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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11월 18일 신축 3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국청 죄인 조시화의 공초 내용

국청 죄인 조시화가 공초하기를,

"제가 8월 초부터 학질[痁]을 앓느라고 거의 죽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8월과 9월 사이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민언량이 노자(奴子)를 보내어 저를 부르므로 제가 곧 그의 집으로 갔는데, 민언량이 그 매부(妹夫)의 집에 갔기 때문에 제가 따라서 그 곳에 갔더니, 민언량이 저에게 묻기를, ‘너는 대궐 안 나인(內人) 중에 서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우리 친척 중에는 원래 나인이 없으니, 어찌 서로 아는 일이 있겠는가? 다만 유 숙원 방(柳淑媛房) 나인 노씨(盧人)와 일찍이 침선(針線)의 일로 서로 안 일이 있으나, 연전(年前)에 궁에 들어간 후로 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민언량이 이어 말하기를, ‘희빈은 복상(服喪)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나는 병으로 드나들지 못하여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또 예조(禮曹)의 마련이 있게 마련인데, 어찌 반드시 나에게 묻는가?’ 하였습니다. 민언량이 말하기를, ‘여염(閭閻) 사이에서 혹은 복상을 한다고도 하고, 혹은 복상을 하지 않는다고도 하니, 너는 탐지(探知)하여 와서 알려 달라.’고 하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나의 병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탐지하겠는가?’ 하였더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너는 노 궁인으로 인하여 탐문할 수 있다고 하더라.’ 하였으나, 제가 대답하기를, ‘노 궁인이 이미 궁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탐문하겠는가?’ 하고, 인하여 돌아왔습니다. 그 며칠 뒤에 민언량이 또 사람을 보내어 저를 불렀으나, 저는 때마침 종환(瘇患)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언량이 반드시 복상 여부를 탐문하고자 하는 일이 지극히 수상하기 때문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는 일은 제가 전혀 들은 바 없고, 또한 언급한 일도 없습니다. 백모(白帽)를 샀다는 말은 전혀 맹랑한 것이고, 이른바 상소를 의논한 일이 있었다는 말도 또한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다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조시화는 공초한 사연(辭緣)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민언량의 초치(招致)로 인하여 그 집에 가서 복상에 대하여 수작한 한 가지 일은 민언량의 초사와 대략 서로 같으나, 이른바 시마복을 입도록 진소(陳疏)한다는 것과 궁인(宮人)이 있는 곳에 탐문하였다는 등의 일은 서로 어긋남을 면하지 못하니, 한곳에서 면질(面質)시키기를 청합니다. 조시화민언량의 집에 간 것은 이미 적실(的實)한데, 조시경이 시종 스스로 감당하므로 엄중하게 신문(訊問)하기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그 말을 변치 않으니 지극히 수상합니다. 그 사이에 반드시 숨긴 정상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조시화의 공초 속의 사연을 가지고 조시경에게 다시 추문하여 귀일시키도록 하소서. 죄인 윤순명(尹順命)은 당초에 업동(業同)이 목인(木人)을 파왔을 때에 참여하여 들은 정절(情節)과, 작은아기[自斤阿只]가 말한 제주(濟州)에서 온 서찰(書札)안의 조어(措語)를 가지고 네 차례 신문하였으나, 시종 굳게 은휘하였다가, 제주에서 보내온 방재(龐災)의 책자(冊子)와 방재의 도구에 대한 한 조목은 끝에 가서 발설(發說)하였기 때문에, 추문하는 사이에 형벌을 정지하고 이어 계품(啓稟)하여 다시 형벌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완의(完議)543) 할 때에 대간(臺諫)이 말하기를, ‘처음에 신문하던 것도 모두 긴요한 일에 관계되는데, 그가 굳게 숨긴다 하여 그대로 둔 채 묻지 않고 경솔하게 먼저 형벌을 정지하는 것은 경솔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대간의 말이 진실로 집지(執持)할 만한 바가 있습니다. 옥체(獄體)를 헤아리건대, 신 등의 경솔했던 과실은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윤순명은 더 형신(刑訊)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추국을 우선 정파(停罷)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5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543]
    완의(完議) : 대간(臺諫)이 둘러 앉아 일을 의논함.

○鞫廳罪人趙時華招曰: "身自八月初, 患痁, 幾死復甦矣。 八九月間日不記, 閔彦良送奴招身, 身卽爲進去于其家, 則彦良往于其妹夫家, 故身隨往其處, 則彦良問於矣身曰: ‘汝於闕內內人中, 有相知之人乎?’ 身答曰: ‘吾之親戚中, 元無內人, 豈有相知之事, 而但劉淑媛房內人盧氏, 曾以針線事, 有所相知之事矣, 年前入宮之後, 更不出來’ 云爾, 則彦良仍曰: ‘禧嬪服喪乎, 否乎?’ 身答曰: ‘吾病不出入, 全無所聞。 且自有禮曹磨鍊, 何必問於吾乎?’ 彦良曰: ‘閭閻間或云服喪, 或云不服, 汝須探知而來報’ 云, 身答曰: ‘吾病如此, 何以探知乎?’ 彦良曰: ‘汝因盧宮人, 可以探問’ 云, 身答曰: ‘盧宮人旣已入宮, 何以探問?’ 仍而還來矣。 其後數日, 彦良又送人招身, 而非但適有瘇患, 彦良之必欲探問服喪與否, 事極殊常, 故更不進去。 所謂服緦事, 身全無所聞, 亦無言及之事。 白帽買得之說, 全是孟浪, 所謂有上疏議之說, 亦不言說於身。 此外更無所達。" 鞫廳啓曰: "罪人趙時華, 以其所供辭緣觀之, 因彦良招致, 進去其家, 酬酢服喪一事, 與彦良招辭, 大略相同, 而第其所謂服緦陳疏及宮人處探問等事, 未免相左, 請一處面質。 時華之往彦良家, 旣已的實, 則時炅之終始自當, 至於嚴訊, 而猶不變其說, 極涉殊常。 其間必有隱情, 請以時華招內辭緣, 時炅處更推歸一。 罪人尹順命當初業同掘來木人時參聞情節及者斤阿只所謂濟州來書札中措語, 四次訊問, 終始牢諱, 而自濟州出送龐災冊子及龐災之具一款, 末乃發說, 故推問間停刑, 仍爲啓稟, 不復加刑矣。 今日完議時, 臺諫以爲: ‘自初所訊問者, 皆係緊重, 不可以其牢諱, 仍置不問, 徑先停刑, 未免輕遽’ 云。 臺諫所言, 誠有所執。 揆以獄體, 臣等率爾之失, 不勝惶恐。 請尹順命更爲加刑。" 答曰: "依啓。" 傳曰: "推鞫姑罷。"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5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