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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6권, 숙종 20년 윤5월 2일 무진 3번째기사 1694년 청 강희(康熙) 33년

민암·장희재·최산해 등을 심문하다. 남구만이 장희재의 극형을 반대하다

이때 국청(鞫廳)에서 김인(金寅)의 말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심문하니, 김해성(金海成)의 처모(妻母) 봉영(奉英)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김해성은 말하기를,

"본래 구걸이나 하던 사람으로서 숙원(淑媛)에 봉작(封爵)된 뒤로부터 의식(衣食)의 도움을 받게 되니 감사하기 그지 없었는데, 진실로 무슨 마음으로 도리어 모해하려는 계획을 꾸몄겠습니까? 비록 윤희(尹憘) 등과 왕래는 하였지마는 여기 대해서는 일찍이 한 마디도 언급한 일이 없었으며, 연전에 총융청(摠戎廳)의 은(銀) 20냥(兩)은 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삼달(李三達)이 제용감(濟用監)의 면주(綿紬) 공물(貢物)을 주도록 허락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감(本監)의 서원(書員)인 김시휘(金時輝)가 면포(綿布) 1백 필(匹)을 주었습니다. 어찌 사실을 숨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의 아내 구월(九月)은 말하기를,

"숙원(淑媛)이 출산할 임시에 저의 의모(義母) 【바로 봉영(奉英)이다.】 가 대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미 왕자(王子)를 탄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숙원의 생신 때 또 반찬을 장만하여 올리려고 하였는데 궐내에서 저지하여 결국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의논하기를,

"김해성·구월·봉영 등이 독(毒)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인정과 사리에 가깝지 않은 것입니다. 윤희가 이미 승복(承服)을 하지 않고 죽었는데, 다만 김인(金寅)의 말만 가지고 이러한 큰 죄를 씌운다는 것은 아무래도 남급(濫及)할 단서가 있으므로 석방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다만 김해성은 이미 윤희와 왕래가 있었는데 그 장모[妻母]가 치장(治裝)하고 대궐에 들어간 것과 반찬을 준비하여 올리려고 하다가 못한 일 등을 김인이 저절로 알았을 리는 만무하며 김해성윤희에게 말을 전하여 김인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 경솔히 말한 죄를 해당 관서로 하여금 참작해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이성기(李成夔)가 오랫동안 승복하지 않으니, 국청에서 또 묻기를,

"이른바 ‘남인(南人)에서 끝난다.’는 설을 김인이성기에게 들었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숨기지 말라."

하였다. 이성기가 그래도 죄를 시인하지 않았으며, 형신(刑訊)이 10차에 이르렀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죽었다. 또 김인의 말을 가지고 민암(閔黯)·이의징(李義徵)·장희재(張希載)·이삼달(李三達)·윤대남(尹大男) 등에게 물으니, 민암이 말하기를,

"적서(嫡庶)를 분명히 하시라는 설로써 주상에게 진언을 하였다는 것은 대개 노유(老儒)의 상담(常談)일 뿐입니다. 그저 보통으로 들었을 뿐이며 누구에게도 말을 옮긴 적이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가지고 주상의 의중을 알아보려고 했다면 저도 대신의 지위에 있었는데, 노유의 상담을 가지고 한 번 진달하기가 무엇이 어렵기에 반드시 이현일(李玄逸)의 입을 빌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상께서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숙원의 은총이 경중(輕重)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서인(西人)을 중용하여 급히 거사(擧事)하라.’고 했다는 것은 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김인을 국문할 때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윤희성호빈이 이와 같은 사람을 얻어서 그에게 고변(告變)하도록 하여 공훈을 희망하는 계획을 하려고 하였으니, 두 사람은 죽여야 옳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부리(府吏)들이 다 같이 들은 바입니다."

하였다. 이의징은 말하기를,

"이현일이 상주한 것은 애초에 저는 모르는 일이며 또한 성호빈과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 해에 윤희가 ‘김인이 피를 바르며 동맹(同盟)한 일’을 이야기하기에 제가 그 흉칙하게 속임수를 쓰는 것을 배척했더니, 윤희가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성호빈이 또 김인의 일을 말하기에 제가 호되게 꾸짖고 또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성호빈이 그래도 서로 절교를 하지 않기에 제가 드디어 그 죄상을 세어서 군관(軍官)의 칭호를 삭탈했으니, 이것은 장교(將校)들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윤희김원섭(金元燮)·민장도(閔章道)에게 보낸 편지에 제 이름을 들어서 말했다는 것도 역시 허황된 것입니다. 제가 진실로 김인·윤희·성호빈 등과 공모를 하였다면 김인이 스스로 당연히 찾아와서 고하였을 것이니, 어찌 윤희의 편지를 기다렸겠습니까? 손바닥을 치면서 맹세를 하였다는 것은 더욱이 허위입니다. 어찌 대장(大將)과 편장(褊將)이 손바닥을 마주치며 맹세할 수가 있겠습니까? 호조에서 좁쌀의 부족으로 인하여 백관(百官)의 반록(頒祿)과 군병(軍兵)의 급료를 3분의 1을 입쌀로 대체하였는데, 이것은 본래 호조 판서 오시복(吳始復)이 상주한 것이니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강도(江都)에 성을 축조하는 일은 본래 이성표(李成豹)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성을 쌓는 시기가 늦추어지자 자연히 가지 못하게 된 것이며, 일부로 보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성호빈이 집을 사기 위하여 은(銀)을 빌려갔고 김원섭이 또 돈을 빌려갔는데, 스스로 그 이름을 쓰는 것을 거북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호빈의 이름을 빌려서 서명했습니다. 미포(米布)·면주(綿紬)를 장교들이 빌려가기도 하고 갚기도 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규례인데, 어찌 유독 성호빈만을 의심하여 허가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성호빈이 과연 김인에게 뇌물을 주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김인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또 김인과 절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호빈을 축출하였으니 제가 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환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장희재는 말하기를,

