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정 최석정이 왜관에 머무는 왜인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아뢰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이 때에 평안 감사(平安監司) 이징명(李徵明)과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우항(金宇杭)이 모두 외람되게 가족을 데리고 부임(赴任)하였다고 자수(自首)하자,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체직(遞職)시켜 바꾸면 폐단이 있다는 이유로 종중 추고(從重推考)할 것을 청하고, 또 말하기를,
"이미 자신이 죄를 범하였으면 수령(守令)들을 조사해 낼 수 없으니, 청컨대 도사(都事)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그 뒤에 헌부(憲府)에서 논계하기를,
"감사(監司)가 국가의 체통을 무너뜨린 죄는 이미 스스로 용서받기 어려운데, 또 도사(都事)로 하여금 수령을 조사해 내도록 한다면, 더욱 그대로 출척(黜陟)하는 책임을 맡길 수 없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북도(北道)의 개시(開市) 때에 사람과 말이 나오는 수효가 본시 정식(定式)이 있는데, 근래에는 전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 변장(邊將)에게 거듭 신칙하여 한결같이 정식대로 따르도록 하였다. 최석정이 또 말하기를,
"왜관(倭館)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 왜인(倭人)이 그 수효가 점점 많아져서 혹은 5, 6백 명, 혹은 8백 명이 되기도 하며, 오래 된 자는 혹은 10년, 혹은 20년이나 되니, 일이 몹시 해괴하고 이상합니다. 마땅히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하여금 책임지워 효유(曉諭)하여 돌려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역시 옳게 여겼다. 또 말하기를,
"도사(都事)는 바로 감사(監司)의 막관(幕官)이지만, 어사(御史)는 마땅히 감사와 대등한 예(禮)로 상대해야 되니, 도사가 권농 어사(勸農御史)를 겸직하는 것은 구애되는 사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컨대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들에게 순문(詢問)하소서."
하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로 하여금 권농사를 겸직하여 지휘 검찰(檢察)하도록 하고, 도사는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순시(巡視)하면서 권면하고 독려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억지로 명칭을 세우는 것은 겉치레만 될 뿐이니, 별도로 사목(事目)을 만들어서 도사로 하여금 권농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뒤의 의논을 따랐다. 임금이 또 수령(守令)이 자주 갈리는 것은 다만 고을에 폐단만 많을 뿐이 아니라, 역시 그 공적을 이룸을 바랄 수 없으니, 묘당(廟堂)에서 서로 의논하고 변통하여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8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농업-권농(勸農)
○庚戌/引見大臣、備局諸臣。 時, 平安監司李徵明、全羅監司金宇杭, 皆以濫率自首。 右議政崔錫鼎, 以遞易有弊, 請從重推考, 又以爲: "旣已身犯, 不可査出守令, 請令都事査啓。" 上可之。 後憲府論: "監司壞國體之罪, 已自難貰, 又令都事, 査出守令, 則尤不可仍畀黜陟之責, 請罷職。" 終不允。 上以北道開市時, 人馬出來之數, 自有定式, 而近來比前漸加, 令申飭邊將, 一遵定式。 錫鼎又以爲: "倭人之來留倭館者, 其數漸多, 或五六百, 或八百, 其久或十年, 或二十年, 事甚駭異。 宜令東萊府使, 責諭還送。" 上亦可之。 又以爲: "都事, 卽監司幙官, 而御史則當與監司抗禮, 都事之兼勸農御史, 似有拘礙之端。 請詢入侍諸臣。" 或言: "令監司兼勸農使, 指揮檢察, 都事爲從事官, 巡視勸督爲宜。" 或言: "强立名號, 徒爲虛文, 別爲事目, 使都事主管勸農爲宜。" 上從下議。 上又以守令數遞, 非但邑弊多端, 亦無以責其成效, 命廟堂相議變通, 俾無此弊。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8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