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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10월 28일 신사 2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국청 죄인 작은아기·민언량·장희재·오시복 등의 공초 내용

승지 이국방(李國芳)이 아뢰기를,

"죄인 장희재(張希載)를 빨리 나라의 형벌대로 시행하라는 명이 내려진 뒤 전 대사간(大司諫) 윤덕준(尹德駿)이 본죄(本罪)를 논단(論斷)하는 일로 상소를 올렸더니, 상소의 말이 타당하였다고 비답(批答)하셨습니다. 그러니 전지(傳旨)를 고쳐서 봉입(捧入)한 다음이라야 국청(鞫廳)에서 마땅히 문목(問目)을 만들 것인데, 당초 장희재가 국모(國母)를 모해(謀害)한 죄상이 그때 죄를 청하였던 대계(臺啓)에 모두 실려 있으니, 그때 쓴 말로 전지를 고쳐서 봉입해야 하리까? 감히 계품합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국청 죄인(鞫廳罪人) 작은아기가 다시 공초하기를,

"금년 2월에 제주(濟州)에서 윤순명(尹順命)에게 보냈던 서찰이 5월 10일에 도착하였는데, 제가 먼저 뜯어 보았더니 이르기를, ‘이 글을 너의 형제가 마땅히 같이 보아야 한다. 이 여자가 전부터 우리 집안에 살면서 방재(龐災)에 관한 말을 지어냈는데, 이때 생각해 보건대 궐내(闕內)의 병환이 이와 같은데 저 같은 흉언(凶言)을 지어내니, 반드시 나를 죽이려는 것이다. 토막내어 죽이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서찰은 윤순명이 가지고 간 것이 확실합니다. 대사동(大寺洞)에 무녀(巫女) 삼이(三伊)설향(雪香)은 궐내에서 귀매(鬼魅)404) 의 요괴(妖怪)한 짓을 하여 단발(斷髮)하는 일로 인해 저의 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이는 제가 과연 불러와 한 차례 신사(神祀)를 설행하고 귀매에게 빌었습니다. 또 저의 남편이 귀양갔을 때에 용제사라고 하면서 수로(水路)에 무사하기를 기도하였을 뿐입니다. 삼이에게서 방재(龐災)에 관한 책에 대해 듣고 방재의 물건을 보냈다는 일은 전혀 맹랑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윤순명의 말이 이와 같다면, 그는 반드시 알고 있을 터이니, 그에게 물어본다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희빈의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와서 물었던 일은, 윤보명(尹甫命)이 와서 물어본 뒤 어떤 사람이 또 문 밖에 왔으므로 건장한 종을 내보내게 하고 제가 창틈으로 보았더니 무인(武人)인 것 같았습니다. 저의 집에는 건장한 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 집의 어린종에게 묻기를, ‘윤 부장(尹部將)이 왔는가? 안왔는가?’라고 하기에 오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더니, ‘윤 부장이 간 곳을 하량교(河梁橋)에다 물었더니 알지 못하여 이곳에 물어본 것인데, 또한 없다는군.’ 하고 이어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물었던 말은 저의 앞서 공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시경(趙時炅)은 일찍이 항상 왕래한 일이 없고 본래 절친한 사이가 아니었으니, 과연 지면(知面)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초에 어찌 이름을 들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연서역(延曙驛)에 흉물(凶物)을 매장한 일로 방찬(方燦)순복(順福)을 시켜 말을 전한 일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죄인 민언량(閔彦良)이 다시 공초하기를,

"조시경(趙時炅)의 부자와 저의 부자는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자못 정분이 있었고, 조시경이 혹 때때로 와서 만나긴 하였지만, 복제(服制)의 일은 일찍이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달 9월 초2, 3일 사이에 조시경의 형이 불러서 물어볼 일이 있다며 조시화(趙時華)의 집에 종을 보내 불러오게 하였는데, 제가 마침 출입할 곳이 있었으므로, 조시화가 저의 집에 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향교동(鄕校洞)에 있는 매부의 집에 있었는데, 조시화가 그곳으로 저를 찾아왔기에 제가 묻기를, ‘근래 이 좌윤(李左尹)이 상소로 희빈의 복제를 논한 일로 말미암아 외간(外間)에서 전하는 말이 여러 가지이다. 혹자는 「상복을 입지 아니한다.」 하고, 혹자는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 하며, 혹자는 전하기를, 「예조에서 마련한 바에 복을 입게 한다」라고 하는데, 너는 혹시 상세히 아는가?’라고 하였더니, 조시화가 ‘능히 자세히 알지 못한다. 