"김해성이 간혹 왕래는 하였지만 어찌 일찍이 모의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일찍이 한 푼도 돈을 준 일이 없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윤희가 언젠가 저를 초대하기에 갔더니 윤희이성기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내 김인이 나타나서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처음에 때를 놓친 사람들과 모의했는데 탄로날까 두려워 이내 도망쳤으니, 만일 은화(銀貨)를 얻으면 그 정황을 탐지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크게 꾸짖고서 이내 서로 만나지 않았는데, 어찌 김인이 말한 것과 같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민장도는 말하기를,

"윤희의 편지는 진실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친이 국청에서 보시고 와서 말하기를, ‘지난 해에 윤희김인의 말을 나한테 와서 하기에 내가 배척하였는데 이제 또 너에게 편지를 보내 김인의 일을 발설하려 한다. 요망스러움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화를 당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성호빈은 서로 아는 바 없으니 김인의 말은 더욱이 거짓입니다. 남인에서 끝난다는 설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저를 죽이려고 하여 이런 계획을 한 것이니 저는 정말로 원통합니다."

하였다. 이성표는 말하기를,

"지난 해에 훈련 도감의 장관(將官)으로 있을 때에 축성 패장(築城牌將)이 일을 끝마치고는 장차 논공 행상을 한다는 것을 들고 주장(主將)에게 이를 요청하였는데, 주장이 가을쯤에 가서 보낸다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삼달은 말하기를,

"윤희가 지리[地術]를 약간 알기 때문에 제가 조부모(祖父母)의 무덤을 이장(移葬)하기 위하여 그와 서로 사귀었으며, 제가 의술(醫術)을 조금 알기 때문에 윤희가 병이 났을 때 그에게 찾아가 문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김인이 거기 온 것을 보았는데, 윤희가 그 충의(忠義)가 쓸만하다고 말하였지만, 저는 그저 웃고 돌아왔으니, 어찌 다른 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겠습니까? 김해성이 제용감(濟用監)의 공물(貢物) 면주(綿紬)에 관한 일을 저에게 말하였는데, 그것은 저와 유명천(柳命天)이 종형제(從兄弟)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말은 하였는데, 유명천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주도록 허락한 것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였다. 드디어 김인과 대질시키니 윤희의 집에서 서로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삼달이 시인하였지만 서로 손을 잡고서 병판(兵判)과 훈장(訓將)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이삼달이 ‘이것은 나를 모함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윤대남은 말하기를,

"김인장 대장(張大將)을 보기 위하여 저의 부친이 계신 곳에 자주 온다고 말했으나, 일찍이 조명(造命) 등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최선(崔宣)은 진실로 저희의 옛날 비부(婢夫)이기는 합니다만 일찍이 쫓아낸 적은 없습니다."

하였다. 최선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가 언젠가 윤희의 행랑(行廊) 【노비(奴婢)들을 거처시키는 곳이다.】 에 갔더니 김인김 병사(金兵使)의 첩자(妾子)라고 말하며 윤희의 집에 와서 윤희 부자(父子)와 같이 앉아 서인(西人)·남인(南人)의 이야기를 하며 수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윤희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허생(虛生) 【허소(虛疎)란 말과 같다.】 한 사람들이 모두 이 집에 모였는게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였더니, 윤희윤대남이 성내어 꾸짖으며 이내 저를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국방(安國坊)으로 이사하여 살았습니다."

하였다. 윤대남과 대질시켜 보니 최선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으므로 드디어 최선을 석방하였다. 국청에서 또 의금부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민암에게 질문했던 것을 가지고 민암을 국문하기를,

"김정열(金廷說)의 옥사(獄事)는 이미 단련(鍛鍊)하였는데, 또 함이완(咸以完)의 일을 가지고 입고(入告)하여 처음에는 의금부에서 추핵(推覈)하기를 요청하고, 또 급급히 국문(鞫問)하기를 청하며 군부(君父)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아 제멋대로 기만하여 반드시 진신(搢紳)을 어육(魚肉)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사년190) 의 교문(敎文) 가운데 ‘후사(後嗣)에게 화(禍)를 끼친다.’는 설은 신하된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조차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또한 경오년191) 겨울에는 말을 조작해 궁중(宮中)에 유입(流入)시키기를, ‘왕비가 본격에 있으면서 귀인(貴人)과 서로 은(銀)을 거출하여 액정(掖庭)과 결탁한다.’ 하였고, 장희재의 언찰(諺札)에는 ‘민암을 가서 만나보니 그 말이 이와 같았다.’고 하였다. 너의 부자(父子)가 장희재와 친밀한 실상은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아는 일이니 바른대로 고하고 숨기지 말라."

