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청 죄인 윤순명·윤정석·애정·이항·안여익·김태윤·무일 등의 공초 내용
국청 죄인 윤순명(尹順命)이 다시 공초(供招)하기를,
"정축년327) 8월의 일입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나, 장희재의 맏아들이 죽었을 때 장희재의 처(妻)가 ‘장희재의 첩 숙정(淑正)이 방재(龐災)로 그 아들을 죽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장희재가 왕래하던 노복의 전하는 말을 듣고 저에게 글을 보냈었는데, 글에다 ‘이 여자가 숙정이 방재로 아들을 죽였다는 말을 지어내니, 이것은 반드시 나를 죽이려는 계략에서 나온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 장희재의 서찰 사연에는, ‘의복과 양식을 전혀 갖추어 보내 주지 아니하니, 내가 장차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죽을 것이다. 이 여자의 하는 짓은 토막내어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후의 서찰이 모두 작은아기에게 있었는데, 그로 하여금 현납(現納)하게 하였으니, 그 곡절을 알 것입니다. 이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죄인 윤정석(尹廷錫)이 다시 공초하기를,
"재작년 7월 남 생원(南生員)이 아들을 잃었을 때 제가 가서 조문하고서 이어 숙정을 만나 보기를 청하였더니, 숙정이 ‘여자 손님이 안에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숙정을 불러내어 보았습니다. 또 이른바 민암(閔黯)의 처남(妻娚)으로서 정 내승(鄭內乘)이라고 하는 자가 숙정이 있던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연 그를 보았으나, 서로 대면(對面)하여 밀담(密談)을 나눈 사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죄인 윤보명(尹甫命)이 공초를 바치기를,
"중전께서 승하하신 뒤 제가 포도청 군관(軍官)으로서 포도청에서 장차 집으로 돌아가려고 문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영 장관(御營將官)으로 조시경(趙時卿)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길가에서 저와 서로 마추쳤는데, 저에게 묻기를, ‘장 대장(張大將)의 안부가 어떠한가?’라고 하고, 이어서 ‘오 판서(吳判書)가 망곡(望哭)하러 서울로 들어갔을 때 나도 마침 가서 문안을 드렸더니, 오 판서가 「장 대장 집이 가장(家藏)328) 을 모두 팔아서 생활이 지극히 곤란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아주 마음 아프고 불쌍하였다. 그 친족이 있는가?’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어떠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시경이 또 묻기를, ‘근래의 희빈의 문안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번 국휼(國恤) 때 희빈이 상복을 입는 것은 어떻게 한다던가?’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나는 궐내(闕內)와 서로 통하는 일이 없으므로, 전혀 듣거나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제가 가서 숙정을 만나 조시경이 물었던 말을 전하였더니, 숙정이 ‘오 판서가 어찌하여 희빈과 장희재의 안부를 묻는가? 이와 같이 괴이한 말을 뒤에 다시 전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무안하여 돌아왔으며, 전후에 들었던 사연을 작은아기에게 말한 것은 확실하나, 상세하게 탐문(探問)해서 보고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죄인 애정(愛正)이 공초하기를,
"상전의 집에 항상 왕래하던 사람은 바로 장희천(張熙川)이라고 일컫는 자와 탑동(塔洞) 나으리, 홍문입동(紅門立洞) 나으리 및 안 봉사(安奉事)와 안 봉사의 아들과 붙잡혀 갔던 사람인 김 직장(金直長)과 장희천의 아우였습니다. 또 이밖에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또한 왕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반의 가노(家奴)가 왕래한 일은, 탑동과 홍문입동 두 곳에서 때때로 계집종을 보내어서 혹은 서찰로 전하기도 하고, 혹은 말로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였다. 죄인 이항(李杭)이 공초하기를,
