則皐陶執之。" 瞽瞍卽天子之父, 人乃匹夫之人也, 皐陶猶且執之。 今以禧嬪殺中宮, 其罪犯, 比之於瞽瞍之殺人, 何如也? 臣謹按《魯論》曰: "陳恒弑其君, 孔子沐浴請討。" 陳恒, 齊國之大夫也, 君亦齊國之君也。 孔子以隣國致仕之人, 必爲沐浴者, 豈不以臣弑君, 人倫之大變故也? 爲今日臣子, 見國母之被弑, 其緩急, 比之於孔子, 何如也? 噫嘻! 以中宮爲正母, 以禧嬪爲私親, 則遭此罔極之變, 尤有所罔極者, 獨我世子之情勢慘然也。 爲今日殿下之道, 所當罪其罪、法其法, 而十分慰諭, 以安王世子罔極之情勢, 爲今日臣子之道, 亦當奉承聖敎, 以伸討復之大義, 繼以慰安世子之說, 至誠陳戒, 則君臣上下, 各得其宜。 今也不然, 必曰禧嬪不治然後, 可以慰安世子之心, 有若以世子之心, 恝然正母之被弑, 偏護私親者然, 其跡雖似獻忠於世子, 而其實未免爲歸世子於不是之地也。 獨幸聖上, 義理分明, 處分夬斷, 卒至罪其罪而事其事, 則臣於此, 不勝感激而涕泣也。 且臣以國母被弑之冤, 不得不歸怨於殿下, 殿下亦以爲然之否乎? 噫! 自己巳至于丙子, 自丙子至于今日, 前後禍根, 無非一串貫來, 則要一時之專局, 幸國家之不幸者, 決非士君子之心用, 而何殿下信之深而用之專也? 此己巳之禍所以作也。 至於丙子之變, 謂之長遠慮, 必欲掩護者大臣, 而大臣之言, 納之者誰也? 旣於己巳副其謀, 又於丙子掩其罪, 故其奸謀凶計, 少無懲戢, 畢竟使至聖之元妃, 不保其天年, 則古人所謂我雖不殺, 由我而死者, 殿下於今日事, 豈無是心哉? 臣於殿下告殯殿之文, 可見其至誠感悔之聖心, 而到今因山已過, 歲事又遷, 未聞有告廟、頒示之擧。 噫! 禧嬪之弑中宮, 何許等大變, 殿下之誅禧嬪, 何許等大義, 而不爲之告祖宗而頒臣民乎? 此不可不告者一也。 雖於閭巷之間, 有相厄之變, 按獄之臣, 不敢自專, 必爲之上聞者, 蓋殺人之罪重, 代死之法嚴故也。 何今日國母之被弑, 反不如匹婦之見殺, 而不爲之大其事重其典, 使元妃在天之靈, 終不稱冤於冥冥, 則此豈在殿下之道, 所可忍爲, 而惡在其至誠感悔之意也? 此不可不告者二也。 至於己巳之黜陟, 殿下亦已告之, 而今日之大變而不告, 則事理之顚錯, 何如也? 甲戌之陞降, 殿下亦已告之, 而今日之大義而不告, 則義理之輕重, 何如也? 不可不告者三也, 而況人心之陷溺, 莫今日若也, 則蠱弑之大變, 尤不可不明也, 討復之大義, 尤不可不明也, 不可不告者四也。 況呪咀之變, 變之暗昧者故, 地愈遠而聞之者, 愈失其眞, 歲愈久而疑之者, 愈信其僞。 目今嶺南儒生柳沆者, 聞之誤而至於疑, 疑之甚而至於投疏, 則臣未知八域之內, 聞之誤者凡幾人, 疑之甚者, 亦幾人? 數月之內, 獨尙如此, 況於數年之後乎? 如沆之輩, 接迹而起曰: "蠱弑之變, 果若顯著, 則何不於其時, 明其變而告于廟也, 討復之義, 果若正大, 則何不於其時, 明其義而頒于民也, 則殿下將何辭以折其說乎? 臣恐日後無窮之禍, 每基於此也。 此不可不告者五也。 凡人君爲國之道, 不以人而棄其言, 不以時而廢其事。 今殿下若以爲腐儒之言, 不足用, 後時之事, 不可行則已, 若以爲其人雖微, 其言則不可不用, 必用之, 其時雖後, 其事則不可不行, 必行之, 四方之瞻聆, 莫不釋然以解, 則亦豈非正國是曉人心之一大助也? 