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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11월 11일 갑오 4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국청 죄인 민언량·권중경, 민언량·이우겸, 민언량·조시경의 면질 내용

국청(鞫廳) 죄인 민언량권중경과 한 곳에서 면질(面質)시키니, 민언량권중경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좌윤(李左尹)이 상소한 2, 3일 뒤에 내가 네 집에 갔을 때, 네가 예조(禮曹)의 관원이 맞서 올린 상소를 이징(李徵)에게 물으니, 이징이 말하기를, ‘포복 절도할 만하였다.’ 하지 않았는가?"

하니, 권중경민언량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 날 이징이 과연 왔었는데, 내가 어찌 말하기를, ‘이 대감이 무익(無益)한 소를 올려 죄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였다. 민언량이 말하기를,

"이봉징을 문외 출송(門外黜送)한 것이 9월 초5일·6일 사이에 있었으니, 너와 서로 본 날이 이봉징이 죄를 받기 전이 아니겠는가? 이봉징이 일어나 간 뒤에 네가 말하기를, ‘대행 왕비(大行王妃)께서 승하(昇遐)하셨으니, 곤위(壼位)는 반드시 비워두지 않을 것인데, 사리(事理)로 말한다면 희빈이 세자(世子)를 탄생하고 국모(國母)로 6년 동안 임(臨)하였으니, 지위를 올릴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중간에 만약 지절(支節)이 있게 되면 어떤 지경에 이를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의 뜻도 또한 그대의 뜻과 같다.’고 하니, 네가 말하기를, ‘무릇 일이란 혹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한 반드시 순조롭게 이루어찌리라는 것을 기필(期必)하기 어려우니, 만약 순조롭게 이루어찌지 않는다면 나라일이 끝이 없을 것이다. 이제 복위(復位)를 청하는 소를 의논하는 자들이 더러는 늦추자고 하고, 더러는 급히 서두르자고 하나, 필경 소가 이루어찌면 처음에는 비록 늦추고 의논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난만(爛熳)하게 같은 길로 돌아갈 것이다. 복제(服制)의 일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그대는 이를 하는가?’고 하였다. 그래서 그 뒤에 조시화(趙時華)를 불러 복제의 일을 물을 때에 소(疏)에 대한 일도 언급하였던 것이니, 이는 그 유래(由來)가 있는 것이다. 네가 또 ‘오도일(吳道一)이 혹시 남인(南人)이나 소론(少論)을 만나면 말하기를, 「오시복(吳始復)·심단(沈檀)·목임일(睦林一) 등이 곡반(哭班)의 의막(依幕)에 모였을 때에 복위(復位)를 청하는 의논이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네가 말하기를, ‘일이 만약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세자(世子)도 평안(平安)하게 되어 진실로 염려할 것이 없겠지만, 만약 순조롭게 이루어찌지 않는다면, 희빈도 불안하고 세자도 불안할 것이니, 신자(臣子)의 도리에 있어서 복위를 청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제 머뭇거리는 까닭은 혹 순조롭게 이루어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니, 권중경이 말하기를,

"9월 초2일·3일 사이에 너와 서로 보았을 때에, 이봉징의 소(疏)에 대한 일을 말하지 않았는가?"

하고, 민언량이 말하기를,

"그 날이 바로 이징이 온 날이었다."

하니, 권중경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이봉징이 예(禮)에 없는 상소를 한 것은 매우 경솔하였으니, 이 때가 어찌 우리들이 상소할 때인가? 명위(名位)가 낮고 미약한 자도 아닌데, 진실로 가석(可惜)하였다.’ 하니, 너도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고, 민언량이 말하기를,

"나는 너의 이 말을 듣지 못하였다."

하니, 권중경이 말하기를,

"제배(儕輩) 중에서 모두 이 소를 절실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였고, 너도 그렇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자, 민언량이 말하기를,

"그 소를 절실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다만 양천(陽川)김 정승(金政丞)529)안산(安山)유 판서(柳判書)530) 뿐이었고, 이 외에 절실하지 않다고 말한 다른 사람이 있다고는 듣지 못하였다. 네가 만약 절실하지 않음을 알았다면, 당초에 이봉징이 소초(疏草)를 네게 보냈을 때에 너는 왜 절실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는가? 이 말은 내가 성임(成任)에게 들었다."

하니, 권중경이 말하기를,

"이봉징의 소는 다른 방에 거처하는 그의 아들도 들어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너의 이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 네가 말하기를, ‘목임일 등 세 사람이 의막에 모여서 복위를 청하는 의논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네 말이 크게 근사(近似)하지 못함을 내가 마땅히 분변(分辨)하여 밝히겠다. 설령 대행 왕비(大行王妃)께서 승하하신 뒤이니, 마땅히 이 소를 올려야 한다 하나, 결코 곡반(哭班) 때에 의논할 만한 것이 아닌데, 하물며 분요(紛擾)하고 이목(耳目)이 번다(煩多)한 곳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내겠는가? 또 한 마디 말로 타파(打破)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목임일이 누구의 아들인가? 갑술년531) 이후로 죄명(罪名)이 지극히 무거워서 본정(本情)을 드러내지 못하여, 부자(父子)가 밤낮으로 억울해 하고 두려워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대행 왕비께서 승하하신 벽두에 설령 복위의 소를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목임일에게 있어서는 설상 가상(雪上加霜)의 혐의가 있었으니, 목임일이 비록 극히 어둡고 미련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목일임이 그런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반드시 그와 이 소를 함께 올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근사한 말인가?"

하자, 민언량이 말하기를,

"내 말은 목일임이 혼자 이 말을 꺼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목임일 등이 모였을 때에 이런 의논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였다. 권중경이 말하기를,

"이른바 복위를 청하는 상소는 본래 그런 의논이 없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없는 말을 만들어 내어 네게 말하였겠느냐?"

