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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9월 26일 경술 2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인정문에 나아가 궁녀 축생 등을 친히 국문하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서 궁녀(宮女) 축생(丑生) 등을 친히 국문(鞫問)하였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축생 등은 내전(內殿)을 질시하고 원망하여 원수처럼 여겼다. 남몰래 신당(神堂)을 설치하여 사람을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국모(國母)를 해치고 도모한 자취가 분명하게 드러나 숨기기 어렵다. 그러나 내전(內殿)에서 이를 물으면 혹은 인경 왕후(仁敬王后)를 위한다고 일컫기도 하고, 혹은 세자(世子)의 두창(痘瘡)을 위한다고 일컫기도 하면서 말을 꾸며 속였으니, 지극히 통절(痛切)한 일이다."

하고, 임금이 곧바로 언문(諺文)으로 해석하여 물으니, 축생이 대답하기를,

"매양 들으니, 혹은 세자를 위한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인경 왕후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한다고 하였을 뿐이며, 다른 뜻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경오년239) 에 궁 밖으로 나갔는데, 무인년240) 에 희빈방(禧嬪房)으로부터 전언(傳言)하기를, ‘내전(內殿)에서 들어오게 하였다.’라고 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정신이 혼미하여 아침저녁으로 밥이나 축낼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친히 설향(雪香)을 심문하였는데, 문목(問目)은 축생과 같았다. 또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본가(本家)의 비자(婢子)로서 숙영(淑英)과 더불어 심복이 되어, 내전의 동정(動靜)을 남몰래 염탐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언제나 항상 내전의 침전(寢殿) 창(窓) 밖에서 엿보았고, 심지어 칙간(厠間)에 갈 적에도 또한 반드시 엿보았다. 경춘전(景春殿)241) 이 승하(昇遐)할 때 남쪽 창에 구멍을 뚫어 병의 증세를 몰래 엿보았다가 목숨이 떨어지자 기쁜 기색이 넘쳐 흘렀다. 구멍을 뚫은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고, 나도 또한 직접 본 바이다. 반함(飯含)242) 할 때 내가 아주 가까운 곳에 나아갔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기뻐 날뛰는 모양이 너무나도 망측스러웠다."

하고, 또 신당을 몰래 설치할 때 반드시 주장한 무녀(巫女)가 있을 터이니, 이름을 대고 고(告)하라는 뜻도 또한 문목에 더 넣으라고 명하였다. 설향이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대답하고, 또 말하기를,

"세자께서 두창(痘瘡)을 앓으셨을 때 매양 신증(神甑) 【떡으로 신(神)에게 기양(祈禳)하는 것이다.】 을 설치하였는데, 갑자기 철거하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두고 때때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또 세자의 두창 뒤 안질(眼疾) 때문에 양쪽 가장자리에 흑상(黑床)을 설치하고 손을 모으고 기축(祈祝)하였는데, 병이 조금 낫자 곧 정지하였습니다. 무녀는 숙영(淑英)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축생에게 물었던 것을 가지고 시영(侍英)에게 물어보라고 명하니, 대답하기를,

"본래 대전(大殿)의 궁인(宮人)으로서 세자궁(世子宮)으로 이속(移屬)되었으므로, 신당의 배설(排設) 여부를 진실로 알지 못합니다. 무녀가 설치한 신당은, 대개 인경 왕후께서 두창으로 승하하셨는데 세자께서는 두창을 잘 넘겼기 때문에, 그 음즐(陰騭)243) 을 위하여 이것을 설치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상탁(床卓) 따위의 물건들은 희빈의 시녀 일렬(一烈)이 주로 마련하였습니다. 숙영이 세자궁이 있던 검은 비단을 가지고 가려고 하기에 제가 노하여 ‘어찌하여 반드시 이러한 무익(無益)한 일을 하는가?’라고 하였는데, 희빈이 이를 듣고 저에게 ‘무녀(巫女)가 항상 「세자(世子)께 액(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양(祈禳)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당에 가지 아니하였는데, 희빈이 권하였기 때문에 이 뒤에 한번 가서 주과(酒果)를 진설(陳設)하고 예배(禮拜)를 드린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 뒤 일렬이 저를 보고서 신당(神堂)을 배설(排設)하는 일을 스스로 말하였는데, 무녀가 죽자, 용동(龍洞) 근처 희빈의 본궁(本宮)으로 옮겨서 배설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임금이 설향에게 물었던 것을 숙영에게 물으라고 명하니,