하였다. 민암이 대답하기를,

"제가 일찍이 사신(使臣)으로써 천리(千里) 먼 길에 차자(箚子)를 올려 김정열의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말하였고 석방을 요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언제 단련(鍛鍊)을 하였습니까? 처음에 함이완의 일로 진달할 때에는 무뢰(無賴)한 사람이 은(銀)을 모아서 시국을 바꾸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함이완최격(崔格)이 마주해 나눈 대질의 내용이 궁궐과 의금부의 신하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입대(入對)하여 국문을 청하였을 뿐입니다. 공사(供辭)가 조신(朝臣)에게도 연루되었는데, 구일(具鎰)·이빈(李穦)·홍이도(洪以度) 같은 이는 모두 잡아오기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한구(韓構)는 바로 한중혁(韓重爀)의 부친이고 이언순(李彦純)은 서찰(書札)이 이시도(李時棹)의 고한 바와 같았기 때문에 잡아오기도 하고 형벌을 청하기도 하였던 것이며, 진신(搢紳)을 어육(魚肉)으로 만들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비(廢妃)할 당시에는 제가 임금의 위엄을 무릅쓰고 자세히 간언(諫言)을 진언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는데, 성지(聖旨)가 워낙 엄하시어 허둥지둥 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문(敎文)을 지음에 있어서는 오로지 전후의 비망기(備忘記)의 내용을 채용하였습니다. ‘이해(貽害)’라는 두 글자는 바로 비망기 속에 들어있는 문자인 듯합니다. 제가 임금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 임금을 과오가 없도록 보좌하지 못한 만큼 형편상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제 자신의 처지만을 돌아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임금의 말씀을 기술하고, 임금의 뜻을 펼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저의 본의(本意)를 진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하로서 황공 복죄(惶恐服罪)하는 뜻이 아니니 지금 무어라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년·경오년 사이에 성상께서 ‘위와 아래가 서로 수양하라.’는 뜻으로 신하들을 책망하고 격려하시므로 궁부(宮府)의 안팎이 조용했습니다. 여항(閭巷)의 사이에 조그마한 잡음도 없어 귀에 들리는 바가 없는데, 입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민정중(閔鼎重)의 계청(啓請)이 한 달이 넘도록 그치지 않아 성상께서 누차에 걸쳐 전석(前席)에서 은밀히 물으시기에 저는 끝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생각있어서 그랬던 것이니 어찌 아무 까닭도 없이 말을 만들어내어 그 사이에 침핍(侵逼)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사년에 조정의 의논이 한(漢)나라 재상(宰相)이 두광국(竇廣國)192) 을 처우한 것으로써 장희재를 대우하고자 하였습니다. 윤심(尹深)과 제가 서로 이어져 병조를 관장함에 있어서 연이어 장희재내승(內乘)193) 과 총부(摠府)의 낭관에 제수하였습니다. 장희재는 무인(武人)이니 병판(兵判)과 서로 친분을 갖고자 하는 것은 으레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위(地位)가 언제나 남보다 앞서 있었으니, 장희재에게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다고 그와 친밀히 지내기를 요구하겠으며, 또 무엇 때문에 없는 말을 만들어 내어 감히 모멸할 수 없는 곳에 돌렸겠습니까? 관고(貫高)194) 의 모의를 장오(張敖)195) 는 사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연좌되지 않았습니다. 장희재가 비록 저를 거론(擧論)하였지마는 저는 사실 모르는 일이니 저의 죄가 아닙니다."

하였다. 민장도(閔章道)의 공사(供辭)도 민암과 대체로 동일하였다. 언찰(諺札)의 일을 가지고 장희재에게 물으니 까마득해서 기억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점병(點兵)196)선대(繕帒)197) 의 일을 가지고 이의징에게 물으니,

"그런 일이 없었으며 당초에는 임금이 능(陵)에 거둥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군기(軍器)를 수리하려고 하였는데 또 관무재(觀武才)198) 로 인해서 드디어 그만두고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장교(將校)들에게 물어보고 문서(文書)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장교 고정원(高廷元)에게 물어보니 대답이 이의징과 같았으므로, 드디어 고정원을 석방하였다. 국청에서 함이완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제가 공훈을 바라서 밀고(密告)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민암이 어째서 밤늦게 사람을 시켜 찾아와서 달래고 위협하기를 극히 치밀하게 하였겠습니까? 민암이 문서를 보이며 말하기를, ‘네가 만일 여기에 의거해서 하지 않으면 마땅히 상주(上奏)해서 죽일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내 저더러 ‘이담(李譚)을 아느냐?’고 묻기에 제가 모른다고 대답하였더니, 민암이 드디어 그 이름을 문서에서 빼내었습니다. 또 묻기를, ‘네가 홍기주(洪箕疇)와 주야로 서로 만나니 감히 속여서는 안된다.’고 하기에 제가 홍기주를 못본 지가 지금 10년이나 되었다고 하였더니, 민암이 또 그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제가 이내 문서 한 부를 요청하여 공대(供對)의 자료로 삼겠다고 하였더니 민암이 허락하였습니다. 문서가 이미 완성되자 민암이 또 그 밑에다가 첩자(妾子)로 하여금 몇 줄을 덧붙여 쓰도록 하였는데, 민장도가 말하기를, ‘이것은 이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드디어 도로 가져갔습니다. 선대(繕帒)·점병(點兵)·회사(會射)에 관한 일은 모두 이시도(李時棹)에게 들었는데, 이시도가 민한국(閔翰國)의 말이라고 하면서 전해 주었습니다."

하였다. 또 최산해(崔山海)에게 물으니, 최산해가 말하기를,

"민장도함이완이 환국(換局)의 계획에 참여하는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서로 만나보려고 했으므로 이 말을 함이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어느날 저녁에 민암함이완을 초대하여 서로 만났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저를 오라고 부르기에 들어갔더니 민장도와 그 서제(庶弟)가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장도가 문서를 꺼내 보이니 함이완이 고쳐야 할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한 사람은 일찍이 면식(面識)이 없고 한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으니 고쳤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암이 말하기를, ‘너에게 보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 잘못된 곳을 고치려는 것이다. 면질(面質)할 때에 만일 착오가 생기면 다만 너만 허소(虛疎)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상주(上奏)한 사람으로서 좋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내 함이완으로 하여금 공사(供辭)를 만들도록 하여 이미 그 문서를 주었다가 민장도가 도로 가져갔습니다. 민암이 처음에 제 이름을 거론(擧論)하려고 하기에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을 힘써 설명했더니 민암이 마침내 직접 제 이름을 문서 속에서 빼내었는데, 상주할 때는 다시 써 넣었으니 실로 헤아리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였다. 민장도와 대질시키니 민장도가 말하기를,

"최격(崔格) 등의 일은 민암이 처음에 김덕원(金德遠)·장한상(張漢相)에게 들었는데, 단지 최산해함이완의 매부(妹夫)가 되는 까닭에 불러다 물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에 최산해를 석방시켰다. 이시도가 말하기를,

