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청 죄인 성임의 공초 내용
국청(鞫廳) 죄인 성임(成任)이 공초(供招)하기를,
"저는 잔약(孱弱)한 기질(氣質)에다 외로운 몸이라서, 동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여 본래 어울리며 사이 좋게 지낸 일이 없었습니다. 또 저는 어려서부터 병을 잘 앓아서 문을 닫고 집에 들어앉아, 큰 경조(慶弔) 이외에는 한만(閑漫)하게 드나드는 일은 아주 그만두었습니다. 금년 8월 20일 뒤에 민언량(閔彦良)의 아우 민언상(閔彦相)이 묵은 병이 덧걸려 위중하여 명(命)이 경각(頃刻)에 달렸다고 하므로, 제가 문병하기 위하여 가 보았더니, 민언량이 친히 약을 쓰면서 상황이 창황(蒼黃)하여 무심히 손님을 대하기에 저는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 민언량이 갑자기 저의 명자(名字)를 들어서, 이봉징(李鳳徵)이 소초(疏草)를 권중경(權重經)에게 보낸 실상(實狀)을 저에게 들었다고 하나, 이봉징이 소(疏)를 얽어 만들때에 한 집안의 지친(至親) 또한 미리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입이 있는 자는 모두 말하여 전하는 말이 낭자(狼藉)하니, 제가 범연(泛然)하게 서로 아는 사이로서 어디에서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당초 들은 바가 없었다는 정상은 이봉징에게 묻는다면 즉시 밝혀질 수 있습니다. 또 권중경의 집이 제 삼촌의 집과 담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비록 더러 상종(相從)한 때가 있었다 하나, 이봉징의 소를 처음부터 이미 듣지 못하여 그런 말을 본디 한 일이 없으며, 권중경 또한 말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이의 사상(事狀)이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은데, 제가 무엇 때문에 꿈에서도 듣지 못한 말을 만들어 내어 공공연하게 민언량에게 말하였겠습니까? 민언량이 다른 말을 만들어 내어 저를 끌어댄 것은, 그 뜻이 옥정(獄情)을 의혹시키고 어지럽혀서 잠깐이라도 목숨을 연장하려고 하는 데 지나지 않으니, 그 꾀하는 바가 지극히 교묘하고도 참혹합니다. 묻어 놓았던 흉물(凶物)을 파내었다는 일은 더욱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여항(閭巷)에서 서로 전하는 말을 들었다면, 신자(臣子)로서 놀랍고도 두려운 마음에 이야기하는 사이에 말을 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만, 제가 병으로 궁항(窮巷)에 엎드려 있었으므로,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며, 제가 듣지 못한 말을 또 어찌 민언량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조항은 더욱 한 번 웃음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문목(問目) 안의 사연(辭緣)은 참으로 애매합니다."
하였다. 죄인 권중경이 다시 공초하기를,
"전교(傳敎) 안의 사연이 지극히 엄중하여 황공(惶恐)하고도 몹시 두려운 나머지 진달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평일의 몸가짐이 무상(無狀)한 데에 이르지 않았다면, 어찌 이같은 일로써 군부(君父)에게 의심을 받겠습니까? 저의 죄가 아닌 것이 없으니, 만 번 죽는다 해도 마음으로 달갑게 여겨야 하겠지만, 전교 안에, ‘갑술년595) 에 복위(復位)한 일을 그들이 이미 불쾌(不快)해 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국휼 뒤에 문득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교하셨으니, 이 한 조항은 가장 통박(痛迫)하여 가슴을 치고 마음을 두드려 죽고자 하여도 죽을 땅이 없습니다. 갑술년의 복위는 곧 광명 정대(光明正大)한 거조로서, 온 나라의 삶을 누리는 자로서 기뻐하여 고무(鼓舞)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비록 지극히 무상(無狀)하나, 병이(秉彛)596) 의 천성(天性)은 사람에게 본디 있는 것이니,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이와 같은 저의(底意)가 있었겠으며, 중전[坤馭]께서 승하하시어 상하(上下)가 슬퍼하며 허둥지둥하는 날에, 또 어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원통함이 하늘 끝까지 사무치고, 하늘 끝까지 사무칩니다. 