"작은아기가 공초한 사연 가운데 당초 숙원(淑媛)이 왕자를 낳아 기사년329) 에 원자(元子)로 봉해지자 저의 아비가 살아 있을 때 세자의 어머니를 마땅히 중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봉서(封書)로써 숙원에게 전하고 주상께 주달(奏達)하게 했다고 하였는데, 너무나도 애매하며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즉각 변명할 수 있는 일은, 왕자의 탄생은 무진년330) 10월 28일이었고, 원자(元子)의 호가 정해진 것은 그해 겨울이었으니, 기사년에 원자를 봉했다는 말이 어찌 꾸며보려고 하였다가 저절로 거짓말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기사년에 제가 봉명 사신(奉命使臣)으로 나라 밖으로 나갔다가 경오년331) 에 비로소 돌아왔으니, 작은아기가 끌어댄 연월의 착오가 또한 이와 같이 명백합니다. 또 왕자의 집에서 비록 언문 서찰로 문안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주상 앞에 곧바로 주달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몇 가지 조문에 있어서 더욱 그가 거짓임을 알 수가 있으니, 제 아비의 망극한 무고가 절로 밝혀지고 씻겨질 수 있습니다. 숙정이 저의 구사(丘史)라고 하는데, 왕손(王孫)은 으레 구사가 없으며, 숙정은 곧 저의 아비의 사패 구사(賜牌丘史)의 딸입니다. 그러니 저의 구사라고 잘못 아뢴 것이 일마다 사실과 어긋난 정상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집이 불행하여 이처럼 요사스런 계집종 숙정이 있었는데, 장희재가 경신년332) 간에 우연히 첩으로 삼은 뒤, 그의 아내 작은아기를 줄곧 팽개쳐 버리니, 숙정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저의 집은 숙정의 상전으로서 매번 좋지 않은 말이 있을 때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염려를 하였으나 숙적(淑賊)을 이미 물리치고 딱 떼어버렸으니, 대단하게 서로 원수질 일도 없었던 듯합니다. 지금에 와서 작은아기가 만 번 죽을 처지에서 살기를 갈구하며 저의 집에 멸문지화(滅門之禍)의 죄를 얽어 분을 씻으려는 계략으로 삼았으나, 천일(天日)이 밝게 비추시니 간악한 정상을 실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제가 비록 지극히 보잘것 없으나, 인조 대왕(仁祖大王)의 왕손으로서는 오로지 저 혼자만 남았으며, 조가(朝家)의 내종(內宗)333) 또한 신 한 사람뿐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성조(聖朝)의 사생(死生)을 같이하는 골육(骨肉)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구원하여 온전히 목숨을 보전할 지경에 두신 것이 전후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저의 정성이 살을 저미는 듯 뼈에 사무치는 듯함은 천일(天日)이 밝게 비추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남에게 허구 날조된 모함을 당해 저의 부자가 이와 같은 망측(罔測)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저의 아비로 하여금 또한 날조된 무고 가운데에 빠지게 하였으니, 저는 오로지 원하건대, 심장을 쪼개고 배를 갈라서 이러한 원통함을 드러내 보이며, 구천 지하(九泉地下)에 있는 저의 아비의 혼령(魂靈)으로 하여금 원통함을 품으며 눈물을 머금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제가 너무나도 망극하게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정상이 있습니다. 저의 아비는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거듭 살려주는 은혜를 곡진하게 입었고, 성명(聖明)을 만나서는 은혜가 두텁고 예사롭지 아니하여 밤낮 감사하고 축원하였으며, 평소의 한 생각 한 마디 말이라도 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다 바치는 데 있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경계하고 당부하기를, ‘너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우리 부자가 죽어 인조 대왕을 돌아가 뵙더라도 죄를 짓는 데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 있어 한시라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는데, 지금 문목(問目)의 사연을 보니, 저의 죽은 아비의 나라에 대한 정성으로 이처럼 허구 날조된 망극한 죄명을 입게 하였습니다. 작은아기가 고한 연월과 사설(辭說)은 모두 다 큰 착오였으니, 저의 부자의 지극히 원통하고 지극히 통분한 사정을 스스로 성명의 아래에 거듭 신백(申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이 이미 적녀(賊女)의 입에서 나왔으니, 비단 저의 간담(肝膽)이 절로 찢어져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의 죽은 아비를 뒤미처 생각하건대, 또한 장차 구천지하에서 황황하게 눈물을 머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극히 원통하고 지극히 통분의 정상은 일월(日月)이 굽어 비추고 있는 바이니, 오로지 성상께서도 애처롭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주소서. 저는 원통함을 품고 죽어도 진실로 족히 아까울 것이 없으나, 저의 죽은 아비는 선조(先朝)의 왕자로서 이와 같은 허구 날조된 죄를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얻게 되었는데도, 저로 하여금 우리 성상의 은혜가 더욱 더 우악(優渥)한 때에 드러내어 밝힐 수 없게 하였으니, 저는 인자(人子)로서 불효하였으며, 인신(人臣)으로서도 불충하였습니다. 사설(辭說)의 번거롭고 추잡함을 피하지 아니하고 간혈(肝血)을 다 짜내어 엎드려 바라오니, 천지(天地) 부모(父母)께서는 곡진하게 성찰(省察)을 더하시어 저의 부자가 망극하게 원통함을 품는 사정이 없게 해 주소서."
