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청 죄인 작은아기의 공초 내용
국청 죄인(鞫廳罪人) 작은아기[者斤阿只]가 공초하기를,
"당초에 숙원(淑媛)께서 왕자를 낳아 기사년318) 에 원자(元子)로 봉해졌을 때의 일입니다. 숭선군(崇善君)이 살아 있을 때 동평군(東平君)이 세자의 어머니를 마땅히 중궁(中宮)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봉서(封書)로 숙원에게 전해 보내고 이것을 주상께 주달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봉서를 들여보낼 적에 제가 그것을 뜯어 보았기 때문에, 저도 또한 참여하여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숙정(淑正)은 동평군의 구사(丘史)319) 로서 그 봉서를 가지고 왕래할 적에 제가 그 봉서의 일을 참여하여 들었던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뒤로는 여러 차례의 봉서를 혹시 제가 참여하여 들을까 염려하여 저에게는 완전히 감추고 숨겼습니다. 그 뒤 봉서 때문이었는지는 알지 못하나, 미구에 과연 즉위(卽位)하였습니다. 제가 하량교(河梁橋)에 살 때에 언문(諺文)으로 쓰여진 익명서(匿名書)가 여러 차례 담을 넘어 던져졌는데, 그 사연은, ‘이항(李杭)이 반적(叛賊)들을 종용하여 민 중전(閔中殿)을 배척하여 폐하게 하고, 장희재가 조정의 정사(政事)를 맡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시어미가 저의 남편을 불러서 ‘전후의 익명서는 글자가 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능히 잘 볼수가 없어서 번번이 불에 태워버렸는데, 이번 익명서의 사연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하니, 저의 남편이 ‘이 익명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흉악한 사람에게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른바 흉악한 사람이란 바로 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흉악한 사람을 능히 일찍 없애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흉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고 하였기에 이어서 더불어 다투고 힐난하였는데, 그가 저를 마치 원수처럼 대했기 때문에 저의 집 친족은 한 사람도 그 집에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술년320) 이 되기 1년전부터 저의 남편이 저를 전보았다 상당히 후하게 대하였으며, 또 저의 집 조카 김이만(金以萬)을 불러서 혹은 집을 팔도록 하기도 하고, 혹은 토지를 사들이도록 하기도 하였으므로, 김이만이 이때부터 자주 왕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또한 자주 볼 수가 있었으며, 또 저의 남편은 첩의 집을 저의 집 사랑채 앞에다 사두었습니다.
갑술년이 되어 저의 남편이 의금부에 붙잡혀 간 뒤 김이만과 이의징(李義徵)의 아들과 그 사촌 매부로서 유생(儒生)인 박씨 성을 가진 사람과 저의 남편의 첩의 친족으로서 일찍이 전옥 봉사(典獄奉事)를 지낸 안가(安哥)라는 자와 정승 김덕원(金德遠)의 장손과 이의징의 자식과 혼인을 맺었다가 여덟살 짜리 아들을 둔 상처(喪妻)한 자가 매양 언제나 밤을 틈타 저의 남편의 첩의 집에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김이만을 불러서 묻기를, ‘나는 너에게 고모가 되니 와서 보는 것이 마땅하나, 숙정의 집에는 무슨 일로 뻔질나게 가느냐?’라고 하니, 김이만이 대답하기를, ‘마침 숙정의 집에 왔더니, 이 사람들이 장 대장(張大將)의 일이 오래도록 정계(停啓)되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소식을 물어 보려고 와서 모였다고 하며, 나도 또한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어서 그를 경계하고 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김이만이 대답하기를, ‘숙정의 집에 왕래하는 것이 무슨 해로울 것이 있다고 이처럼 금지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어느날 밤 삼경(三更)쯤에 숙정이 화약을 담은 나무통을 가지고 와서 ‘한 놈이라도 배반하면 이것을 그 집에 불질러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집을 팔고 하량교로 이사간 뒤 어느날 숙정이 몇 줄의 서찰을 가지고 와서 저더러 ‘이 글은 영감(令監)이 아들에게 보내신 글이다.’ 