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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11월 10일 계사 3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국청 죄인 민언량의 공초 내용

국청의 죄인 민언량이 다시 공초하기를,

"국휼(國恤) 뒤 16일과 17일 사이에 제가 가서 권중경(權重經)을 보았는데, 권중경의 매부(妹夫) 이징(李徵)이 와서 주인을 보았습니다. 권중경이 먼저 묻기를, ‘이좌윤(李左尹)이 상소한 뒤에 예조 당상(禮曹堂上)이 맞서 올린 소를 보았는가?’ 하니, 이징이 말하기를, ‘잠시 소본(疏本)을 보고 넘겼다.’고 하였습니다. 권중경이 말하기를, ‘말뜻이 어떻던가?’ 하니, 이징이 말하기를, ‘그 소는 포복 절도(抱腹絶倒)할 만하였다.’ 하였으니, 그들이 서로 만난 때가 9월 초2일·3일 사이가 아님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권규(權珪)가 자부(子婦)의 상(喪)을 당한 것이 여름 사이에 있었으므로, 9월 이전에 제가 여러 번 가서 위문하였으니, 9월 초2일·3일 사이에 비로소 가서 위문하였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징이 일어나 간 뒤에 권중경이 저에게 묻기를, ‘이제 대행 왕비(大行王妃)께서 승하하신 뒤이니, 희빈을 올려 중궁(中宮)으로 삼는 것이 사리(事理)에 당연하나, 혹시 뜻밖의 일이 있게 되면 세자(世子)를 보전하기 어려울 듯하므로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하니, 복위(復位)를 청하는 상소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데, 제배(儕輩)들 중에 더러는 이 의논을 늦추자는 이도 있고 서두르는 자도 있다. 그러나 상소가 혹 이루어 진다면 난만(爛熳)한 데로 함께 돌아갈 것이니, 염려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권중경이 또 말하기를, ‘목임일(睦林一) 등 세 사람이 의막(依幕)에 모였을 때에 이 의논이 있었다.’ 하였으나, 와서 전한 사람은 발설(發說)하지 않았으며,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권중경을 본 날은 8월 29일과 그믐 사이를 지나지 않았고, 이봉징이 죄를 받은 것은 9월 초5, 6일 사이에 있었으니, 죄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제가 물을 만한 것이 아니었고, 그 또한 어찌 미리 헤아려 알고 발설하였겠습니까? 그 말이 허망(虛罔)한 것임은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오도일(吳道一)이 말한 일은 서인(西人)이 남인(南人)에게 반드시 정분(情分)이 있은 뒤에야 피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니, 어찌 말을 서로 듣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권중경의 이른바, ‘일면(一面)의 교분도 없어서 서로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은 거의 말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우겸(李宇謙)이 공초 가운데 말한 일은 이우겸노량(露梁)에서 본가(本家)로 들어왔을 때, 제가 과연 무진년476) 섣달 그믐 사이에 명례동(明禮洞) 그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우겸이 말하기를, ‘여명(汝明)477) 의 일을 그대가 아는가?’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의 일을 비록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지만, 일부러 들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대답하고, 그가 대답하는 것을 살펴보았더니, 이우겸이 말하기를, ‘우리 두 집안에서 비록 안다 하더라도 어찌 해롭겠는가? 유가(柳家)의 형제가 성실(誠實)하지 않으면 혹시 일후에 악명(惡名)이 온전히 한 사람의 집으로 돌아갈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일찍이 이것으로 여명을 경계하고 신칙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그 관여(關與)하여 알고 있음이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이우겸이 입신(立身)한 전후에 민장도에게 노비(奴婢)처럼 굽실댄 정상(情狀)은 온 세상에서 다 아는 바인데, 다른 사람은 비록 민장도를 잡류(雜類)라고 이르더라도, 이우겸이 어찌 감히 잡류라는 말을 입에서 내겠습니까? 