"장만춘(張萬春)이 저로 하여금 민장도를 만나보도록 하였고, 민장도는 저에게 최격(崔格) 등의 은화(銀貨)를 모아 시국을 바꾸려는 모의를 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장만춘은 말하기를,

"3대장(大將)이 이담명(李聃命)·김원섭(金元燮)과 명년 봄에 대사(大事)를 모의해 거행하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민장도와 대질시키니, 이시도가 ‘장만춘의 집과 민장도의 집에서 회합을 가졌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민장도도 시인을 하였으나, 좋은 벼슬로 꾀어서 환국(換局)의 모의를 정찰해 알아내도록 하였다는 것과 한중혁 (韓重赫)·김춘택(金春澤) 등이 세 공주(公主)와 결탁하여 모의(謀議)를 탐사(探査)한 상황에 대해서는 민장도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였다. 국청에서 김인(金寅)의 말로써 이현일(李玄逸)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왕자가 탄생할 때에 마침 경연(經筵)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아뢰기를, ‘종사(螽斯)199) 의 경사는 진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나 춘궁(春宮)이 이미 자리가 결정되었으니 적서(嫡庶)의 분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옛적에 왕세자(王世子)가 탄생하면 나라의 임금이 그것을 보는 예절이 있었고, 서자(庶子)가 태어나면 그것을 묻는데도 또한 예절이 있었습니다.’ 하였더니 주상의 말씀이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의(古義)에 근거하여 진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니, 어찌 감히 남의 지시와 사주(使嗾)를 받아 주상의 의사를 떠볼 수가 있겠습니까? 민암·이의징과 더러 서로 만나기는 하였지만 본래 친밀한 사이는 아닙니다. 서로 상의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로 매우 원통합니다."

하였다. 김인이 ‘이현일이 일찍이 김원섭(金元燮)의 집에 모여 이 일을 말하였다.’고 하였는데, 이현일은 본래 그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대신(臺臣)의 논핵한 바를 인하여 또 기사년에 올린 상소 가운데 이른바 ‘중전의 도리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하늘에 끊었다.’는 것과 ‘방위(防衛)를 설시하여 규찰(糾察)을 신중히 하라’고 한 말에 대해 물으니, 이현일이 대답하기를,

"기사년 9월에 교지에 응하여 소(疏)를 올림에 있어 중궁 전하(宮中殿下)를 별궁(別宮)으로 옮겨 거처케 하시고 그 늠료(廩料)를 계속 보내드릴 것을 요망하려고 하였는데, 주상의 위엄이 그치지 않아 감히 까닭도 없이 강출(降黜)한 것으로써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궁께서 주상의 마음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바가 있으셨는데 성상은 바로 중궁의 하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히 ‘하늘에 대하여 끊었다.’는 등의 말로써 완곡하게 돌려서 부드러운 표현을 쓰게 되었던 것이니, 어찌 화심(禍心)을 갖고서 국모(國母)를 침범하는 말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방위를 설시해서 규금(糾禁)을 신중히 하라.’고 했던 것은 중궁께서 거처하시는 여염집이 황량하고 허술한데 방위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경비를 조금 신중히 하고 체모(體貌)를 조금이나마 높여드리고자 했던 것으로서 이는 모두가 중궁 전하를 경건하고 신중하게 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장도가 옥중에서 언서(諺書)로써 장희재와 내통하였는데, 수졸(守卒)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것은 장희재를 사주(使嗾)하여 오랜 세월이 지나 기억할 수 없다고 공대(供對)하라 했던 것인데 애걸(哀乞)하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하였다. 이에 두 사람에게 물으니, 민장도는 말하기를,

"장희재가 사형이 감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의 부친도 살아나실 방도가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약간 말한 바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고, 장희재는 말하기를,

"민장도의 편지가 출현한 것은 저의 범죄사실을 진술해 올린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 그의 사주를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국청에서 전후의 의단(疑端)을 가지고서 민장도를 형신(刑訊)하니, 승복(承服)하지 않았다. 이에 국청의 여러 신하들이 임금께 뵙기를 청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장희재를 옥체(獄體)로써 논한다면 진실로 마땅히 형벌을 청해야 합니다. 다만, 장희재의 언문 편지는 주상께 그가 직접 드린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경유하여 전달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장희재를 심문한다면 그 형세가 어찌 희빈(禧嬪)에게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희빈의 오늘의 심정은 사람의 일반적인 정리로 추측해 본다면 분명 황공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기(同氣)간 되는 사람이 감옥에서 형벌을 받고 사건이 자신에게까지 연류되어진다면 원앙(袁盎)의 무로(霧露)의 염려200) 가 어찌 꼭 없다고 보장하겠습니까? 희빈이 만일 불안하면 왕세자는 또한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기사년 이후로 존비(尊卑)의 위치가 바뀌어 인심이 오랫동안 울적해 하였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성상께서 깨달으시어 명분(名分)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종전의 온갖 일은 다 논의할 것이 없고, 단지 중궁 전하는 규목(樛木)201) 의 은혜가 있고 희빈은 소성(小星)202) 의 예절을 다하기만을 기원하오며, 왕세자는 중궁에 대해 또한 한(漢)나라 장제(章帝)마태후(馬太后)203) 에게 한 것처럼 하고, 송(宋)나라 인종(仁宗)유 태후(劉太后)204) 에게 한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신자(臣子)들이 밤낮으로 바라는 바이옵니다. 지금 장희재로 인해서 불안을 초래한다면 일후에 궁궐의 안에 또한 어찌 감히 그 화평을 꼭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장희재에 대해서 법대로 할 것을 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논하는 이는 말하기를, ‘장희재가 저지른 죄는 바로 극죄(極罪)인데, 왕세자의 지친(至親)이라고 해서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을 준수하자는 논의이니, 신이 어찌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만, 국가를 위한 깊은 생각과 지나친 염려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장희재는 언문 편지 일에 대하여 누차 심문을 하여도 끝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장도의 내통한 편지로써 살펴본다면, 분명 민장도 부자가 애걸하며 유인하여 그런 것인데 역시 그가 자백한 뒤에 파급되는 바 있을 것을 염려하는 듯합니다. 장희재가 비록 무식하다고는 하지만 그도 역시 심장(心膓)이 있는데 어찌 전연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민암 부자(父子)의 죄는 백 번 죽어도 속죄하기 어렵다. 더구나 장희재와 내통한 편지가 발견되어 민장도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데 어찌해서 바른대로 고하지 않는 것인가?"