하였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너의 어미는 너무 인색하여 기꺼이 남에게 잘 주지도 아니한다. 김이만이 나에 대해서 돌봐주는 일이 많았으니, 너는 나를 위하여 의당 어떠한 물건을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달리 줄 만한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의 빈집을 빌려 주었습니다. 병자년이 되기 1년 전 연서역(延曙驛)에서 비석을 쳐서 부순 뒤 이듬해 3월쯤에 김이만이 와서 저더러 ‘산소에 작변(作變)한 일이 있으니, 반드시 모름지기 종을 보내어 지켜야 한다.’고 하기에 저의 시어미와 제가 종 업동을 보내어 수직(守直)하게 하였습니다. 업동이 나무 인형을 파내 온 뒤 산소의 종 지일(枝一)의 아내와 이명(二明)의 아내가 와서 ‘업동이 나갈 때에 업동이 「14, 5일 사이에 찾아낼 물건이 있는데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업동이 알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업동에게 따져서 물었으나 업동이 끝내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업동이 국청(鞫廳)의 공초에서 일찍이 14, 5일이라는 말이 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도리어 저에게 뒤집어씌우려 하니, 저는 실로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또 당초에 익명서와 방재(龐災)의 말을 제가 지어낸 것이라고 하였는데, 저의 남편과 숙정이 이 따위의 말로 저에게 죄를 뒤집어씌어서 죽이려고 한 계략이었습니다. 김이만은 위에서 말한 박씨 성을 가진 사람과 이의징의 아들과 김정승의 손자와 민암의 후실의 처조카 정 내승(鄭內乘)과 숙정의 친사촌 안 주부(安主簿)와 저의 친족 조카 안 봉사(安奉事) 등과 더불어 항상 왕래하면서 같이 모의하였는데, 숙정이 그 집에 장차 불을 지를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저의 집 사랑채에 와서 잤습니다. 이때가 곧 업동을 연서역으로 내보낸 다음이었습니다. 숙정이 저의 집에 와서 잔 지 6, 7일 뒤에 업동이 과연 나무 인형 등의 물건을 찾아 왔으며, 숙정과 윤 별검이 같이 보고 ‘이것은 흉물이다. 이와 같은데도 어찌 태연히 보아 넘길 수 있겠는가? 반드시 마땅히 구문(究問)해서 캐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숙정이 집을 옮겨 간 다음 어느 날 저녁 숙정이 서 내승(徐內乘)의 동생으로 서신(徐身)이라 이름하는 자가 저의 집에 와서 저의 죽은 아들을 불러서 묻기를, ‘그 파낸 흉물을 내버렸는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가?’라고 하자, 저의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직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뒤 유생의 상소가 과연 나와 그 사건이 드디어 발각되었습니다. 전부터 숙정의 집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이 이러한 일을 함께 꾸며내었으니, 시인(時人)321) 들을 모해하려 한 계략인 듯하였습니다.
또 중궁전께서 승하하여 성복(成服)한 뒤에도 숙정이 와서 저에게 ‘일찍이 장 상궁(張尙宮)이 그 동생 장천한(張天漢)과 더불어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어 화목하지 못한 일을 희빈에게 글로써 알렸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은 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내가 능히 장 상궁에게 바로 물어 볼 수가 없다. 