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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11월 12일 을미 2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국청 죄인 민언량의 공초 내용

국청(鞫廳) 죄인 조시경을 세 번째 형문하며 신장 30도(度)를 쳤으나, 전초(前招)에서 가감이 없었다. 죄인 민언량이 다시 공초하기를,

"제가 처음의 공초에서 이른바, ‘마땅히 상소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범연히 유생(儒生)과 제배(儕輩)의 말을 들었던 것이었으니, 혹 유생의 상소가 마땅히 먼저 나와야 한다고 하고, 혹은 진신의 상소가 마땅히 먼저 나와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후에 권중경을 만나 복위를 청하는 상소에 대해 상세하게 들었으니, 권중경이 실로 이를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주장하였다는 것은 연소(年少)한 무리면 비록 전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도청도설(塗聽道說)538) 과 같은 바가 있으나, 권중경에 이르러서는 명망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였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권중경에게 비로소 듣고 이를 믿게 된 까닭입니다. 오도일은 언근(言根)과 사단(事段)은 당초에 권중경이 전한 바가 그의 들은 것에서 나온 데 지나지 않으니, 제가 그때 언근을 미처 듣지 못한 것은 진실로 우연한 소치(所致)입니다. 시마복(緦麻服)539) 을 입는다는 말은 사단을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면, 그때 전하는 말이 다단(多端)하였는데, 시마복을 입는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제가 처음에 조시화에게 듣고, 권중경과 수작한 뒤에야 비로소 자세하게 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복위와 복제(服制)의 일이 서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나, 대개 성상께서 희빈을 대우하는 도리가 여러 후궁(後宮)보았다 좀 각별하신지 다른 후궁과 똑같이 하시는지 알고자 하였는데, 복제의 경중(輕重)으로써 희빈을 대우함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진소하고자 하였던 것이니, 이는 대개 권중경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으로써 조시화에게 물었는데, 당초에 조시화와 수작할 때에 조시화가 말하기를, ‘지금은 비록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자세히 탐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므로, 제가 마땅히 탐문할 곳을 물었더니, 조시화가 답하기를, ‘나인(內人) 노씨(盧氏)가 바야흐로 김 숙원(金淑媛)의 상궁(尙宮)이 되었는데, 나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으니, 그로 인하여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전후의 초사(招辭)가 착란(錯亂)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형벌을 받고 정신이 혼미(昏迷)하여 사람과 귀신을 분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착란한 것은 진실로 이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시 추문한 공초 안에 ‘그때 민장도의 일을 제가 모르는 것이 없었으나, 일부러 들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고 한 것은 곧 실상(實狀)입니다. 다시 추국한 문목(問目) 안에, ‘저와 민장도는 한 집안 사이이므로 듣지 못할 리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다시 사실대로 초사를 바친 것입니다.

이우겸과 문답한 가운데, 제가 거짓으로 알지 못하는 체하니, 이우겸이 말하기를, ‘어찌 그다지도 귀가 어두운가?’라고 하였다는 일에 이르러서는, 처음의 공초가 과연 확실합니다. 이우겸이 당초에 장희재·민장도와 함께 와서 본 것은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여도 황연(怳然)히 어제와 같으며, 정월 그믐 사이에 노량(露梁)으로 나가 이우겸 형제와 같이 자고 돌아왔는데도, 이우겸이 지금까지 일의 정상을 숨기고자 하니, 진실로 지극히 간악합니다. 민장도와 장희재가 모의한 일은 장희재로 인하여 내통(內通)하면서 환국(換局)을 경영한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니, 무슨 별다른 절차가 있었겠습니까? 민장도가 노량의 길로 갔는지 그 여부는 제가 이미 오로지 위임(委任)을 받아서 나갔으니, 민장도가 비록 이우정(李宇鼎)의 집 문앞을 지났다 하더라도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또 민장도가 길을 떠난 것이 제가 노량으로 간 하루 뒤에 있었으니, 더욱 노량으로 갈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양화도(楊花渡)가 돌아가는 길인지 곧은 길인지는 모름지기 논할 것이 없습니다만, 어제 이우겸과 면질(面質)할 때에 달리 가는 길이 있음을 말하였을 뿐이며, 그때에 민장도에게 묻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그가 거쳐 간 길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복제(服制)를 조시화에게 물은 일은 제가 애초에 모처(某處)에 탐문하게 하지 않았는데 당초에 조시화가 말하기를, ‘만약 노 상궁(盧尙宮)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기 때문에, 노자(奴子)를 보내어 불러서 물을 때에 조시화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노 궁인(盧宮人)이 아직 나오지 아니하여 들어서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민장도가 장희재와 결탁한 일은 민장도가 장희재와 결탁한 일은 민장도가 장희재와 무진년540)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교분(交分)을 맺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들어서 알지 못하였으므로, 매양 민장도와 장희재와의 결탁이 무슨 경로로 인한 것인지 의아(疑訝)해 하였으며, 일이 이루어진 뒤에도 또한 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민장도가 글자 한 자도 모르는 안세정(安世禎)으로 소과(小科)를 차지하도록 도모하였고, 또 안여익을 사산 감역(四山監役)으로 삼은 후에야, 저는 비로소 그 안가(安哥)들이 환국(換局)할 때 주장한 사람임을 깨달았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장희재의 첩 숙정(淑正)이 안여익 등에게 지친(至親)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민언량은 전후의 초사(招辭) 가운데 어긋나 착란(錯亂)된 단서를 다시 추문하였으나, 그 발명(發明)한 바가 명백하지 못한 것이 많았고, 권중경·이우겸 등과 수작하였다는 것도 한결같이 전초와 다름이 없었으며, 이미 다른 증거를 끌어대는 것이 없어서 귀일(歸一)되기는 쉽지 않으나, 그가 민장도·장희재 등과 결탁하며 모의(謀議)한 정상은 그의 자복(自服)으로 더욱 밝게 드러났습니다. 조시화를 불러 물었다는 한 조항에 이르러서는 감히 궁액(宮掖) 사이의 일을 밀탐(密探)할 계획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니, 더욱 절통(絶痛)합니다. 청컨대, 조시화를 먼저 나래(拿來)하여 빙문(憑問)한 뒤에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죄인 조시경은 형벌을 더한 뒤에도 한결같이 스스로 했다고 하니, 이 또한 조시화의 추문(推問)을 기다린 뒤에 처치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우선 형문을 정지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추국(推鞫)을 우선 정파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5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538]
    도청도설(塗聽道說) : 길거리에 떠도는 뜬소문.
  • [註 539]
    시마복(緦麻服) : 상복(喪服)의 하나. 가는 베로 만들어 시마친(緦麻親)의 상사(喪事)에 석 달 동안 입던 복제(服制)임.
  • [註 540]
    무진년 : 1688 숙종 14년.