마땅히 물어서 알아 가지고 와서 보고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가서 묻는다면, 아주 일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조시화가 그 뒤 다시 와서 보고한 일이 없었습니다. 초6일 식후(食後)에 조시경이 저의 집에 저를 찾아와서 ‘어제 저녁 나인[內人]으로서 궐중으로 붙잡혀 들어간 자가 있어 저의 형이 장의동(壯義洞)의 동네 어귀에서 이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저는 단지 이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뒤 5, 6일이 지난 뒤에 성임(成任)이 와서 ‘궐중에서 무엇을 파낸 일이 있었는데, 아직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그 말을 듣고 놀라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내수사 별좌(內需司別坐) 박시원(朴時元)이 일찍이 저의 딸을 길렀기 때문에 자못 절친한 사이여서 정이 한 집안과 같았습니다. 즉시 사람을 보내어 불렀더니, 박시원이 대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비로소 소문을 물었더니, 박시원이 ‘나도 또한 아직 능히 알지 못한다. 대개 어제와 그저께 사이에 수색해서 파낸 일이 있다고 전하나, 얻은 물건은 없었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조시경이 와서 저를 만났는데, 박시원이 전했던 말을 전하고, 묻기를, ‘너도 또한 들었는가?’ 하였더니, 조시경이 ‘나는 듣지를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죄인 장희재(張希載)가 공초하기를,

"동평군(東平君)의 서찰을 신의 첩의 집을 통하여 궐내(闕內)로 들여보냈던 일은 과연 있었으며, 서찰을 전달할 즈음에 저의 집 계집종을 시켜 항상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그것이 미안(未安)함을 알았으나, 무식한 소치로 ‘종실(宗室) 집안에서 으레 궐내에 서찰을 통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여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함(封緘)한 글을 제가 어떻게 뜯어 보았겠습니까? 이미 뜯어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글의 사연을 전혀 알지 못하는 데, 작은아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동평군이 ‘세자의 어머니를 중궁(中宮)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서 숙원(淑媛)에게 글을 보내고, 주달(奏達)하게 했다는 것이 사세(事勢)로 미루어 보건대 어찌 이치에 가깝겠습니까? 또 숙원이 자기를 중궁으로 삼아 달라는 뜻을 상전(上前)에 진달(陳達)하였더니, 어찌 이와 같은 인사(人事)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아기에게 가야지(可也之)란 이름의 계집종이 있었는데, 무녀(巫女)를 불러와 저주(詛呪)하는 물건을 잘 파낸다고 핑계를 대고 저의 집 곳곳을 파낸다는 말을 저에게 왕래하던 노복(奴僕)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과연 윤순명(尹順命)에게 서찰을 보내어 ‘이 여자가 이런 흉언(凶言)을 지어내니, 혹시라도 나를 질시하는 자가 있어서 만약 이런 말을 퍼뜨리며 궐내에서 방재(龐災)를 한다는 말을 지어 낸다면, 나는 그와 더불어 모두 마땅히 죽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니, 작은아기를 공동(恐動)시켜 그를 징계하고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궐내(闕內)의 방재는 곧 역적질입니다. 설령 이와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윤순명은 저의 사촌인데, 이와 같은 따위의 말을 나이 어린 사촌 사이에 글로 통기한다는 것이 절대로 이치에 가깝지 아니함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에 관한 책자(冊子) 등의 물건을 내보냈다는 말은 너무나도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윤순명과 면질(面質)시킨다면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진년405) 9월에 민종도(閔宗道)의 집에 가서 모여서 모의하였다는 일은, 9월에는 가서 모이지 아니하였으며, 그 뒤에 안세정(安世禎)·민장도(閔章道) 등과 더불어 과연 민언량(閔彦良)의 집에 왕래하였으니, 서로 허물을 흉보지 아니하는 사이인데, 무슨 말인들 하지 못하였겠습니까? 민언량의 ‘무리들이 과연 만약 환국(換局)을 우리들에게 맡긴다면, 어찌 춘궁(春宮)을 잘 보호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으며, 또 그 뒤에 민언량이 취중에 또 환국에 대한 말을 하였는데, 제가 ‘비록 취중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환국이 어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인가?’라고 하였더니, 민언량의 무리들이 듣고 두려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여익(安汝益)이 공초한 가운데, ‘안세정이 그 당류(黨類)와 더불어 저의 집에 모였다.’는 일은, 안여익과 면질시킨다면 또한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죄인 오시복(吳始復)이 다시 공초하기를,