금번 국휼(國恤) 때 희빈이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나를 위해서 장 상궁에게 자세히 물어봐 달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네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숙정이 ‘희빈과 여러 후궁들이 일체 상복을 입는지의 여부를 내가 알고 싶어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이것을 물었더니, 숙정이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제가 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굳이 물었더니. 숙정이 ‘이러한 시절이 어찌 오래 가겠는가? 내년 봄에 절로 마땅히 좋은 일을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묻기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혹시 무당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느냐? 나 또한 이 따위의 말을 들은 것이 많다. 너는 다시 말하지 말아라.’ 하였더니, 숙정이 ‘이것은 무당의 말이 아니다.’고 하였으므로, 제가 여러 차례 물어보았지만 끝내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뒤 윤 별검의 둘째 아들이 저에게 와서 ‘얼굴을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판서 오시복(吳始復)이 희빈의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세하게 알 길이 없다. 이곳에서는 반드시 알 수가 있을 터이니, 자세히 탐문하여 일러 달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장 상궁에게 전언(傳言)하기를, ‘상궁이 오랫동안 궐중(闕中)에 출입하지 아니한 끝에 지금 비로소 들어갔다가 도로 나왔는데, 내간(內間)의 일에 대해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니, 내가 가서 뵙고자 한다.’라고 하였더니, 장 상궁이 방자(房子)322) 를 시켜 전언하기를, ‘왕래하는 것은 번거로우니 꼭 와서 만날 것이 없다. 제가 상궁의 방자에게 ‘희빈의 상복을 입는 일을 알고자 한다.’라고 하니, 방자가 ‘희빈은 내간에 계시므로 그 복색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윤 별검의 아들에게 ‘상궁의 집에 물어 보았더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라고 하니, 윤가(尹哥)가,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와서 묻는 것이니, 내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 별검의 아들이 또 저의 집에 와서 ‘내가 숙정의 집에 가서 상복의 일을 물었는데 그도 또한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숙정의 집에 궐내에서 내보낸 소비(少婢)로서 애정(愛正)이라 이름하는 자가 저의 집에 왔기에, 제가 묻기를, ‘근래에 숙정의 집에 왕래하는 자가 누구이던가?’라고 물었더니, 애정이 ‘양반이나 혹은 양반의 가노(家奴)가 왕래하였는데,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우리들을 능금나무 아래로 물리쳤으므로, 그 사이의 말들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전날 희빈이 상복을 입는 일을 윤 별검의 아들에게 물었던 자가 또 저의 집에도 와서 ‘오 판서가 종을 보내어 상복을 입는 일을 숙정의 집에다 물었는데, 숙정도 또한 자세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알고자 하여 여기에 왔다.’고 하였으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궐내와 통하지 못하므로 나도 또한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들으니, ‘한성 좌윤(漢城左尹)이 「희빈은 상복을 입을 수가 없다」는 일로 상소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저와 상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의 모의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금년 여름 사이에 저의 남편이 저의 아들에게 보낸 글을 보았는데, 그 봉서 안에 윤 첨사에게 보내는 서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뜯어보니, ‘이 여자가 집에 있으면서 흉악한 말을 지어내고 숙정이 궐내에서 방재(龐災)한 일을 누설하여 반드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여자야말로 어찌 흉악하지 아니한가?’