하였다. 죄인 안여익(安汝益)이 공초하기를,
"저는 문목 가운데 말한 바 ‘모였던 여러 사람’ 중에서 다만 정 내승(鄭內乘)만 알 뿐이며, 다른 사람은 모두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안 봉사(安奉事)는 곧 저의 5촌 조카이고, 이홍발(李弘渤)과 김태윤(金泰潤)은 다만 그 이름을 들었을 뿐이요 그 얼굴을 알지 못하며, 다만 김태윤의 아비를 알 뿐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말은 기사년 간에 제가 과연 들은 바가 있지만, 능히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카는 연소(年少)하여 혹 왕래한 일이 있으나, 능히 밝게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숙정의 친사촌 오라비이고, 제 조카 또한 숙정의 친삼촌 조카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고 보잘것 없지만 모여서 모의하는 데에는 실로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죄인 김태윤(金泰潤)이 공초하기를,
"저는 거듭 상복을 입은 몸으로서 무덤 아래에 여묘(廬墓)살이를 하고 있는데, 천만 뜻밖에도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엄하게 심문하는 아래서 처음부터 원통한 정상을 감히 모두 아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갑술년334) 저의 조부가 해외(海外)에 위리 안치(圍籬安置)되자, 죽은 아비가 혈혈단신의 혼자 몸으로 따라가고, 저는 가묘(家廟)를 지키며 서울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과 접촉한 것은 드물고 두문불출하면서 칩거(蟄居)하고 있었습니다. 병자년335) 여름 사이에 홀연히 한 사람이 스스로 설관(舌官)336) 김시관(金是梡)이라고 일컬으면서 명함을 보내어 만나보기를 청하였습니다. 저도 그 성명을 보았더니, 일찍이 전혀 알지 못한 바였으나, 저의 조부가 일찍이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를 지냈던 까닭에 설관의 무리가 때때로 간혹 문안하기도 하였으므로, 저는 그런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험삼아 불러서 보았더니, 해외의 안부와 초면의 인사를 으레 하는 것처럼 몇 마디 나눈 뒤 즉시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5월 초 그 사람이 또 와서 나타났는데, 제가 일찍이 전혀 알지도 못하였는데도 재차 내방한 까닭을 괴이쩍게 여겨 물어 보았더니, 궐자가 비로소 장희재의 처족이라 일컬으며, ‘장희재 집에 바야흐로 치제(致祭)할 일이 있는데, 중인배(中人輩)들은 제문(祭文)의 격식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들으니, 진사가 글을 잘하고 예(禮)를 좋아한다는 말이 여염(閭閻)에 퍼져 있기 때문에 감히 와서 품고(稟告)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여, ‘나는 이미 글을 하지 않고 집의 동생도 또한 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속히 나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가 즉시 집으로 들어올 즈음의 일입니다. 흉적(凶賊) 방찬(方燦)은 곧 조식(趙湜)이 북경으로 갈 때 따라간 부북 군관(赴北軍官)이었기 때문에 일분의 면식이 있었고 그 뒤로 바둑을 두느라 집의 동생과 몇 차례 면식이 있었는데, 마침 왔다가 내쳐 물러가는 정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흉적(凶賊)을 동모하였을 줄을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때의 실상은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그 뒤 변고가 터졌을 때, 여러 적(賊)들을 면질시키자 말이 오고 가는 사이에 우연히 이 말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청에서 그 상세한 내용을 힐문하니, 그 적이 대답하기를, ‘호패(戶牌)를 내보이려고 하였더니 손을 내저으며 물리쳐 보지 않았고, 제문을 청하고자 하였더니, 글을 못한다고 핑계대며 엄한 말로 물리쳐 보냈다.’고 하였는데, 그때의 사실 형편을 명백하게 실토하였으니, 제가 절대로 관여하지 아니한 연유를 국청에서 그 적들의 입에서 진술한 것으로 인하여 명백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흉적(凶賊)이 뜻밖에 문 밖에 발을 붙여, 비록 너무나도 지극히 불행하였으나, 제가 처신하는 방도로는 이 밖에 아마도 다른 도리가 없었던 듯합니다. 또 흉적의 무리들이 남김없이 자복하여 아울러 나라의 형벌에 의해 복주될 적에 저에게 무슨 돌아보고 핑계될 것이 있었겠습니까? 호패를 보지도 제문을 짓지도 아니한 상황을 일일이 재삼 엄하게 형문하는 아래에서 따로 아뢰었으니, 저의 원통한 상황은 저절로 밝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계(臺啓) 때문에 적소에 유배되었다가 비록 즉시 용서받고 돌아왔으나, 언제나 이 한 가지 생각에 이르면 부끄럽고 분하여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 또 장희재의 처에게 무고를 당하여 이와 같은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자를 장희재의 처가 터무니없이 거론하니, 아무리 생각하고 헤아려 보아도 그 까닭을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찍이 제문을 청하고자 했다는 말을 듣고서 이번에 엄하게 심문하는 아래서 함부로 지껄이며 무고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찌 이와 같이 지극히 원통하고 지극히 통분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 장희재의 아내가 끌어대는 바는 다만 흉적의 말뿐인데, 여러 적들이 모두 죽었으니 빙문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명백하게 변파(辨破)하여 환히 밝혀낼 수가 있으니, 단단히 변파할 것을 청합니다. 