전교 안에, ‘국휼의 성복(成服) 전에 와서 곡반(哭班)에 참여하면서, 이미 승위(陞位)를 상소하여 청하려는 의논이 있었다.’고 하교하셨는데, 제가 비록 초토(草土)597) 에 있을망정 분의(分義)가 있는 바 감히 궐하(闕下)에 달려가 곡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쇠약하고도 피곤한 최질(衰絰)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감히 스스로 보통 사람과 똑같이 하지 못하고, 매양 여러 사람의 맨 뒷줄의 뒤에 엎드려 있다가 해가 저물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종적(蹤迹)이 편하지 않아서 일찍이 다른 사람의 의막(依幕)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제가 제배(儕輩)는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한 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으니, 설령 제가 무상하여 이 같은 사악(邪惡)한 마음을 가졌다 한들 누구와 서로 의논하였겠습니까? 이 또한 하늘 끝까지 원통함이 사무칩니다. 또 민언량이 말하기를, ‘오시복(吳始復) 등 세 사람이 이 의논을 하였다.’고 제가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하였는데, 오시복 등 세 사람에게 추문하면, 그 허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장하였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민언량이 저를 구함(構陷)하고자 이와 같은 지극히 무상(無狀)한 말을 한 것입니다. 오시복 등 세 사람은 저보았다 나이와 지위가 서로 현격(懸隔)하여 명론(名論)이 저절로 구별되는데, 오시복 등이 비록 지극히 졸렬하였다 하더라도, 어찌 기꺼이 저의 주장에 일임(一任)하여 그 지휘를 달게 받겠습니까? 사리로 헤아려도 전혀 근사하지가 않습니다. 또 저와 오시복은 갑술년 이후로 각각 물러나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서 한 번도 서로 만나지 못하였다가, 지난해 겨울 사이에 비로소 와서 조문(弔問)하였으나, 제가 때마침 어린 자식의 두환(痘患)598) 으로 다른 곳에 피하였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도록 서로 만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임일(睦林一)은 올 여름 사이에 숙부(叔父) 권규(權珪)가 자부(子婦)의 상(喪)을 당하였을 때에 잠시 와서 위문하였으며, 그 뒤에는 서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심단(沈檀)은 연인(連姻)인 까닭에 때로 혹시 찾아왔으나, 국휼 뒤에는 그 집을 수리하는 일 때문에 오래도록 와서 보지 않다가, 9월 20일 뒤에 비로소 한 번 와서 보았습니다. 국휼 뒤에 민언량과 서로 만나기 전 십수 일 동안 세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서로 만나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서 그 의논을 주장할 리가 있겠습니까? 민언량의 이 말은 오로지 저를 구함(構陷)하여 화(禍)를 옮기는 계제로 삼고자 함이니, 그의 간특 음흉함이 이보았다도 심한 것은 없습니다. 주장하였는지의 여부는 오시복 등 세 사람을 아울러 추문한다면, 역시 그 허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교 안에, ‘이봉징의 소를 예(禮)에 없는 말이라고 한 것은 때에 따라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다.’ 하셨는데, 대개 이봉징이 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봉징에게 후한 자는 비록 그 정죄(情罪)가 반드시 합당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나, 예에 없는 말이라는 데에 이르러서는 피차의 친소(親疎)를 논할 것 없이 말이 한결같을 것이므로, 비록 굽혀서 이봉징을 위하는 자라 하더라도 감히 해명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제가 때에 따라 갑자기 말을 만들어내어 죄를 면할 계책을 삼은 것이겠습니까? 