하였는데, 민언량이 말하기를,

"나는 처음에 너한테 들었다."

하니, 권중경이 말하기를,

"오시복 등 세 사람이 이 소를 주장하였다면, 이것은 곧 우리 제배(儕輩) 가운데 하나의 큰 의논이니, 제배 사이에 만약 그런 의논이 있었다면 노소(老少)를 논할 것 없이 마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나의 제배가 또한 너의 제배이니, 내가 만약 이를 들었다면, 어찌 너 혼자 듣지 못했을 리 있겠는가?"

하자, 민언량이 말하기를,

"그때에는 상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사(時事)가 크게 달라졌으니, 네가 말을 바꾸는 것은 당연하였다."

하니, 권중경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것을 너만 혼자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부당하였다. 하물며 내가 비록 최마(衰麻)532) 를 입는 사람으로서 곡반(哭班)에 왕래했다 하나, 발걸음이 어찌 친구(親舊)의 의막(依幕)까지 미치겠는가? 네가 만약 처음 들었다면 그때에 어찌 그 들은 곳을 묻지 않았는가?"

하자, 민언량이 말하기를,

"너는 언제나 의논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무릇 논의(論議)가 있으면 참여하여 간섭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유독 이 일만은 어찌 알지 못했을 리 있겠는가?"

하니, 권중경이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수작(酬酢)하였다는 말은 모두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또 공박(攻駁)하지 않아도 저절로 밝혀질 말이 있다. 희빈이 불안하면 세자가 불안하였다는 것은, 곧 갑술년에 남구만(南九萬)장희재(張希載)의 죽음을 용서하기를 청했을 때 조어(措語)이다. 장희재가 죽으면 희빈이 불안하고, 희빈이 불안하면 세자가 불안하였다는 그때의 조어는 진실로 그러하였으나, 이를 어찌 오늘날 지위를 올리는 일에 옮겨 쓸 수 있겠는가? 지위를 올리지 못하여 세자가 불안하였다고 말했으니, 설령 대행 왕비께서 끝내 무양(無恙)하셨다면, 희빈은 반드시 지위를 올리는 일이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세자가 또한 불안하겠는가? 이것이 참으로 이른바 슬갑 도적(膝甲盜賊)533) 인 것이다. 내가 어찌 이와 같은 형적(形跡)이 없는 말을 하겠느냐? 또 조시경(趙時炅)이 고한 일을 네가 어찌 승복(承服)하겠는가마는, 죄를 얽어 죽을 계책이 없으니, 화(禍)를 내게 옮기고자 하며 마치 내가 탐문하는 모양으로 조시경에게 물었던 적이 있으며, 상소(上疏)했다는 말로써 그 말을 실증(實證)하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꾸며댄 까닭에 그 말이 저촉(抵觸)하는 곳에서 파탄(破綻)하기에 이르렀으니, 목임일이 진소(陳疏)한 일이나 세자가 불안하다는 등의 말이 어찌 파탄의 일단(一端)이 아니겠느냐? 만약 대행 왕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하셨다면, 희빈의 안부(安否)는 논할 만한 것이 못되는데, 변고가 나기도 전에 어떻게 그 불안함을 미리 알았다는 것인가? 내가 더러 제배(儕輩)를 만나면 말하기를, ‘세도(世道)가 옛날과 같지 아니하여 비록 협잡(挾雜)할 마음이 없어도 의심과 비방을 부르기 쉬우니, 지금의 도리(道理)로는 오직 묵묵히 한 마디 말도 없이 성상의 처분만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봉징이 상소한 것을 이튿날에야 비로소 듣고, 마음속으로 그윽기 놀랍고 괴이하여 이봉징에게 소초(疏草)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이봉징이 그 아우에게 보냈다 하였으나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늦게야 비로소 이를 볼 수가 있었다. 오도일오시복을 격동시켜 상소하게 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너의 말이 더욱 지극히 형적이 없는 것이니, 오시복이 세 살 먹은 아이가 아닌데, 어찌 오도일이 격동시킨다고 이를 하겠는가?"

하자, 민언량이 말하기를,

"네가 당초에 전한 바는 직접 본 것이나 다름 없었는데, 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니, 내가 어떻게 분변하여 밝히겠는가? 네가 말하기를, ‘소론(少論)이 때를 놓치고 바야흐로 변화를 살펴보고 있으니, 오도일의 이 말이 어찌 오시복의 무리를 격동시켜 이루려는 데서 나온 계책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니, 권중경이 말하기를,

"너의 이 말이 처음의 공초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면질(面質)할 때에도 처음에는 말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오니, 어찌 매우 의심스럽지 아니하며, 전후에 대단히 큰 차이가 있으니, 이것이 어긋나는 단서가 아니겠는가?"

하자, 민언량이 말하기를,

"내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네가 하지 않은 말을 갑자기 지어내어 나한테 무슨 보탬이 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민언량이우겸과 한 곳에서 면질(面質)시켰는데, 민언량이우겸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8월에 아산(牙山)으로 내려갔으므로, 전연 환국(換局)한 일을 알지 못하였는데, 10월에 서울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이를 들을 수 있었다. 너를 명례동(明禮洞) 너의 집으로 찾았더니, 네가 말하기를, ‘너는 여명(汝明)의 일을 아는가?’ 하므로, 내가 거짓 알지 못하는 체하고 대답하기를, ‘여명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하자, 네가 미소(微笑)하며 말하기를, ‘어찌 그리 귀가 어두운가?’ 하고, 네가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는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니, 이우겸이 말하기를,

"네가 처음에 나를 만났다고 말하였는데 네가 길에서 만났느냐, 제우(儕友)의 집에서 만났느냐? 지금은 나를 명례동 집으로 찾아왔었다고 말하니, 어찌 앞뒤가 서로 틀리는가? 민장도와 혼인을 맺기 전에는 서로 알지 못한 정상(情狀)을 너도 알고 있다. 정묘년534) 12월 혼인을 맺은 뒤에야 비로소 서로 알게 되고, 너의 사촌 대부(四寸大父)가 가권(家眷)을 이끌고 교하(交河)로 내려갔으니, 그 사이에 서로 만난 숫자를 역력히 알 수 있다. 민장도는 너의 아버지와 종형제(從兄弟)의 사이가 되니, 어찌 한 집안간에 말하지 않고, 새로 혼인을 맺은 사람에게 먼저 말할 리가 있겠는가?"

