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36권, 숙종 28년 1월 18일 경자 1번째기사
1702년 청 강희(康熙) 41년
청주 목사 엄찬을 국휼 때에 근신하지 않았다 하여 사판에서 삭제하게 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탄핵하기를,
"청주 목사(淸州牧使) 엄찬(嚴纘)은 바야흐로 국휼(國恤)031) 초(初)를 당하였는데도 편안하게 관아의 객사(客舍)에서 잠을 자고, 망곡(望哭)할 때에 많이 빠졌으며, 그 고을 안에는 도살(屠殺)을 전처럼 낭자하게 하고, 도내(道內)의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들이 본주(本州)에 이르러서 빽빽하게 많이 모여 술과 음악을 함께 벌이고 있으니, 청컨대, 사판(仕板)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3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7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註 031]국휼(國恤) : 국상(國喪).
○庚子/諫院劾淸州牧使嚴纉, 方當國恤初, 晏然寢處於衙中客舍, 望哭時, 多廢闕, 邑內屠肆依舊狼藉, 道內赴擧儒生, 行到本州, 稠會廣集, 酒樂俱張, 請削去仕版, 從之。
- 【태백산사고본】 42책 3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7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