라고 하였으며, 이 여자란 저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또 제가 서인(西人)과 교결(交結)하였다고 하였는데, 대개 저의 시어미가 살아 있을 때 안동 방동(安東坊洞)의 권 도사(權都事)의 집과 서로 친했고, 판서 이언강(李彦綱)은 바로 권 도사의 맏사위였기 때문에, 연달아 보낸 저의 남편의 서찰 중에다 이른바 제가 서인과 교결하였다고 한 것은 실로 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주에서 보내 온 서찰을 윤 첨사에게 사람을 시켜 현납(現納)하게 하였으미, 그가 허다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재작년 7월에 저의 사돈 남 생원(南生員)이 숙정과 같이 한 집에 들어갔는데, 남 생원이 아들을 잃었을 때 윤 별검이 가서 조문한 뒤 숙정을 만나보기를 원하였더니, 숙정이 ‘여자 손님이 방금 왔으니 뒷날 다시 오라.’라고 하였습니다. 윤 별검이 창틈으로 엿보았더니, 민암(閔黯)의 후실 처조카로서 일찍이 내승(內乘)을 지냈던 자가 숙정과 서로 대면하여 밀담(密談)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사연은 들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8월 16일 사이에 숙정이 와서, ‘명년 봄에 반드시 환국(換局)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으므로, 제가 묻기를,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남인이 때를 만난 것은 불과 6, 7년에 지나지 아니하고, 서인은 10년이 한정이니,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정절(情節)을 죄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능히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른바 봉서(封書)란 바로 기사년 동평군(東平君) 봉서 사건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원래 저에게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서인이 원통하게 죽고 남인이 역적질을 한다.’라고 한 일은 기사년 환국할 즈음에 서인으로서 원통하게 죽은 자가 매우 많았으니, 남인들이 하는 짓이 역적과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이밖에 달리 아뢸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죄인 무일을 두 차례 형문하고 신장(訊杖)을 30도(度)나 쳤으나, 전에 공초한 내용과 가감(加減)이 없었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작은아기는, 계사(啓辭)의 사연을 가지고 따로 문목(問目)을 만들어서 되풀이하여 추문(推問)하였더니, 그가 바친 공초가 번잡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개 그 주된 뜻은 죄를 숙정에게 돌리고 저는 스스로 빠져 나가려는 계략에서 전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형문을 더하였을 때 핑계댄 바 중대한 일이 있어 마치 급변(急變)에 관계된 것이 있는 양했던 것과는 크게 같지 아니한 점이 있으니, 그 정상이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다만 그가 말한 것이 비상한 데에 관계되니, 그가 증인으로 끌어들인 각인(各人)을 마땅히 아울러 청하여 잡아다가 심문하여야 할 것이나, 먼저 간증(看證)323) 을 물어 그 허실을 알아낸 다음에 바야흐로 잡아 오기를 청하는 것이 또한 옥사의 체모에 마땅할 것입니다. 