하니, 민언량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민장도교하를 왕래할 때에 길이 노량(露梁)을 지나게 되어, 너를 찾아 언급하였기 때문에 대략 안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고, 이우겸이 말하기를,

"이른바 대략 안다는 것이 무슨 일인가?"

하니, 민언량은 말하기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나, 거짓 알지 못하는 체하였고, 너 또한 이를 알면서도 거짓 알지 못하는 체하였다."

하니, 이우겸이 말하기를,

"네가 처음에는 네가 거짓 알지 못하는 체하였다고 말하더니, 이제 나도 거짓 알지 못하는 체했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사리에 맞는 말인가?"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내가 강경하게 묻기를, ‘민장도가 이미 여러 번 말하였다고 하였는데, 너는 어찌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가?’ 하니, 네가 마침내 말하기를, ‘이를 들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고, 이우겸이 말하기를,

"네가 처음에는 내가 너한테 들었다고 하였다가, 지금은 네가 나한테 들었다고 하니, 어찌 서로 틀리는가?"

하자, 이우겸이 말하기를,

"네가 그때에 말하기를, ‘나는 이를 들은 지 이미 오래이다. 너는 어찌 귀가 그리 어두운가?’ 하지 않았는가?"

하자, 이우겸이 말하기를,

"애초에 입을 연 일이 없었다."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내가 시골에 내려갔다가 방금 돌아왔으니, 내가 이를 듣지 못한 것은 괴이할 것이 못된다고 했더니, 네가 말하기를, ‘여명(汝明)의 일을 계속 듣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안산(安山)의 유가(柳家)는 본래 성실하지 못하여 남과 일을 함께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미룬다고 한다. 민장도가 그와 일을 함께 한다고 들리는데, 나는 일후에 악명(惡名)이 한 곳으로 돌아갈까 두렵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였는데, 이우겸이 말하기를,

"네가 까닭 없이 터무니없는 사실을 들어 무함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네가 나한테 물어서 알았다고 하였다가, 뒤에는 네가 시골에서 올라온 뒤에 스스로 알았다고 하니, 처음 공초에 없던 말이 어찌 면질(面質)에서 나오는가?"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두 번째 공초에서 나왔다."

하였다. 이우겸이 말하기를,

"너는 나의 집에 왕래한 일이 없으나, 나는 한림(翰林)으로 천거(薦擧)되었던 일로 너의 집에 간 적이 있었다. 너는 내가 처자(妻子)를 거느리고 사는 집을 알지 못하므로, 반드시 초가(草家)인지 와가(瓦家)인지도 분별하지 못할 것이니, 네가 와서 보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네가 매양 말하는 명례동(明禮洞) 집은 바로 내 동생의 집이다."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너도 내가 처자를 거느리고 있는 집을 알지 못한다. 나는 다만 너를 보면 될 뿐이니, 네 처자가 있고 없는 것은 논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이우겸이 말하기를,

"나와 네가 모두 유생(儒生)으로 있을 때에는 상종(相從)하지 않았고, 출신(出身)한 이후에도 3년 동안 서로 찾지 않았는데, 네가 어찌 나의 집을 안다고 말하는가?"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어떻게 반드시 처자(妻子)가 있는 집만 서로 방문하겠는가? 정월 초승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네가 나를 찾아와서 우리 집 구석방에 앉았을 때에, 하인배(下人輩)가 손님이 왔다고 말을 전하므로, 내가 나가 보았더니, 민장도는 소변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이 그 뒤에 있는데, 바로 장희재였다. 네가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곧 말하기를, ‘두렵다. 두렵다.’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는 이미 알고 있는데,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는가?’ 하였으며, 민장도가 과연 네 손을 끌어당기며 앉지 않았는가? 장희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이 명례동이 진사(李進士)인가?’ 하니, 민장도가 소리를 낮추어 말하기를, ‘그렇다.’고 하였고, 장희재가 말하기를, ‘벌써 서로 보았어야 마땅한데, 보지 못하였다.’고 하니, 네가 말하기를, ‘이제, 비로소 보게 되니, 참으로 다행하였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등불을 켠 뒤에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였다가, 밤이 깊어서야 자리를 파하였었다."