이우겸이 찾아온 것을 저는 비록 우연인 듯 여겼으나, 그가 만약 민장도·장희재와 처음에 모임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세 사람이 어찌 일시에 와서 모이는 것입니까? 이제 민장도장희재는 이미 죽었고, 저의 한 오라기 목숨도 끊어지려 하는데, 만약 엄중하게 묻는 일이 없다면, 그 정세(情勢)를 알아내기 어려울 듯합니다. 기사년478) 정월 20일에서 그믐 사이에 민장도가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오래지 않아 응당 환국(換局)하게 될 듯하였다. 양국(兩局)479) 의 대장(大將) 중에 노량이 참판(李參判)이 마땅히 해야할 것인데 혹시 먼 곳에 있다가 패초(牌招)를 받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급히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그대는 모름지기 노량으로 나가서 이 뜻을 말하라.’ 하므로, 제가 과연 나갔습니다. 이우정(李宇鼎) 형제가 묻기를, ‘무슨 일로 왔는가?’ 하므로, 제가 말하기를, ‘민장도의 종숙(從叔)이 몹시 급하게 나를 보냈다.’ 하고, 대개 첫머리에, ‘반드시 대감을 대장으로 삼는 일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왔을 뿐이다.’ 하였더니, 이우정은 말하기를, ‘인기(人器)가 적합하지 않아서 실로 받들어 감당하기 어렵다. 내가 비록 이 곳에 있으나 성(城)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어찌 구태여 서울 집으로 들어가겠는가?’ 하였고, 이우겸은 말하기를, ‘우리 형제가 무슨 장재(將才)가 있어서 이 중임(重任)을 얻겠는가?’ 하였으며, 이어 이우겸이도문(李道聞)과 함께 잤습니다. 2월 초에 조정이 갑자기 바뀌었으나, 이우겸이 대장에 임명된 일은 없었습니다. 이우겸의 공초 안에 환국한 뒤에 비로서 가서 보았다는 것은 더욱 말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당초에 그가 장차 중임에 임명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나갔었지만, 이미 환국한 뒤에는 이우정이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된 인물도 아닌데, 제가 어찌 이와 같이 일이 많을 때에 그를 배행(陪行)하기 위하여 10리 강 밖으로 나갔겠습니까? 그가 말한 바가 매우 간악합니다. 조시경(趙時炅)을 불러 물은 일은, 제가 정녕 조시화(趙時華)에게 언급하였다면 조시화를 추문하지 않고, 반드시 제가 조시경을 불러 물었다고 하니, 실로 원통합니다."

하였다. 죄인 안여익을 세 차례 형문하고, 죄인 작은아기를 여섯 차례 형문하여, 각각 신장(訊杖) 30도(度)를 쳤으나, 모두 전초(前招)에서 가감이 없었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작은아기와 안여익은 형신(刑訊)을 더하여 엄중하게 추문(推問)한 것이 이미 여러 차례에 이르렀으나, 한결같이 형장을 견디며 불복(不服)하고 있으니, 그 정상이 더욱 지극히 통분합니다. 청컨대, 모두 더 형신(刑訊)하게 하소서. 죄인 민언량권중경·이우겸의 공초 및 조시경이 다시 공초한 사연(辭緣)과 서로 틀리는 사유를 가지고 다시 반복하여 추문하였으나, 한결같이 전초(前招)의 공술(供述)한 바와 같고, 권중경 등이 말한 것과는 또 다시 일마다 상반(相反)되는데, 번번이 추문하여도 하나로 귀결되기가 쉽지 않으니, 청컨대, 권중경·이우겸·조시경 등을 모두 민언량과 한 곳에서 면질(面質)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추국(推鞫)을 우선 정파(停罷)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5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476]
    무진년 : 1688 숙종 14년.
  • [註 477]
    여명(汝明) : 민장도(閔章道)의 자.
  • [註 478]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註 479]
    양국(兩局) : 어영청(禦營廳)과 훈련 도감(訓鍊都監).