"저는 한 마디 말 때문에 재차의 엄한 형문(刑問) 아래서 놀라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곧장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의 공초에서 혹은 상복을 입는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상복을 입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미 그렇게 하였다.’고 한 것이 아니라, 대개 장례에 상복을 입을지 또는 입지 않을지를 가지고 말한 것이었으니, 이것은 말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소치에 불과하고, 제가 물었던 바는 이미 ‘아직 미처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곡반(哭班)에 왕래할 때에 들은 바 또한 여염(閭閻)에서 전하는 말에서 나왔으니, 조시경(趙時炅)에게 물었던 것은 여항(閭巷)의 소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시경은 곧 여항에서 생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답한 것이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입니다. 윤보명(尹甫命)은 전부터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으니, 탐문하였다는 말은 실로 근거가 없으며, 조시경이 잘못 고한 소치에서 나온 것인 듯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가 와서 만났을 때에 제가 ‘들은 바가 있으면 와서 말하라.’라는 말을 하였으니, 조시경이 이것을 가지고 ‘탐문’이라 생각한 것 또한 족히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투어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죄인 정빈(鄭彬)을 여섯 차례 형문하였는데 신장(訊杖)이 30도에 이르렀고, 죄인 장천한(張天漢)을 네 차례 형문하였는데 신장이 30도에 이르렀으나, 모두 전에 공초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다. 국청(鞫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정빈장천한은 줄곧 신장을 참고 자복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형신을 더하게 하소서. 장희재는 어제의 계사(啓辭)에 의하여 우선 다른 죄인들이 끌어댄 말을 가지고 문목(問目)을 만들어서 추문하였더니, 방재(龐災)를 누설한 것과 그 책자(冊子)를 내보냈던 두 가지 사실은 그가 비록 발명하였으나, 봉서(封書)에 관한 한 가지 사실에 이르러서는 왕래한 중간 매개가 되었음을 능히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서를 뜯어 보았는지의 여부는 작은아기가 공초한 사연과 서로 어긋나니, 청컨대 작은아기에게 먼저 이로써 다시 추국한 뒤 이어서 그가 공초한 것을 가지고 장희재에게 다시 심문한 다음 계품(啓稟)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민언량(閔彦良)이 복제(服制)를 탐문한 따위의 일은 이미 수상한 데 관계되고, 장희재 등과 더불어 같이 모였던 일을 장희재가 이미 완전히 숨기지 못하였으니, 그 전의 공초에서 스스로 발명한 말도 꾸며댄 거짓말로 돌아갔습니다. 청컨대 이로써 다시 추국하게 하소서. 오시복을 다시 추국하였더니, 그가 말한 바, ‘들은 바를 와서 말하였다.’고 하는 것이 전에 공초한 가운데 ‘범연하게 언급하였다.’는 말과 같지 아니하니, 청컨대 지금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고 다시 앞으로의 사단(事端)을 보아가면서 계품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흉모(凶謀)를 주장한 자는 숙정이었으니, 장희재가 알지 못하였을리 만무한데, 말을 꾸며대며 거짓으로 발명하니, 더욱 지극히 통분스럽다. 각별히 엄하게 심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4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404]
    귀매(鬼魅) : 귀신이나 도깨비.