하였는데, 이우겸이 말하기를,

"이미 서로 상종한 일이 없는데, 구석방이니 웃방이니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너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까닭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인가? 비록 기사년535) 이후로 장희재의 지위가 높아진 뒤에 내 집을 찾아온 일이 없고, 장가 일족(張家一族)은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면식이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네가 어찌 차마 내가 장희재를 향하여 한훤(寒暄)536) 하였다고 말하는가? 네가 처음 공초에서는 이르기를, ‘민장도로 인하여 장희재에게 환국(換局)의 일을 언급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다만 인사만 하였다고 하니, 매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 한 마디 변명할 말이 있으니, 너도 생각해 보아라. 나는 처음에 장희재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조차 알지 못했었다. 내가 예비 한림(豫備翰林)이 되고 너는 상번(上番)이 되었는데, 내가 오래도록 입시(入侍)하지 못하였다가, 어느 날 주강(晝講)에 입시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장희재의 얼굴을 보았다. 파(罷)하고 나온 뒤에 상번방(上番房)에서 너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비로소 네 집안의 장희재를 보았는데, 아직도 장사치의 태도를 면하지 못하였더라.’ 하니, 네가 미소지으며 응답하기를, ‘그런가?’ 하지 않았느냐? 모름지기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변명하여 밝힐 수 있는 것이 있다. 신미년537) 월일(月日)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의 사촌 대부가 장희재를 총융사(摠戎使)로 삼고자 하여 탑전(榻前)에서 진달하여, 네 대장(大將)으로 하여금 각각 세 사람씩 천거하도록 하였는데, 그때에 너의 아버지는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되었고, 나의 형은 수어사(守禦使)가 되었었다. 너의 아버지는 장희재를 천거하였는데, 나의 형도 너의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장희재를 천거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만약 장희재로 천거에 응한다면 어찌 사부(士夫)의 일이겠는가 하고, 이 때문에 나의 형이 과연 천거하지 않으니, 비국(備局)에서 추문(推問)하도록 청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었다. 그리고 다시 천거하게 하였는데, 너의 아버지와 민암이 내 형에게 글을 보내어 장희재를 천거하라고 권하였었다. 나의 형이 그 글을 보고, 그 글을 내 앞으로 던지며 말하기를, ‘어떠한가?’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사부(士夫)로서 만약 장희재를 천거한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설 수 없을 것이다.’ 하였더니, 형이 나의 말을 옳게 여겨 다만 김천익(金天翊)·윤천뢰(尹天賚) 두 사람만 천거하였었다."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너는 이제 장희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깨끗한 인사(人士)가 되고자 하는구나."

하였다. 이우겸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너의 집에서 장희재를 만나보았다면, 기사년 이후에 장희재가 어찌 나의 집에 왕래하는 일이 없었으며, 내가 과연 장희재와 하는 일이 있었다면, 내가 어찌 나의 형이 장수를 천거할 때에 천거하지 말도록 권하였겠는가? 또 너는 무상(無狀)한 자이다. 장희재의 아비에게 시호(諡號)를 내릴 때에, 성상께서 경재(卿宰)로 하여금 〈축하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하교(下敎)가 있었는데, 이는 군명(君命)이니 나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장희재의 어미가 경재(卿宰)의 부인에게 글을 보냈는데, 너의 집 부인과 민암의 집 부인은 모두 가서 참석하였으나, 나의 집에서는 어디 부인이 나아간 일이 있었는가?"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네가 내 집에 찾아 왔을 때에, 장희재와 함께 환국하는 일에 언급하고, 여러 사람이 모두 웃으면서 자리를 파하였다. 그 후 정월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종숙(從叔) 민장도가 갑자기 와서 말하기를, ‘오래지 않아 환국될 듯하였다. 양국(兩局)의 대장(大將)중에 노량(露梁)이 참판(李叅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혹시 먼 데 있으면서 패초(牌招)를 받는 일이 있으면, 시급하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그대는 모름지기 노량에 나가서 이 뜻을 말하라.’ 하므로, 내가 저녁을 먹은 뒤에 노량으로 나갔더니, 너희 형제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으므로, 나는 한결같이 민장도가 말한 대로 너희 형제에게 말하자, 이우정(李宇鼎)이 곧 말하기를, ‘비록 이 곳에 있다 하더라도 패초를 받들고 들어오기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고, 너는 말하기를, ‘우리 형이 무슨 장재(將才)가 있다고 이러한 중임(重任)을 얻겠는가?’ 하였으며, 인하여 더불어 수작(酬酢)하였다가 유숙(留宿)하고 돌아왔었다. 민장도장희재가 만약 있다면 너는 반드시 이와 같이 발명(發明)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무슨 보탬이 있다고 무함(誣陷)하겠느냐?"

하자, 이우겸은 말하기를,

"나는 주강(晝講) 때에 장희재의 얼굴을 보았지만, 장희재는 반드시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할 것이다. 장희재가 만약 있다면, 비록 서로 마주 보게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알지 못할 것이다."

하였는데, 민언량이 말하기를,

"너는 장희재와 같은 조정에 선 지 6, 7년이 되었는데, 어찌 피차(彼此) 얼굴을 알지 못할 리 있겠는가?"

하니, 이우겸이 말하기를,

"네가 정월에 노량에 나갔었다는 일은 더욱 근거 없는 말이다. 그 해 2월 초2일은 곧 조정이 바뀐 때였고, 네가 너의 아버지의 말로 인해 와서 나의 형에게 청하기를, ‘조정을 초창(草創)하고 있으니, 모름지기 속히 들어오라. 또 들으니, 조정의 의논이 장차 대감을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주의(注擬)하려 한다고 하니, 오랫동안 강 밖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 하고, 이와 같이 하여 그친 데 지나지 않으나, 노량은 곧 과천(果川) 땅이므로, 원래 소패(召牌)는 강을 건너는 규례(規例)가 없으니, 너의 패초를 받는다는 말이 어찌 어긋난 단서가 아니겠는가?"

하자, 민언량이 말하기를,

"나도 소패(召牌)가 강을 건너는 규례가 없음은 안다. 내가 노량에 나간 것은 정월 20일 후에서 그믐 전에 있었으니, 일의 정상을 갖추어 진술하면서 들어오도록 청한 것이었다. 만약 과연 강 밖에 있는데도 장수에 임명하였다면, 승정원(承政院)에서 어찌 변통(變通)할 것을 품계(稟啓)하지 않겠는가? 너의 이른바, ‘제 아비의 말을 가서 전하였다.’는 말이 어찌 근거가 없지 않겠는가? 그때에 민장도가 있었다면, 마땅히 스스로 갔겠지만, 민장도가 이미 안산(安山)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나갔던 것이다. 과연 환국한 뒤라면 너의 형이 고사(高士)도 아닌데 내가 무엇 때문에 친히 가서 일어나기를 권하였겠으며, 나의 아버지도 또 어찌 글을 보내지 않고 반드시 나로 하여금 가서 청하게 하였겠는가?"