이봉징의 소가 처음 나왔을 때에 저는 개연(慨然)함을 금하지 못하여, 무릇 친구를 대하면 문득 배척하는 말을 꺼내어 소마(疏魔)라고 비방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봉징은 제가 배척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불평(不平)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마란 말 또한 간혹 들었을 것이니, 이봉징에게 이것으로써 추문한다면 저의 본정(本情)을 밝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교 안에, ‘〈권중경이〉 계제(階梯)가 되었으니, 이제 만약 추문한다면 마땅히 차례로 끌어댈 것이다.’라고 하교하셨는데, 이 같은 의논을 저는 전혀 들은 바 없고, 민언량에게도 한 마디 언급한 일이 없으나 민언량이 까닭 없이 말을 지어내어 오로지 저를 불측(不測)한 처지로 몰아넣고자 합니다. 제가 비록 만 번 주륙(誅戮)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계제가 된 일이 없는데, 어찌 끌어댈 사람이 있겠습니까? 민언량이 말하기를, ‘오시복 등 세 사람의 이 의논을 하였다.’고 하였으니, 오시복 등 세 사람을 우선 추문(推問)하소서. 제가 과연 털끝만큼이라도 계제가 된 일이 있었다면 살육[菹醢]의 형벌도 달게 여기겠습니다. 전교 안의 사의(辭意)에 누누이 항거(抗拒)하는 것이 지극히 황공(惶恐)한 줄 알지만, 저에게는 모두 지극히 원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곡진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언량의 초사(招辭) 안에, ‘제배(儕輩)가 모두 마땅히 복위를 청하는 소를 올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니, 이로써 살펴본다면 그의 들은 바 저절로 그 사람이 있을 것인데, 면질(面質)할 때에 무엇 때문에 다만 저에게 들었다고 말한 것입니까? 이것이 그의 간계(奸計)가 크게 파탄(破綻)된 부분입니다. 전혀 들은 바가 없으니, 민언량의 이른바, ‘제배들이 모두 마땅히 소를 올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그로 하여금 일일이 드러내어 고하게 한다면, 제가 들은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한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도일(吳道一)의 일은 제가 처음 공초한 속에서 이미 진달하였습니다마는, 설령 오도일이 이같은 형적 없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오시복의 무리 또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데, 기꺼이 오도일에게 교유(敎誘)받아 이런 소를 하였겠습니까? 이와 같이 근거 없는 말은 장황하게 변명할 것도 못됩니다. 복제(服制)에 대해 수작했다는 일에 이르러서는 처음의 공초 가운데에서 이미 진달하였습니다만, 그가 말한, ‘물을 만한 곳이 있거든, 그대는 모름지기 물어서 알아야 한다.’는 것과, ‘복제의 경중(輕重)으로써 성상께서 희빈을 대우하시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진소(陳疏)하고자 한다.’고 한 것은, 모두 민언량이 스스로 자기의 뜻을 가지고 까닭 없이 말을 만들어 내어 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니, 이는 알기 어렵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봉징의 소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만이겠지만, 이봉징의 소가 이미 나와서 비방과 원망이 세상에 넘치고 죄명(罪名)이 낭자하였으니, 이때 희빈이 복을 입고 입지 않는 데 대하여 무슨 물을 만한 일이 있으며, 성상께서 희빈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대해 또 어찌 탐문할 만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봉징의 소를 오히려 배척하기에도 겨를이 없었는데, 또 어찌 진소할 뜻을 가졌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근거 없는 말입니다. 