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청 죄인 정빈·작은아기·이항 등의 공초 내용
국청 죄인(鞫廳罪人) 정빈(鄭彬)이 공초하기를,
"제가 을해년343) 3월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고향에 있으면서 3년동안 실명(失明)하여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였는데, 3년 뒤 병이 조금 나았으나, 왼쪽 다리가 좋지 않아서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저의 이름이 흉인(凶人)의 공초에 올랐습니다. 신미년344) 간에 소정우(蘇挺宇)가 저에게 ‘장희재가 민종도(閔宗道)의 중군(中軍)이 되었는데, 만약 장희재와 교제한면 좋은 관직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드디어 가서 장희재와 교제하였습니다. 그때 이어서 윤정석과 서로 알게 되었는데, 그 뒤 때때로 혹 서로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숙정에 대해서는 장희재가 서울에 있을 때 그에게 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며 그 얼굴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안여익은 어려서부터 서로 알았으며, 안가(安哥) 일족도 또한 모두 서로 알고 지내서 정의가 친하고 두터웠는데, 갑술년345) 전부터 자주 과종(過從)하였습니다. 김이만은 일찍이 서로 잘 알지 못하였으며, 이의징(李義徵)의 아들은 그 아비와 서로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가 소과(小科)를 했을 때 그 집에 가서 축하를 했으며, 그 뒤 주자동(鑄字洞) 연정(蓮亭)에서 몇 차례 서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김 정승의 손자는 제가 장흥동(長興洞)에 살고 있을 때에 자주 서로 만났는데, 그때 김태윤(金泰潤)은 어렸고, 그 뒤 정릉동(貞陵洞) 민암의 집에서 혹 서로 더불어 만나기도 하였으며, 김몽양(金夢陽)의 발인(發靷) 때 저의 집이 소사(素沙)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나가서 조문(弔問)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 정승이 석방되어 돌아온 뒤에 그 첩자(妾子)를 잃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조문하였고 이어서 김태윤과 서로 만났습니다. 저는 민암과는 일가(一家)가 되기 때문에, 저의 이름이 장희재 집안의 귀에 익혀 들려 이와 같은 모임에 참여하였다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비록 보잘것 없으나, 그 남편도 있지 아니한데, 어찌 상중의 사람으로서 숙정의 집에 가서 모였을 까닭이 있었겠습니까? 윤정석과 면질시킨다면 그 허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죄인 조시경(趙時炅)이 공초하기를,
"제가 처음 국휼(國恤)이 났을 때 윤보명(尹甫命)과 포도청 앞길에서 서로 마주치자, 윤보명이 저에게 묻기를, ‘희빈의 복제는 어떻게 마련하는가?’라고 하기에, 제가 ‘의주(儀註) 가운데 따로 마련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윤보명이 ‘외방에 있는 재신(宰臣) 가운데 곡반(哭班)에 올라온 자가 많은가?’라고 하기에, 제가 ‘많은 숫자가 올라왔다.’고 말하니, 윤보명이 ‘누구누구가 올라왔던가?’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유 정승(柳政丞)·오 판서(吳判書)·조 감사(趙監司)가 올라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부터 오 판서와 서로 친했기 때문에 재차 곡반에서 배례(拜禮)하였더니, 오 판서는 그냥 볼 뿐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희빈의 상복과 장희재의 안부 등을 탐문했다.’는 따위의 말은 절대로 알지 못했으니, 만약 윤보명과 면질시킨다면 그 허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죄인 작은아기가 다시 공초하기를,
"봉서(封書)의 사건은 해가 이미 오래 되어 능히 자세히 기억할 수 없으나, 숭선군 부인(崇善君夫人)과 동평군(東平君)이 봉서한 사연을 저의 남편이 뜯어보았을 때 저도 과연 모두 참여하여 보았습니다. 그 대강의 뜻은 ‘원자의 어머니가 마땅히 중궁이 되어야 한다. 옛날 일에도 또한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으며, 성상의 춘추가 이미 높으시니, 마땅히 세자를 빨리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또한 봉사가 한 통 있었는데 오룡동(五龍洞)을 얻으려고 청하는 일이었고, 사신으로 북경에 나아갈 때에는 더욱 그 수가 빈번하였으나, 그 사연은 다시 참여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숙정의 집에 자주 모였던 일은, 저의 집의 옛날 계집종 진이(眞伊)가 언제나 숙정의 집 서찰을 받아 궐중(闕中)에 왕래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였던 정상을 상세히 알고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제가 김이만을 불러와서 그가 무슨 일 때문에 모이는지 그 연유를 힐책하였더니, 김이만은 이미 숙정의 심복이 되었는지라 실상대로 저에게 다 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김 정승의 손자와 이 대장의 아들과 박씨 성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대론(臺論)의 