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청 죄인 민언량의 공초 내용
국청(鞫廳)의 죄인 정빈(鄭彬)을 열한 차례 형문(刑問)하며 신장(訊杖) 30도(度)를 쳤으나, 전초(前招)에서 가감이 없었다. 죄인 민언량(閔彦良)을 네 차례 형문(刑問)하고 위세(威勢)를 베풀려 할 즈음에 직초(直招)하기를,
"국휼(國恤)456) 10여 일 뒤에 동료들이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상소(上疏)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권규(權珪)와 권중경(權重經)을 만났더니, 말을 전하기를, ‘목임일(睦林一)·심단(沈檀)·오시복(吳始復) 등이 의막(依幕)에 모여 말하기를, 「희빈(禧嬪)을 잠시 내려서 빈(嬪)으로 삼았으나, 이제 대행 왕비(大行王妃)께서 승하(昇遐)하신 뒤이니, 마땅히 중궁(中宮)을 세워야 하는데, 사리로 말하면 희빈이 마땅히 중궁이 되어야 하니, 상소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하고 권중경이 이어 말하기를, ‘오도일(吳道一)이 혹시 남인(南人)을 만나면 말하기를, 「지위를 올리라는 상소를 오시복의 무리가 어찌 하지 않는가?」 하였다.’ 하였는데, 권중경이 전하는 바 언근(言根)은 당시에 제가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으나, 권중경이 또한 말하기를, ‘희빈이 이미 국모(國母)로 6년 동안 임하였으니, 마땅히 차례를 따라 지위가 올라야 할 듯하나, 일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먼저 상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반드시 상소할 것 없이 다만 앉아서 관망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희빈의 지위를 올리는 여부는 일에 관계가 없지만, 희빈이 불안하면 세자 또한 불안하게 되니, 세자를 보전하는 도리를 위하여서는 먼저 상소하는 것이 옳다.’ 하고, 저에게 물으므로, 저는 말하기를, ‘사리(事理)는 그때 말한 바와 같으나, 일이 만약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어찌 상소하여 시끄러운 단서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권중경이 또 말하기를, ‘어떤 이는 전하기를 「희빈은 예조(禮曹)에서 마련한 의주(儀註)에 의하여 복상(服喪)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복상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자세히 알 수 없는데, 그대는 들은 바가 있는가?’ 하므로, 제가 말하기를, ‘어떤 이는 「복상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이는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고 하므로, 나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권중경이 또 말하기를, ‘물을 만한 곳이 있거든 그대는 모름지기 물어서 알아야 한다.’고 하므로, 제가 말하기를, ‘나도 물을 만한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백모(白帽)를 사는 일로 인하여 조시화(趙時華)를 부르고 인하여 희빈의 복상 여부를 물었더니, 조시화가 답하기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알 만한 곳에 물어야 할 것이다.’ 하므로, 제가 말하기를, ‘상소의 의논이 있으나, 희빈의 복상 여부를 자세히 알 수 없으니, 그대는 모름지기 탐문하여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그 후에 조시화가 와서 알린 일이 없으며, 그가 어느 곳에 가서 물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장희재는 제가 일찍이 서로 알지 못하였는데, 무진년457) 10월 사이에 민장도(閔章道)가 장희재의 첩의 적사촌(嫡四寸) 안여익(安汝益)과 삼촌질(三寸姪) 안세정(安世楨) 등으로 인하여 장희재와 교분을 맺었다고 하였으나,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섣달 사이에 이우겸(李宇謙)을 만나 보았더니, 이우겸이 저의 사촌 대부(四寸大父) 민암(閔黯)과 연인(連姻)한 집안이므로, 민장도가 장희재와 결탁한 정상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우겸이 저에게 말하기를, ‘들으니, 민장도가 장희재와 결탁하여 장차 환국(換局)을 도모(圖謀)하려고 한다는데, 그대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하므로, 제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더니, 이우겸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그다지도 귀가 어두운가?’ 