그 중에 윤정석의 둘째 아들은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물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숙정의 계집종 애정은 그 집에 와서 모여서 모의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반드시 알 것이며, 서호(徐琥)는 연서역의 나무로 만든 물건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탐문한 다음에 계속하여 상소를 올렸던 자이니 그 정적(情跡)이 또한 매우 수상합니다. 이 세 사람을 우선 모두 잡아 올 것을 청합니다. 윤정석은 숙정의 집에 갔을 때 숙정이 청한 정 내승(鄭內乘)이라는 자가 와서 앉아 밀담을 나누고 있는 것을 엿보았으며, 윤순명(尹順命)은 장희재의 서찰 중에 있는 글 뜻에 대해 물어 볼 만한 단서를 가지고 있을 듯한데, 지금 잡아다 가두었으니, 청컨대 이것으로 문목(問目)을 만들어 아울러 다시 추국하게 하소서. 죄인 업동은 전후로 바꾸어 한 말들을 이미 사실대로 자복하였으니, 그가 나무로 만든 물건을 파내어 흉악한 음모를 도와준 죄를 즉시 결안 취초(結案取招)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아기는 아직도 실정을 다 털어놓지 아니하였으니, 추문하는 사이에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둘 것을 청합니다. 무일은 줄곧 형장(刑杖)을 참으면서 자복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형문을 더하게 하소서. 작은아기는 전의 문목의 사연도 아직 실토하지 아니하니, 마땅히 그대로 형벌을 더할 것을 청해야 할 것이나, 그가 증인으로 끌어들인 여러 사람들을 잡아 오는 대로 질문할 일이 없지 아니할 듯하니, 잇따라 심문하였다가 지레 죽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선 형신을 중지하고 그대로 가두어 둘 것인지를 감히 계품합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추국(推鞫)은 우선 파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2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풍속-예속(禮俗)
- [註 318]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註 319]
구사(丘史) : 조선조 때 임금이 종친(宗親) 및 공신에게 구종(驅從)으로 나누어 주던 관노비(官奴婢).- [註 320]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註 321]
○己巳/鞫廳罪人者斤阿只招曰: "當初淑媛生王子, 己巳封元子。 崇善在時, 東平君以世子母, 當爲中宮之意, 封書傳于淑媛, 使之奏達于上。 封書入送之際, 矣身拆見, 故身亦得參聞。 淑正以東平君丘史, 持封書往來之際, 知身參聞封書之事, 其後屢次封書, 則或慮身參聞, 全然掩諱於身。 其後未知因封書與否, 而未久果爲卽位。 身在河梁橋時, 諺書匿名書, 頻數越投, 其辭緣則杭慫慂叛賊, 廢斥閔中殿, 張希載欲爲朝廷政事耶云云。 矣姑招矣夫言曰: ‘前後匿名書, 以字細之故, 眼暗不能解見, 每每投火矣, 今番匿名書辭緣如此, 此何事也?’ 矣夫曰: ‘此匿名書, 非出於他人, 必出於此凶人’ 云。 所謂凶人, 卽指身也。 如此凶人, 未能早除, 做此凶事云, 而仍與爭詰, 待身如仇故, 身族屬無一人往來其家。 自甲戌前一年, 矣夫待身頗厚於前, 且招矣姪以萬, 或令買家, 或令買田, 以萬自此頻數往來, 故身亦得頻見。 且矣夫買置妾家於矣家舍廊前。 及至甲戌年, 矣夫拿入禁府之後, 以萬及李義徵之子及其四寸妹夫儒生朴姓人、矣夫妾族曾經典獄奉事安哥者、金政丞德遠長孫與義徵子連姻而有八歲兒喪妻者, 每每乘夜聚會於矣夫妾家云。 身招問以萬曰: ‘吾則於汝爲姑, 來見爲宜, 至於淑正家, 則以何事頻往乎?’ 以萬答曰: ‘適來淑正家, 則此等人, 以大將事久不停啓之故, 爲問消息來會, 而吾亦在坐’ 云。 身仍戒以勿往, 則以萬答曰: ‘往來淑正家, 有何妨而禁止至此乎?’ 其後一日夜三更量, 淑正持木桶盛火藥者而來言曰: ‘有一隻奸, 以此衝火其家發言’, 而仍賣家移去河梁橋後, 一日淑正持數行書來言身曰: ‘此書乃令監寄子書也。’ 其書有曰: ‘汝母甚吝, 不肯施與。 以萬多有向我顧見之事, 汝爲我宜給某物’ 云, 而無他可給之物, 故仍借身空家。 及至丙子前一年, 延曙碑石撞破之後, 翌年三月分, 以萬來言身曰: ‘山所有作變之事, 必須送奴看守’ 云, 矣姑及身, 送奴業同而守直矣。 業同木人掘來之後, 山所奴枝一妻、二明妻來言曰: 業同出去時, 業同以爲, 十四五日間, 有可得之物, 而因糧盡入去云, 此必業同所知之事’ 云, 身詰問於業同, 而業同終不明言。 其時業同鞫廳之招, 曾不以十四五日之說, 謂發於身, 到今反欲推諉於身, 身實爲冤抑。 