기사년 처분(處分)하던 날, 저의 조부가 삼사(三事)의 반열(班列)을 잘못 차지하여, 혹은 빈청(賓廳)에서 진계(陳啓)하고, 혹은 탑전(榻前)에서 힘써 간쟁하였는데, 마침 수상(首相)은 자기 집에서 대죄하고 좌상(左相)은 들어가 전시(殿試)를 주관하였기 때문에 저의 조부가 홀로 백관을 거느리고 궐중(闕中)에서 일제히 모였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방(榜)이 나오고 전문(殿門)이 비로소 열리자 대정(大庭)에서 진계(陳啓)하였는데, 날이 저물어 비답(批答)을 받고, 이튿날 새벽에 일제히 모이라는 뜻을 백관에게 분부한 뒤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보(朴泰輔)를 정국(庭鞫)하는 일이 있어 저의 조부가 탑전으로 나아가 광구(匡救)하는 정성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한 마디 말을 막 하자마자 곧 엄한 견책을 받고, 이어서 내쳐져 파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 또 ‘대행 왕비를 위하여 공제(公第)337) 에 옮겨 받들어 공가(公家)에서 공급하자.’는 뜻으로 차자(箚子)를 올려 윤허를 받았는데, 성명(成命)이 내리자마자, 곧 즉시 반한(反汗)338) 하였습니다. 단지 이런 이유 때문에 장희재에게 미움을 받았으니, 끝내 서로 좋아하지 아니한 정상은 그 당시의 온 조정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장희재의 족속은 또한 한 사람도 저의 집과 친숙한 자가 없으니, 하물며 장희재의 처이겠습니까? 밤을 타서 모였다는 말은 인정(人情)과 사세(事勢)로 헤아려 보건대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흉적 숙정은 곧 장희재의 창첩(娼妾)이니, 그의 족속은 그래도 왕래할 수 있지만, 저의 경우 비록 한미한 집안이기는 하나 조부가 일찍이 삼사(三事)를 지냈고 죽은 아비는 명환(名宦)을 두루 거쳤으니, 제가 스스로를 지키는 도리상 결코 차마 잡류(雜類)와 더불어 장희재의 창첩의 집에 왕래하며 저의 이름을 더럽히고 문호(門戶)에 욕을 끼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령 저의 몸가짐과 행사(行事)가 아무리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이른바 ‘같이 왕래하였다.’는 사람들을 한 곳에서 빙문하여 핵실(覈實)한다면 곧장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모의하였다.’고 하는 것은 흉역(凶逆)의 무리들이 흉모(凶謀)를 한 것을 가리키는 듯하니, 위에서 말한 호패와 제문은 모두 흉악한 역모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진실로 한 오라기라도 모의한 일이 있었다면, 호패는 자연히 미리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가 어찌 반드시 저에게 가지고 와서 보이려고 하였겠으며 물리치고 보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제문도 또한 지어 줄 수가 있었는데도 어찌하여 엄하게 사양하고 물리쳐 쫓았겠습니까? 흉역의 무리들이 이미 조금도 간범한 바가 없었음을 일일이 실토하였으니, 숙정의 집에 왕래하지 아니하였던 정상을 자연히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병자년339) 의 옥사에서 여러 적들이 죄인으로 끌어들인 바 그 흉모의 절차와 동모(同謀)한 당류(黨類)가 일일이 자복하고, 머리를 나란히 하여 법대로 복주될 적에 저의 심사(心事)를 그들이 이미 발명하였습니다. 또 숙정의 집에서 어떠어떠한 사람들과 모였다는 일은, 만약 지목한 사람과 한곳에서 대면시킨다면 곧장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가(安哥)의 숙질(叔姪)은 이름은 들었으나, 얼굴은 알지 못하는 자이고, 정 내승(鄭內乘)이라는 자는 일찍이 전에 서로 알던 사람이었으므로 갑술년340) 겨울에 한강 밖의 외오촌 숙모의 남편 이도문(李道問)의 집에서 한 번 만나보았으며, 지난 가을 죽은 아비의 상(喪)을 치를 때 길가에 나와 조문하기에 망극한 중에 언뜻 만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 제가 서숙(庶叔)의 상을 당하였을 때 그가 또 와서 조문하였으므로 슬프고 어지러운 중에 갑자기 만났습니다. 적(賊) 이홍발(李弘渤)은 과연 저와는 동서(同婿) 사이였으나, 제가 어릴 적에 의절(義絶)하였으므로 서로의 정분은 길가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또 그 아비 이의징(李義徵)이 어영 대장(御營大將)에 제배(除拜)되었을 때 저의 조부가 ‘이 사람은 선치(善治)한 수령(守令)이니, 한(漢)나라의 고례(故例)와 같이 직질(職秩)을 더하고 금(金)을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백도(白徒)로서 장령(將領)이 되었으니, 나라의 체모상 놀라운 일이다.’고 하자, 이후로 그가 앙심을 품었고 평상시에도 자제들 또한 과종(過從)341)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적 이홍발의 사촌 매부로서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은 창졸간에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무리들과 한 곳에서 빙문하게 한다면, 숙정이 비록 이미 법대로 복주되었더라도, 저의 왕래 여부를 한 마디로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죄인 무일(武一)을 세 차례 형문(刑問)하고 위차(威次)를 베푸니, 바로 공초하기를,
"오래 된 일인 데다가 성격이 매우 잊어버리기를 잘하므로 재차 엄하게 심문하는 아래에서 능히 기억할 수가 없었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과연 연서역(延曙驛)의 일이 발각된 뒤 상전이 업동(業同)과 저를 불렀습니다. 업동과 갔더니, 그를 머물러 기다리게 하고, 저는 먼저 물러가게 하였는데, 잠시 가림 파자(把子) 밖에 서서 들으니, 상전의 첩이 업동에게 ‘네가 혹시 붙들려 가더라도 세 차례 형문할 때까지 어떤 조문은 자복하지 말며, 김이만을 증인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그러면 마땅히 후하게 상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돌아왔습니다. 며칠 지난 뒤에 안 상전(安上典)이 저에게 묻기를, ‘숙정이 무슨 일로 너희들을 불렀으며,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파자 밖에서 들은 말로 대답하였더니, 안 상전이 ‘김이만이 반드시 일을 꾸민 바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윤순명이, 제주에서 보낸 서찰에 ‘이 여자가 반드시 숙정이 방재(龐災)를 행하여 그 아들을 죽였다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데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은 이미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의 서찰은 ‘의복과 양식을 준비해서 보내주지 아니한다.’