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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11월 9일 임진 7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국청 죄인 권중경·이우겸·조시경 등의 공초 내용

국청(鞫廳)의 죄인 권중경(權重經)이 공초(供招)하기를,

"천만 뜻밖에 전혀 근거없는 말로 억울하게 큰 죄에 빠졌으니, 땅을 치고 하늘을 부르며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올 여름에 저의 숙부(叔父) 권규(權珪)가 자부(子婦)의 상(喪)을 당하였기 때문에, 민언량(閔彦良)이 그 상을 위문하기 위하여 9월 2, 3일께 찾아와서 위문한 외에는 모두 한담(閑談)이었습니다. 그때에 이봉징(李鳳徵)의 소(疏)가 이미 나와 삭출(削出)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던 중에 민언량이 묻기를, ‘이 대감의 상소가 어떠한가?’ 하므로, 제가 말하기를, ‘예(禮)에 없는 말을 창출해 무한한 의혹과 비방을 야기하여 마침내 큰 죄에 빠뜨렸으니, 지극히 한탄스럽고 애석하게 여길 만하다.’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상인(喪人)의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또 말하기를, ‘근래 항간(巷間)에 전하는 말에, 「희빈(禧嬪)은 본디 복(服)을 입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상인도 이를 들었는가’ 하므로, 제가 말하기를, ‘죄인(罪人)도 이 말을 들었다. 그러나 어찌 그럴 이치가 있겠는가? 헛소문인 듯하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 자리를 파하였는데, 그로 하여금 탐문(探問)케 하였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맹랑합니다. 제가 그 일을 탐문하여 장차 무엇을 할 것이며, 민언량 또한 궁금(宮禁)에 간련(干連)된 사람이 아닌데, 어찌 탐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 이봉징의 소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연줄로 탐문한다는 것이 혹시 주무(綢繆)한다는 자취에 관계되겠지만, 이봉징의 소가 이미 나와서 비방과 원망이 세상에 넘쳐 죄명(罪名)이 낭자하였고, 이때에 희빈의 복을 입고 입지 않음은 더욱 물을 만한 일이 없었으니, 그 말이 허망(虛妄)하여 근거없음은 공박(攻駁)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뜨려집니다. 지위를 올리는 상소를 주장하였다는 한 조항은 더욱 근거없는 말로서, 그 날의 수작(酬酢)에서 피차간에 본래 제기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민언량이 중형(重刑)을 받아 거의 죽게 된 가운데 잠시 동안이나마 목숨의 연장을 바라고서 이런 허황한 말을 한 것인지, 지극히 괴이하고 의아(疑訝)합니다.

목임일(睦林一) 등이 의막(依幕)에서 상소했다는 말은 제가 본래 들은 적이 없으니, 또 어찌 그를 향하여 발설(發說)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목임일 등이 과연 이를 의논한 적이 있었으나, 제가 마침 들을 수가 없었는지, 본래 이러한 일이 없으나 민언량이 갑자기 지어냈는지, 목임일 등 세 사람을 추문(推問)하면 허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지위를 올리는 데 대한 여부(與否)는 오직 성상의 처분에 달렸을 뿐이고, 진실로 신하가 감히 청할 바가 아닙니다. 또 말세의 풍속이 두려워 쉽사리 의심과 비방을 부르게 되므로, 혐의스러운 형적(形迹)은 사군자(士君子)가 마땅히 깊이 피해야 하니, 단 분의(分義)로 보아 감히 청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저의 어리석고 미혹(迷惑)된 소견이 본래 이와 같았기 때문에, 지위를 올리는 일이 마땅한지의 여부를 비록 한 집안의 지친(至親) 사이라 하더라도 일찍이 제기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를 대하여 수락했을 리 있겠습니까? 