민언량에게 또 한가지 크게 어긋난 단서가 있었으니, 한 마디로 그 간사한 정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옥에 갇힌 뒤에 있는 옥에서 죄수의 공초를 받는 곳과 멀지 않기 때문에, 민언량과 조시경(趙時炅)·조시화(趙時華) 등이 면질(面質)할 때의 이야기와, 민언량이 여러 차례 거듭 공초할 때 전교 안의 사연(辭緣)을 높은 소리로 힐문할 즈음에 바람결을 인하여 들을 수 있었는데, 민언량이 복제의 일을 조시경에게 탐문한 것은 국휼의 성복 뒤 오래 되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듯하고, 민언량이 와서 저를 본 것은 9월 초승에 있었으니, 민언량이 어찌 제가 탐지하고자 함을 알아서 먼저 조시경에게 탐문하였겠습니까? 시일이 어긋나서 간계(奸計)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 없는 말로써 저를 구함(構陷)하고자 하였으나, 그 스스로 간모(奸謀)를 조작하여 도리어 사악(邪惡)한 죄과(罪科)로 떨어짐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른바, ‘교묘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졸렬(拙劣)하게 된다.’는 말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또 민언량이 와서 볼 때에 이징(李徵)도 왔었는데, 예관(禮官)의 대거소(對擧疏)의 말에 대해 수작한 바는 있으나, 포복 절도(抱腹絶倒)한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제가 듣지 못한 바입니다. 예관의 대거소와 이봉징을 삭탈(削奪)하자는 계청(啓請)이 한때의 일인 듯하나, 제가 정신이 당황하고 혼미해서 앞뒤의 일을 잊어버린데다가,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어 더욱 몽롱하여 몇 달 전에 범연히 들어 알았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공초 때에 민언량과 서로 만난 날짜를 초2일·3일로 나누어 드러내어 고하였습니다. 이제 이 문옥(問目) 안의 이틀은 곧 이봉징이 삭탈되기 전이며, 민언량이 와서 만난 것은 분명히 이봉징이 죄를 받은 뒤인데, 제가 이제 혼매(昏昧)함이 더욱 심해져서 날짜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는 없으나, 초3일이 아니면 초4일로서 며칠 사이를 벗어나지 않으며, 그때 이봉징이 죄를 받은 것은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또 민언량의 이른바, ‘평소에도 논의를 주장하여 무릇 논의가 있으면 참섭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말과 ‘복위를 청하는 상소를 실지로 주장하였다.’는 말은 더욱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비록 극히 번거롭고 잗단 일이나, 마땅히 자세하게 진달하겠습니다. 민언량의 사람됨이 본래 요악(妖惡)하고 일을 행함이 무상(無狀)하기 때문에, 제배(儕輩) 중에 본디 친한 사람이 없었으며, 근래에는 더욱 버림받아서 항상 불평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끌어댄 4, 5인이 모두 평일에 서로 뜻이 맞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저에 이르러서는 수십 년 전에 청론(淸論)과 탁론(濁論)599) 으로 갈라진 후부터, 권대운(權大運)과 민암(閔黯)이 서로 화목하지 않다는 말이 세상에 크게 전파되었음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인데, 기사년 이후로는 함께 나라 일을 구하고자 하여 특별히 서로 손을 잡았으나, 숙혐(宿嫌)을 끝내 씻지 못하였습니다. 또 제가 민언량과 동시에 등제(登第)하여 함께 영달의 길게 들어갔는데, 민언량은 스스로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의 자제(子弟)로서 명위(名位)와 성망(聲望)이 다른 사람에 앞선다고 자부하였지만, 저와 같은 무리는 마땅히 머리 숙여 뛰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어긋나 명성과 지위가 도리어 저에게 뒤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지극히 잔약(孱弱)하고 용렬할망정 그에게 붙좇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 비웃고 헐뜯는 말이 한두 가지 사단(事端)이 아니었으니, 이른바 논의를 주장하고 일을 주장(主長)했다는 말이 이에서 나왔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간계(奸計)는 오로지 터무니 없는 말을 만들어 내어 반드시 저를 사지(死地)에 두려는 것이니, 그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본래 용렬하여 남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또 일찍이 조정에 섰던 날에 매양 재상 집안의 자제(子弟)인 까닭에, 더욱 단속하고 피하면서 크고 작은 논의에 일찍이 한 번도 참섭한 적이 없었는데, 하물며 지금 죄인으로서 물러나 엎드려 있는 중에 무슨 주장할 만한 논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상중(喪中)의 몸으로 더욱 어찌 감히 논의하는 사이에 참섭하였겠습니까? 