하였습니다. 그 후에 민장도를 가서 보았을 때 장희재의 객(客)을 만났기 때문에 번거로와 그 일을 묻지 못하였으며, 또 그 후에 민장도가 저를 찾아 왔으므로, 제가 이우겸이 말하던 바로써 묻기를, ‘이우겸도 이미 이 일을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였더니, 민장도가 말하기를, ‘나는 교하(交河)에 있었고, 그대 또한 시골에 내려가 있었으니, 그대가 들어서 알지 못하게 된 것은 사세(事勢)가 진실로 그러하였던 것이다.’ 하였습니다. 인하여 바야흐로 환국(換局)의 일을 도모한다고 말하면서, ‘임금의 뜻은 서인(西人)을 온당치 않게 여기고, 희빈 또한 그 어미가 탄 교자(轎子)를 때려 부순 데 대해 깊이 서인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안세정(安世楨) 숙질(叔姪)로 인하여 장희재와 결탁하여 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이 일이 지극히 중대하니 만약 이루지 못하면 화(禍)가 장차 이를 것이다.’ 하였더니, 민장도가 말하기를, ‘일이 이미 거의 이루어졌으니 근심할 것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판서 이우정(李宇鼎)이 홀로 이 일을 아는가?’ 하였더니, 민장도가 말하기를, ‘내가 또 몇 차례 안산(安山)에 가서 의논하였다.’ 하였으니, 유명천(柳命天) 형제가 안산에 있었기 때문인데, 저는 이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또 기사년458) 정월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이우겸이 날이 저물 무렵에 저를 찾아와 그대로 머물러 있고 가지 않았는데, 민장도와 장희재가 밤을 틈타 잇따라 이르러서 서로 더불어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장희재에게 묻기를, ‘내가 이 아저씨의 말을 들으니, 바야흐로 환국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은가?’ 하자, 장희재가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잡된 말을 하는가?’ 하므로, 제가 말하기를, ‘이미 아는 일인데 그대는 왜 구태여 서로 꺼리는가?’ 하니, 장희재가 대답하기를, ‘이렇건 저렇건 간에 남인은 마땅히 춘궁(春宮)을 잘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하였으니, 그 말의 뜻을 알만 하였습니다. 또 이우겸이 장희재에게 말하기를, ‘여명(汝明)이 말한 일을 내가 들은 지 오래인데 오늘 이 곳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진실로 지극히 다행스럽다.’고 하였으니, 여명은 곧 민장도의 자(字)입니다. 대체로 민장도로 하여금 사심(邪心)을 갖게 한 것은 안여익·안세정 등이 소개하여 장희재와 결탁하게 한 때문입니다. 또 그 해 정월 그믐께 민장도가 저에게 말하기를, ‘며칠 뒤에 환국하여 옛사람을 진용(進用)할 듯한데, 만약 먼 곳에 있으면 일에 불편함이 많을 것이니, 마땅히 곧 와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나는 바야흐로 안산(安山)으로 갈 것이니, 그대 또한 노량(露梁)의 판서 이우정(李宇鼎)을 가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므로, 저는 그 말대로 즉시 이우정의 집으로 가서 일의 정상(情狀)을 갖추 말하기를, ‘만약 급히 명초(命招)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모름지기 서울 집으로 들어와야만 군급(窘急)한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이어 그 아우 이우겸(李宇謙) 및 그 아들 이도문(李道聞)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고 돌아왔습니다. 묻어 놓은 흉물을 파서 얻어낸 것을 탐문한 일에 대하여 제가 박시원(朴時元)에게 묻기를, ‘대궐 안에서 묻어 놓았던 흉물을 파낸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가?’ 하니, 박시원이 말하기를, ‘과연 파서 꺼낸 사실이 있었다고 하나, 어느 궁전(宮殿)에 흉물을 묻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이 밖에 다른 수작(酬酢)은 없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궁금(宮禁) 사이의 일을 탐지(探知)하였다는 것은 절대로 애매(曖昧)합니다."