"비자(婢子) 철생(鐵生)이 무녀의 집에 왕래하였는데, 무녀가 죽자 유무(游巫) 【무당(巫堂) 가운데 일정한 거처가 없는 자를 유무(游巫)라고 한다.】 에게 물어 보고, 신당을 희빈의 본궁으로 옮겨 설치하였습니다. 유무의 이름은 철생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당은 대개 인경 왕후를 위하여 설치하였는데, 금단(錦段)으로 종이의 표면을 싸고 두신(痘神)의 이름을 써서 벽(壁)에 끼워 두었습니다. 기축(祈祝)하는 글에 대해서는 참여하여 듣지를 못하였으나, 대개 세자께서 두창을 잘 넘겼으므로 희빈이 무녀의 말을 믿고, 혹은 붉은 콩떡을 진설(陳設)하기도 하고, 혹은 당여의(唐女衣)를 설치하기도 하여 몸소 기도하였으나, 그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일을 위한 것인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창(窓)에 구멍을 뚫고 엿본 따위의 일은 본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개 갑술년244) 부터는 설향하량교(河梁橋) 【도성(都城) 가운데 있다.】 의 무녀 집에 왕래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철생(鐵生)은 본래 희빈방(禧嬪房)의 비자(婢子)로서 설향(雪香)·숙영(淑英) 등이 무녀(巫女)의 집에 왕래할 때 그 출납(出納)하거나 주고받는 물건들을 전적으로 관장(管掌)하였으니, 이것을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철생이 대답하기를,

"희빈방의 시상 무수리[市上水賜] 【무수리[水賜]란 궁녀(宮女)가 사역(使役)하는 종을 말한다.】 가 되어서 모든 신사(神祀)의 물건들을 과연 전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무녀의 이름은 실로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태자방(太子房)’【속칭 자고신(紫姑神)245) 을 태자(太子)라고 한다.】 이라고 일컫던 자는 지난해 과연 죽었습니다. 이 뒤에 이른바 ‘유무(游巫)’라고 하는 자가 한강(漢江) 근처에서 태자방의 집에 들어가 거처하였다가, 금년 2월에 스스로 자기 몸에 신(神)이 내렸다고 일컬었는데, 4월에 갑자기 달아났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당의 설치가 2월에 있었고, 세자의 안질(眼疾)이 이미 작년보았다 나아졌는데, 도리어 ‘세자를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한다. 시영이 ‘처음에는 신당에 가지 아니하였으나, 최후에는 궁을 나가서 갔었다.’고 한다. 설향은 ‘무녀(巫女)의 이름을 숙영이 안다.’고 하고, 숙영은 ‘철생이 안다.’고 하는데, ‘전의 무녀는 죽었고, 뒤의 무녀는 도망하였다.’는 것은 더욱 그들의 간교한 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였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여(李畬)가 말하기를,

"무녀를 물어볼 수 있으나, 혹은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도망하였다고 하기도 하니, 장차 그 자녀(子女)와 친족들을 심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포도청(捕盜廳)에 명하여 은밀하게 체포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궐내(闕內)에서 추문(推問)할 때 축생은 스스로 은휘(隱諱)하였고, 설향·숙영은 당여의(唐女衣)를 불태운 사건을 대략 발고(發告)하였다."

