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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3권, 숙종 25년 1월 2일 임신 1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하직하는 수령을 인견하고 면유하다

하직하는 수령을 인견(引見)하고 면유(勉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는 천지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단종 대왕(端宗大王)영월(寧越)에 피하여 계실 적에 금부 도사(禁府都事) 왕방연(王邦衍)이 고을에 도착하여 머뭇거리면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정중(庭中)에 입시(入侍)하였을 때에 단종 대왕께서 관복(冠服)을 갖추고 마루로 나아오시어 온 이유를 하문하셨으나, 왕방연이 대답하지 못하였었다. 그가 봉명신(奉命臣)으로서도 오히려 그러했는데, 그때 앞에서 늘 모시던 공생(貢生) 하나가 차마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가, 즉시 아홉 구멍으로 피를 쏟고 죽었다. 천도(天道)는 논해야겠으니, 그 공생의 성명이 전해와서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본도(本道)로 하여금 계문(啓聞)하게 하라."

하였다. 뒤에 최석정(崔錫鼎)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장릉(莊陵)의 위호(位號)를 이미 회복시켰고, 사육신(死六臣)을 포증(褒贈)하는 일까지 있었으니, 이는 성대한 덕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신이 전에 의논을 올려 존휘(尊諱)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략 아뢰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들은 마땅히 덮어두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2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역사-전사(前史)

    ○壬申/引見下直守令, 勉諭之。 上曰: "君臣大義, 無所逃於天地之間, 而端宗大王避于寧越時, 禁府都事王邦衍, 到郡踧踖, 不敢入, 及其入侍庭中, 端宗大王具冠服御堂中, 問所以, 邦衍無以爲答。 彼以奉命之臣, 猶且如此, 而其時貢生之常侍於前者, 乃請自當於所不忍處, 便卽九竅流血而斃。 天道昭昭, 其在懲惡之道, 所當論以逆律, 貢生姓名, 如有流傳可知之端, 令本道啓聞。" 後崔錫鼎白上: "莊陵位號旣復, 至有褒贈六臣之擧。 此盛德美事, 而臣於曾前獻議, 略附爲尊諱之義, 如此等事, 宜在掩覆之中。"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2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