정지 여부를 알고자 하여 여러 차례 와서 모였다고 하였으나, 그 사이에 모의한 정상을 저는 능히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또 저의 남편의 서찰 중에 ‘저가 종전부터 말을 잘 지어내어 아들이 숙정의 방재(龐災)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 이번에 중궁전의 병환이 이와 같은데 만약 또 방재의 일을 발설한다면,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대개 숙정이 방재의 말을 제주도에 있는 남편에게 서찰로 통기하였기 때문에 저의 남편의 서찰의 사연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희빈의 상복을 와서 물은 일은 다만, 윤보명이 전언(傳言)한 ‘오 판서가 탐지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그 밖의 곡절을 알지 못합니다. 장 상궁(張尙宮)에 자세하게 탐문한 일은, 윤보명이 희빈이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탐지하고자 하여 저에게 와서 물었기 때문에, 제가 숙정을 통하여 장 상궁이 궐중(闕中)에서 나온 사실을 듣고서 장 상궁에게 전언(傳言)하기를, ‘내간(內間)의 소식을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니, 내가 가서 뵙고 상세히 알고자 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 상궁이 즉시 사환하는 종을 보내왔는데, 그 방자(房子)가 ‘반드시 직접 올 것은 없다. 이 사람편에 물어본다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그 방자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숙정이 이른바, ‘내년 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도 또한 그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성 좌윤(漢城左尹)이 상소한 일은 윤보명(尹甫命)으로 인하여 들었는데, 그간의 모의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애정(愛正)이 고한 장희천(張熙川)과 탑동(塔洞) 나으리가 서로 왕래한 일은, 이들이 모두 장희재 집과 가까운 친족들이었으니 그 서로 모인 바가 족히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처음 공초에 거론하여 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제가 거기에 모였다고 고한 사람들을 애정이 현고(現告)하지 아니한 까닭은 대개 애정을 종으로 사서 얻은 것이 김이만(金以萬) 등이 법대로 복주(伏誅)된 뒤에 있었으므로, 그가 알지 못하였던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입니다. 금년 여름에 저의 남편이 윤 첨사(尹僉使)에게 보낸 서찰을 윤순명(尹順命)이 가지고 와서 저에게 보인 뒤에 ‘이 서찰은 아울러 나의 형제에게도 보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소매에 넣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서찰 중의 사연은 전의 공초에서 고한 것 이외에는 다시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다.’느니, ‘역적’이라느니 하는 말은 기사년346) 숭선군(崇善君)이 살아 있을 때 동평군(東平君)이 남인과 더불어 한 일이 역적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죄인 이항(李杭)이 다시 공초하기를,
"죄인 작은아기의 공초 가운데, ‘기사년에 원자(元子)를 봉하였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다만 세자의 탄생일이 무진년347) 10월이고, 곧바로 원자의 호(號)를 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무진년 겨울로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작은아기가 신을 허구 날조한 것은 말로 안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원자의 어머니가 마땅히 중궁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면, 이것은 기사년 책례(冊禮)하기 전의 말이니, 혹 사람을 모함하기 위한 말이 되기도 하겠으나, 지금은 이미 ‘기사년에 원자를 봉했고 세자의 어머니는 중궁전이 되는 것이 마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세자의 칭호를 가지고 말한다면 세자로 봉한 뒤에야 세자라고 호칭할 수가 있는 것이며, 지난해 세자로 봉하고 왕비로 봉한 것이 같은 때에 있었으니, 어찌 마땅히 중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겠습니까? 작은아기가 착란(錯亂)할 즈음에 말이 전도되어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말을 가지고, 저를 모함하려고 하는 계략을 성명(聖明)께서는 유의하시고 통촉해 주신다면, 그 착란된 말을 판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봉명 사신(奉命使臣)이었던 연월(年月)은 과연 기사년 가을이었으나, 제가 삼목(三木)348) 아래서 니수(泥首)349) 해 위령(威令)에 겁을 먹은 나머지 이와 같은 착란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숙정은 저의 구사(丘史)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여러 궁가(宮家)에서 왕자와 대군의 사패 비자(賜牌婢子)를 통칭하여 구사라고 일컫는데, 종실의 집에서 사환(使喚)하는 비자를 외람되게 구사라고 감히 일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달하였던 것입니다. 