하자, 이우겸이 말하기를,

"과연 너의 말과 같이 나의 집이 민장도와 서로 친하였다면, 민장도안산으로 갈 때에 길이 나의 집 문앞을 지나야 하는데, 어찌 들러서 말하지 않고 반드시 너로 하여금 와서 말하게 하였겠는가?"

하였는데, 민언량이 말하기를,

"양화도(楊花渡) 또한 안산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니, 이우겸이 말하기를,

"그때에 폐고(癈錮)되었다가 기용된 사람으로 근기(近畿)에 있는 자는 때에 미쳐 들어오지 않은 이가 없었는데, 나의 형은 특별히 도승지에 임명된 후에 10년 동안 버림받아 들어앉은 나머지 갑자기 들어올 수 없다 하여 현도(縣道)를 통해 진소(陳疏)하였었다. 그때에 다만 너의 아버지가 일어나기를 권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일어나기를 권고한 자가 많았으나, 비답(批答)을 받은 4, 5일 뒤에야 비로소 들어와 사은(謝恩)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갑자기 변통한 말이 아니고, 《정원일기(政院日記)》에 자세히 실려 있다. 기사년 이후로 너의 집과 크고 작은 논의(論議)에 의견을 달리하였음은 유독(唯獨) 우리 집의 정상(情狀)이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하였다. 죄인 조시경민언량과 한 곳에서 면질(面質)시켰는데, 조시경민언량을 향하여 말하기를,

"국휼(國恤) 성복(成服) 뒤에 나으리께서 어찌 노자(奴子)를 보내어 나를 부르고, 희빈의 복상(服喪) 여부를 나로 하여금 탐문케 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까?"

하니, 민언량조시경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비록 네 형에게 말하였다 하더라도 나에게 무슨 보탬이 있다고, 서로 친한 사이에 너희 형제로 하여금 모두 이런 지경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였겠느냐? 그때에 내가 너의 형에게는 말하였으나, 너한테는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9월 초에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서 조시화(趙時華)를 불렀는데, 나는 때마침 매부(妹夫) 이 서방(李書房) 집에 있었으므로, 조시화가 내 집에서 그 곳으로 찾아왔었다. 내가 네 형에게 말하기를, ‘희빈의 복상 여부를 아느냐?’ 하였더니, 네 형이 대답하기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내가 다시 탐문하여 오게 하였으니, 대개 권중경과 수작한 뒤인 까닭에, 내가 과연 〈희빈의 승위(陞位)를〉 상소하는 의논의 설(說)이 있음을 네 형에게 언급하였던 것이다. 네가 말하는 내가 네게 말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하니, 조시경이 말하기를,

"나으리의 고성(高姓)의 노자(奴子)가 분명히 나를 불러 갔고, 나으리께서 군관청(軍官廳)에서 나를 보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하였는데, 민언량이 말하기를,

"이는 면질할 일이 아니다. 조시화에게 물을 것 같으면 알 수 있다."

하였다. 죄인 안여익(安汝益)을 네 번째 형문(刑問)하고, 죄인 작은아기를 일곱 번째 형문하면서 각각 신장(訊杖) 30도(度)를 쳤으나, 모두 전초(典招)에서 가감이 없었다. 국청(鞫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작은아기는 한결같이 형장(刑杖)을 견디면서 불복하고 있으니, 청컨대 더 형문(刑問)하게 하소서. 죄인 민언량권중경·이우겸과 한 곳에서 면질시켰는데, 피차(彼此) 허다하게 말한 바가 비록 명백(明白)하게 귀일(歸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민언량의 전후의 말이 서로 어긋나서 착란(錯亂)한 단서가 없지 않았습니다. 또 민장도장희재가 모의(謀議)한 일들을 제가 이미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였으니, 그가 공모(共謀)한 것은 의심할 수 없으나, 그가 경영(經營)한 절차(節次) 같은 것은 아직도 직고(直告)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제(服制)를 탐문한 일에 이르러서는 조시화·조시경을 논할 것 없이 이미 불러서 물었다고 하나, 누구에게 가서 탐문하게 하였다는 사연(辭緣)은 또한 실토(實吐)하지 않고 있으니, 청컨대, 이로써 다시 추문(推問)하게 하소서. 죄인 권중경이우겸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고, 민언량을 다시 추문하기를 기다린 뒤에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죄인 조시경민언량과 면질할 때에 현저하게 굽히는 빛이 있어서 그 사이에 숨기는 정상이 있는 듯하니, 청컨대, 다시 더 형문(刑問)하게 하소서. 죄인 안여익은 당초 형문을 정지한 뒤에 민언량의 초사(招辭)로 인하여 다시 더 형문하기를 청하고, 이미 네 차례 엄중하게 형신(刑訊)하기에 이르렀으나, 끝내 승복하지 않고 있으니, 이른바 소개(紹介)한 곡절(曲折)을 가지고 민언량을 다시 추문할 때에 덧붙여 넣어 구문(究問)한 후에 처치하는 것이 심신(審愼)하는 도리에 맞을 듯합니다. 이제 우선 형문을 정지해야 할지를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5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529]
    김 정승(金政丞) : 김덕원(金德遠)을 말함.
  • [註 530]
    유 판서(柳判書) : 유명천(柳命天)을 말함.
  • [註 531]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註 532]
    최마(衰麻) : 최복으로 지은 비옷 곧 상복(喪服).
  • [註 533]
    슬갑 도적(膝甲盜賊) : 다른 사람의 글귀를 따다가 고쳐서 자기 글로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빌어서 자기 말로 만든 것을 빗대어 한 말임.
  • [註 534]
    정묘년 : 1687 숙종 13년.
  • [註 535]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註 536]
    한훤(寒暄) : 서로 인사함.
  • [註 537]
    신미년 : 1691 숙종 17년.