○鞫廳罪人趙時炅刑問三次, 訊杖三十度, 前招內無加減。 罪人閔彦良更招曰: "身初招所謂當爲上疏云者, 蓋泛聞於儒生儕輩, 則或以爲儒疏宜先出, 或以爲搢紳疏宜先出云矣。 其後逢見重經而始聞其詳, 請復上疏, 重經實爲主張之人。 所謂主張云者, 年少之輩則雖有所傳之說, 有同塗聽道說, 而至於重經, 則以名望之人, 豈聽他人之言而爲之乎? 此身所以始聞於重經而信之。 吳道一事、言根事段, 當初重經所傳, 不過出於渠之所聞, 則身之其時未聞言根, 實是偶然所致。 服緦之說, 從何得聞事段, 其時傳說多端, 而至於服緦之說, 身則初聞於趙時華, 及與重經酬酢之後, 始使詳探。 復位、服制事, 不相關事, 蓋欲知自上待禧嬪之道, 稍別於諸後宮耶, 與諸後宮一體耶, 欲以服制輕重, 知其待禧嬪之如何, 而欲爲陳疏, 此蓋重經之意。 故以此果問趙時華, 而當初與時華酬酢時, 時華以爲: ‘卽今雖未詳知, 從可詳探’ 云, 身問其當問之處, 則時華答云: ‘內人盧氏, 方爲淑媛尙宮者, 有恩於吾, 可以因此詳知云云。’ 前後招辭錯亂事, 身屢次受刑, 精神昏迷, 不分人鬼, 則其所錯亂, 實由於此。 更推招內, 其時章道之事, 身無所不知, 而故對以不及聞知者, 乃是實狀, 而更推問目中, 身與章道一家之間, 必無不聞之理云, 故更爲從實納招。 至於與宇謙問答中, 身佯若不知, 而宇謙以爲何其聾耶云云事, 初招果爲的實。 李宇謙當初與希載章道來見, 身至今思之, 怳如昨日。 正月晦間, 出往露梁, 與宇謙兄弟同宿而還, 宇謙之到今欲諱事狀, 誠極奸惡。 章道希載謀議事, 不過因希載內通經營換局而已, 有何別樣節次乎? 章道之取路露梁與否事, 身旣專委出去, 則章道雖過宇鼎之門, 不必入。 且章道之發行, 在身往露梁一日後, 則尤無可往露梁之事。 楊花渡之枉直, 不須可論, 而昨於與宇謙面質時, 言其有他去路而已, 其時不問於章道, 到今何以辨其所由之路乎? 服制問於時華事, 身初不使探問於某處, 當初時華以爲: ‘若問於尙宮則可知’ 云, 故送奴招問時, 問於時華, 則答以宮人, 時未出來, 不得聞知云云。 章道締結希載事, 章道希載, 自戊辰年夏秋間交結, 而身初不聞知, 每訝章道之與希載締結, 因何蹊逕, 而事成之後, 亦不知之矣。 其後章道以不識一字之世楨, 圖占小科, 又以汝益爲四山監役然後, 身始覺其安哥等, 爲換局時主人, 而此無他, 希載之妾淑正, 於汝益等, 爲至親之故耳。" 鞫廳啓曰: "罪人閔彦良, 以前後招辭中牴牾錯亂之端, 更爲推問, 則其所發明, 多有不能明白者, 而與權重經李宇謙等酬酢云者, 一向與前招無異。 旣無他證援, 未易歸一, 而渠之與章道希載等締結謀議之狀, 則其所自服, 愈益昭著。 至於招問趙時華一款, 敢以宮掖間事, 至有密探之計, 尤爲絶痛。 趙時華請爲先拿來, 憑問後稟處。 罪人趙時炅加刑之後, 一向自當, 此亦待趙時華推問後處置似當。 姑爲停刑乎? 敢稟。" 答曰: "依啓。" 傳曰: "推鞫姑罷。"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5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