작은아기가 이른바 ‘봉서(封書)를 상전(上殿)에 주달하였다.’고 한 것은, 그 어세(語勢)로 보아 마치 바로 상전에 주달했던 것 같은 점이 있었기에 이처럼 잘못 진달했던 것이고, 모두 치대(置對)에 익숙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며, 당황하게 겁을 내어 실언(失言)한 소치입니다. 저는 두 번째 공초에서 또 다시 진달하고 드러낼 것이 있습니다. 기사년 이후 저는 장희재 무리들에 의해 얽어서 해를 입히려고 하는 바가 되어 마침내 제가 갑술년350) 옥사 때 어지러이 끌어들이는 데 빠져들어 거의 죽어 없어질 뻔하였다가 다행하게도 천일(天日)께서 위에 계신지라 남은 목숨을 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희재의 집에서 허구 날조하고자 하였던 정상을 여기서도 알 수 있으며, 이번에 그의 아내가 허구 날조하는 것도 반드시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천일(天日)께서는 밝게 통촉하소서. 또 저의 집에서 만약 과연 작은아기의 고한 것처럼, ‘마땅히 중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글로써 진달한 바가 있었다면 천일께서 조림(照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처음 공초에서는 정신이 없어 제대로 진달할 수가 없었으므로, 지금 재차 공초하는 아래서 감히 이와 같은 몇 마디 말을 덧붙여 진달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이항(李杭)이 재차의 공초에서 공술한 바도 또한 말이 되지 아니하며, 봉서(封書)에 관한 한 가지 사실도 전혀 명백하게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옥사의 체모로 말한다면, 마땅히 예에 의해서 형문(刑問)을 청하여야 할 것이나, 반복해서 구문(究問)하여 다시 남김이 없도록 한 다음에 바야흐로 처치하는 것이 또한 신중한 도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추국한 공초에 ‘세자로 봉하고 왕비로 봉한 것이 같은 때 있었으니, 어찌 마땅히 중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세자로 봉한 것은 실제 기사년 다음해에 있었으니, 이미 이것을 가지고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러한 봉서의 왕래는 본래 중간에서 부도(不道)한 것을 경영하려는 데서 나왔으니, 그 글을 실로 천감(天鑑)이 일찍이 미치지 못한 바인데, 감히 ‘과연 글로써 주달(奏達)하였다면, 천일께서 조림(照臨)하였을 것이다.’라는 따위의 말을 가지고 발명하는 단서로 삼으니, 더욱 통분스럽습니다. 작은아기가 공초한 사연으로 보건대, ‘그 뒤에도 봉서(封書)가 빈번하여, 비단 이 봉서뿐만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여러 궁가(宮家)와 궐내의 문안은 스스로 정해진 격식이 있으니, 반드시 숙정을 매개하는 길로 삼아서 장희재의 집에서 글을 들여 보냈다면, 전에 봉서한 정적을 숨기기 어려움을 더욱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청컨대, 이것을 가지고 문목을 만들어서 다시 추국하게 하소서. 죄인 작은아기를 다시 추국한 사연은 전의 것과 크게 다른 것은 별로 없으나, 그 중에 제주(濟州)에서 보낸 서찰에 관한 한 가지 사실은 줄곧 윤순명(尹順命)의 집에 있었다고 하기에, 오늘 도사(都事)를 보내 두 집안을 뒤졌지만 또한 그 서찰을 찾아낼 수가 없었으니, 윤순명이 반드시 그 서찰의 사연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통탄스럽습니다. 또 윤순명이 전에 공초한 사연에서도 또한 한두 가지 물어 볼 만한 단서가 있으니, 청컨대 다시 추국하게 하소서. 죄인 정빈(鄭彬)은 비록, ‘을해년 3월에 상인(喪人)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갑술년에 사람들이 모인 것과, 기묘년에 밀담을 나눈 것은 그가 아무런 일이 없었을 때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변명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윤정석(尹廷錫)과 먼저 면질시키소서. 조시경(趙時炅)의 경우 그가 바친 공초가 윤보명의 공초와 크게 상반되니, 청컨대 일체 면질시킨 뒤에 계품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죄인 김태윤(金泰潤)은 바야흐로 다시 추국할 때 기절한 채 깨어나지 못해, 마침내 능히 그 말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공초를 받들어 들이지 못하니, 대령(待令)하고 있는 의관(醫官)으로 하여금 각별히 구료(救療)하게 하소서. 조시경(趙時炅)의 이름을 어제 잡아오기를 청한 계사(啓辭)에는 ‘시경(時卿)’이라고 잘못 썼는데, 그 본명은 시경(時炅)인 것이 확실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추안(推案) 중에 고쳐 써 넣는 뜻도 이와 아울러 감히 아룁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추국(推鞫)하는 것을 우선 파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3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註 343]을해년 : 1695 숙종 21년.