하물며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재궁(梓宮)이 빈전(殯殿)에 있으므로, 대소의 신민(臣民)으로서 슬퍼하여 허둥지둥 분주(奔走)하지 않은 이가 없는데, 비록 천하의 지극히 무상(無狀)한 사람일 망정 어찌 차마 이러한 때에 급급히 지위를 올리는 일을 논하였겠습니까? 또 더욱이 몸이 바야흐로 최질(衰絰) 가운데 매어 있었으므로, 아침저녁으로 곡(哭)하며 전(奠)드리는 외에는 집안의 모든 일도 때로 관섭(管攝)하지 못하는데, 곤위(壼位)의 올리고 올리지 않음이 괴점(塊苫)472)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예법을 뛰어넘고 슬픔을 잊은 채 망령되게 조가(朝家)의 대사(大事)를 논하였겠습니까? 공의(公議)나 사정(私情)으로 헤아려 보아 결코 이치에 근사하지 않은 것은 비록 삼척 동자(三尺童子)라 할지라도 역시 그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위를 올리는 한 조항은 이미 그와 더불어 수작한 일이 없었으면, 희빈(禧嬪)이 불안하였다느니, 세자(世子)가 불안하였다느니 하는 한 어구(語句)는 말을 늘어놓아 변명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무함(誣陷)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도일(吳道一)의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 가소로운 일에 속합니다. 제가 오도일과 한 번 대면한 교분도 없거니와, 두 집의 문정(門庭)에 또한 서로 왕래한 사람이 없는데, 오도일이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어떤 연유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도일은 본래 조가의 중신(重臣)으로서 전혀 동서(東西)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니, 또한 어찌 이 같은 형적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민언량의 이 말은 참으로 아이들의 말이므로 진실로 여러 말로 변명할 것도 못됩니다. 제가 비록 극히 불초(不肖)하나, 평생에 ‘근신(謹愼)’ 두 글자는 곧 저의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세훈(世訓)이니, 이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해와 달 같이 밝으신 성상께서도 반드시 굽어 통촉하실 것입니다. 제가 비록 조정에 벼슬하고 있을 때에도 남과 더불어 논의(論議)하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한 번 물러나 집에 들어앉은 뒤로는 더욱 두려움이 더하여 절대 입으로 시사(時事)을 말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참최(斬衰)의 복을 입어 애통(哀痛)하고 있는 중이겠습니까? 민언량의 허다(許多)한 말은 모두 허구(虛構)로 무함(誣陷)하는 말입니다. 천일(天日) 밑에서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속이고 꾸미겠습니까? 전지(傳旨) 안의 사연(辭緣)은 매우 애매합니다."

하고, 죄인 이우겸(李宇謙)이 공초하기를,

"제가 천만 뜻밖에 민언량의 근거없는 모함을 받아 이런 불측(不測)한 처지에 빠졌는데, 사부(士夫)의 수욕(羞辱)과 신명(身名)의 더럽힘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저의 맏형 고(故) 판서(判書) 이우정(李宇鼎)은 성명(聖明)께서 저궁(儲宮)에 계실 적부터 춘방(春坊)의 벼슬을 띠고 모셨고, 인하여 육경(六卿)의 지위에 이르렀으며, 저는 처음 벼슬길에 나선 뒤로 지나치게 성은(聖恩)을 입어 시종(侍從)으로 출입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으므로, 저희 형제의 사람됨의 선악과 마음가짐의 좋고 나쁨을 성명께서 이미 통촉(洞燭)하시고 남음이 없을 것이니, 다만 해와 달 같은 성총으로 하늘과 땅 끝까지 사무치는 원통함을 밝게 비추시기 바랍니다. 