는 말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 또한 꾸며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서찰이 ‘작은아기에게 있다.’고 한 것은 전적으로 미루어 대려는 계략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컨대, 도사(都事)를 보내어 두 사람의 집에서 서찰을 찾아내게 하며, 또한 이것을 가지고 작은아기를 다시 추국하게 하소서. 죄인 윤정석은 과연 숙정의 집에서 전 내승(內乘) 정빈(鄭彬)이 숙정이 있는 곳에 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서로 대면하여 나눈 밀담(密談)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정빈이 세밀하게 꾸민 정상을 또한 저절로 볼 수가 있으니, 청컨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고, 정빈을 잡아온 뒤에 빙문(憑問)하기를 기다리게 하소서. 죄인 윤보명은 ‘조시경이 오시복의 말을 가지고 장희재 집안의 생활이 매우 곤란함과 친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으며, 이어서 희빈의 안부와 상복이 어떤가를 물었다.’고 하였으니, 그 정적이 지극히 수상합니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상세하게 정탐하여 보고한 정상을 오히려 고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조시경을 먼저 잡아와서 빙문하고 처치하게 하소서. 죄인 애정은 그 공초 가운데서 비록 ‘어떠어떠한 사람이 왕래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모의한 이야기를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열세 살 짜리 아이는 이미 심문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그 말을 가지고 갑자기 증인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을 잡아다가 국문하자고 청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컨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고 형세를 보아가며 계품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죄인 이항(李杭)은 ‘원자(元子)의 정호(定號)’ ‘봉명 사신으로 나라를 떠남’ ‘왕손에게는 구사(丘史)가 없음’이라는 3건의 일을 가지고 발명하는 단서로 삼는데, 정호는 기사년 정월 초 10일에 있었으며, 나라를 떠났던 것은 곧 책봉(冊封)을 주청(奏請)하는 일로서 일이 아직 발각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사는 그 아비 집에 내려 준 계집종인데, 아들의 집의 구사라고 그대로 청하는 것이 반드시 이상한 것도 없으니, 이것을 서로 어긋나는 단서라고 지적하지만, 이미 말이 안됩니다. 또 작은아기가 ‘숙정을 시켜 봉서를 가지고 내간(內間)에 전하여 이것을 성상께 주달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상전에 바로 주달하였다는 것이 아닌데, 지금 그 공초한 글에서 ‘비록 언문 서찰로써 문안하더라도 어찌 상전에 바로 주달하는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그가 발명하는 바가 크게 분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청컨대, 이것을 가지고 문목(問目)을 만들어 다시 추국하게 하소서. 죄인 안여익은 단지 기사년간에 모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자신은 실지로 같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니, 청컨대 다시 여러 죄수를 잡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핵문(覈問)한 뒤에 계품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죄인 김태윤은, 방찬(方燦)과 김시관(金是梡)을 혹은 ‘원래부터 서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몇 번 만난 사이다.’라고 하는데, 바둑을 두느라 왕래한 것이 결코 몇 번에 그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과연 사이가 뜸한 사람이라면 그들이 마땅히 비밀스럽게 숨겨야 할 일을 갑자기 와서 말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가 청한 제문(祭文)은 치제(致祭)할 글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만약 치제할 일이 있었다면 절로 종정에서 향축(香祝)을 내릴 것이고 남의 손을 빌려 짓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또한 이미 이것을 알지 못하였고 글을 못한다고 지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위안제(慰安祭)’라고 하지 아니하고 ‘치제(致祭)’라고 한 것은 숨기는 정상이 있는 듯하며, 호패를 보지 아니하였다는 말과 여러 역적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였다는 말은 모두 문안에 없는 바인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발명하는 단서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이것을 가지고 문목을 만들어 다시 추국하게 하소서. 죄인 무일은 문목하는 사연을 이미 바로 공초하였으니, 청컨대 우선 형문을 정지하고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가 여러 죄인과 한꺼번에 처단하게 하소서. 죄인 작은아기는 서찰의 일을 가지고 다시 추국하려고 하였으나, 전의 공초 중에 다시 심문하고 핵실할 말이 없지 아니하니, 청컨대 아울러 뽑아내어 다시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3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풍속-예속(禮俗)
- [註 327]정축년 : 1697 숙종 23년.