하고, 설향·숙영을 형신(刑訊)하라고 명하였으나 모두 자복(自服)하지 아니하였다. 장(杖)을 수대로 때리지 아니하고 그만두게 하였으니, 대개 그들이 곧장 죽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정언 황일하(黃一夏)가 논하기를,

"어제의 비망기에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한두 사람의 비복(婢僕)이 기도하고 미리 일을 빈틈없이 준비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관직이 출납(出納)에 있는 자들은 왕옥(王獄)에 붙이라는 뜻을 마땅히 계품(啓稟)해야 할 것인데 끝내 한마디 말이 없었으니, 청컨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允許)하였다. 또 논하기를,

"대개 역모(逆謀)를 다스릴 때 본부(本府)에 국청(鞫廳)을 설치한 경우가 진실로 많이 있었습니다. 윤지인(尹趾仁)은 그 품은 생각을 진달한 데 지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어찌 국모(國母)를 모해(謀害)한 적(賊)을 일찍이 대수롭지 않게 보았겠습니까? 청컨대, 삭탈(削奪)하여 내쫓으라는 명령을 도로 거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승지 김진규(金鎭圭)가 말하기를,

"이번의 국옥(鞫獄)은 전에 없던 변고(變故)입니다. 더욱이 외간(外間)의 일과는 다른 점이 있어 외정(外廷)의 신료(臣僚)들이 들어서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 국문(鞫問)에 친림(親臨)하심은 그 거조(擧措)가 마땅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윤지인이 곧 본부(本府)에서 추문(推問)하자고 청하였으니,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臺臣)들이 그 명을 도로 거두라고 청한 것을 신은 그윽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의 말이 옳다. 이것은 천고에 없던 변고이다. 그런데도 승지가 다만 본부에서 추문(推問)하자고 청하였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심하였다. 내가 이 일을 당한 이래로 밤낮으로 마음이 우울하여 자리에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음흉(陰凶)한 정상을 반드시 샅샅이 밝혀낸 뒤에라야 지극한 한(恨)이 풀려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며 나라도 나라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제 비망기에다 ‘밤낮으로 이를 갈았다.’고 한 말은 바로 나의 심사(心事)에서 나온 말이다. 금번 국휼(國恤) 때, 한편으로는 신당에다 빌고 한편으로는 저주(咀呪)하였다는 말이 궐내(闕內)에 자자(藉藉)하였으며, 온 나라의 말도 같았다. 그리고 내전(內殿)이 병으로 누워 있을 때 매양 말하기를, ‘이 병이 괴이(怪異)하였다.’ 하며 날로 몸이 점점 여위어졌는데, 내가 일찍이 그 몸이 사그라져 살이라곤 한 점도 없어 지극히 참담한 모습을 보았으니, 이것은 천하 만고에 없던 일이다. 저 여자들이 도리어 ‘아마도 저주(咀呪)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은 진실로 스스로 말한 것으로서, 실로 심기원(沈器遠)이 국청(鞫廳)에 있을 때 다른 대신(大臣)들이 ‘대감(大監)이 역적(逆賊)의 공초(供招)에 나왔다.’고 하자,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역적질하였다는 말이요?’라고 한 말과 같다. 비록 현상금을 걸더라도 반드시 그 단서를 얻어 내전(內殿)의 망극(罔極)한 원수를 갚고 난 뒤에라야 궁금(宮禁)을 맑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윤지인(尹趾仁)·서종헌(徐宗憲) 등은 반드시 막고자 하여 도리어 내가 격분한 감정을 가졌다고 하였으니, 지극히 괴이한 일이다. 그리고 사관(史官)은 ‘뒤에 후회할 것이라’는 따위의 말로 이 일을 기사년246) 의 일에 견주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장희재(張希載)가 모해(謀害)한 일은 아직도 목소리를 같이하여 쟁집(爭執)하고 있는데, 더욱이 이 일은 전고(前古)에 없던 변고이니, 덮어 둘 수 있겠는가? 흉악한 사건을 모조리 샅샅이 들추어낸다면, 저 여자들이 감히 무슨 말로 속이거나 피할 수 있는 계책을 쓸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