민언량의 초사(招辭) 안에 이른바 ‘섣달 그믐께 저를 만나 보았다’는 말은 길 위에서 만나본 것인지, 친우의 집에서 만나본 것인지 그 어느 곳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민언량이 이른바 ‘제가 그의 사촌 대부(四寸大父)인 민암(閔黯)과 연인(連姻) 관계의 집인 까닭에, 먼저 민장도(閔章道)장희재와 결탁한 정상을 알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들으니, 민장도장희재와 결탁하여 장차 환국(換局)을 도모하려 한다는데, 그대는 이를 아는가?」 하고, 그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자, 제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귀가 그리 어두운가?」’라 하였다 했는데, 맏형이 민점(閔點)과 과연 연인의 정의는 있으나, 민장도는 본래 잡배(雜輩)인 까닭에 친구 사이에 서로 상종(相從)하지 않음을 온 나라 사람들이 아는 바이니, 아직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형제가 일찍이 그가 어떤 모습인지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정묘년473) 12월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맏형의 장자(長子)가 민점의 사위가 되었으나, 혼인을 치른 뒤에 민암의 집에서 곧 교하(交河)로 돌아갔으므로, 그 사이에 서로 만난 것이 많아도 5, 6차에 지나지 않았으니, 비록 연인(連姻)이라고는 하나 교분(交分)은 깊지 않았습니다. 민언량의 아비 민종도(閔宗道)는 곧 민장도의 사촌 형이니, 정의(情義)의 깊고 밀접함이 새로 혼인을 맺은 집과 과연 어떠하였기에, 사촌 형에게 말하지 않고 연인한 집에 말하였겠습니까? 이것은 비록 삼척 동자가 듣더라도 또한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민언량의 말 속에 또 이르기를, ‘기사년 정월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날이 저물 무렵에 찾아와 이내 머문 채 가지 않았고, 민장도장희재가 밤을 틈타 뒤이어 이르러 서로 술을 마셨다.’고 하였지만, 그때 저는 본래 가서 민언량을 본 일이 없었는데, 어찌 그대로 머물러 가지 않고 더불어 수작(酬酢)하였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변명(辨明)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임신년474) 에 달과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조가(朝家)의 여러 대장(大將)이 각각 장재(將才) 세 사람씩을 천거하였는데, 저의 형은 당시에 수어사(守禦使)로 있으면서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애당초 천거하지 않았고, 여러 대장은 모두 장희재를 천거하였습니다. 그러자 비국(備局)에서 저의 형이 끝내 사람을 천거하지 않았다 하여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다시 이를 천거하게 하였는데, 그때에 민암민종도가 저의 형에게 글을 보내어 장희재를 천거하도록 권하였습니다. 형이 그 글을 저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므로, 제가 말하기를, ‘사대부(士大夫)가 만약 이 사람을 천거한다면, 몸과 이름이 모두 욕될 것이니, 어찌 하늘과 땅 사이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였더니, 저의 형이 웃으며 말하기를, ‘네 말이 내 뜻과 부합한다.’ 하고, 저로 하여금 지필(紙筆)을 잡아 김세익(金世翊)윤천뢰(尹天賚) 두 사람을 써서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대신(臺臣) 이원령(李元齡)이 늙고 병든 사람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천거하였다는 것으로써 상소하여 매우 힘껏 배척하였으니, 이는 다만 온 조정에서 알 뿐만 아니라, 삼가 생각하건대, 성명(聖明)께서도 역시 장희재를 천거하지 않은 사실을 굽어 통촉하실 것입니다. 