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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8권, 숙종 21년 5월 5일 병인 1번째기사 1695년 청 강희(康熙) 34년

수찬 조태채가 정유악을 석방시킨 일의 부당함을 상소하다

수찬 조태채(趙泰采)정유악(鄭維岳)을 석방시킨 일에 대하여 상소하여 논핵하기를,

"정유악은 천성이 간교한데다 처신을 이랬다 저랬다 하며 훌륭한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권세있는 흉악한 무리에게 아부하였습니다. 여러 소인들이 탁란(濁亂)시키던 날 원독(怨毒)을 반드시 풀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에 고(故) 상신(相臣) 김육(金堉)의 사우(祠宇)를 사람을 가두는 형옥(刑獄)으로 만들고, 또 제기(祭器)를 소장해 두는 곳간을 더러운 오물을 저장하는 뒷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아! 김육은 전하에게 있어 존속(尊屬)의 친(親)이 되는데, 어찌 감히 그 사우(祠宇)를 오욕(汚辱)시키기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상을 따진다면 마땅히 중죄(重罪)에 처해야 할 것이니, 머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에게 있어서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채 1년이 못되어 성급하게 완전하게 석방시켰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 순국(殉國)하신 부친을 진념(軫念)하고, 돌아갈 날이 멀지 않은 노모를 불쌍히 여긴 데서 나온 것이지만, 정유악의 마음가짐과 행사(行事)는 그 부친의 행위와는 모두가 반대되니, 만일 그 부친의 혼령이 저승에서 알게 된다면, 생각건대 필시 금일제(金日磾)151)석작(石碏)152) 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조정에서 정유악의 모친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보조해 주고 가엾이 여겨 돌보아 주는 것이 이미 지극한데, 더욱 어찌 그 자식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2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7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註 151]
    금일제(金日磾) : 금일제는 본래 흉노 휴도왕(休屠王)의 태자(太子)였는데, 한(漢)나라 무제(武帝) 초기에 귀화(歸化)하여 무제를 수십 년 동안 모시며 과오가 없었으므로, 무제에게 크게 신임을 받았음. 금일제의 두 아들이 무제의 곁에 있으며 놀아주는 농아(弄兒)가 되어 사랑을 받았는데, 뒤에 사랑받음을 빌미로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고, 전하(殿下)에서 궁인(宮人)과 희롱하다가 금일제에게 발각되었음. 금일제가 그 음란한 행실을 미워하여 죽이니, 바로 자신의 큰 아들이었음.
  • [註 152]
    석작(石碏) : 춘추 시대(春秋時代) 위(衛)의 대부(大夫)로 장공(莊公)을 섬겼음. 이 당시 공자(公子) 주우(州吁)가 싸움을 좋아하였는데 장공이 금하지 않으므로, 석작이 이를 간하였으나 장공이 듣지 않았음. 그런데 석작의 아들 석후(石厚)가 공자 주우와 가깝게 지내므로 석작이 못하게 말려도 듣지 않았는데, 뒤에 환공(桓公)이 즉위했을 때 석작은 늙어서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음. 그런데 주우가 환공을 시해(弑害)하자 석작이 이에 사람을 시켜서 아들 후(厚)와 공자 주우(州吁)를 죽이고 공자 진(晉)을 영립(迎立)하니, 위나라가 다시 안정되었음. 주로 대의 멸친(大義滅親)의 전형적인 예로 일컬어짐.

○丙寅/修撰趙泰采疏論鄭維岳放送之事曰:

維岳賦性奸回, 行己反覆, 忝辱名父, 阿附權兇。 當群壬濁亂之日, 懷怨毒必逞之心, 乃以故相臣金堉之祠宇, 爲刑獄囚繫之地, 又以祭器所藏之庫, 爲溷廁醜穢之所。 噫! 金堉之於殿下, 爲屬尊之親, 則何敢汚辱其祠, 至於此乎? 無上之心, 據此可知。 論其罪狀, 宜置重辟, 得保首領, 於渠亦幸, 而年未及周, 遽爾全釋。 此雖出於軫念其殉國之父, 務惻其臨年之母, 而維岳之處心行事, 無不反父之爲, 若使其父之魂, 不昧於冥冥之中, 則想必以金日磾石碏之心, 爲心矣。 況朝家於維岳之母, 廩以糜之, 存以恤之者, 亦已至矣, 尤豈可貸其子罔赦之罪乎?

上不能從。


  • 【태백산사고본】 30책 2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7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