  • [註 405]
    무진년 : 1688 숙종 14년.

○承旨李國芳啓曰: "罪人張希載亟正邦刑命下之後, 前大司諫尹德駿, 以本罪論斷事陳疏, 則以疏辭得宜爲批矣。 改捧傳旨然後, 鞫廳當發爲問目, 而當初希載謀害國母之罪狀, 具載於其時請罪之臺啓, 以其措語改捧傳旨乎? 敢稟。" 傳曰: "依爲之。" 鞫廳罪人者斤阿只更招曰: "今年二月自濟州所出抵順命書, 五月初十日來到, 身先爲拆見, 則以爲: ‘此書, 汝兄弟宜同看之。 此女自前居在家中, 做出龐災之言。 此時思之, 闕內病患如此, 而造爲如彼之凶言, 必欲殺我, 寸斬無惜’, 云。 而其書則順命持去的實。 大寺洞巫女三伊雪香, 因闕內鬼魅作孽, 致有斷髮之事, 出來身家。 三伊, 身果爲招來, 一番設神祀, 以禳鬼魅。 且矣夫被謫時, 稱以龍祀, 以禱水路之無事而已。 至於三伊處, 得聞龐災冊龐災物出送事, 全然孟浪, 而順命之言如此, 則渠必知之, 問於渠則可知。 禧嬪服喪與否來問事, 甫命來問之後, 有人又爲來到門外, 使之出送壯奴, 身從窓隙見之, 則似是武人。 身家無壯奴故, 其人問於身家兒奴曰: ‘尹部將來否?’ 答以不來, 則尹部將去處, 問於河梁橋則不知, 問於此處, 亦無云’, 仍爲還去, 而其人所問之說, 則與身前招無異。 時炅曾無常時往來之事, 本不親切。 果是知面之人, 則當初豈不擧名以對乎? 延曙埋凶之故, 方燦使順福傳言事, 身全不知得。" 罪人閔彦良更招曰: "趙時炅父子與身兩世同年, 故頗有情分, 時炅則或時時來見, 而服制事, 曾未問之。 今九月初二三日間, 時炅兄有招問事, 送奴於時華家, 使之招來, 而身適有出入處, 時華來身家而不遇。 其日夕, 身在鄕校洞姉夫家, 時華訪身於其處, 身問曰: ‘近因李左尹疏論禧嬪服制事, 外間傳說多端。 或以爲不服, 或以爲服緦, 或傳依禮曹磨鍊服之云, 汝或詳知乎?’ 時華曰: ‘未能詳知。 當問知而來報’ 云, 身曰: ‘爲此往問, 殊涉多事。’ 時華厥後更無來報之事矣。 初六日食後, 時炅訪身於矣家曰: ‘昨夕有內人拿入闕中者, 厥兄於壯義洞洞口見之’ 云, 身只聞此語而已。 其後過五六日後, 成任來言: ‘闕中有掘得之擧, 而未得其詳’ 云。 身聞其言而不勝驚心。 內需司別坐朴時元, 曾養身女, 故頗爲親切, 情同一家。 卽送人招來, 則時元自闕下出來, 歸路訪身。 身始以所聞問之, 時元曰: ‘吾亦未能詳知, 而蓋傳昨日再昨間, 有搜掘之事, 而無所得之物云云。’ 其翌日, 時炅來見身, 以朴時元所傳之言傳之, 而問曰: ‘汝亦聞之乎?’ 時炅曰: ‘吾則不得聞之’ 云。" 罪人張希載招曰: "東平君書札, 因身妾家, 入送闕內之事則果有之, 而傳書之際, 使身家婢子, 常常傳之。 身心知其未安, 而以無識所致, 意謂宗室家, 例有通書闕內之事, 不爲禁止, 而封緘之書, 身何以拆見乎? 