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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8권, 숙종 21년 3월 30일 신묘 3번째기사 1695년 청 강희(康熙) 34년

영돈녕부사 윤지완을 돈유하다

승지를 보내어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지완(尹趾完)을 돈유(敦諭)하였으나, 윤지완이 병으로 사양하고 나오지 않았다. 윤지완은 재지(才智)와 국량(局量)이 있어 내외(內外)의 관직에 두루 시험하였더니, 모두 성적(聲績)이 있었다. 다만 본래 학식(學識)이 모자라고 성품이 또 고집스러웠으므로, 스스로 당론(黨論)에 오염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사대부(士大夫)로서 견식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 뒷날 나라를 그르칠까 우려하였다. 갑술년113) 에 곤성(坤聖)이 복위(復位)되었으나, 시골에서 꼼짝 않고 있으면서 달려와 축하를 드리는 일이 없었다. 임금이 발탁하여 삼사(三事)114) 에 두고 간절히 불러 마지 않으니, 비로소 명에 응하여 입대(入對)하였으나 끝내 축하드리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도리어 민암(閔黯)의 죄목(罪目) 가운데서 ‘무옥을 일으켰다.[起誣獄]’는 세 글자를 삭제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또 한 통의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희빈(禧嬪)은 세자[元良]를 탄생해 양육하였고, 신하와 백성들이 국모(國母)로 섬긴 지가 여러 해입니다. 지금 마땅히 널리 고사(古事)를 고증하여 특별한 대우를 더해야 할 것이며, 보통 비빈(妃嬪)으로 처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논의가 끝내 시행되지는 않았다. 남구만(南九萬)이 유소(儒疏)에 배척당하여 성(城)을 나갈 즈음에, 윤지완이 자신도 남구만과 의견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며, 또한 곧바로 향리(鄕里)로 돌아갔었다. 그랬다가 뒤에 다시 조정에 돌아와 또 차자를 올려 권대운(權大運)의 석방을 청하였는데, 사간(司諫) 임원구(任元耉)가 상소하여 준엄하게 배척하니, 윤지완이 성내어 향리로 돌아갔다. 임금이 누차 돈독하게 불렀지만 끝내 명을 받들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2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7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변란-정변(政變)

  • [註 113]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註 114]
    삼사(三事) : 삼공(三公)의 지위.

○遣承旨敦諭領敦寧府事尹趾完, 趾完辭病不就。 趾完有才諝局量, 歷試內外, 皆有聲績。 但素乏學識, 性且執滯, 自謂不染於黨論, 士夫之有識者, 或憂其他日誤國。 及甲戌坤聖復位, 而堅臥田里, 無奔走獻賀之事。 上擢置三事, 敦召不置, 始乃應命入對, 而終無賀語。 反於閔黯罪目中, 請削其起誣獄三字, 上不許。 又進一箚曰:

禧嬪誕育元良, 臣民母事多年。 今宜博攷古事, 待之有加, 不可以尋常妃嬪處之。

議終不行。 及九萬被斥於儒疏而出城也, 趾完以爲, 與九萬意見相同, 亦卽走歸鄕里。 及後還朝, 又上箚請釋權大運。 司諫任元耉上章峻斥之, 趾完怒歸鄕里。 上屢加敦召, 終不承命。


  • 【태백산사고본】 30책 2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7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