○鞫廳罪人閔彦良, 與權重經一處面質, 則彦良重經曰: "李左尹上疏二三日後, 吾往汝家, 則汝問禮曹官對擧上疏於李徵, 不曰抱而臥云乎?" 重經彦良曰: "其日李徵果來, 而吾豈不曰李台爲無益之疏, 至於被罪云乎?" 彦良曰: "李鳳徵門黜, 在於九月初五六日間, 與汝相見之日, 豈非鳳徵被罪之前乎? 李徵起(居)〔去〕 之後, 汝不曰大行王妃昇遐, 壼位必不虛。 以事理言之, 禧嬪誕生世子, 母臨六年, 陞位無疑, 而中間若有支節, 則不知至於何如境也? 吾曰: ‘吾意亦如君意。’ 汝曰: ‘凡事或可順成, 而亦難必其順成。 若不順成, 則國事無涯。 卽今請復之疏, 議者或緩或峻, 而畢(境)〔竟〕 疏成, 則初雖有緩論者, 終則爛熳同歸矣。 服制事, 亦不詳知, 君其知之乎?’ 云, 故其後招問服制事於趙時華之時, 言及疏事。 此其有所從來矣。 汝又不曰吳道一或逢南人及少論, 則以爲吳始復沈檀睦林一等, 聚會哭班依幕時, 有請復之議云乎? 汝不曰事若順成, 則世子平安, 固無慮矣, 而若不順成, 則禧嬪不安, 世子不安, 在臣子之道, 不可不請復, 而卽今所以趑趄者, 意其或得順成也云乎?" 重經曰: "九月初二三日間, 與汝相見時, 李鳳徵疏事, 不爲言說乎?" 彦良曰: "其日卽李徵來到之日也。" 重經曰: "吾以爲鳳徵爲無於禮之疏, 殊涉率爾。 此豈吾輩上疏之時乎? 名位不卑微者, 誠爲可惜云爾, 則汝不曰然乎?" 彦良曰: "吾不聞汝之此言矣。" 重經曰: "儕輩中皆以此疏爲不切, 汝亦不以爲然乎?" 彦良曰: "以其疏爲不切云者, 只是陽川 金政丞安山 柳判書, 而此外不聞他人有謂不切者矣。 汝若知其不切, 則當初鳳徵送疏草於汝之時, 汝何不以爲不切耶? 此言則吾聞之於成任矣。" 重經曰: "鳳徵之疏, 其子之居異室者, 亦不及聞知云, 汝之此言, 千萬無據矣。 汝曰睦林一等三人, 聚會依幕, 有請復之議云, 而汝言之大不近似者, 吾當辨破矣。 設令大行王妃昇遐之後, 宜爲此疏, 決非哭班時所可議者。 況其紛擾耳目煩多之處, 何以發此言也? 又有一言之可以打破者。 睦林一, 誰之子也? 甲戌以後, 罪名至重, 本情未得暴白, 父子晝夜抑菀, 恐懼以過。 大行王妃昇遐之初, 設令復位之疏, 爲不可已之事, 在林一, 有雪上加霜之嫌。 林一雖極迷頑, 必不爲此。 設令林一爲之, 他人必不與之共此疏矣, 此豈近似之言乎?" 彦良曰: "吾言非謂林一獨發此言, 蓋謂林一等聚會時, 有此議也。" 重經曰: "所謂請復上疏, 則本無此議, 吾何以創出所無之言, 發言於汝乎?" 彦良曰: "吾始聞於汝矣。" 重經曰: "吳始復等三人, 主此疏, 則便是儕輩中一大議論。 儕輩中若有此議, 無論老少, 宜無不知。 吾之儕輩, 亦汝儕輩, 吾若聞之, 則豈有汝獨不聞之理乎。" 彦良曰: "其時可以上疏, 而今則時事大異, 汝之變辭宜矣。" 重經曰: "吾之所聞, 汝不當獨爲不聞。 況吾雖以衰麻之人, 往來哭班, 而蹤迹豈及於親舊依幕乎? 汝若初聞, 則其時何不問其所聞處乎?" 彦良曰: "汝常時主論之人, 凡有論議, 無不參涉, 獨於此事, 豈有不知之理乎?" 重經曰: "汝所云酬酢說話, 皆非吾口之所出, 而又有不攻自破之言。 禧嬪不安, 世子不安云者, 乃甲戊年南九萬請貸死希載時措語也。 希載死, 則禧嬪不安, 禧嬪不安, 則世子不安。 其時措語, 固然矣, 此豈可移用於今日陞位事乎? 以不得陞位, 謂之世子不安, 則設令大行王妃, 終若無恙, 禧嬪必無陞位之事。 然則世子亦不安乎? 此眞所謂膝甲盜賊。 吾豈爲如此無形語乎? 且趙時炅所告之事, 汝豈承服, 而結殺無策, 乃欲移禍於吾, 有若以吾之探問樣問於時炅? 至以上疏之說, 欲實其言, 倉卒粧撰, 故其言觸處破綻。 睦林一陳疏事及世子不安等說, 豈非破綻之一端乎? 若或大行王妃終始平安, 則禧嬪安否, 非所可論, 變故未出之前, 何以預知其不安乎? 吾或逢見儕輩則曰: ‘世道不古, 雖無挾雜之心, 易致疑謗。 卽今道理, 唯默無一言, 以俟自上處分。’ 李鳳微上疏翌日始聞之, 心竊驚怪, 求見疏草於鳳徵, 則鳳徵以爲送于厥弟而不送, 故最晩始得見之矣。 至於吳道一激成吳始復疏事之說, 汝言尤極無形矣。 