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청 죄인 오시복을 안율하여 처단하라고 헌납 윤홍리가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이인병(李寅炳)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삼았다. 헌납(獻納) 윤홍리(尹弘离)가, ‘죄인(罪人) 이수장(李壽長)·정이(貞伊) 등은 율(律)에 의하여 처단하고, 죄인 목내선(睦來善)·이현일(李玄逸)은 극변(極邊)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고, 죄인 김태윤(金泰潤)은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라’는 일로써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어제 연중(筵中)에서 오시복(吳始復)을 위리 안치하라는 명이 있으셨으나, 신은 그윽이 의아스럽게 여깁니다. 그 죄가 매우 중한데도 율(律)이 너무 가볍습니다. 오시복이 일찍이 국상(國喪)을 당한 벽두에 복제(服制)를 탐문(探問)했다는 설(說)이 비단 여러 죄인의 공초(供招)에서 긴요하게 나왔을 뿐 아니라, 그의 공초 가운데서도 스스로 가리울 수가 없어서 이에 ‘다시 와서 회보(回報)하라.’는 등의 말로 공초를 바쳤으니, 주무(綢繆)했던 정적(情迹)이 소연하게 드러나 진실로 이미 진흙 속에서 다투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아! 상하(上下)가 비통하고 창황해 하는 즈음에 오시복이 반드시 먼저 부당한 물음으로써 묻고 왕복(往復)하며 정탐(偵探)한 것은, 그 뜻이 복제를 알려는 데 그치지 않았으며, 그 국가의 불행(不幸)을 다행스럽게 여겨 기회를 타고 넘겨다보지 못할 것을 엿보고 감히 도모하지 못할 일을 몰래 도모한 것이니, 이것을 차마 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권중경(權重經)은 비록 민언량(閔彦良)의 공초에서 여러 번 나오기는 했지만, 〈희빈(禧嬪) 장씨(張氏)의 복위(復位)를 위해 소(疏) 올리기를〉 주장(主張)한 흔적은 명백한 단서가 있지 않으며, 더구나 그 최마(衰麻)660) 가 몸에 있고, 또 소(疏)에 참여한 사람도 아닌데도 오히려 형신(刑訊)을 중하게 받고 안치(安置)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오시복은 궁금(宮禁)을 몰래 정탐하고 시종(始終) 주모(主謀)한 수악(首惡)이니, 결코 천극(栫棘)하는 데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죄인 오시복을 안율(按律)하여 처단(處斷)케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允許)하지 아니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6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변란-정변(政變)
- [註 660]최마(衰麻) : 최복(衰服)으로 지은 베옷. 곧 상복.
○以李寅炳爲工曹參議。 獻納尹弘离, 以罪人壽長、貞伊等, 依律處斷, 罪人睦來善、李玄逸, 極邊圍籬安置, 罪人金泰潤絶島定配事申前啓, 又啓曰: "昨日筵中, 有吳始復圍籬安置之命。 臣竊訝其罪甚重, 而律太輕也。 始復頃於國哀之初, 探問服制之說, 非但緊出於諸罪人之招, 渠之招中, 亦不得自掩, 乃以更來回報等語納供, 則綢繆情迹之昭著者, 固已如泥中之鬪獸矣。 噫! 上下悲遑倉卒之際, 始復之必先以不當問之問, 往復偵探者, 其意不止於欲知服制, 而其所以幸國家之不幸, 乘機覬覘, 陰圖不敢圖之事者,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重經則雖累出於彦良之招, 而主張之迹, 未有明白之端。 況其衰麻在身, 又非參疏之人, 而猶且重受刑訊, 至於安置, 則始復以密探宮禁, 終始主謀之首惡, 決不可栫棘而止。 請罪人吳始復按律處斷。" 答曰: "不允。"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6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