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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1월 28일 경진 1번째기사 1697년 청 강희(康熙) 36년

송상기·윤행교·오명준·이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상기(宋相琦)를 부교리(副校理)로, 윤행교(尹行敎)를 수찬(修撰)으로, 오명준(吳命峻)을 문학(文學)으로, 이현(李礥)을 호조 좌랑(戶曹佐郞)으로 삼았는데, 이현은 서얼(庶孽) 출신이었다. 삼망(三望)에 모두 서얼로 비의(備擬)064) 하였으니, 최석정(崔錫鼎)의 차자(箚子)로 지난번 연중(筵中)에서 품지(稟旨)하여 재결(裁決)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최석정이 바야흐로 전조(銓曹)에 있으면서 추천하여 임명되었다. 인조조(仁祖朝)에 비록 한 차례 서얼을 통의(通擬)065) 한 일이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그들 가운데서 매우 뛰어난 자를 선발하기 위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현의 경우는 본래 결점이 많아 그의 무리들도 끼워주지 않는 터였는데, 갑자기 낭망(郞望)066) 에 올랐으므로 물정(物情)이 일제히 놀라와하였다. 헌부에서 개정(改正)하도록 계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4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신분(身分)

  • [註 064]
    비의(備擬) : 세 사람의 후보자[三望]를 갖추어 추천함.
  • [註 065]
    통의(通擬) : 일정한 관직의 후보자로 추천함.
  • [註 066]
    낭망(郞望) : 낭관(郞官)의 의망(擬望).

○庚辰/以宋相琦爲副校理, 尹行敎爲修撰, 吳命峻爲文學, 李礥爲戶曹佐郞。 , 庶孽也。 三望皆以庶孽備擬, 以崔錫鼎箚, 頃有筵中稟裁, 故錫鼎方在銓擬差焉。 仁祖朝, 雖有一番通擬庶孽之事, 而蓋就其中拔其尤者。 則素多疵累, 其徒亦所不齒, 而遽玷郞望, 物情齊駭。 憲府啓請改正, 不允。


  • 【태백산사고본】 33책 3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4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