하였다. 남구만이 장희재의 일로써 여러 신하들에게 문의할 것을 청하니 판의금(判義禁) 신여철(申汝哲)이 아뢰기를,

"옥사의 시말(始末)은 모두 장희재에게 관계되어 있으니, 왕세자에게 의친(議親)이 되는 것은 사사로운 것이요 깊이 캐물어 법을 바로잡는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신은 법령을 준수(遵守)하는 이외에 다른 논의를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지의금(知義禁) 이세백(李世白)은 아뢰기를,

"왕세자의 지친(至親)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누군들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상으로부터 이미 국모(國母)를 모해(謀害)하였다는 하교가 계셨으니 그 경중(輕重)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장령(掌令) 김홍정(金弘楨)·정언(正言) 유집일(兪集一)은 모두 형벌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승지 김구(金構)는 아뢰기를,

"죄인이 자백을 해야 바야흐로 죄상에 따라 처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백을 받아내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어떻게 경솔히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유집일은 아뢰기를,

"민암 부자(父子)를 심문하려면 당연히 먼저 장희재를 심문하여야 하니, 장희재를 심문하지 않고서 단지 민암 부자만 심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결론을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령을 준수(遵守)해야 된다는 말을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나 대신이 국가를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먼 장래를 염려하니, 나도 또한 이미 참작해 처리하려고 한다."

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왕세자에게 종사(宗社) 만년(萬年)의 책임을 부여하시게 되니, 희빈(屭嬪)을 돌보지 않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지금 만일 전연 위안(慰安)함이 없는 의사로써 아래에 보이신다면, 궁중의 사람들도 반드시 엄경(嚴敬)하는 마음이 없게 될 것이니, 앞으로 죄과(罪過)가 층층으로 나와 또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 지경에 이른다면 전하께서 또한 어떻게 잘 처리하시겠습니까? 제왕가(帝王家)에는 의례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唐)나라 덕종(德宗)이 태자(太子)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바가 있자, 이필(李泌)이 좌우 근신들이 알도록 하지 말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도 이러한 일에 대하여 어찌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아 세밀히 방비하고 미리 대처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전하께서 등극하신 지 14, 5년만에 세자가 비로소 탄생하였으니 전하의 신하된 사람이 누군들 기뻐 뛰고 우러러 떠받드는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원자(元子)의 정호(定號)를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 가운데 더러는 논란하는 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의(本意)는 성실하여 딴 뜻이 없었는데 한쪽 사람으로서 남을 참소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이에 세자에게는 저들만이 홀로 마음이 쏠려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측(罔測)한 화가 기사년 5월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만약 세자가 불안해하는 바가 있는데도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해 뒷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을 초래하게 된다면 한쪽의 사람들이 말한 것과 방불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또 오늘날 신하된 사람이 마땅히 사생(死生)·화복(禍福)을 돌아보지 않고 정성을 다해 힘을 바쳐야 할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말한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하고, 이내 장희재를 전일 판결한 비답에 따라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남구만에게 말하기를,

"경(卿)이 일찍이 차자(箚子)를 올려서 아뢰기를, ‘민암이 마땅히 오시수(吳始壽)의 고사(故事)에 의거해서 형벌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 나의 뜻도 결정된 바 있다. 모르긴 하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니, 남구만이 아뢰기를,