저희 형제의 심사(心事)가 본래 이와 같은데, 민언량이 이제 장희재와 서로 술을 마시고 수작하였다고 말하니, 그 원통함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간(肝)을 가르고 심장을 쪼개어 본정(本情)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나, 또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민언량의 조사 가운데 또 이르기를, ‘통보(通報)하기 위해 저의 형을 노량(露梁)으로 가서 만나 보고, 인하여 저와 함께 잤다.’고 하였는데, 기사년 2월 초2일에 조정에서 갑자기 바꾸어 형을 도승지(都承旨)에 임명하였으나, 저의 형은 오랫동안 폐출(廢黜)되었던 끝에 갑자기 은명(恩命)을 받았으므로, 급히 들어가 사은(謝恩)할 수 없다 하여 현도 봉소(縣道封疏)하고 3, 4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에 민언량이 과연 나와서 그 아비의 말을 전하기를, ‘조정이 초창(草創)되고, 또 앞으로 어영 대장(御營大將)을 갈려고 하는데, 물의(物議)가 장차 대감을 의망(擬望)하려 하니, 오래 있지 말고 곧 들어오라.’ 하고, 인하여 유숙(留宿)하였는데, 정월 그믐께 나갔다는 말은 지극히 맹랑합니다. 민언량이 전혀 근거 없는 말로 저희 형제를 얽어 무함하면서 여력(餘力)을 남기지 않음은 그 까닭이 있습니다. 기사년 폐비(廢妃) 때에 맏형이 말하기를, ‘전고(前古)에 없던 변고를 당하여 신하된 자가 죽음으로써 다투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신하의 분의(分義)이겠는가?’ 하고, 탑전(榻前)에 입시(入侍)하여 극력 다투니, 성상께서 특별히 파직을 특명하시고, ‘그 마음의 소재를 측량할 수 없는 바가 있다.’는 하교를 내리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제가 기사년의 증광 전시(增廣殿試)475) 를 보기 위하여 외정(外庭)에 들어갔는데 그때 비망기(備忘記)가 이미 내려졌으므로, 제가 친분이 있는 5, 6인에게 말하기를, ‘오늘날 신하된 자로서 안연(晏然)히 입장(入場)할 수 없다.’ 하고, 인하여 사관(四館)에 말을 전해 보내기를, ‘이는 신하로서 과거를 볼 때가 아니므로 입장할 수 없으니, 이런 뜻을 시소(試所)에 통지하여 계달(啓達)하는 바탕으로 삼도록 하여 달라.’ 하였더니, 사관에서 과연 시관(試官)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때에 민종도가 시관이 되어 말하기를, ‘거자(擧子)가 모두 이미 입장하였는데, 몇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까닭으로 계달할 수 없으니, 속히 들어 오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하므로, 저도 마지 못하여 입장하였으니, 제가 처음의 생각을 굳게 지키지 못한 것은 과연 죄가 있습니다. 출방(出榜)한 이튿날 민종도가 맏형을 찾아왔을 때에 저도 그 곳에 있었는데, 민종도가 저희 형제에게 말하기를, ‘대감 형제가 이번 처분에 반드시 절의(節義)를 세우고자 함은 무엇 때문인가?’ 하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임금의 은혜로 먹고 입고 한 자가 만약 모후(母后)를 폐하는 때에 절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자, 민종도가 발끈하여 낯빛이 변한채 돌아갔으니, 민언량과 일을 함께 하는 자의 심사가 과연 이와 같겠습니까? 기사년에 고(故)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을 안율(按律)하라는 의논을 민종도의 무리가 실로 주장하였는데, 저의 형이, ‘이때 만약 이 대신(大臣)을 죽인다면, 폐비(廢妃)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는가? 쥐를 잡으려다가 그릇을 깨뜨리는 혐의(嫌疑)는 피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탑전에서 순문(詢問)하실 때에 맏형이 누누이 그 불가함을 진계하였으며, 중형(仲兄) 이우진(李宇晉)도 끝내 계청(啓請)에 참여하지 않으니, 민종도가 크게 원한을 품고 저희 형제를 공공연하게 조당(朝堂)에서 꾸짖고 욕하였습니다. 민언량이 오늘에 와서도 오히려 전의 원한을 품어 근거없이 구무(構誣)하기에 여력을 남기지 않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이 요악(妖惡)하여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전지 안의 사연은 애매합니다."

