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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2월 7일 임자 2번째기사 1698년 청 강희(康熙) 37년

우의정 최석정 등이 중강에서 교역하고자 하는 쌀 값에 관해 아뢰다

옥당(玉堂) 관원을 소대(召對)하고, 이어서 하직(下直)하는 수령(守令)을 불러 접견하고서 권면 신칙하여 보냈다. 당초에 청(淸)나라 사람이 쌀 장수로 하여금 값을 납입하고 쌀을 받아 스스로 운반하여 중강(中江)에서 개시(開市)하도록 하였는데, 대개 쌀 1석 값이 단지 백금(白金) 1냥 2전이었으나, 쌀장수가 도로(道路)가 진창이어서 소가 많이 죽었다고 핑계를 대어 마침내 품삯까지 통틀어 계산해 1석의 값을 12냥으로 정하자, 우리 나라 사람은 2냥으로 정하여 서로 다투며 고집하느라 교역(交易)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접반사(接伴使)가 이 사실을 치계(馳啓)하였다. 우의정 최석정(崔錫鼎)과 호조 판서 이유(李濡)가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규정된 값 외에 비록 한결같이 그들의 말을 따를 수는 없지만, 허다한 쌀을 실은 수레가 지금 이미 나왔으니, 계속 서로 버티기만 하면 염려스러운 일이 많고, 조정(朝廷)에서 값을 정하여 분부하는 것도 사체(事體)가 부당합니다. 다만 당초에 지나치게 경감(輕減)한 것을 가지고 일을 맡은 사람을 꾸짖고, 다시 참작하여 값을 올려주도록 하는 뜻으로 접반사에게 회이(回移)036) 하고, 이어서 사서(私書)로써 별도로 서로 통지하여 4냥으로 완전히 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것이 옳겠다고 하였다. 평안도 관찰사 이징명(李徵明)이 개시(開市)의 물가(物價)를 고의적으로 폭등시킨 일로 의주(義州)의 별장(別將)과 소통사(小通事) 등 두어 사람을 효시(梟示)할 것을 청하자, 최석정이 또 말하기를,

"이미 현저하게 꼬집어낼 만한 단서도 없는데 갑자기 효시하게 되면 피차 교역(交易)할 즈음에 불편할 것이니, 청컨대 엄중하게 계칙만 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또한 그것이 옳겠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8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무역(貿易) / 물가-물가(物價)

  • [註 036]
    회이(回移) : 답장의 이문(移文)을 보냄.

○召對玉堂官, 仍召見下直守令, 勉勑而遣之。 初, 淸人使米商納價受米, 自運開市於中江, 蓋米一石直, 只爲白金一兩二錢, 而米商稱以道路泥濘, 牛畜多死, 遂統計雇價, 一石折直十二兩, 我人則折定二兩, 互相爭執, 不得交市, 接伴使以此馳啓。 右議政崔錫鼎、戶曹判書李濡請對言: "例價之外, 雖不可一從其言, 許多米車, 今旣出來, 一向相持, 事多可慮, 而自朝家折定分付, 事體不當。 只以當初過爲輕減, 致責任事之人, 更令參酌加數之意, 回移于接伴使, 仍以私書, 別爲相通, 以四兩完定似宜。" 上可之。 平安觀察使李徵明, 以開市價本刁蹬之事, 請梟示義州別將、小通事數人, 錫鼎又言: "旣無顯著可執之端, 而猝然梟示, 於彼此交易之際, 事涉難便, 請只加嚴飭。" 上亦可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8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무역(貿易) / 물가-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