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강세귀의 상소 내용이 불경하다고 해서 귀양보내라고 청하니 허락하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엎드려 강세귀(姜世龜)가 상소한 글을 보니, 그 말을 쓴 것이 그릇되고 망령되며 그 인용하고 비유한 것이 윤기(倫紀)도 없어 진실로 조목조목 변파(辨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 전편(全篇)의 뜻은 음흉하고 위험스럽지 아니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 ‘벼락같은 위령(威令)이 아직 그치지 아니하여 조야(朝野)의 의혹이 더욱 심해졌습니다.’라고 한 것은 은연 중에 금일의 옥사를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곳으로 귀착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 천륜(天倫)의 중함과 종사(宗社)의 의탁에 대해서도 또한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은, 마땅히 의심하지 않아야 할 곳에 전하를 의심한 것이며, 억측(臆測)하고 공동(恐動)시키는 뜻입니다. 그 말미에 조위(曹魏)가 새끼 사슴과 어미 사슴을 말한 말을 끌어다가 결론짓기를, ‘이러한 일을 성세(聖世)에서 곧 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만약 진실로 이와 같이 차마 말하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결에 그의 말이 더욱 간악하고 그의 뜻이 더욱 흉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모골(毛骨)이 모두 송연하게 하고, 간담이 모두 서늘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근일에 성상께서 종사를 위하고 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 번 윤음(綸音)을 내리셨으니, 강세귀가 비록 시골의 두메 산골에 처박혀 있다고 하지만, 또한 반드시 보고 들은 바가 있을 터인데, 우국(憂國)의 염려라고 거짓 핑계대며 감히 화(禍)를 전가하려는 계략을 내고서, 이에 군신(君臣)과 부자의 사이에 대하여 제멋대로 이처럼 망측(罔測)한 말을 하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 전하의 신자(臣子)가 된 자로서 어찌 차마 이 따위의 말을 그 마음 속에 싹틔우고 입에 내며 천청(天聽)에까지 들리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 등이 저으기 생각하건대, 아마도 이 말이 한 번 전파되어 원근(遠近)에 와전(訛傳)된다면 보고 듣는 자들이 모두 놀라 장차 진정(鎭定)시킬 수가 없을 듯합니다. 엄하게 징치(懲治)를 더하여 인심을 의혹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자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강세귀를 멀리 귀양보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4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庚辰/諫院啓曰: "臣等伏見姜世龜疏本, 其下語之謬妄, 引喩之無倫, 固不欲逐條辨破, 而蓋其全篇用意, 無非陰險危怖。 其曰: ‘雷霆之怒未已, 朝野之或滋甚’ 者, 隱然以今日獄事, 歸之於疑信之域也。 其曰: ‘吾君於天倫之重、宗社之托, 亦不之顧’ 者, 疑殿下於不當疑之地, 而億逆恐動之意也。 末又引曺魏子母鹿之說結之曰: ‘不謂此事乃見於聖世’, 有若眞有此不忍言之擧, 其言愈惡, 其意益凶, 令人不覺毛骨盡竦, 心膽俱寒。 乃者聖上以爲宗社爲世子, 屢下絲綸, 則龜雖退伏鄕曲, 亦必見聞, 而假託憂國之慮, 敢生嫁禍之計, 乃於君臣父子之間, 肆爲此罔測之言, 而略不顧忌。 嘻噫! 爲殿下之臣子者, 何忍以此等語, 萠於心發於口, 而至騰於天聽耶? 臣等竊恐此言一播, 遠近傳訛, 則觀聽俱駭, 將無以鎭定。 不可不嚴加懲治, 以爲疑亂人心者之戒, 請姜世龜遠竄。" 從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4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