- [註 328]
가장(家藏) : 집의 재산.- [註 329]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330]
무진년 : 1688 숙종 14년.- [註 331]
경오년 : 1690 숙종 16년.- [註 332]
경신년 : 1680년 숙종 6년.- [註 333]
내종(內宗) : 임금과 가까운 종실(宗室).- [註 334]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註 335]
병자년 : 1696 숙종 22년.- [註 336]
설관(舌官) : 역관(譯官).- [註 337]
공제(公第) : 공가(公家)의 집.- [註 338]
반한(反汗) : 임금이 내린 명령을 도로 거두어 들임.- [註 339]
○鞫廳罪人尹順命更招曰: "丁丑八月日不記, 希載長子身故, 希載妻以爲: ‘希載妾淑正, 龐災殺其子’ 云, 故希載聞往來奴僕之所傳之言, 送書于身, 而書中有曰: ‘此女做出淑正龐災殺其子之說, 此必出於殺我之計’ 云。 今年夏間, 希載書札辭緣, 以爲衣服糧資, 全不備送, 吾將不勝饑寒而死。 此女所爲, 寸斬無惜云云。 前後書札, 皆在於者斤阿只處, 使渠現納, 則可知曲折。 此外更無所達。" 罪人尹廷錫更招曰: "去去年七月, 南生員喪子之時, 身往弔而仍要見淑正, 則淑正稱以女客在內云, 身招出淑正而見之。 且所謂閔黯妻娚內乘者, 在於淑正所在處, 故身果見之, 而至於相對密語辭緣, 身全未得聞。" 罪人尹甫命納招曰: "中殿昇遐後, 身以捕盜軍官, 自捕廳將爲還家, 立於門外。 御營將官趙時卿稱名人, 適於路邊, 與身相遇, 問於身曰: ‘張大將安否何如?’ 仍言: ‘吳判書爲望哭入京時, 吾適爲往候, 則吳判書以爲: 「張大將家, 盡賣家藏, 生理艱甚」 云, 極可傷憐。 其族屬有之乎?’ 云, 吾答以某某人有之云。 時卿又問曰: ‘近來禧嬪問安何如, 而今番國恤時, 禧嬪服喪, 何以爲之?’ 身答以吾無闕內相通之事, 全不聞知云矣。 其後身往見淑正, 以趙時卿所問之說傳之, 則淑正曰: ‘吳判書豈問禧嬪、希載安否乎? 如此怪異之言, 後勿更傳’ 云, 身無聊而還, 以前後所聞辭緣, 言及於者斤阿只的實, 而至於詳探以報云者, 元無是事。" 罪人愛正招曰: "上典家常常往來之人, 卽張熙川稱號者、塔洞進賜、紅門立洞進賜及安奉事、安奉事之子、被拿人金直長、張熙川之弟。 且此外面不知人, 亦爲往來, 而兩班奴往來事, 塔洞及紅門立洞兩處, 時時送婢, 或傳書或傳喝。" 罪人杭招曰: "者斤阿只招辭內, 當初淑媛生王子, 己巳封元子, 矣父在時, 世子母當爲中宮之意, 封書傳于淑媛, 奏達于上云, 千萬曖昧不成說話之狀, 一言立辨事段。 王子誕生, 在於戊辰十月二十八日, 元子定號, 在於其冬, 則己巳封元子之說, 豈非欲爲構成而自歸虛語乎? 且己巳年, 身又以奉使出壃, 庚午始還, 則者斤阿只所引年月之差誤, 又如是明白。 且王子家, 雖有諺書問候之事, 豈有直奏上前之事乎? 於此數款, 益可知其虛罔, 則矣父罔極之誣, 自可昭雪。 淑正又以身丘史云云者, 王孫例無丘史, 淑正卽矣父賜牌丘史之女也。 以身丘史誤達者, 事事爽實之狀, 於此可見。 身家不幸, 有此妖婢淑正, 而希載於庚申年間, 偶然作妾之後, 其妻者斤阿只, 一向棄置, 與淑正作仇敵。 身家以淑正上典, 每有不好之語, 尋常爲慮, 而淑賊旣已拒絶, 則似無大段作隻之事矣, 到今者斤阿只萬死求生之中, 構成身家赤族滅身之罪, 以爲雪憤之計, 天日照明, 奸惡之狀, 實所難逃。 且身雖極無狀, 仁廟王孫, 惟身獨存, 朝家內宗, 亦臣一人。 以此之故, 過蒙聖朝生死肉骨之恩, 拯諸必死之地, 置之全安之境者, 前後非一。 爲國之誠, 淪肌浹髓, 天日照臨。 千萬意外, 被人構捏, 身父子陷此罔測之地, 至令矣父已死之人, 亦入於構誣之中。 身唯願刳心剖腹, 以暴此冤, 欲使矣父泉下之魂, 俾無抱冤飮泣於九地之下, 且身萬萬痛泣罔極之情。 