- [註 344]
신미년 : 1691 숙종 17년.- [註 345]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註 346]
기사년 : 1689 숙종 14년.- [註 347]
무진년 : 1688 숙종 14년.- [註 348]
삼목(三木) : 옛날 형구(刑具) 세 가지. 곧 머리와 손과 발에 끼우는 틀로서 우리 나라의 칼·차꼬·족쇄 따위.- [註 349]
니수(泥首) : 죄진 사람이 사죄(謝罪)하는 뜻을 표하기 위해 머리에 진흙칠을 함.- [註 350]
갑술년 : 1694 숙종 20년.○鞫廳罪人鄭彬招曰: "身於乙亥三月, 遭母喪在鄕, 三年閉明, 全身不遂。 三年後則病雖少愈, 而左脚不利, 不得出入, 千萬意外, 名登凶人之招矣。 辛未年間, 蘇挺宇言于身曰: ‘張希載爲閔宗道中軍, 若交希載則可做好官’ 云, 遂往交希載。 其時仍與尹廷錫相知, 而其後則時或相逢。 至於淑正則希載在京時, 知其有妾而已, 不知其面目。 安汝益則年少相識, 而安哥一族, 亦皆相知, 情義親厚, 甲戌年前, 數數過從。 金以萬曾所昧昧, 李義徵子, 與其父相知之故, 渠爲小科時, 致賀於其家, 其後鑄字洞 蓮亭, 數次相見, 而朴姓人則全然不知。 金政丞孫, 身居在長興洞時, 頻頻相見, 而其時泰潤年少, 其後於貞陵洞 閔黯家, 或與相逢, 金夢陽發引時, 身家在素沙近處, 故果爲出弔。 金政丞放還後, 喪其妾子, 故身委來弔問, 仍與泰潤相見。 身與閔黯爲一家之故, 身之名, 慣聞於張家之耳, 致有此聚會之說耶? 身雖無狀, 其夫不在, 則豈有以喪人, 往會淑正家之理哉? 與尹廷錫面質, 則可知虛實。" 罪人趙時炅招曰: "身於國恤初, 與尹甫命相遇於捕盜廳前路, 則甫命問於身曰: ‘禧嬪服制, 何以磨鍊云耶?’ 身答曰: ‘儀註中別無磨鍊之事矣。’ 甫命曰: ‘在外宰臣上來哭班者多耶?’ 身曰: ‘多數上來矣。’ 甫命曰: ‘某某上來乎?’ 身曰: ‘柳政丞、吳判書、趙監司上來云’, 而身從前與吳判書相親, 故再次納拜於哭班, 則吳判書見之而已, 別無所言。 探問禧嬪服喪及希載安否等說, 千萬知不得。 若與尹甫命面質, 則可知虛實。" 罪人者斤阿只更招曰: "封書事, 旣已年久, 未能詳記, 而崇善夫人及東平君封書辭緣, 矣夫拆見時, 身果皆參見, 則大意以爲, 元子母當爲中宮, 古事亦有如此者。 自上春秋已高, 宜早定世子云。 其後亦有封書一度, 則乃請得五龍洞事, 而赴燕之時, 尤爲頻數, 而辭緣則不復參見。 淑正家頻數聚會事, 矣家故婢眞伊, 每受淑正家書札, 往來闕中, 故詳知諸人聚會之狀, 來言於身。 身招致以萬, 詰責其因何事聚會之由, 則以萬已爲淑正腹心, 故不以實狀, 盡告於矣身。 且金政丞孫、李大將子、朴姓諸人, 欲知臺論停止與否, 數數來聚云, 而其間謀議情節, 身不能詳知。 且矣夫書中, 以爲身從前善爲造言, 以其子爲死於淑正龐災云矣, 今此中宮殿病患如此, 若又發說龐災之事, 則是欲殺渠身之計云。 此蓋淑正以龐災之說, 書通於島中故, 矣夫書辭如此。 禧嬪服喪來問事, 只聞尹甫命所傳吳判書欲爲探知之說而已, 其他曲折知不得。 詳探於張尙宮事, 甫命欲探禧嬪服喪與否, 來問於身處, 故身因淑正, 得聞張尙宮之自闕中出來, 送言于尙宮曰: ‘內間消息, 必有所聞, 吾欲往見詳知’ 云爾, 則尙宮卽爲回伻, 其房子以爲: ‘不必親來。 此去人處問之, 則可知’ 云, 而其房子之名則不知。 淑正所謂明春好事之說, 亦未詳知其所由。 