此不可不告者六也。 然則今日告廟, 揆以義理, 有何不可告之義理乎, 度以利害, 有何不可告之利害乎? 但告廟之後, 例有陳賀、頒赦之擧, 而此則不然。 喪國母於蠱弑之變, 誅禧嬪於討復之義者, 皆出於國家之不幸, 則此豈君臣上下所可慶幸者耶? 而況賀之一節, 於世子, 亦有難處之端, 則豈可以小小之節, 以致儲君之難處乎? 無賀則無赦, 理所固然, 何莫非隨事變通之道也? 伏惟聖明裁處焉。 臣以世祿餘踪, 見國母前後之變, 至誠感慨, 恥不與泰輔, 同死於當日, 而憫默退縮, 以至于今, 而蓋今日之國是, 不可不明, 今日之人心, 不可不曉, 則上自公卿, 下至韋布, 豈可無一人言者? 噫! 自古國家, 有事則必有人。 向於己巳, 泰輔有之, 而至於今日, 無人有之, 則臣之所以一至二至三至而不自知止者此也。 雖被萬戮, 敢不一言? 然今日此言, 擧世不言, 而臣獨言之, 則愛臣者, 謂之愚, 斥臣者, 謂之狂。 臣未知殿下, 亦愛之而謂之愚耶? 抑斥之而謂之狂耶? 噫! 今日人心, 有若莫測之禍, 迫在朝夕, 惴惴慄慄, 擧一世徒懷保身之計, 無一人爲國母直言正論者。 臣所以如愚如狂, 爲此不得已之擧, 而而今而後, 吾責塞矣。 至於言之用不用, 在殿下, 臣何望云?
後月餘, 檢討官李坦陳于講筵曰: "昨年聖上所以大處分, 出於執法, 而諸臣之必以屈法爲請者, 蓋爲春宮或致傷損, 深憂過慮, 無所不至而然也。 今則國法己行, 而臣民之所嘗憂慮者, 亦幸鎭定, 更無可以容議者, 而向者任敞爲名者, 投一怪疏, 一呈再呈, 至于上徹。 觀其疏則, 以殿下處分, 猶以爲未盡, 有若此外典法, 又有可加者然, 胡辭亂說, 專無顧藉之意。 其探試上意, 疑惑人心之狀, 極可痛惋。 其疏聖上卽令還給, 臣固知聖意之深惡痛斥, 而不可如此而止。 宜罪其人, 以杜日後亂言之弊, 毋令怪鬼之徒, 得逞疑亂人心之計。" 侍讀官李觀命曰: "任敞之疏, 極爲怪妄。 若大關國體, 而朝家之所未及行, 則雖在韋布, 或可疏陳, 而此則處分已定之後, 幺麽一儒生, 敢以胡亂之說, 恣意論列, 不少顧藉, 有若以殿下處分, 有所未盡者然, 不可不罪之矣。" 掌令李德英曰: "臣職在言責, 未及仰達, 而朝家處分旣定之後, 何敢每每提起乎? 如此妖妄之疏, 不可不痛懲, 以杜後弊。 儒臣所達, 誠爲得宜。" 上曰: "朝家處分已定, 乃以胡辭亂說, 如是投疏, 極其怪妄。 儒臣所達是矣, 定配。" 承旨李敏英曰: "宮差尹聖遇作弊遐方之狀, 始發於崔達天之疏, 方有推問之擧, 則宜令本道査覈實狀, 而以其自明之言, 遽有放送之敎, 遐方之民, 必將缺望。" 上曰: "宮差作弊, 非不欲禁。 但此事與朝臣疏陳者有異, 而反出於土民上疏, 民習可痛矣。" 敏英復申之, 上終不納。
- 【태백산사고본】 42책 3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7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정론-정론(政論)
- [註 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