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3월 13일 경자 1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유명홍이 아버지의 복수를 빙자하여 주인을 살해한 종 이명을 치죄하기를 건의하다

장령(掌令) 유명홍(兪命弘)이 의논하기를,

"고(故) 군수(郡守) 손지(孫志)의 종이 상주(尙州)에 살았는데, 당(黨)을 거느리고 도적질을 하였습니다. 손지가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7인을 체포하여 장차 청주옥(淸州獄)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막령(李莫龍) 【반노(叛奴)의 족속(族屬)이다.】 이란 자가 도중에서 도망하려고 하므로 검산(檢山)이란 손지의 종이 채찍으로 두 차례 그의 종아리를 때렸는데, 이막룡이 마침 더위로 학질(瘧疾)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 이명(李命)이 살인옥(殺人獄)을 구성하여 금부(禁府)에 올리니, 손지는 그 종을 금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장배(杖配)042) 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손지상주에 갔다가 마침내 이명 등에게 흉기로 찍히는 바 되어 그가 남에게서 빌려간 종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에 안동(安東) 토포사(討捕使)가 이들을 체포하여 두 사람을 가두었는데, 이명이 30일이 지나서야 스스로 상주(尙州)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버지를 위해서 원수를 갚았다.’고 했습니다. 이명은 모든 종들과 함께 공모하여 흉악한 짓을 행하고도 복수했다는 명목을 빙자하여 교묘하게 반주(叛主)의 죄를 숨기려 하였으므로, 지금 손지의 아들 손적도(孫廸道)가 본부에 소장(訴狀)을 올려 호소하였으니, 상주의 상전(上典)을 죽인 모든 종들을 경옥(京獄)으로 옮겨 엄하게 핵실하고 법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곧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9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註 042]
    장배(杖配) : 장형(杖刑)을 가하여 유배함.

○庚子/掌令兪命弘論: "故郡守孫志, 有奴在尙州, 率黨爲賊。 僅免, 譏捕七人, 將移于淸州獄, 其中李莫龍 【叛奴之族屬。】 者, 自路中欲逃, 檢山者, 以鞭再撻其脛, 莫龍偶以暑瘧死。 其子構成殺人獄, 上于禁府, 以不能禁其奴, 至於杖配。 前冬, 尙州, 竟爲等所斫, 竝與其所借人奴同死。 安東討捕使捕之, 囚二人, 而過三十日, 自謁於尙州曰: ‘爲父報仇。’ 與諸奴同謀行凶, 欲藉復讎之名, 巧掩叛主之罪, 故今之子迪道, 狀訴本府。 請尙州弑主諸奴, 移于京獄, 嚴覈正法。" 卽從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3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9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