제가 본정(本情)을 처음의 초사에서 대략 진술하였습니다만, 금번 이 민언량의 말은 결단코 근거가 없습니다. 민언량이 만들어낸 허다(許多)한 말은 까닭 없이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 낸 것으로서, 오로지 저에게 화(禍)를 옮기고 그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 보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초에 저는 창황(蒼黃)하게 국청으로 나아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허둥지둥 공초를 바치고 물러났습니다. 이미 물러난 뒤에 조시경이 두 번째 공초할 때에 바람결에 전교 안의 사연(辭緣)을 들으니, 민언량이 복제를 탐문한 일을 승복(承服)한 것으로 하교하셨으므로, 제가 비로소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민언량이 승복한 뒤에 일을 귀결(歸結)시킬 곳이 없자, 상소(上疏)하는 일로써 화(禍)를 저에게 옮기려고 한 정상이 마치 폐간(肺肝)을 보는 듯하여, 면질(面質)할 때에 그 간악한 정상을 낱낱이 들엇 배척하였는데, 민언량은 말이 궁하고 뜻이 다하여서 기운이 꺾여서 한 마디의 발명(發明)도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국청(鞫廳)의 상하(上下)가 모두 목도(目覩)한 바입니다. 면질하여 변명할 즈음에 마치 싸우는 것 같음이 있어서, 이치에 맞는 말이 매양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민언량이 이에 화(禍)를 옮기려던 계책이 이루어지지 않자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더욱 급해져서, 묵은 원한과 새로운 유감(遺憾)이 일시에 모여들게 되니, 여러 차례 거듭 공초할 때에 오로지 자기의 의사만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발설하여, 1절(節)에 1절을 더하고 한마디에 한마디를 심화하여 모두 제가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창졸간에 꾸며낸 말은 자연히 파탄이 많게 마련이므로, 수미(首尾)가 모순되어 수각(手脚)을 가리우기 어려워서 간특하고 흉악한 정상이 저절로 천일(天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저는 대단히 어긋난 단서를 모두 지적하여 진달하기를 청합니다. 민언량의 총명이 비록 남보았다 지나치다 하나, 석달전에 수작하던 때의 다른 사람의 말을 중형(重刑)으로 장차 죽게 된 즈음에 어찌 분명하게 기억해 내어 한 마디도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이치가 반드시 없으니, 이것이 어긋난 단서의 첫 번째입니다. 만약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면, 처음 공초할 때에 어찌하여 모두 발설하지 않고 두 번째 공초할 때에 말이 처음 공초보았다 많았고, 면질할 때에는 또 다른 말을 많이 하여 때에 따라 더하고 덜하기를 한결같이 그 뜻대로 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진실로 이와 같겠습니까? 이것이 그 어긋난 단서의 두 번째입니다. 오시복 등 세 사람이 이 의논을 하였다면, 이는 제배 사이의 큰 의논으로서, 노소(老少)의 제배로서 마땅히 알지 못하는 이가 없어야 하는데, 어찌 그가 듣지 못한 것을 제가 혼자 들을 이치가 있다고 반드시 처음에 저에게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 어긋난 단서의 세 번째입니다. 이미 그가 듣지 못했던 것을 오로지 저에게 들었다고 말하였다면, 또 무엇 때문에 그 말을 바꾸어, 제배가 모두 마땅히 복위를 청하는 소를 올려야 한다고 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 어긋난 단서의 네 번째입니다. 복제의 일을 제가 그로 하여금 탐문케 하였다고 하는데, 민언량이 조시경에게 복제를 탐문하게 한 것이 저를 보러 오기 전에 있었으니, 어떻게 저의 뜻을 미리 헤아려 알아서 먼저 탐문하게 하였겠습니까? 