"금일의 변고에 대해 누군들 놀라고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상도(常道)로써 말한다면, 마땅히 목욕(沐浴)한 뒤 토죄(討罪)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승지와 옥당에서 청대(請對)하여, 비망기를 도로 거두고 장차 신하들에게 순문(詢問)해서 이에 대한 품은 생각을 아뢰도록 마땅히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김진규(金鎭圭)가 신하들에게 순문할 일을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명하여 다음날까지 기다리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1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239]
    경오년 : 1690 숙종 16년.
  • [註 240]
    무인년 : 1698 숙종 24년.
  • [註 241]
    경춘전(景春殿) : 창경궁(昌慶宮)의 인현 왕후가 거처하던 곳.
  • [註 242]
    반함(飯含) : 염습(殮襲)할 때 죽은 사람의 입 속에 구슬이나 쌀·동전 등을 물리는 일.
  • [註 243]
    음즐(陰騭) : 음덕(陰德).
  • [註 244]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註 245]
    자고신(紫姑神) : 이경(李景)의 첩으로 적처(嫡妻)에게 구박받아 더러운 일만 하였다가 죽은 하미(何媚)의 신(神). 정월 보름 저녁에 맞이하여 농사와 여러 가지 길흉을 점친다 함.
  • [註 246]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上御仁政門, 親鞫宮女丑生等。 上敎曰: "丑生等嫉怨內殿, 有同仇讎。 潛設神堂, 屛人祈禱, 謀害國母之迹, 昭著難掩, 而自內問之, 則或稱爲仁敬王后, 或稱爲世子痘患, 飾詐欺罔, 極爲切痛。" 上直以諺語, 解釋問之, 丑生對曰: "每聞或爲世子, 或爲仁敬王后祈禱而已, 不知有他意矣。 庚午年出外, 戊寅年自禧嬪房傳言曰: ‘自內使之入來。’ 至今仍留。 年老昏耗, 朝夕喫飯而已。" 上親問雪香, 問目與丑生同, 而又曰: "汝以本家婢子, 與淑英爲心腹, 內殿動止, 無不密探。 常常窺見於內殿寢室窓外, 至於如廁之時, 亦必伺之。 景春殿昇遐時, 穴南窓潛見以候, 氣絶, 喜氣洋洋。 穴痕尙存, 予所親見。 飯含時, 予御至近之地, 而往來雀躍, 極爲叵測矣。" 又命神堂潛設時, 必有主張巫女, 指名告之之意, 亦爲添入問目。 雪香對以無是事, 且曰: "世子痘患時, 每設神甑, 【以餠禳神。】 猝難撤止, 時時爲之。 又以世子痘後眼患, 設黑床於兩邊, 攅手祈祝, 及少愈, 仍停之。 巫女問于淑英, 可知之矣。" 又命以問於丑生者, 問時英, 對以: "本以大殿宮人, 移屬於世子宮內, 神堂排設與否, 固所不知。 巫女所設神堂, 蓋仁敬王后, 以痘患昇遐, 而世子順經痘患之故, 爲其陰騭, 設此以禱也。 床卓等物, 禧嬪侍女一烈主辦。 淑英慾持世子宮所在黑錦以去, 俺怒曰: ‘何必爲此無益之事乎?’ 