吳始復非三歲兒, 豈被道一之激成而爲之乎?" 彦良曰: "汝當初所傳, 與目見者無異矣, 汝今變辭, 吾何辨破乎? 汝豈不曰少論失時, 方爲觀變。 道一此言, 豈非出於激成吳始復輩之計云乎?" 重經曰: "汝之此言, 不出於初招, 今此面質之時, 初則不言, 猝然突出, 豈非胡亂之甚, 而前後大叚逕庭, 此非違端乎?" 彦良曰: "吾於垂死之中, 汝所不言之言, 猝然做出, 有何所益於吾乎?" 閔彦良李宇謙一處面質, 則彦良宇謙曰: "吾八月下去牙山, 全然不知換局之事, 而十月還京, 始得聞之, 訪汝於明禮洞汝家, 則汝曰: ‘汝知汝明事乎?’ 吾佯若不知而答曰: ‘不知汝明之事’ 云, 則汝微笑曰: ‘何其聾也?’ 汝又不曰汝輩所爲之事, 吾何知之乎?" 宇謙曰: "汝初謂逢着吾云, 汝逢着於路上耶? 逢着於儕友家耶? 今則曰訪我於明禮洞, 何其前後相反耶? 閔章道未結緍之前, 不相識之狀, 汝亦知之矣。 丁卯十二月結緍之後, 始爲相知。 汝之四寸大父, 挈家下往交河, 其間相見之數, 歷歷可知矣。 章道與汝父爲從兄弟之間, 豈有不言於一家, 先言於新結婚之人乎?" 彦良曰: "汝豈不曰章道交河往來時, 路過露梁, 訪汝而言及, 故略知云乎?" 宇謙曰: "所謂略知者何事耶?" 彦良曰: "吾旣知之而佯若不知, 汝亦知之而佯若不知矣。" 宇謙曰: "汝初則曰汝佯若不知, 今則曰吾佯若不知, 此豈成說乎?" 彦良曰: "吾强問曰: ‘章道旣曰累言, 而汝何謂之不聞乎?’ 云, 則汝終不曰聞之云乎?" 宇謙曰: "汝初則曰吾聞於汝, 今則曰汝問於吾, 何其相反也?" 彦良曰: "汝其時不曰吾聞之已久, 君何聾耶云乎?" 宇謙曰: "初無發口之事矣。" 彦良曰: "吾下鄕纔還, 吾之不聞, 無足怪也云, 則汝豈不曰汝明之事, 有續續聞而言之者, 而安山 家, 本來不實, 與人同事, 必推諉於人矣。 聞章道與之同事云, 吾恐日後惡名, 歸於一處云乎?" 宇謙曰: "汝白地構誣。 初則汝謂問於我而知之, 後則汝自鄕上來後自知之云, 初招所無之說, 何出於面質乎?" 彦良曰: "出於再招矣。" 宇謙曰: "汝無往來吾家之事, 吾則以翰薦有往汝家之事。 汝則不知吾之率妻子所處之家, 必不辨其草家與瓦家, 汝之來見之說虛矣。 汝每言明禮洞家者, 卽吾同生家矣。" 彦良曰: "汝亦不知吾率妻子所在之家矣。 吾只見汝矣, 汝之妻子在否, 不須論也。" 宇謙曰: "吾與汝俱在儒生時, 不相過從, 出身以後, 三年不相尋訪, 汝何謂知吾家乎?" 彦良曰: "相訪豈必於妻子所在之家乎? 正月初日不記, 汝來訪吾坐于吾家隅房時, 奴輩傳言客至, 吾出見則章道放小便, 有人在其後, 卽希載也。 汝見其入來, 卽曰可怕可怕, 吾曰: ‘汝旣知之, 何怕之有?’ 章道果不爲仍挽汝手而坐乎? 希載曰: ‘彼是明禮洞 李進士乎?’ 章道低聲曰: ‘是矣。’ 希載曰: ‘久宜相見而不相見矣。’ 汝不曰今始見之, 誠多幸云乎? 燃燈後飮酒談話, 夜深乃罷矣。" 字謙曰: "旣無相過從之事, 隅房與上房, 吾何以知之? 汝何做出如此白地之言乎? 雖己巳以後, 希載位尊之後, 無來訪吾家之事, 家一族, 老少無一識面者, 汝何忍謂吾向希載爲寒暄乎? 汝於初招, 則謂因章道語及換局事於希載云矣, 今則曰只爲寒暄云, 殊極無據也。 又有一言可辨者, 汝亦思之矣。 吾初不識希載爲何狀人矣。 吾則爲預備翰林, 汝則爲上番, 而吾久不入侍矣, 一日晝講入侍時, 始見希載顔面。 罷黜後, 見汝於上番房, 謂曰: ‘吾始見汝家之希載, 尙未免賈堅子態矣。’ 汝豈不徵笑而應曰然矣乎? 不須多言, 有可辨破者。 辛未年月日不記, 汝之四寸大父, 欲以希載爲摠戎使, 陳達榻前, 令四大將各薦三人矣。 其時汝父爲兵判, 吾兄爲守禦使。 汝父薦希載, 吾兄則非不知汝父之意, 必欲以希載爲薦, 而若以希載應薦, 則豈士夫之事乎? 以此吾兄果不薦擧, 則備局至有請推之擧, 而使之更薦, 汝父及, 貽書於吾兄, 勸薦希載, 則吾兄見其書, 投其書于吾前曰: ‘何如?’ 吾曰: ‘士夫若薦希載, 則不可立於天地間。’ 吾兄然吾言, 只薦金天翊尹天賚兩人矣。" 彦良曰: "汝非但謂不識希載, 今欲爲淸潔之士矣。" 