교묘하게 꾸민 정상이 불을 보듯 분명하니, 이것이 그 어긋난 단서의 다섯 번째입니다. 이 밖에도 어긋난 단서가 반드시 많을 것이나, 민언량의 여러 차례의 초사를 제가 볼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다섯 가지 조목의 어긋난 단서를 보더라도, 민언량이 까닭 없이 말을 만들어 내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터무니 없는 말을 한 정상이 마치 폐간(肺肝)을 보는 듯합니다. 다만 문서가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거침없이 늘어놓는 입담으로 억지로 이겨서 사람을 불측(不測)한 지경에 빠뜨리고자 하였으나, 스스로 그 어의(語意)가 이치에 어긋나서 정상이 모두 드러남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세상 천하에 어찌 이처럼 지극히 무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수(死囚)의 원한을 갚으려는 말이 본래 이와 같은 것이니, 이느 진실로 깊이 괴이하게 여길 것이 못되지만, 다만 민언량의 터무니없이 지어낸 말로 천하를 생성시키는 성상께 의심을 받고, 신하로서 차마 듣지 못할 전교를 받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이것이 한없이 지극한 통한(痛恨)이 되어, 곧 속히 죽고자 하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시복·심단·이봉징·목임일 등 네 사람을 나래(拿來)하여 캐어 묻는다면, 이 일의 허실(虛實)을 즉시 분변(分辨)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진실로 털끝만큼이라도 근사(近似)한 일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사람마다 스스로 은휘(隱諱)하겠습니까? 설사 은휘하고자 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캐어 물을 즈음에 어찌 드러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만약 그때 제가 털끝만큼이라도 참섭한 일이 있었다면, 다시 저를 국문할 것 없이 곧장 극률(極律)을 시행해도 또한 마음에 달갑게 여기겠습니다. 전교 안의 사연은 절대 애매합니다."
하였다. 죄인 김태윤(金泰潤)을 한 차례 형문하여 신장(訊杖) 30도를 쳤으나, 전초(前招)에서 가감이 없었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김태윤은 탑전(榻前)의 하교대로 형추(刑推)하여 구문(究問)하였으나, 형장(刑杖)을 견디면서 불복하니, 청컨대, 더 형문(刑問)하게 하소서. 죄인 성임(成任)의 공초한 바가 민언량의 초사와 서로 어긋나지만, 또한 권중경을 구핵(究覈)하는 일에 긴밀하게 관계되니, 청컨대, 한 군데에서 면질시키게 하소서. 죄인 권중경은 전교의 사연으로써 문목(問目)을 만들어서 다시 추문하였는데, 그의 발명(發明)한 말이 장황할 뿐만 아니라 별달리 명백하게 증빙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이른바 민언량의 어긋난 단서 다섯 가지도 혹은 이미 물은 것도 있고, 혹은 어긋난 단서로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도 있었으며, 또 그가 이끌어댄 오시복 등 네 사람도 추문하면 그 허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나, 이것 또한 공증(公證)이 되기에 부족합니다. 소의(疏議)를 전연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한 데 이르러서는 가려서 숨기는 자취를 면하기 어려우니, 형추하기를 청합니다. 죄인 순복(順福)은 탑전에서 정탈(定奪)한 대로 방송(放送)하기를 청합니다. 죄인 민언량은 의계(議啓)를 고쳐 들이고, 또한 탑전에서 정탈한 대로 사세를 보아 결안(結案)하여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추국(推鞫)을 우선 정파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6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595]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註 596]
병이(秉彛) : 상도(常道)를 굳게 지킴.- [註 597]
초토(草土) : 거상(居喪)중에 있음.- [註 598]
두환(痘患) : 천연두(天然痘)를 앓음.- [註 599]