"가의(賈誼)의 반검(盤劒)의 설205) 은 본래 주발(周勃)을 위해 말한 것이니, 이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에 허적(許積)·오시수(吳始壽)의 사건이 있었으므로 일찍이 진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정이 모두 장희재를 법대로 처단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분개하고 있는데, 민암에 대해서조차 또 형신(刑訊)을 가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의 의논을 억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생각도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김인·이현일·민암·이의징 등 여러 사람은 신이 혼자서 조사 심문하였는데 지금껏 의주(議奏)하지 않는 것은 의금부의 여러 신하들이 다 모이기를 기다리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1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註 190]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註 191]
    경오년 : 1690 숙종 16년.
  • [註 192]
    두광국(竇廣國) : 한(漢) 관진(觀津) 사람. 자(字)는 소군(少君). 두 황후(竇皇后)의 아우. 어려서 집이 가난하여 남의 집에 팔려가 살았는데 두 황후가 섰다는 말을 듣고 상서(上書)하여 자신이 두 황후의 형제간임을 아뢰니, 나라에서 그 형 두장군(竇長君)과 함께 살도록 장안(長安)에 전택(田宅)을 잘 마련해 주었다. 주발(周勃)·관영(觀嬰) 등이 ‘두 사람은 출신 성분이 미천하니 스승을 선택하여 가르쳐야 된다.’고 건의하여 이에 절행(節行)이 있는 선비를 골라 함께 살도록 하니 나중에는 덕성을 갖춘 군자(君子)가 되었다. 경제(景帝)가 등극하자 장무후(章武侯)로 봉하였음.
  • [註 193]
    내승(內乘) :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벼슬.
  • [註 194]
    관고(貫高) : 한(漢)나라 사람. 조왕(趙王) 장오(張敖)의 정승.
  • [註 195]
    장오(張敖) : 한(漢)나라 사람. 아버지 장이(張耳)의 뒤를 이어 조(趙)의 왕(王)이 되었다. 한 고조(漢高祖)가 평성(平城)으로부터 조(趙)나라를 경유할 때 그 정승인 관고(貫高)가 고조를 죽이자고 요청했는데 장오가 듣지 않았다. 뒤에 그 일이 발각되자 관고와 장오를 체포하여 장안(長安)으로 압송하였는데 관고가 문초에서 끝까지 자신이 혼자서 한 것이며 왕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여 이에 장오는 사면되었음.
  • [註 196]
    점병(點兵) : 군사를 점호하는 것.
  • [註 197]
    선대(繕帒) : 군량미를 담는 포대를 수선하는 것.
  • [註 198]
    관무재(觀武才) : 무과(武科)의 하나. 임금이 친히 열병(閱兵)한 뒤에 당상관으로부터 그 아래의 군관 및 한량들에게 보이던 무재(武才)의 시험.
  • [註 199]
    종사(螽斯) : 후비(后妃)의 자손이 많은 것.
  • [註 200]
    원앙(袁盎)의 무로(霧露)의 염려 : 원앙은 한(漢)의 초인(楚人). 직간(直諫)을 잘하였음. 무로(霧露)는 감기에 걸리는 것. 한 문제(漢文帝) 때 회남 여왕(淮南厲王)이 매우 교만해지자 원앙이, "제후(諸侯)가 교만스러워지면 반드시 환란이 생기게 되니 삭지(削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했는데, 문제(文帝)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뒤 회남왕이 더욱 횡포를 자행하여 결국 모반(謀反) 사건에 연루되어 발각되자, 문제는 그를 촉(蜀)으로 좌천시키었다. 그 때 원앙이 중랑장(中郞將)으로 있었는데, 간(諫)하기를, "폐하께서 본래 교만스런 회남왕을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강경하게 다스리시니, 회남왕은 강포(剛暴)한 사람인데 만일 감기[霧露]라도 걸려 길을 가다가 죽기라도 하는 날이면 폐하는 결국 천하(天下)를 가지고서 용납하지 못한 것이 되어 아우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하였음.
  • [註 201]
    규목(樛木) : 《시경(詩經)》의 편명. 후비(后妃)가 질투심이 없고 은혜가 아래에 미침을 읊은 시임.
  • [註 202]
    소성(小星) : 《시경》의 편명. 여러 첩(妾)이 임금을 모시는 데 있어서 후비(后妃)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첩으로서의 분수에 충실히 함을 읊은 시.
  • [註 203]
    마태후(馬太后) : 후한(後漢) 마원(馬援)의 딸로, 명제(明帝)의 황후가 되었음. 덕이 후궁에 높았고 사가(私家)의 일을 조정에 연관시키지 않았다. 명제가 붕어한 뒤에 장제(章帝)가 등극하여 제구(諸舅)에게 작위를 봉하려고 하니 마 태후가 허락하지 않았음.
  • [註 204]
    유 태후(劉太后) : 송(宋) 화양(華陽)사람. 시호는 장헌(章獻). 진종(眞宗)의 황후로 소생이 없었다. 진종이 황후의 시녀 이 신비(李宸妃)를 총애하여 아들을 낳으니 친자식처럼 길렀다. 이 분이 인종(仁宗)으로 뒤에 자신이 신비(宸妃)의 소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인종은 끝까지 유 태후를 잘 받들었음.
  • [註 205]
    가의(賈誼)의 반검(盤劒)의 설 : 가의(賈誼)는 전한(前漢)의 문인(文人). 시문과 사부에 능하였음.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와 양(梁) 회왕(懷王)의 태부를 역임했으므로, 세칭 가 장사(賈長沙) 또는 가 태부(賈太傅)라고 함. 한 문제(漢文帝) 때 승상(丞相)을 역임했던 주발(周勃)이 모반(謀反)을 하였다는 고변(告變)이 있자 그를 장안(長安)의 옥(獄)에 가두고 문초를 하였다가 뒤에 무사히 처리되어 다시 작읍(爵邑)을 회복시켰다. 그 때 가의(賈誼)는 "나라의 대신(大臣)은 간혹 문책당할 과오가 있더라도 그를 직접 잡아다가 문초를 해서는 안되며 그 자신이 ‘반(盤)에 물을 담고 그 위에 칼을 얹어[盤水加劒]’ 자책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고 논평한 일이 있었음.