矣父曲荷孝宗大王再生之恩, 及遭聖明, 恩渥異常, 日夜感祝, 平居一念一語, 罔不在於爲國盡誠, 尋常戒飭於身曰: ‘爾爲國家, 盡忠盡誠, 無負余意, 父子死而歸拜於仁祖大王, 而無至獲罪。’ 身念念在玆, 頃刻不忘, 今看問目內辭緣, 以身亡父向國之誠, 遭此構捏罔極之罪名。 者斤阿只所告年月及辭說, 擧皆大段差誤, 則身父子至冤極痛, 自可申白於聖明之下, 而如此之說, 旣出賊女之口, 不但身肝膽自裂, 欲死無地, 追想身亡父, 亦將遑遑飮泣於九地之下。 如此至冤極痛情狀, 日月下燭, 惟聖上哀之憐之。 身抱冤而死, 固不足惜, 而身亡父, 以先朝王子, 得此構捏於身死之後, 至使身不得暴白於我聖上, 恩渥過優於亡父之時, 則身爲人子不孝, 爲人臣不忠。 不避辭說之煩猥, 瀝盡肝血, 伏乞天地父母, 曲加省察, 俾無身父子抱冤罔極之情。" 罪人安汝益招曰: "身於問目中所謂聚會諸人, 但鄭內乘知之而已, 他人皆所不知。 安奉事則乃是身五寸姪, 李弘渤及金泰潤, 只聞其名, 不知其面, 而只識金泰潤之父。 聚會之說, 己巳年間, 身果有所聞, 而不能目覩矣。 姪則年少, 或有往來之事, 而不能明知。 身爲淑正之嫡四寸娚矣, 姪亦爲淑正嫡三寸姪之故, 易於爲言之致。 身雖是昏殘, 聚會謀議, 實不同參。" 罪人金泰潤招曰: "身以(累)〔纍〕 然衰服之身, 守廬墓下, 千萬意外, 遭此境界。 嚴問之下, 自初冤狀, 不敢不盡暴。 往在甲戌年, 身祖父段, 栫棘海外, 亡父以單孑獨身隨往, 身爲守家廟, 留在京家, 而罕與人接, 杜門蟄伏矣。 丙子夏間, 忽有一人, 自稱舌官金是梡, 投刺請見。 身觀其姓名, 則曾所昧昧, 而身祖父, 以曾帶譯院提調之故, 舌官輩時或候問, 故身意其如此, 試爲招見, 則海外安否, 初面人事, 循例數語之後, 卽爲起去。 五月初, 其人又爲來現,身怪問其曾所昧昧, 而再度來訪之由, 則厥漢始稱希載妻屬, 而希載家, 方有致祭之擧, 中人輩不知祭文規式, 而聞進士能文好禮之說, 傳播於閭閻間, 故敢來稟告云。 身不勝驚駭曰: ‘我旣不文, 舍弟又不好禮, 速爲出去’ 云。 仍卽入來之際, 凶賊方燦, 卽趙湜赴北軍官, 故有一面之分, 而其後以碁戲, 有數次面分於舍弟所, 適來見其斥退之狀。 身安知厥兩人, 是同謀凶賊乎? 其時實狀, 大抵如斯。 厥後變出時, 諸賊面質行語間, 偶及此言。 伊時鞫廳詰問其詳, 則厥賊對以欲示戶牌, 則揮斥不見, 欲請祭文, 則辭以不文, 嚴辭斥出云, 而伊時事狀, 明白吐實, 身千萬不干之由, 鞫廳因厥賊自口所陳, 而明白知之, 不爲擧論。 凶賊之意外踵門, 雖極萬萬不幸, 身處之之道, 此外恐無他道理。 且凶賊輩, 承款無餘, 竝伏邦刑之際, 有何顧藉於身, 而其不見牌、不製文之狀, 一一別白於再三嚴問之下, 則身冤狀自可昭然, 而厥後臺啓竄謫。 雖卽赦還, 每一念至, 慙憤欲死, 不意今者, 又被希載妻之誣告, 陷於此地。 身姓名, 希載妻白地擧論, 百爾思度, 莫測厥由。 此必曾聞欲請祭文之言, 而今此嚴訊之下, 亂言誣告耶? 穹壤之間, 安有如此至冤極痛之事乎? 蓋希載妻所引, 只是凶賊之語, 而諸賊盡斃, 憑問無處, 而身皆有明白辨破, 可以曉然者, 請段段辨破。 當己巳處分之日, 身祖父忝備三事之列, 或賓廳陳啓, 或榻前力爭, 適値首相待罪私次, 左相入主殿試, 故身祖父獨率百官, 齊會闕中。 日晩榜出, 殿門始開, 大庭陳啓, 日暮承批, 以翌曉齊會之意, 分付百司而退矣。 伊日夕, 有朴泰輔庭鞫之擧, 身祖父進詣榻前, 欲效匡救之忱, 一言才發, 旋蒙嚴譴, 仍至斥罷。 厥後又爲大行王妃, 以移奉公第, 自公供給之意, 陳箚蒙允, 成命之下, 旋卽反汗。 只以此等緣由, 見忤於希載, 終不相悅之狀, 伊時通朝之所共知。 以此之故, 希載族屬, 亦無一人慣熟於身家, 況與希載妾? 乘夜聚會之說, 揆之人情、事勢, 寧有是理? 凶賊淑正, 卽希載娼妾, 渠之族屬, 猶可以往來, 身雖微眇, 祖父曾經三事, 亡父亦踐歷名宦, 身自守之道, 決不忍與雜流往來希載娼妾家, 汚衊身名, 羞辱門戶。 設令身持身行事, 萬萬無狀, 所謂同爲往來之人, 一處憑覈, 則可以立辨。 