旣不拆見, 則其中辭緣, 全不知得, 者斤阿只何以知得乎? 東平君以世子母爲中宮之意, 作書于淑媛, 使之奏達云者, 以事勢推之, 豈爲近理乎? 且淑媛以自己爲中宮之意, 陳達上前, 豈有如此人事也? 者斤阿只有婢可也之爲名者, 招來巫女, 稱以詛呪之物, 善爲掘出, 身家中處處掘見之說, 因往來奴僕得聞之故, 身果爲作書於順命處, 以爲: ‘此女做此凶言, 或有嫉我者, 若翻傳此言, 做出龐災於闕內之說, 則我與渠俱當死’ 云云者, 欲以恐動者斤阿只, 使之懲畏。 闕內龐災, 乃是逆賊。 設有是事, 順命, 是身之四寸也, 以如此等說, 書通於年少四寸之間, 萬萬不近於理者, 於此可知, 而龐災冊子等物出送事, 千萬無據。 若與尹順命面質, 則可以立辨。 戊辰九月, 往會閔宗道家謀議事, 九月則不爲往會, 而其後與安世禎閔章道等, 果爲往來於彦良家, 不相見過之間, 何言不爲乎? 彦良輩以爲: ‘果若換局, 屬之我輩, 則豈不善保護春宮乎?’ 且其後閔彦良於醉中, 又發換局之言, 身以爲: ‘雖是醉中, 何爲此言? 換局豈是吾所可爲耶?’ 云, 則彦良輩聞而懼之。 安汝益招內, 世禎與黨類聚會身家事, 與汝益面質, 則亦可辨明。" 罪人吳始復更招曰: "身一言之故, 再下嚴問, 驚惶震惕, 直欲鑽地以入。 身初招中, 或云服喪, 或云不爲服喪, 非曰已爲之也, 蓋以將來服與不服之謂也。 此不過辭不達意之致, 而身所問, 旣非姑未可知之意。 哭班往來時所聞, 亦出於閭閻間傳說, 則時炅處問之者, 不過爲閭巷間所聞。 時炅乃閭巷生長之人, 故問答不過如斯而已。 尹甫命, 曾前所不知之人, 則探問之說, 實涉無據。 似出於時炅錯告之致, 而當初渠之來見時, 身謂有所聞, 則有來言之語, 時炅則以此爲探問, 亦不足怪。 此則不必爭辨。" 罪人鄭彬刑問六次, 訊杖三十度, 罪人張天漢刑問四次, 訊杖三十度, 竝前招內無加減。 鞫廳啓曰: "罪人鄭彬張天漢, 一向忍杖不服, 請加刑。 張希載依昨日啓辭, 爲先以他罪人所引之語, 發問目推問, 則龐災漏泄、冊子出送兩款, 渠雖發明, 至於封書一款, 往來蹊逕, 不能掩諱, 而拆見與否, 與者斤阿只招辭相左, 請者斤阿只處, 先以此更推後, 仍以其所供, 更問於希載而稟處。 閔彦良探問服制等事, 已涉殊常, 而與希載等聚會之事, 希載旣不全諱, 則其前招自明之說, 歸於飾詐。 請以此更推。 吳始復更推, 所謂有所聞來言云者, 與前招中泛然言及之語不同, 請今姑仍囚, 更觀前頭事端稟處。" 答曰: "依啓。 終始主張凶謀者淑正, 則希載萬無不知之理, 而飾詐發明, 尤極痛惋。 各別嚴問。"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4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