○時鞫廳以金寅言問諸人, 金海成妻母奉英, 對以無是事, 海成則曰: "本以乞丐之人, 自淑媛封爵, 衣食有賴, 感祝無涯, 誠以何心, 反生謀害之計乎? 雖與等往來, 而曾無一言及於此。" 前年貸摠戎廳銀二十兩。 又嘗曰: "李三達許給濟用監綿紬貢物。 故本監書員金時輝, 與以綿布百匹, 豈有隱情哉?" 其妻九月則曰: "當淑媛臨産之時, 俺義母 【卽奉英。】 欲入去, 而聞已誕生王子, 遂不入, 淑媛生辰, 又欲備饌以上, 而自內止之, 果不得爲矣。" 鞫廳議曰: "金海成九月奉英等置毒之說, 人情事理之所不近也。 旣不服而斃, 只以單辭, 成此大罪, 恐有濫及之端, 釋之爲可, 而但海成旣與往來, 而其妻母治裝入闕及不得備饌等事, 無自知之理, 似是海成傳說于, 而爲所聽也。 其輕言之罪, 請令該曺酌定。" 上可之。 李成夔久不服, 鞫廳又問曰: "所謂終於南之說, 言與聞於成夔, 宜母諱成夔, 猶抵賴, 刑至十次, 無所言而死。" 又以言, 問閔黯李義徵張希載李三達尹大男等, 曰: "以明嫡庶之說, 進戒于上者, 蓋老儒常談耳。 聽之尋常, 未嘗傳說。 夫欲以此探上意, 則俺方忝大臣, 以老儒常談, 一陳之, 顧何難焉, 而必借玄逸之口乎? 且上敎所謂: ‘予亦知之者。’ 何關於淑媛恩寵之輕重, 而乃爲之言乎? 柄用西人, 急速擧事云者, 又非俺所知, 俺於鞫之日, 謂諸臣曰: ‘尹憘成虎彬得如此之人, 欲使告變爲希功之計, 兩人可殺。’ 此府吏之所共聞也。" 義徵曰: "李玄逸所奏, 初非俺之所知, 亦未嘗與虎彬言之矣。 前年金寅歃血同盟事, 俺斥其兇譎, 不敢更言。 成虎彬又言事俺切責之, 且使之出去。 虎彬猶不相絶, 俺遂數其罪而削軍官之號, 此將校所共知也。 所謂金元燮閔章道書, 擧俺名爲言, 亦是虛幻, 俺苟與虎彬等同謀, 則自當來告, 何待書乎? 打掌爲盟, 尤爲詐, 豈有大將與褊裨, 打掌盟乎? 戶曺因粟米不足, 百官頒祿軍兵給料, 三之一以稻米代之, 此固戶曺判書吳始復所奏也, 俺何預焉? 江都築城, 固欲遣李成豹, 及築城退期, 自不得去, 此非有意不遣也, 虎彬爲買家貸銀, 金元燮又貸錢, 而以自書其名爲嫌, 假虎彬而書之。 米布綿紬, 將校之或貸或償, 自是例規, 何獨疑虎彬而不許乎? 雖使虎彬, 果有賂遺者, 俺旣不見面目, 又以不絶, 故黜虎彬, 則俺之不與同事, 明若觀火矣。" 希載曰: "金海成間或往來, 而何嘗有謀議乎? 曾不與一錢, 此說何從而出? 嘗邀俺, 至則成夔同坐, 仍出金寅而見之, 言初與失時人謀議, 恐見露, 仍逃之, 若得銀貨, 可探其情節。 俺大責之, 仍不相見, 豈有如所言者乎?" 閔章道曰: "書固不傳到, 俺父見之於鞫廳而來言曰: ‘前年言來告, 我斥之。 今又抵書於汝, 欲發事, 妖妄如此, 宜其得禍也。’ 虎彬無所相知, 卽言, 尤爲誣。 終於南之說, 是何言也? 必欲殺俺身而爲此計, 俺誠爲冤。" 李成豹曰: "前年爲訓局將官, 聞築城牌將, 事訖, 將論賞故, 請之主將, 主將以待秋差遣爲言而已。" 三達曰: "以尹憘粗解地術, 故俺爲遷祖父母之葬, 與之相交, 俺稍識醫理, 當之病, 果往問之, 適見金寅至, 言: ‘其忠義可用。’ 俺笑而歸, 寧有言及他事乎? 金海成以濟用監貢物綿紬事, 言于俺, 以俺與柳命天爲從兄弟也。 果言之, 命天不許, 其後許與, 非俺所知, 遂與面質, 則於家相遇之狀, 三達以爲是。 至握手言兵判訓將事, 則三達曰: ‘是構我也。’ 大男曰: ‘稱以欲見大將, 頻來俺父所, 而曾未聞造命等語。’ 崔宣固是俺舊日婢夫, 而曾無驅逐之事矣。" 問崔宣, 曰: "俺嘗住於之行廊, 【所以處奴婢者。】 金寅稱以兵使妾子, 到所, 與父子同坐, 以西人南人之說, 酬酢, 俺謂曰: ‘如此虛生 【猶言虛踈。】 之人, 皆聚此家, 將何用之?’ 大男, 怒責之, 仍使出去, 俺移居于安國坊矣。 及與大男面質, 言爲不誣, 遂放, 鞫廳又以禁府承上命問於者。" 鞫曰: "金廷說獄事, 旣是鍜鍊, 又以以完事入告, 初請自禁府推覈, 又汲汲請鞫, 視君父如嬰兒, 恣意欺弊, 必欲魚肉搢紳, 至若己巳敎文中, 貽禍後嗣之說, 非臣事者所敢萌心。 且庚午冬, 造言流入宮中曰: ‘王妃在本第, 與貴人互出銀交結掖庭。’ 希載諺札曰: ‘往見閔黯則其言如此。’ 父子與希載親密之狀, 國人所共知, 其直告母諱。" 對曰: "俺曾以使臣, 千里封箚, 言廷說罪不明, 至請放之, 何嘗鍜鍊乎? 初以以完事陳達也。 以無賴人聚銀換局爲言, 及以完崔格等置對之辭, 至及宮闈金吾之臣, 入對請鞫而已, 辭連朝臣, 如具鎰李䎙洪以度, 皆不請拿, 韓構重爀之父, 而李彦純則書札如時棹所告, 故或拿或請刑, 非出於魚肉搢紳之計也。 廢妃時, 俺冒犯天威, 縷縷陳諫, 言淚交下, 聖旨極嚴, 蒼黃退出, 及其撰敎文也。 專用前後備忘辭意, 貽害二字, 似是備忘中文字耳。 俺事君無狀, 旣不能納君無過, 勢不可不奉行, 則亦不宜自顧其身, 故庶欲述君辭布君旨, 到今欲陳本意, 則非人臣惶恐服罪之意, 今無可言。 