하였다. 죄인 작은아기는 네 차례 형문(刑問)하고 신장(訊杖) 30도(度)를 쳤으나, 전초(前招)에서 가감이 없었다. 국청(鞫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정빈(鄭彬)과 작은아기[者斤阿只] 등이 줄곧 형장(刑杖)을 견디면서 불복(不服)하고 있으니, 청컨대, 모두 더 형신(刑訊)하게 하소서. 죄인 민언량은 문목(問目) 3건 중에서 기사환국(己巳換局) 및 복제(服制)를 탐문(探問)한 일은 이미 승복(承服)하였으니, 청컨대, 이제 아직 그대로 가두어 두고, 끌어댄 여러 죄인을 빙문(憑問)한 뒤에 처단하게 하소서. 민언량의 초사(招辭) 중에 이우겸(李宇謙)과 권중경(權重經) 두 사람이 가장 긴절(緊切)하게 나왔으니, 청컨대, 모두 붙잡아 와서 엄중하게 추문(推問)하게 하소서. 죄인 안여익(安汝益)은 1차 형신(刑訊)한 뒤에 그가 늙고 병든 까닭에 곧장 죽을 근심이 있음을 염려하여 잠시 형벌을 정지하기를 계청하였었으나, 이제 민언량의 공초에서 또 긴절하게 나왔으니, 청컨대, 전대로 형벌을 더하여 구문(究問)하게 하소서. 죄인 조시경(趙時炅)의 초사(招辭)에서는 민언량이 그를 불러 복제(服制)를 탐문하였다고 하였으나, 민언량의 초사에는 그가 물은 것은 바로 조시경의 형 조시화(趙時華)라고 하였으니, 저 사람과 이 사람의 공초가 서로 다릅니다. 청컨대 한 가지 조항을 조시경에게 다시 추문(推問)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가, 전교(傳敎)하기를,
"추국(推鞫)을 우선 정파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47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456]
○庚寅/鞫廳罪人鄭彬刑問十一次, 訊杖三十度, 前招內無加減。 罪人閔彦良刑問四次, 施威次, 直招曰: "國恤十餘日後, 儕輩中皆言當爲上疏云。 身見權珪、權重經, 則傳言睦林一、沈檀、吳始復, 聚會依幕, 以爲: ‘禧嬪姑降爲嬪, 而卽今大行王妃昇遐之後, 則當立中宮。 以事理言之, 則禧嬪當爲中宮, 上疏爲宜’ 云云。 重經仍言: ‘吳道一, 或逢南人則以爲: 「昇位上疏, 吳始復輩何不爲之?」’ 云云, 而重經所傳言根, 則當時身不聞故不知。 重經亦曰: ‘禧嬪旣已母臨六年, 似當循次陞位, 而事有不能的知者。 或以爲先爲上疏爲宜, 或以爲不必上疏, 而只當坐觀爲宜。 禧嬪陞位與否, 事不關係, 而禧嬪不安, 則世子亦不安, 爲世子保全之道, 先爲上疏爲可’ 云, 而問於身, 身曰: ‘事理則如君所言, 而事若順成, 何必上疏, 以起鬧端乎?’ 重經又曰: ‘或傳禧嬪依禮曹磨鍊儀註服喪云, 或云不爲服喪, 而未能詳知, 君其有聞乎?’ 身曰: ‘或云不服, 或云服緦, 而吾亦未詳知’ 云, 則重經又曰: ‘如有可問處, 君須問知’ 云, 身曰: ‘吾亦別無可問處矣。’ 其後因白帽買得事, 招致趙時華, 仍問禧嬪服喪與否, 則時華答云: ‘未得知之。 