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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10월 29일 경오 3번째기사 1698년 청 강희(康熙) 37년

최석정에게 하유하여 출사하도록 권면하다

임금이 최석정(崔錫鼎)에게 특별히 하유(下諭)하기를,

"일전에 봉사(奉使)는 비록 착오가 있었으나 본래 다른 뜻은 없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내가 어찌 가슴에 품고 있겠으며, 경(卿)은 어찌 깊이 스스로 허물을 인책(引責)해야 하겠는가?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는 임금의 아량이 못되며, 깊이 허물을 인책한다면 이는 마음을 알아주는 도리가 아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경의 거취(去就)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나라에 큰 예(禮)가 있고 바야흐로 도제조(都提調)의 임무를 띠고 있으니 더욱 물러날 수가 없는 것이다."

했다. 최석정이 상소하여 사양했으나, 임금이 또다시 우악한 비답(批答)을 내려 출사(出仕)하도록 권면했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1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

○上下別諭于崔錫鼎曰: "日者奉使, 縱有錯了, 本情無他。 事在旣往, 予豈存留胸次, 卿豈深自引咎? 存留則非人主之量, 深咎則非知心之道。 於斯二者, 卿之去就, 可以決矣。 矧今國有大禮, 而方帶都提調之任, 尤不可退在也。" 錫鼎上疏陳辭, 上又賜優批勉出。


  • 【태백산사고본】 35책 3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1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