하였다. 죄인 안여익(安汝益)을 두 차례 형문하고, 죄인 작은아기를 다섯 차례 형문하여 각각 신장(訊杖) 30도(度)를 쳤으나, 전초(前招)에서 가감이 없었다. 죄인 조시경(趙時炅)이 다시 공초(供招)하기를,

"민언량이 만약 저에게 언급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알아서 희빈(禧嬪)의 복상(服喪)에 대한 일을 윤보명(尹甫命)에게 가서 물었겠습니까? 민언량이 종을 보내어 저를 부른 것이 과연 어찌 적실(的實)하겠습니까?"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작은아기는 여러 번 엄중히 신문하였으나, 줄곧 굳게 참으면서 불복(不服)하고, 죄인 안여익민언량이 이미 말하기를, ‘민장도의 사특한 마음은 오로지 안여익 숙질(叔姪)이 〈장희재를〉 소개한 데에 말미암았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안여익은 도리어 일컫기를, ‘장희재와 서로 안 것은 기사년 4월에 처음 있었다.’ 하고, 형장을 참으며 불복(不服)하니, 정상이 지극히 통분합니다. 청컨대 더 형신(刑訊)하게 하소서. 죄인 권중경이우겸의 공초한 바가 민언량의 초사와 일마다 상빈(相反)되고, 조시경민언량이 불러 물은 것은 본래 그 형이 아니고 그가 실지로 가서 만났다고 하니, 또한 민언량의 말과 서로 틀립니다. 청컨대 이 세 죄인의 말로써 민언량에게 단락(段落)마다 다시 추문(推問)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추국(推鞫)을 우선 정파(停罷)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4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472]
    괴점(塊苫) : 부모(父母)의 상(喪)을 당함.
  • [註 473]
    정묘년 : 1687 숙종 13년.
  • [註 474]
    임신년 : 1692 숙종 18년.
  • [註 475]
    증광 전시(增廣殿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념으로 보이던 증광시(增廣試)의 전시(殿試). 전시는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행하던 과거의 마지막 시험으로서, 여기에서 장원(壯元)과 갑과(甲科)·을과(乙科)·병과(丙科)의 등급을 정했음.

○鞫廳罪人權重經招曰: "千萬意外, 以千萬無據之言, 橫陷大僇, 叩地叫天, 求死不得。 今年夏間, 身叔父, 遭子婦喪, 故閔彦良爲慰其喪, 九月初二三日間來訪, 而慰問之外, 都是閑說話。 其時李鳳徵之疏已出, 至被削黜之罰。 故話次, 彦良問曰: ‘台之疏何如?’ 身曰: ‘創爲無於禮之說, 惹起無限疑謗, 終陷大何, 極可歎惜。’ 彦良曰: ‘哀言然矣。’ 仍又曰: ‘近來閭巷傳言, 禧嬪元無爲服之事云, 哀亦聞之否?’ 