然漢城左尹上疏事, 因尹甫命聞之, 而其間謀議, 身知不得。 愛正所告熙川及塔洞進賜往來事, 此皆張哥切族, 其所聚會, 無足爲怪, 故身初招不爲擧告, 而當初身所告聚會之人, 愛正不爲現告者, 蓋愛正之買得, 在於以萬等伏法之後, 其所不知, 固其宜矣。 今夏矣夫抵尹僉使書札, 順命持示身之後, 稱以此札, 兼抵於吾兄弟云, 仍爲袖去。 書中辭意, 則前招所告之外, 更不記得。 冤死、逆賊等說, 己巳年崇善君在時, 東平君與南人所爲, 無異於逆賊, 故以此爲言。" 罪人杭更招曰: "罪人者斤阿只招內, 己巳封元子云, 故身只知世子誕日在戊辰十月, 旋卽元子定號, 故誤以戊辰冬知之。 者斤阿只構捏身, 不成說話云者, 若曰元子母, 當爲中宮殿, 則是己巳冊禮前語也, 容或爲陷人之言, 而今則旣曰己巳封元子, 世子母當爲中宮殿。 渠以世子稱號而言, 則封世子而後, 可以稱號世子也, 頃年封世子封王妃, 在於一時, 則有何當爲中殿之言乎? 者斤阿只錯亂之際, 言語顚倒, 以此不成之語, 欲爲陷害之計。 聖明留意下燭, 則立辨其錯亂之語。 身奉使年月, 果是己巳秋間, 而身泥首三木之下, 怯於威令, 有此錯亂。 淑正非身丘史云者, 諸宮家稱說王子、大君賜牌婢子, 稱以丘史, 宗室家使喚婢子, 猥不敢稱丘史, 故以此陳達。 者斤阿只所謂封書奏達上前云者, 其語勢有若直奏上前者然, 故誤以此陳達者, 都出於不慣置對, 惶怯失言之致。 身再招, 又有更爲陳暴者, 己巳以後, 爲希賊輩所欲構害, 竟至身陷入於甲戌獄事亂引之中, 幾至死滅, 幸賴天日在上, 得保餘命。 於此可知希賊家欲爲構捏之狀。 今此其妻之構捏, 未必不由於是。 伏望天日照燭。 且身家若果如者斤阿只所告, 以當爲中宮之意, 有所書達, 則天日照臨, 而身初招慌亂, 不得陳達, 今於再招之下, 敢此附陳數語。" 鞫廳啓曰: "罪人杭更招所供, 亦不成說話, 封書一款, 全不明白發明。 以獄體言之, 則所當依例請刑, 而反復究問, 無復餘蘊然後, 方有處置, 亦是愼重之道。 今此更推, 招內封世子封王妃, 在於一時, 有何當爲中殿之言云, 而封世子, 實在於己巳翌年, 則旣不可以此爲證。 且此封書往來, 本出於中間經營不道之計, 則其書實非天鑑之所嘗及, 而敢以若果書達, 天日照臨等語, 爲發明之端, 尤極痛惋。 以者斤阿只招辭觀之, 則其後封書之頻數, 不但此封書云。 諸宮家闕內問候, 自有常式, 而必以淑正爲蹊逕, 從希載家入送, 則前封書情迹之難掩, 益復可見。 請以此發問目更推。 罪人者斤阿只更推辭緣, 別無大段異於前者, 而其中濟州書札一款, 一向以在於尹順命家爲言。 今日發遣都事, 搜探兩家, 亦不得現捉其書, 順命之必欲秘諱其書辭, 殊極可痛。 且順命前招辭, 亦有一二可問之端, 請更推。 罪人鄭彬, 雖曰乙亥三月爲喪人云, 而甲戌年聚會、己卯年密語, 自是渠無故之時, 則不可以此爲自明之地。 請與尹廷錫爲先面質。 趙時炅, 其所納供, 與尹甫命之招, 大段相反, 請一體面質後稟處。 罪人金泰潤, 方當更推之時, 昏窒不省, 終不能畢其說, 故姑不得捧招以入, 令待令醫官, 各別救療。 趙時炅名字, 昨日請拿啓辭中, 誤以時卿書塡, 而其本名時炅的實云, 故推案中改書以入之意, 竝此敢啓。" 答曰: "依啓。" 推鞫姑罷。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3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註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