○鞫廳罪人閔彦良更招曰: "國恤後十六七日間, 身往見權重經, 重經之妹夫李徵來見主人。 重經先問曰: ‘李左尹上疏後, 禮曹堂上對擧疏見之乎?’ 曰: ‘暫見過去疏本矣。’ 重經曰: ‘語意何如?’ 曰: ‘其疏可謂抱而臥矣’ 云云。 其相見之時, 非九月初二三間, 據此可知。 且權珪之喪子婦, 在於夏間, 九月以前, 身累度往問, 則九月初二三間, 始爲往慰之說, 全是虛言。 李徵起去之後, 重經問於身曰: ‘卽今大行王妃昇遐之後, 則禧嬪之陞爲中宮, 事理當然, 而或有意外之事, 則世子似難保全。 所關極重, 請復上疏, 不可不急爲之, 而儕輩中或有緩峻於此論者。 然上疏或成, 則爛熳同歸, 不足慮也云云。’ 且於話次間, 重經又曰: ‘睦林一等三人, 聚會依幕時, 亦有此論’ 云, 而其來傳之人, 則彼不發說, 身亦未問, 則身往見重經之日, 則不過八月卄九晦日間, 李鳳徵之被罪, 則在於九月初五六日間, 被罪與否, 身非所可問, 彼亦豈逆知而發說乎? 其爲虛罔, 據此可知。 且吳道一云云之事, 西人之於南人, 必有情分而後, 可聞彼此消息, 則豈有言語相聞之事乎? 重經所謂無一面之分, 不得相聞云者, 殆不成說。 李宇謙招內云云事, 宇謙露梁入來本家, 身果於戊辰臘月晦間, 往訪於明禮洞渠家, 則宇謙以爲: ‘汝明之事, 君其知之乎?’ 身其時之事, 雖無所不知, 而故對以不及聞知, 以觀其所答, 則宇謙曰: ‘吾兩家雖知, 何妨? 家兄弟不實, 恐或日後惡名, 全歸於一人之家, 故吾嘗以此, 戒飭汝明’ 云云。 以此觀之, 其所與知, 明若觀火。 宇謙之立身前後, 奴顔婢膝於章道之狀, 擧世皆知。 他人則雖以章道謂之雜流, 宇謙何敢以雜流發諸口乎? 宇謙之來訪, 身雖似偶然, 渠若與章道希載, 初不約會, 則三人何以一時來會乎? 卽今章道希載已死, 身一縷將絶。 若無嚴問之事, 則似難得其情勢。 己巳正月念晦間, 章道來言身曰: ‘匪久似當換局。 兩局大將中, 露梁 李叅判當爲之, 如或在遠而有承牌之擧, 則急時入來未易, 君須出往露梁, 言及此意’ 云, 身果爲出往, 則宇鼎兄弟, 問何事而來乎, 身曰: ‘章道從叔, 急急送我。 蓋於初頭, 必以台有拜將之擧, 故爲此來耳。’ 宇鼎曰: ‘人器不合, 實難承當。 吾雖在此, 去城中不遠, 何必入往京第?’ 宇謙曰: ‘吾兄弟有何將才, 而得此重任耶?’ 云云, 仍與宇謙道聞同宿矣。 二月初, 朝著猝變, 而宇鼎無拜將之事。 宇謙招內換局後始爲往見云者, 尤不成說。 當初則以其將拜重任之故, 果爲出往, 而旣已換局之後, 則宇鼎不是係國家安危之人, 而身豈若是多事, 爲渠陪行而出往於十里江外乎? 其所云云, 殊甚奸惡。 趙時炅招問事, 身丁寧言及於時華, 則不爲推問於時華, 而必以身謂之招問於時炅, 實爲冤痛。" 罪人安汝益刑問三次, 罪人者斤阿只刑問六次, 各訊杖三十度, 竝前招內無加減。 鞫廳啓曰: "罪人者斤阿只安汝益, 加刑嚴問, 已至累次, 一向忍杖不服, 情狀尤極可痛。 請竝加刑。 罪人閔彦良, 以權重經李宇謙所供及趙時炅更招辭緣相左之由, 更爲反覆推問, 則一如前招所供, 與權重經等所言, 又復節節相反, 每每推問, 歸一未易, 請權重經李宇謙趙時炅等, 竝與閔彦良一處面質。" 答曰: "依啓。" 傳曰: "推鞫姑罷。"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5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