身曰: ‘罪人亦聞此言, 而豈有是理? 似是虛傳。’ 彦良曰: ‘傳之者多, 似非虛言。’ 如是而罷。 至於使渠探問之說, 大是孟浪。 身探問其事, 將欲何爲, 彦良亦非干連宮禁之人, 何可使之探問乎? 是時鳳徵之疏未出, 則夤緣探問, 或涉綢繆之迹, 而鳳徵之疏旣出, 謗讟溢世, 罪名狼藉, 此時禧嬪之服不服, 尤無可問之事, 則其言之虛妄無據, 不攻自破。 主於陞位上疏一款, 尤是無根之言。 伊日酬酢, 彼此元無提起之事。 意者彦良重刑垂死之中, 冀延晷刻之命, 爲此謊說耶? 極可怪訝, 而睦林一等, 依幕上疏之說, 身元無所聞, 則又豈有向渠發說之理乎? 林一等果有是議, 而身適不得聞耶? 元無是事, 而彦良卒然做出耶? 林一等三人處推問, 則可知其虛實。 大槪陞位與否, 惟在自上處分而已, 固非臣子之所敢請。 且末俗嘵嘵, 易致疑謗, 形迹之嫌, 士君子之所宜深避, 不但分義之不敢請而已。 身愚迷之見, 本來如此, 故陞位當否, 雖一家至親之間, 未嘗提起, 豈有對渠酬酢之理乎? 況大行王妃梓宮在殯, 大小臣民莫不哀遑奔走, 雖天下至無狀之人, 豈忍於此時, 汲汲然論陞位事乎? 又況身方在纍然衰絰之中, 朝夕哭奠之外, 家中凡事, 時或不能管攝, 壼位之陞不陞, 何與於塊苫中人, 而越禮忘哀, 妄論朝家大事乎? 揆以公議私情, 萬萬不近, 雖三尺童子, 亦知其誣罔。 陞位一款, 旣無與渠酬酢之事, 則禧嬪不安、世子不安一句語, 不待費辭辨明, 而自歸誣陷。 至於吳道一事, 尤涉可笑。 身與道一, 無一面之分, 兩家門庭, 亦無相往來之人, 道一之爲此言, 身何由得聞耶? 道一固是朝家重臣, 非如全昧東西之人, 則亦豈爲如此無形之言乎? 彦良此言, 眞是兒童之言, 誠不足多辨。 身雖極不肖, 平生謹愼二字, 乃是身傳家世訓。 此則非但擧世之所共知, 日月之明, 亦必下燭。 身雖在立朝時, 不喜與人論議, 一自屛蟄以後, 尤加恐懼, 絶口不言時事, 況在斬焉哀疚之中乎? 彦良許多說話, 皆是構陷之言。 天日之下, 何敢一毫誣飾? 傳旨內辭緣, 千萬曖昧。" 罪人李宇謙招曰: "身千萬意外, 橫被閔彦良之白地構誣, 陷此不測之地。 士夫之羞辱, 身名之汚衊, 有不忍言, 生不如死也。 身伯兄故判書宇鼎, 自聖明在儲宮時, 陪侍春坊之職, 仍至六卿之位, 身釋褐之後, 過蒙聖恩, 出入侍從, 已多年所。 身兄弟爲人善惡, 處心之淑慝, 業已聖明之洞燭無餘, 只冀日月之明, 照此窮天極地之冤。 彦良招內所謂臘月晦間逢見身云者, 未知逢見於路上耶? 逢見於儕友家耶? 不知其何處也。 彦良所謂身與渠四寸大父連家, 故先知章道希載締結之狀, 言於渠曰: ‘聞章道締結希載, 將圖換局, 君其知之乎?’ 渠答以不知, 則身笑曰: ‘君何聾也?’ 云。 矣身伯兄與, 果有連姻之誼, 而章道本以雜類, 不相過從於儕友間, 擧國之所知, 未結婚前, 身兄弟曾不識其何狀。 丁卯年十二月日不記, 伯兄之長子, 爲之女壻, 過婚後, 家卽還交河, 其間相見, 多不過五六次, 雖曰連姻, 交分不深。 彦良之父宗道, 卽章道之四寸兄。 情義之深密, 與新結姻家, 果何如也, 而不言於四寸兄, 果言於連姻家乎? 此雖使三尺童子聞之, 亦知其必不然也。 彦良言內, 又曰: ‘己巳正月日不記, 身垂暮來訪, 仍留不去, 而章道希載, 乘夜繼至, 相與飮酒’ 云, 而其時身元無往見彦良之事, 焉有仍留不去而與之酬酢乎? 此有一言可辨者。 