宇謙曰: "吾若於汝家, 逢見希載, 則己巳以後, 希載豈無往來吾家之事, 而吾果與希載有所爲之事, 則吾豈於吾兄薦將時, 勸之勿與耶? 且汝無狀矣。 當希載父賜諡之時, 自上有使卿宰進去之敎, 此則君命也, 進去宜矣。 希載母送書卿宰之妻, 而汝家婦人及家婦人, 皆進參, 而吾家則豈有婦人進去之事乎?" 彦良曰: 汝之來訪吾家時, 與希載言及換局之事, 諸人相與笑罷。 其後正月日不記, 從叔章道忽然來到曰: ‘非久似當換局。 兩局大將中, 露梁 李叅判當爲之, 如或在遠而有承牌之事, 則急時入來未易, 君須出往露梁, 言及此意。’ 云, 故吾於夕食後, 出往露梁, 則汝兄弟問何事而來乎, 吾一如章道之言, 而言於汝兄弟, 則宇鼎卽曰: ‘雖在此, 何難承牌而入去乎?’ 汝則曰: ‘吾兄有何將才而得此重任耶?’ 仍與酬酢, 留宿而歸矣。 章道希載若在, 則汝必不能如是發明矣。 汝之死生, 何益於我, 而故爲誣陷耶?" 宇謙曰: "吾則晝講時, 見希載之面, 希載必不識吾面。 希載若在, 則雖使相對, 必不知之矣。" 彦良曰: "汝與希載同朝六七年, 豈有彼此不知面之理耶?" 宇謙曰: "汝之正月出往露梁事, 尤爲無據矣。 其年二月初二日, 乃朝廷換變之時也。 汝以汝父之言, 來請吾兄曰: ‘朝廷草創, 須速入來。 且聞朝議, 將以台擬御將, 不必久在江外。’ 不過如斯而止。 露梁果川地, 元無召牌渡江之規, 汝之承牌之說, 豈非違端乎?" 彦良曰: "吾亦知召牌無渡江之規矣。 吾之出往露梁, 在於正月念後晦前, 備陳事狀, 請其入來矣。 若果在江外而拜將, 則政院豈不稟啓變通乎? 汝所謂以矣父之言, 往傳之說, 豈不無據乎? 其時章道在, 則當自往, 章道已往安山之故, 吾出往矣。 果是換局之後, 則汝兄不是高士, 吾何以親往勸起乎, 吾父亦豈不貽書, 而必使吾往請耶?" 宇謙曰: "果如汝言, 吾家與章道相親, 則章道安山時, 路過吾家門前, 何不歷言, 而必使汝來言乎?" 彦良曰: "楊花渡亦非安山去路耶?" 宇謙曰: "其時起廢人, 在近畿者, 無不趁時入來, 而吾兄則都承旨特拜之後, 以爲十年廢蟄之餘, 不可猝入, 自 縣道陳疏, 而伊時不但汝父勸起, 諸人亦多勸起者, 承批後四五日, 始乃入謝。 此則非吾猝辦之言, 詳載於《政院日記》矣。 己巳以後, 與汝家崖異於大小論議者, (唯)〔非〕 獨吾家之狀, 世皆知之矣。" 罪人趙時炅, 與閔彦良一處面質, 則時炅彦良曰: "國恤成服後, 進賜豈不送奴招我, 而禧嬪服喪與否, 使我探問乎?" 彦良時炅曰: "吾到此地頭, 雖曰言於汝兄, 有何所益於吾, 而相親之間, 必欲使汝兄弟, 皆入此地乎? 其時吾言於汝兄, 不言於汝耳。 九月初, 有所求事, 招時華, 而吾適在妹夫李書房家, 時華自吾家來訪於其處。 吾謂汝兄曰: ‘禧嬪服喪與否, 汝知之乎?’ 汝兄答曰: ‘未能詳知’ 云, 我使之更探以來, 蓋與權重經酬酢之後, 故吾果以有疏議之說, 言及於汝兄矣。 汝謂之吾言於汝者無據矣。" 時炅曰: "進賜之姓奴子, 分明招我而去。 進賜不於軍官廳見吾而問之乎?" 彦良曰: "此則非面質之事, 若問於時華則可知矣。" 罪人安汝益刑問四次, 罪人者斤阿只刑問七次, 各訊杖三十度, 竝前招內無加減。 鞫廳啓曰: "罪人者斤可只一向忍杖不服, 請加刑。 罪人閔彦良權重經李宇謙一處面質, 則彼此許多所言, 雖未明白歸一, 而彦良前後之言, 不無牴牾錯亂之端。 且章道希載謀議之事, 渠旣曰無所不知, 其共謀則無疑, 而若其經營節次, 則猶不直告。 至於服制探問之事, 勿論時華時炅, 旣已招問云, 而使之往探於某人處辭緣, 亦不吐實。 請以此更推。 罪人權重經李宇謙請姑仍囚, 以待彦良更推後稟處。 罪人趙時炅, 與彦良面質之時, 顯有見屈之色, 其間似有隱情, 請更爲加刑。 罪人安汝益, 當初停刑之後, 因彦良招辭, 更請加刑矣, 已至四次嚴訊, 終不承款。 更以其所謂紹介曲折, 彦良更推時, 添入究問然後處之, 似合於審愼之道。 今姑停刑乎? 敢稟。"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5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