且當初匿名書及龐災之言, 謂身做出, 矣夫及淑正, 以此等語, 欲爲構殺矣身之計, 而以萬與上項朴姓人及李義徵子、金政丞孫、閔黯後室妻娚鄭內乘、淑正嫡四寸安主簿、身寸姪安奉事等, 常常往來同謀, 而淑正稱以厥家將有衝火之事, 來宿于身舍廊。 此時卽業同出送延曙之翌日也。 淑正來宿矣家, 六七日後, 業同果得木人等物而來。 淑正及尹別檢, 其時同見而言曰: ‘此是凶物。 如是而豈得安過乎? 必宜鉤得’ 云云矣。 淑正移家之後一日夕, 淑正與徐內乘弟身爲名者, 來到矣家, 招矣亡子問曰: ‘其掘得凶物, 棄置乎? 尙在乎?’ 矣子答以尙在, 則其後儒疏果出, 發覺其事。 自前聚會淑正家之類, 同做如許等事, 似是陷害時人之計。 且中宮殿昇遐成服之後, 淑正來言於身曰: ‘吾曾以張尙宮, 與其同生天漢, 因分財相爭不和之事, 書通於禧嬪, 以致不好, 故吾不能直問於張尙宮。 今番國恤時, 禧嬪服喪與否, 爲我詳問於張尙宮’ 云, 身答曰: ‘汝所欲知者何故耶?’ 淑正曰: ‘禧嬪與諸後宮, 一體服喪與否, 吾欲知之。’ 矣身更問之, 則淑正曰: ‘有欲知之人矣。’ 固問其欲知之人, 則淑正曰: ‘此時節豈久耶? 明春自當有好事矣。’ 身問曰: ‘此言何謂乎? 汝或聽巫卜之言而發此言耶? 吾亦聽此等說多矣。 汝勿更言。’ 淑正曰: ‘此非巫卜之言’ 云, 故身累次問之, 而終不言。 其後尹別檢第二子來言身曰: ‘有一不識面之人來言: 「吳判書始復欲言禧嬪服喪與否」, 而吾則無由詳知, 此處則必有所知, 詳探以報’ 云, 身送言於張尙宮曰: ‘尙宮久不出入闕中之餘, 今始入去而還來, 內間事必有所聞, 吾欲往見’ 云爾, 則張尙宮使房子傳言曰: ‘往來有煩, 不必來見。 此去人處, 所欲聞之言, 詳細書示’ 云。 身謂尙宮房子曰: ‘欲知禧嬪服喪之事’ 云, 則房子曰: ‘禧嬪在內間, 其服色吾未得見’ 云。 身更謂尹別檢子曰: ‘問於尙宮家, 則答以不知’ 云, 則尹哥曰: ‘吾所不知之人, 有所來問, 吾雖不言, 無妨’ 云。 尹別檢子又到矣家言: ‘吾往淑正家, 問服喪事, 而亦未詳知’ 云。 且淑正家, 自闕內出送之小婢愛正爲名者, 來到矣家, 身問曰: ‘近來淑正家往來者, 誰乎?’ 愛正曰: ‘兩班或兩班家奴往來, 而及其言語之際, 每屛吾輩於林(禽)〔檎〕 樹下, 其間辭說, 未得聞知’ 云。 且前日以禧嬪服喪事, 問於尹別檢之子者, 又到身家, 以爲: ‘吳判書送奴問服喪事於淑正家, 而淑正亦不詳言, 故吾欲更知而來此’ 云, 身答以不通闕內, 吾亦不知云矣。 厥後聞之, 則漢城左尹, 以禧嬪不可服喪事, 陳疏云云, 而此非與身相議之事, 故其間謀議, 身知不得。 今年夏間, 得見矣夫抵矣子書, 而封內有尹僉使處所抵書, 故身拆見其書, 則書中有曰: ‘此女居在家中, 做出凶言, 漏泄淑正龐災闕內之事, 必欲殺我, 此女豈不凶惡乎?’ 此女似指身。 且以身爲交結西人云云。 蓋矣姑生時, 與安東 坊洞 權都事家相親, 而李判書彦綱, 卽權都事之長壻, 故仍以連信, 矣夫書中所謂交結西人云者, 實由於此。 自濟州來書, 尹僉使處使之現納, 則可知其許多說話。 且去去年七月, 身査頓南生員, 與淑正同入於一家, 南生員喪子之時, 尹別檢往弔後, 要見淑正, 則淑正稱以女客方來, 後日更來云。 尹別檢窺見窓隙, 則閔黯後室妻娚, 曾爲內乘者, 與淑正相對密語, 而辭緣則未得聞知云。 今年八月十六日間, 淑正來言: ‘明春必有換局之事’ 云, 身問何以知之, 則答曰: ‘南人得時, 不過六七年, 而西人則十年爲限, 以此推知’ 云, 而其間情節, 不爲悉陳, 故未能詳知。 所謂封書, 乃指己巳東平君封書事而爲言, 元非見在於身處。 所謂西人冤死, 南人逆賊云云事, 己巳飜局之際, 西人冤死甚多, 南人所爲, 何異逆賊之意。 此外更無所達。" 罪人武一刑問二次, 訊杖三十度, 前招內無加減。 鞫廳啓曰: "罪人者斤阿只, 以啓辭辭緣, 別爲問目, 反覆推問, 則其所納供, 不啻繁複, 蓋其主意, 全出於歸罪淑正, 渠自脫免之計。 與加刑時所稱, 事有重大, 若關急變者, 大有不同, 其爲情狀, 殊涉痛惋, 而第其所言, 關係非常。 所援各人, 所當竝請拿問, 而先問看證, 知其虛實然後, 方爲請拿, 亦是獄體當然。 其中尹廷錫第二子, 則服喪與否, 來問之人, 可以知之, 淑正婢愛正, 則其家來會謀議之人, 必知其某某, 徐琥則延曙木物尙存與否, 探問然後, 繼而有陳疏者, 則情跡亦甚殊常。 此三人, 爲先請竝拿來。 尹廷錫則往淑正家時, 窺見所請鄭內乘者來坐密語, 尹順命則希載書中辭意, 似有可問之端, 而今方拿囚, 請以此發爲問目, 竝爲更推。 罪人業同, 前後變幻辭說, 旣以實情承款, 其掘得木物以助凶謀之罪, 卽當結案取招, 而者斤阿只猶未輸情, 推問間請姑爲仍囚。 武一一向忍杖不服, 請加刑。 者斤阿只前問目辭緣, 尙不吐實, 所當仍請加刑, 而所援諸人, 隨其拿來, 似不無質問之擧, 則不可連訊, 以致徑斃。 今姑停刑仍囚乎? 敢稟。" 答曰: "依啓, 推鞫姑罷。"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2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풍속-예속(禮俗)
- [註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