當問於可知處’ 云, 身曰: ‘有上疏之議, 而禧嬪服喪與否, 不能詳知, 汝須探問以報矣。’ 其後時華, 無來報之事, 渠之就問於某處, 則身知不得。 張希載則身曾不相識矣。 戊辰十月間, 閔章道因希載妾嫡四寸安汝益、三寸姪安世楨等, 得與交結希載云, 而身不能詳知。 臘月間, 逢見李宇謙, 則宇謙與身四寸大父黯連家, 故宇謙先知章道與希載締結之狀。 宇謙言于身曰: ‘聞章道締結希載, 將圖換局, 君其知之乎?’ 身答以不知, 則宇謙笑曰: 君何聾也?’ 云。 其後往見章道時, 逢希載客, 煩不能問其事。 又其後, 章道來見身, 身以宇謙所言問曰: ‘宇謙亦已知此事, 而吾至今不聞, 是何事也?’ 云爾, 則章道曰: ‘我在交河, 君亦下鄕, 君未及聞知, 勢固然矣。’ 仍言方圖換局之事, 而上意以西人爲未安, 禧嬪亦以打破其母所乘之轎, 深怨西人, 以此之故, 因安世楨叔姪, 締交希載圖事云云。 身曰: ‘此事至重, 若不成則禍將至矣’, 則章道曰: ‘事旣垂成, 無可憂者。’ 身又曰: ‘李判書宇鼎, 獨知此事乎?’ 章道曰: ‘吾又數次往議于安山’ 云。 柳命天兄弟, 在於安山故也, 身聽之而已。 又於己巳正月日不記, 李宇謙臨暮來訪身, 仍留不去, 而章道、希載, 乘夜繼至, 相與飮酒。 身問於希載曰: ‘吾聞此叔之言, 方圖換局云, 其言是否?’ 希載曰: ‘何爲雜言?’ 身曰: ‘已知之事, 君何必相諱乎?’ 希載答曰: ‘如此如彼間, 南人但當善護春宮云云。’ 其言意可知。 且宇謙謂希載曰: ‘汝明所言之事, 吾聞之久矣, 今日相見於此, 誠極多幸云云。’ 汝明, 卽章道字也。 大抵使章道生邪心者, 莫非安汝益、安世楨等, 作爲紹介締結希載之故也。 又於其年正月晦間, 閔章道謂身曰: ‘數日後, 似當換局, 進用舊人, 若在遠處則事多不便, 宜趁身來待。 吾則方往安山, 君亦往見露梁 李判書宇鼎爲可’ 云, 身依其言, 卽往李宇鼎家, 備言事狀曰: ‘若有急時命招之事, 則必須入來京第, 可無窘急之弊。’ 仍與其弟宇謙、其子道聞, 同話同宿而歸。 探問埋凶掘得事, 身問於朴時元曰: ‘闕內聞有埋凶掘得之事云, 然乎?’ 時元曰: ‘果有掘取之事云, 埋凶於某殿, 則未能詳知云云。’ 此外無他酬酢。 若以此謂之探知宮禁間事, 則千萬曖昧。" 罪人者斤阿只刑問四次, 訊杖三十度, 前招內無加減。 鞫廳啓曰: "罪人鄭彬、者斤阿只等, 一向忍杖不服, 請竝加刑。 罪人閔彦良, 問目三件中, 己巳換局及服制探問事, 已爲承款。 請今姑仍囚, 以待所引諸罪人憑問後處斷。 彦良招辭中李宇謙、權重經兩人, 最爲緊出, 請竝拿來嚴問。 罪人安汝益, 一次刑訊之後, 以其老病之故, 慮有徑斃之患, 姑爲啓請停刑矣, 今於彦良之招, 又爲緊出, 請仍前加刑究問。 罪人趙時炅招辭, 以爲彦良招渠, 探問服制云, 而彦良之招, 則以爲渠之所問者, 乃是時炅之兄時華云, 彼此所供相左。 請以此一款, 時炅處更推。" 答曰: "依啓。" 傳曰: "推鞫姑罷。"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47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