壬申年日月不記, 朝家諸大將, 各薦將才三人, 身伯兄時爲守禦使, 以其無可合人, 初不擧薦, 諸大將則皆薦希載。 備局以矣兄終不薦人, 從重推考, 更令薦之。 其時宗道, 貽書矣兄, 勸薦希載。 矣兄以其書投示身曰: ‘此言何如?’ 身曰: ‘士大夫若薦此人, 身名俱辱, 何以立於天地?’ 矣兄笑曰: ‘汝言合吾意。’ 使身操紙筆, 書金世翊尹天賚兩人而送之。 其後臺臣李元齡, 以老敗人, 塞責擧薦, 疏斥甚力。 此則非但擧朝知之, 伏想聖明, 亦爲下燭不薦希載之事。 身兄弟之心事, 本來如此, 而彦良今以與希載相與飮酒酬酢云, 其爲冤痛爲如何哉? 雖欲刳肝剖心, 以暴身本情, 亦不可得。 彦良招內, 又曰: ‘通報次往見矣兄於露梁, 仍與身同宿’ 云。 己巳二月初二日, 朝廷猝變, 矣兄除授都承旨, 矣兄以爲久廢之餘, 猝承恩命, 不可遽爾入謝, 以縣道封疏, 留三四日。 其間彦良果爲出往, 以其父言來傳曰: ‘朝廷草創, 且前頭御將將遞, 物議將以台擬望, 不可久在, 斯速入來’ 云, 仍爲留宿, 正月晦間, 出往之說, 則極爲孟浪。 彦良以萬萬無據之言, 構陷身兄弟, 不遺餘力者, 蓋有其由。 己巳年廢妃時, 伯兄以爲: ‘當前古所無之變, 爲人臣子者,苟不死以爭之, 是豈人臣之分義哉?’ 入侍榻前, 極力爭之, 自上特命罷職, 至下其心所在, 有不可測之敎。 且身爲見己巳增廣殿試, 入往外庭, 其時備忘記已下。 身言於所親五六人曰: ‘爲今日臣子者, 不可晏然入場’, 仍送言於四館曰: ‘此非臣子見科之時, 不可入場。 此意通于試所, 以爲啓達之地’ 云爾, 則四館果通于試官。 其時宗道爲試官, 以爲擧子皆已入場矣, 以若干不入之故, 不可啓達, 速入宜當’ 云云, 身黽勉入場。 臣不能堅守初見, 果有罪也。 出榜翌日, 宗道來訪伯兄, 身亦在其處; 宗道謂矣兄弟曰: ‘台之兄弟, 必欲立節於今番處分, 何也? 身答曰: ‘食君衣君者, 若不立節於廢母后之時, 則天必殛之。’ 宗道艴然作色而歸, 與彦良輩同事者之心事, 果如是乎? 己巳年故相臣閔鼎重按律之論, 宗道輩實主之, 矣兄以爲此時若殺此大臣, 其於廢妃之心, 果何如也? 投鼠忌器之嫌, 不可不避。 榻前下詢之時, 伯兄縷縷陳其不可, 仲兄宇晋, 終不參啓, 宗道輩大銜之, 身兄弟, 公然詬辱於朝堂矣。 彦良及至今日, 猶懷前憾, 白地構誣, 不遺餘力, 古今天下, 安有如此妖惡不測之人乎? 傳旨內辭緣, 千萬曖昧。" 罪人安汝益刑問二次, 罪人者斤阿只刑問五次, 各訊杖三十度, 竝前招內無加減。 罪人趙時炅更招曰: "閔彦良若不言及於身, 則身何以知之, 而以禧嬪服喪事, 往問於尹甫命處乎? 彦良送奴招身, 果何的實?" 鞫廳啓曰: "罪人者斤阿只, 連次嚴訊, 一向堅忍不服, 罪人安汝益, 則彦良旣以爲: ‘章道邪心, 專由於汝益叔姪紹介之’ 云, 而到今汝益, 反稱與希載相識, 始在於己巳四月云, 忍杖不服, 情狀尤極可痛。 請竝加刑。 罪人權重經李宇謙所供, 與彦良招辭, 節節相反, 趙時炅彦良之招問者, 本非其兄, 而渠實往見云, 此亦與彦良之言, 相左。 以此三罪人之言, 請彦良處逐段更推。" 答曰: "依啓。" 傳曰: "推鞫姑罷。"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4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