청론(淸論)과 탁론(濁論) : 현종 15년(1674) 2월에 효종비(孝宗妃)인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상(喪)에, 인조(仁祖)의 계비인 자의 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에 대해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西人)은 대공복(大功服)을 주장하고, 허목(許穆) 등 남인(南人)은 기년복(朞年服)을 주장하였다가, 기년복이 채택됨으로써 남인이 서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는데, 허목(許穆) 등 서인의 영수(領袖)인 송시열(宋時烈)을 엄중하게 처벌하자는 의논을 청론, 허적(許積) 등 관대하게 다스리자는 의논을 탁론이라 하여, 청남(淸南)·탁남(濁南)으로 나뉘어졌음.○鞫廳罪人成任招曰: "身以弱植孤根, 不能見重於儕流, 本無追逐過從之事。 且身自少善病, 杜門屛蟄, 大段慶弔之外, 閑漫出入, 全然廢却矣。 今八月念後, 彦良之弟彦相, 宿病添劇, 命在頃刻云, 身爲問其病往見, 則彦良親自用藥, 景色蒼黃, 無心對客, 身旋卽還家矣。 乃於千千萬萬意慮之外, 彦良猝擧身名字, 而李鳳徵送疏草於權重經之狀, 聞之於身云。 鳳徵構疏之時, 其一家至親, 亦未及預知云, 而有口皆言, 傳說狼藉, 身泛然相知之間, 從何處得聞此奇乎? 身初無所聞之狀, 問于鳳徵, 則可以立辨。 且重經家, 與身三寸家隔墻, 故雖或有相從之時, 鳳徵之疏, 初旣未聞, 如許等說, 元無說道之事, 重經亦無所言之事。 其間事狀, 不過如此, 身何以做出夢寐所不到之說, 公然說道於彦良乎? 彦良之創出別語, 援引身者, 其意不過疑亂獄情, 欲延晷刻之命, 其所爲計, 極巧且慘。 埋凶掘得之事 尤是萬萬無據。 身若聞閭巷相傳之語, 則其在臣子驚惶之心, 傳說於語次間者, 不是異事, 而身病蟄窮巷, 全無所聞, 身所未聞之說, 亦何可傳說於彦良乎? 此一款尤未滿一笑。 問目內辭緣, 千萬曖昧。" 罪人權重經更招曰: "傳敎內辭緣, 極爲嚴重, 惶恐震越, 不知所達。 身平日行己, 不至無狀, 則豈以如此之事, 見疑於君父之前乎? 無非身之罪, 萬死甘心, 傳敎中以甲戌復位之擧, 渠等已有不快底意, 故國恤之後, 便有自幸之心, 爲敎。 此一款最爲痛迫, 搥胸叩心, 欲死無地。 甲戌復位, 乃是光明正大之擧, 一國含生, 莫不歡忻鼓舞。 身雖極無狀, 秉彝之天, 人固有之, 豈敢有一毫如此底意, 而乃於坤馭上賓, 上下哀遑之日, 又豈有如此之心乎? 此則極天冤痛, 極天冤痛。 傳敎內以國恤成服前來參哭班, 而已有疏請陞位之議, 爲敎。 身雖在草土, 分義所在, 不敢不奔哭闕下, 而纍然衰絰之人, 不敢自同平人, 每伏於諸人最後行之後, 日暮則直爲還家。 蹤迹非便, 未嘗歷入他人依幕, 身儕輩不見一人, 不接一語, 則設令身無狀, 有此邪心, 與誰相議乎? 此亦極天冤痛。 且彦良以爲: ‘吳始復等三人爲此議。 而身傳言於渠’ 云, 吳始復等三人處推問, 則可知其虛實。 至於主張之說, 彦良欲構陷身, 爲此萬萬無狀之言。 吳始復等三人之於身, 年位相懸, 名論自別, 始復等雖極疲劣, 豈肯一任身之主張, 而甘受其指揮乎? 揆之事理, 萬萬不近。 且身與始復, 甲戌以後, 各自屛蟄, 一不相見, 上年冬間, 始爲來弔, 而身適以兒息痘患, 出避他所, 故至于今不得相見。 睦林一, 今年夏間, 叔父珪遭子婦喪時, 暫爲來慰, 其後不得相見。 沈檀, 連姻之故, 時或來訪, 而國恤後, 則以其家舍修理之事, 久不來見, 九月念後, 始爲一番來見矣。 國恤後彦良相逢之前, 十數日中, 三人面目, 一不相接, 則豈有不見其人, 而主張其議之理乎? 彦良此言, 專欲構陷身, 以爲移禍之階, 其爲奸凶, 莫此爲甚。 主張與否, 吳始復等三人處, 竝爲推問, 則亦可知其虛實。 傳敎內, 以鳳徵之疏, 謂無於禮之說, 隨時猝辦爲敎。 蓋鳳徵之被罪也, 厚於鳳徵者, 雖不以其情罪, 必曰相當, 而至於無於禮之說, 則無論親踈彼此, 同然一辭。 雖曲爲鳳徵地者, 不敢爲之辭, 則此豈身隨時猝辦, 以爲免罪之計乎? 鳳徵之疏始出, 身不勝慨然, 凡對親舊, 輒發非斥之言, 至以疏魔譏之。 鳳徵聞身非斥之言, 頗有不平之語云矣。 疏魔之說, 亦或聞之, 鳳徵處以此推問, 則身本情可以灼見。 傳敎內以爲階梯, 今若推問, 當次第引出爲敎, 而如此議論, 身全無所聞, 彦良處亦無一言言及之事, 而彦良白地做出, 專欲驅身於不測之地。 身雖萬被誅戮, 旣無階梯之事, 安有引出之人? 彦良以爲: ‘始復等三人爲此議’ 云, 始復等三人處, 爲先推問。 身果有一毫階梯之事, 則菹醢之戮, 亦所甘心。 傳敎內辭意, 縷縷抗拒, 極知惶恐, 而在身皆爲至冤極痛, 故不得不如是覶縷, 死罪死罪。 彦良招內, 儕輩中皆言當爲請復上疏云, 以此觀之, 則渠之所聞, 自有其人, 而面質時何以曰只聞於身耶? 此其奸計之大段破綻處, 而全無所聞, 彦良所謂儕輩之皆言當爲上疏者, 使渠一一現告, 則身之有聞無聞, 亦可推知。 吳道一事, 身初招中已爲陳達, 而設令道一, 爲此無形之言, 始復輩亦非菽麥不辨之人, 其肯爲道一之所敎誘而爲此疏乎? 如此無據之言, 不足多辨。 至於服制酬酢事, 初招中己爲陳達, 而其曰如有可問處, 君須問知事及欲以服制輕重, 知上待禧嬪如何, 而欲爲陳疏事, 都是彦良自以己意, 白地做出, 諉之於身矣, 此則有不難知者。 