所謂謀議云者, 似指凶逆輩凶謀, 則上項所陳號牌祭文, 皆凶謀中出來。 苟有一毫謀議之事, 則號牌自可前知, 渠何必欲來示身, 而揮斥不見, 祭文亦可製給, 而何以嚴辭退斥乎? 凶逆輩旣以無少所干, 箇箇吐實, 則其不爲往來於淑正家之狀, 自可推知。 且丙子獄, 諸賊多所援引, 其凶謀節次、同謀黨類, 一一承款, 駢首伏法之際, 身心事, 渠旣發明。 且淑正家, 與某某人聚會事叚, 若與指目人一處面對, 則可立辨。 其中安哥叔姪, 聞名而不知面者, 鄭內乘云者, 以曾前相識之人, 甲戌冬間, 一接面于江外外五寸叔母夫李道問家, 前秋亡父行喪時, 路邊出弔, 罔極中暫面。 今春身喪庶叔時, 彼又來弔, 悲撓中電面。 渤賊果有友壻之分, 而身年少義絶, 情同路人。 且其父李義徵除拜御營大將, 身祖父以爲: ‘此人自是善治守令, 如漢朝故例, 增秩賜金則可, 白徒將領, 國體爲駭。’ 云爾, 則自是厥後, 彼乃銜憾, 常時子弟輩, 亦無過從之事。 渤賊之四寸妹夫朴姓人段, 倉卒間不能記得。 若與此輩, 一處憑問, 則淑正雖已伏法, 身往來與否, 一言可決。" 罪人武一刑問三次, 施威次, 直招曰: "事在年久, 性甚善忘, 再度嚴訊之下, 不能記得, 更爲思之, 則果於延曙事發之後, 上典招致業同及身。 與業同往, 則使之留待, 而身則先爲退去, 暫立遮面把子外聽之, 則上典妾言于業同曰: ‘汝或拿入, 限三次某條不服, 勿爲援引以萬, 則當爲厚賞’ 云云。 卽爲還來矣。 過數日後, 內上典問于身曰: ‘淑正何故招汝等而有何說話乎?’ 身以把子外所聽之言答之, 則內上典曰: ‘以萬必有作爲事’ 云矣。" 鞫廳啓曰: "罪人尹順命 濟州書中, 稱以此必做出淑正龐災殺其子之說, 此必出於殺我云者, 已不成說。 今年夏間之書, 不過衣服糧資不爲備送之說, 亦是飾辭, 而其書札則在於者斤阿只處云者, 全出於推諉之計。 請發遣都事, 搜覓書札於兩人家, 亦以此者斤阿只處更推。 罪人尹廷錫, 果於淑正家, 見前內乘鄭彬, 在於淑正所在處, 而雖曰相對密語, 全未得聞, 鄭彬綢繆之狀, 亦自可見, 請姑仍囚, 以待鄭彬拿來後憑問。 罪人尹甫命以爲: ‘趙時卿以吳始復之言, 問希載家生理之艱甚, 族屬之有無云, 而仍以禧嬪安否及服喪如何問之’, 則其情迹極其殊常, 而渠之必詳探以報之狀, 猶不直言。 請趙時卿爲先拿來憑問處置。 罪人愛正, 其招內, 雖曰某某人往來, 而不言其謀議說話。 十三歲之兒, 旣難訊問, 亦難以其言, 遽請援引人拿鞫。 請姑仍囚, 觀勢稟處。 罪人杭, 以元子定號, 奉使出疆, 王孫無丘史三件事, 爲發明之端, 而定號則在於己巳正月初十日, 出疆則乃是冊封奏請, 而非在於事未發之前。 丘史則其父家賜婢, 仍稱其子家丘史, 未必爲怪, 則以此指爲違端, 旣未成說。 且者斤阿只以爲, 使淑正持封書, 傳于內間, 使之奏達于上云爾, 則非謂直奏於上前, 而今其招辭所謂雖諺書問候, 豈有直奏上前之事云者, 其所發明, 殊未分曉。 請以此發問目更推。 罪人安汝益, 只聞己巳年間聚會之說, 而渠則實不同參云, 請更待諸囚拿來, 覈問後稟處。 罪人金泰潤, 以方燦、是梡, 或謂素所昧昧, 或稱有數面之分, 而以局戲往來者, 決不止於數面。 果是分踈之人, 則渠等所當秘諱之事, 遽以來言, 必是無理。 且以所請祭文, 爲致祭之文, 其時設有致祭之事, 自有朝家春祝, 非可借述於人, 則渠亦旣不知此, 而以不文不製云者, 全不成說。 其不曰慰安祭, 而曰致祭者, 似有隱情, 至於不見號牌事及諸賊云云之說, 皆是文案所無, 何可以此爲發明之端乎? 請以此發問目更推。 罪人武一問目辭緣, 旣已直招, 請姑停刑, 仍囚諸罪人, 一時處斷。 罪人者斤阿只, 以書札事, 將爲更推, 而前招中亦不無更問覈實之語, 請竝拈出更推。"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3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풍속-예속(禮俗)
- [註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