禧嬪聞之而言于俺曰: ‘巫女常稱世子有厄, 故有此祈禳矣。’ 俺初不往神堂, 禧嬪勸之, 故是後一往, 設酒果禮拜而歸矣。 其後一烈見俺, 自言排設神堂之事, 而及巫女死, 移排於龍洞近處禧嬪本宮矣。" 又命以問于雪香者, 問淑英: "婢子鐵生, 往來於巫女家, 而巫女死, 問于游巫, 【巫無定居者曰游巫。】 移置神堂于禧嬪本宮。 游巫之名, 鐵生可知之。 神堂蓋爲仁敬王后設, 而以錦段裹以紙面, 書以痘神之號, 揷于壁。 至於祈祝之辭, 不得與聞, 蓋世子順經痘疫, 禧嬪信巫言, 或設赤豆餠, 或設唐女衣, 躬禱之, 而不閒所禱之爲何事。 穴窓窺伺等事, 本無是也。 蓋自甲戌, 雪香往來于河梁橋 【在都城中。】 巫女家祈禱矣。" 上敎曰: "鐵生本以禧嬪房婢子, 當雪香淑英往來巫家之時, 專管其出納與受之物, 其以此問之。" 鐵生對以爲: "禧嬪房市上水賜, 【水賜者, 宮女所使役之稱。】 凡神祀之物, 果傳送之, 而所謂巫女之名, 實所不知, 而稱以太子 【俗稱紫姑之神爲太子。】 房, 前年果死。 是後所謂游巫, 自江上入處于太子房家, 今年二月, 自稱神降于身, 四月忽逃矣。" 上曰: "神堂之設, 在於二月, 世子眼患, 已愈於昨年, 而反謂爲世子設。 時英謂初不往神堂而最後出往。 雪香謂巫女之名, 淑英知之, 淑英鐵生知之, 其曰前巫死後巫逃者, 益著其奸狀也。" 判義禁李畬曰: "巫女可問, 而或言死或言逃, 將問其子女、族屬耳。" 上命捕盜廳譏捕。 上曰: "自內推問時, 丑生則自諱, 雪香淑英, 略以火唐女衣事發告矣。" 命刑訊雪香淑英, 俱不服。 杖未準數, 已之, 蓋慮其徑斃也。 正言黃一夏論曰: "日昨備忘中, 有潛設神堂, 一二婢僕祈禱綢繆之事。 職在出納者, 所直稟以出付王獄之意, 而終無一言, 請從重推考。" 允之。 又論: "大凡治逆, 設鞫本府者, 固多有之。 尹趾仁不過陳其所懷而已。 何嘗歇視謀害國母之賊哉? 請還收削黜之命。" 不從。 承旨金鎭圭曰: "今番鞫獄, 前古所無之變, 而況與外間事有異, 非外廷臣僚所可聞知, 則親臨鞫問, 擧指得宜, 而尹趾仁乃請推問於本府, 極爲非矣。 臺臣之請還收, 臣竊以爲不然也。" 上曰: "承旨言是也。 此是千古所未有之變, 而承旨只以本府推問爲請, 歇後甚矣。 予自遭此事以來, 日夜耿結, 寢不能寐, 以爲陰凶情節, 必爲鉤得而後, 至恨可雪, 予心少安, 而國可爲國。 日昨備忘, 日夜切齒之語, 正說出予之心事也。 今番國恤時, 一邊神祀, 一邊咀呪之說, 藉藉於闕內, 有同國言。 內殿寢疾時, 每言此病怪異, 日漸焦枯。 予嘗見其體膚消鑠, 無一點肌肉, 極爲慘怛。 此天下萬古所無者也。 彼女輩, 反謂恐以爲咀呪者, 誠自道也, 實類於沈器遠在鞫廳時, 他大臣謂大監出於逆招, 則答曰吾豈爲逆賊乎之語矣。 雖懸賞購之, 必得其端緖, 報內殿罔極之讎然後, 可使宮禁淸凈, 而尹趾仁, 徐宗憲等, 必欲防塞, 反以予爲激惱, 極可異矣。 史官以追悔等說, 至比於己巳, 寧有此理? 張希載謀害之事, 尙且齊聲爭執, 況此無前之變故, 其可掩置耶? 凶逆之事, 盡爲鉤得, 則彼女輩敢以何辭爲欺諱之計乎?" 領議政崔錫鼎曰: "今日變故, 孰不驚痛? 以常道言之, 當沐浴請討, 而有顧藉之事, 故不忍矣。" 承旨、玉堂請對, 還收備忘, 將有詢問, 當待此陳所懷耳。 鎭圭稟以詢問之擧, 上命待明日。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1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