此時鳳徵之疏, 未出則已, 鳳徵之疏旣出, 謗讟溢世, 罪名狼藉, 此時禧嬪之服不服, 安有可問之事, 自上待禧嬪之如何, 又安有可探之事, 而鳳徵之疏, 猶且非斥之不暇, 又安有陳疏之意乎? 此爲萬萬無據之言。 彦良又有一大違端, 一言可破其奸狀。 身就囚之後, 身所處獄間, 與罪囚取供之處不遠, 故彦良與趙時炅、時華等面質時說話及彦良累次更招時傳敎內辭緣, 高聲詰問之際, 因風脚得聞, 則彦良之探問服制事於時炅, 似在國恤成服後不多日內, 而彦良之來見身, 在於九月初生, 彦良安知身之欲爲探知, 而先爲探問於時炅乎? 日月違誤, 手脚盡露。 欲以如此無根之言, 構陷身而不覺其自造奸謀, 反陷於邪惡之科, 所謂欲巧反拙, 正指此人。 且彦良來見時, 李徵亦來, 禮官對擧疏之說, 有所酬酢, 而至於抱而臥之說, 身之所不聞。 禮官對擧之疏, 鳳徵削奪之啓, 似是一時之事, 而身精神荒迷, 前忘後失, 而累日被囚, 益復矇瞀, 數朔前泛然聞知之事, 無由了然記得, 故初招時彦良相見日字, 以初二三日兩日, 岐而現告矣。 今此問目內兩日, 乃是鳳徵削奪之前, 彦良來見, 明是鳳徵被罪之後, 而身卽今昏昧益甚, 日字不能的然記得, 若非初三, 則似是初四, 要不出數日之中, 而其時鳳徵之被罪, 明白無疑。 且彦良所謂常時主論, 凡有論議, 無不參涉, 及請復上疏, 實爲主張之說, 尤極無據。 此則雖極煩碎, 當爲悉陳。 彦良爲人, 本來妖惡, 行事無狀, 故儕輩中本無相親之人, 近益見棄, 常懷不平之心。 今其所援引四五人, 皆其平日所不協之人。 至於身, 自數十年前淸、濁論岐貳之後, 權、閔不相能之說, 大行於世, 人所共知, 己巳以後, 欲爲共濟國事, 特相羈縻, 而宿嫌終未消除。 且身與彦良, 同時登第, 共入榮塗, 彦良自以貴勢子弟, 名位聲望, 自謂輒居人前, 而如身輩, 謂當俯首趨風, 適會參差, 名位反在身之後, 而身雖極孱劣, 亦不欲趨附於渠, 故常懷忿懟, 嘲笑謗毁之言, 不一其端, 所謂主論主張之說, 蓋出於此。 況今奸計, 專欲構虛捏無, 必欲置身於死地, 則其所爲言, 何所不至? 身本以庸孱, 不能見重於人, 且曾於立朝之日, 每以相門子弟, 尤加斂避, 大小論議, 未嘗一有參涉, 況今罪蟄之中, 有何可主之論? 加以衰麻在身, 尤豈敢參涉於論議間乎? 身本情略暴於初招中, 而今此彦良之言, 千萬無據。 蓋彦良之做出許多說話, 白地構捏, 專出於移禍於身, 從中自脫之計, 而當初身蒼黃就鞫, 全未覺悟, 草草納供而退。 旣退之後, 趙時炅再招時, 因風脚得聞傳敎內辭緣, 則彦良以服制探問事承款爲敎, 身始乃怳然覺悟。 彦良之承款後, 無所歸宿, 欲以上疏事, 移禍於身之狀, 如見肺肝, 面質時悉擧其奸狀而斥之, 則彦良辭窮意竭, 氣沮色喪, 不能一言發明, 此則鞫廳上下, 皆所目覩, 而質辨之際, 有同鬪鬨, 理直之言, 每折其口。 彦良於是乎移禍之計不成, 忿懟之心益急, 宿怨新憾, 一時叢集, 累次更招時, 專以自己意思, 信口說出, 一節加於一節, 一言深於一言, 皆謂身所言云, 而倉卒粧撰, 自多破綻, 首尾矛盾, 手脚難掩, 奸凶情狀, 自莫逃於天日之下, 而身請以大段違端, 悉爲指陳。 彦良雖聰明過人, 三朔前酬酢時他人之言, 重刑將死之際, 何以能了然記得, 一語不錯耶? 此必無之理, 此其違端一也。 若能了然記得, 則初招時何不盡爲發口, 再招時說話, 多於初招, 面質時所言, 又多別樣說話, 而隨時增減, 一任其意, 傳他人之言者, 固若是乎? 此其違端二也。 吳始復等三人爲此議, 則此是儕輩間大議論, 老少儕輩, 宜無不知, 豈有渠所不聞, 身獨聞之理, 而必曰始得聞於身乎? 此其違端三也。 旣曰渠所不聞而獨聞於身, 則又何以變其辭曰, 儕輩中皆言當爲請復上疏云乎? 此其違端四也。 服制事, 身使渠探問云, 而彦良之探問服制於時炅, 乃在於來見身之前, 何以逆知身之意而先爲探問乎? 巧飾之狀, 明若觀火, 此其違端五也。 此外違端必多, 而彦良累度招辭, 身無路得見, 故不得一一歷擧, 而只以此五條違端見之, 彦良白地做出, 信口構捏之狀, 如見肺肝, 而只以無文書無證左之故, 欲以喋喋利口,强爲取勝, 陷人於不測之地, 而自不覺其語意違誤, 情狀盡露, 世間天下, 安有如此至無狀之人乎? 死囚逞憾之言, 本來如此, 此則固不足深怪, 而只痛緣彦良之構誣, 見疑於天地生成之下, 承人臣不忍聞之敎, 此爲萬萬至痛, 直欲速死無地。 吳始復、沈檀、李鳳徵、睦林一等四人拿來盤問, 則此事虛實, 可以立辨。 此四人, 皆是受國厚恩之人, 苟有一毫近似之事, 則何敢人人而皆自隱諱? 設欲隱諱, 多人盤問之際, 豈無敗露之事乎? 若於其時, 身有毫釐參涉之事, 則不必更鞫身, 直施極律, 亦所甘心。 傳敎內辭緣, 千萬曖昧。" 罪人金泰潤刑問一次, 訊杖三十度, 前招內無加減。 鞫廳啓曰: "罪人金泰潤依榻前下敎, 刑推究問, 忍杖不服, 請加刑。 罪人成任所供, 與彦良招辭相左, 而亦爲緊關於權重經究覈之事, 請與彦良一處面質。 罪人權重經, 以傳敎辭緣, 發爲問目更推, 則其所發明, 不啻縷縷, 而別無明白可證之事。 其所謂彦良違端者五, 而或有已問者, 或有不足爲違端者, 且其所引吳始復四人者, 雖曰推問則可知虛實云, 而此亦未足爲公證。 至以疏議, 謂全無所聞者, 難免掩諱之迹, 請刑推。 罪人順福請依榻前定奪放送。 罪人閔彦良議啓改入, 而亦依榻前定奪, 請觀勢結案施行。" 答曰: "依啓。" 傳曰: "推鞫姑罷。"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6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