而己巳、庚午年間, 聖上以上下交修之意, 責勵臣僚, 宮府內外謐如也。 閭巷之間, 無一雜言, 耳無所聞, 口何可言乎? 閔鼎重之啓, 閱月不止, 聖上屢詢前席, 俺終以爲不可, 意有所在, 豈可白地造言, 侵逼其間乎? 己巳朝議, 欲以宰相所以處竇廣國者, 待張希載, 及尹深與俺相繼掌西銓, 連除希載內乘摠府郞, 希載是武人也。 欲與兵判相親, 例也。 俺資地位遇, 每居人先, 何所借於希載而求其親密? 又何以做出所無之言, 歸之於不敢加之地耶? 貫高之謀, 張敖實不知, 故不坐。 希載雖擧俺, 俺實不知, 非俺之罪耳。 章道供, 與略同, 以諺札事, 問希載, 封以茫未記識, 以點兵繕帒事, 問義徵, 對以無是事。 初欲過陵幸修軍器, 又因觀武才, 遂寢不行。 問于將校, 考諸文書, 可知也。 及問將校高廷元, 對與義徵同, 遂放廷元。" 鞫廳問以完, 對曰: "俺若有希功密告之心, 則何以使趁昏鍾來, 敎誘威脅, 極其綢繆耶? 示文書曰: ‘汝若不依此爲之, 則當上奏而殺之。’ 仍問汝知李譚乎? 俺對以不知, 遂去其名於書中。 又問汝與洪箕疇, 晝夜相對, 宜不敢諱。 俺對以不見箕疇, 今十年矣。 又去其名, 俺仍請文書一本, 爲供對之資, 許之。 文書已成, 又就其下, 使妾子添書數行。 章道曰: ‘此不可付此人。’ 遂還取之。 繕帒點兵會射事, 皆聞於時棹, 時棹翰國言傳之矣。" 又問崔山海, 山海言: "閔章道咸以完預於換局之謀, 必欲相見, 故傳此言于以完, 一日夕, 以完相見, 移時後召俺以入。 章道及其孽弟, 同在座, 章道出示文書, 以完謂有可改處。 且曰: ‘一人曾不識面, 一人久未相見, 請改之。’ 曰: ‘使汝見之者, 政欲改其誤處耳。 面質之際, 苟有差違, 非但汝爲虛踈, 吾以上奏之人, 亦爲不好耳。’ 仍使以完構供辭, 旣給其文書, 章道還取之。 初欲擧俺名, 俺力陳其不知狀。 遂親拔俺名於書中, 上奏時更書, 實是不料也。" 與章道面質, 章道言: "崔格等事, 初聞於金德遠張漢相, 而只以山海, 爲以完妹夫, 故招問而已, 乃放山海時棹言: "張萬春使俺見章道章道使探崔格輩, 聚貨換局之謀。’ 張萬春言: ‘三大將與李聃命金元燮, 欲於明春議擧大事云耳。’" 與章道面質, 時棹言: "其會於張萬春家及章道家, 則章道亦以爲是, 如啗以美爵, 使之詗得換局之謀及欲探韓重爀金春澤等締結三公主, 譏察謀議之狀, 則章道曰: ‘無是也。’" 鞫廳以金寅言, 問李玄逸, 對曰: "王子誕生, 適侍經筵進曰: ‘螽斯之慶, 固爲慶幸, 而春宮已定位, 不可無嫡庶之分。 古者王世子生, 國君視之有禮, 庶子生, 問之亦有禮, 上敎亦以爲然。’ 此不過援據古義, 有所陳達, 豈敢聽人指嗾, 探試上意乎? 與義徵, 雖或相見, 而本不親密。 謂之相議, 實爲至冤。" 金寅謂: "玄逸, 嘗會金元燮家, 言此事。 而玄逸對以本無是, 因臺臣所論, 又問其己巳疏中所謂弗循壼彝, 自絶于天, 爲設防衛, 謹其糾禁之語。" 玄逸對曰: "己巳九月, 應旨投疏, 欲望中宮殿下, 移處別宮, 繼其廩料, 而天威未霽, 不敢以無故降黜爲辭, 且中宮有所不豫於上心, 而聖上卽中宮之所天, 故敢以絶於天等語, 致其宛轉委曲, 豈有包藏禍心, 語犯國母之理乎? 爲設防衛謹其糾禁者, 蓋悶中宮所處閭家, 荒涼踈綻, 無禁防衛扈之事, 故庶欲警守稍謹, 體貌稍尊, 此無非致敬謹於中宮耳。 時章道自獄中, 以諺書通于希載, 爲守卒所得, 蓋嗾希載, 供對以年久不能記憶, 而多哀乞之語。 於是, 問兩人。 章道以爲, 聞希載減死, 意謂其父, 亦有可生之道, 故略有所云。 希載以爲, 章道書現出, 在於俺納供之後, 可知其非聽嗾也。" 鞫廳以前後疑端刑訊, 章道不服。 至是, 鞫廳諸臣請對, 九萬曰: "希載論以獄體, 固當請刑, 而但希載諺札, 非自達於上, 必有所由以達之者。 今以此訊希載, 其勢安得不延及於禧嬪耶? 禧嬪今日之心, 以恒情推之, 想必惶恐畏懼, 而且同氣之人, 受刑於牢獄, 事連於自己, 則袁盎霧露之慮, 亦安知其必無也? 禧嬪若不安, 則王世子, 亦豈爲安耶? 己巳以後, 尊卑易位, 人情久鬱。 及至今日, 聖上覺悟, 名分已定, 從前百事, 皆可勿論, 只祈中宮殿下, 有樛木之恩, 禧嬪盡小星之禮, 王世子於中宮, 亦如 章帝之於太后, 仁宗之於太后, 是臣子日夜所顒望者。 今因希載, 以致不安, 則日後宮闈之間, 亦何敢必保其和平耶? 故臣於希載, 不得請其盡法。 議者曰: ‘希載所坐, 是極罪, 而乃以王世子至親, 有所容貸耶?’ 此是守法之論, 臣何敢不服, 而爲國家深思過慮? 不得不出於此矣。 希載於諺書事, 屢問而終不以實對, 以章道所通書觀之, 固是章道父子, 哀乞敎誘之致, 而亦似是慮其就服後, 有所延及耳。 希載雖無知識, 亦有心腸, 豈全無思量乎?" 上曰: "父子之罪, 百死難贖, 況所與通希載書見發, 而章道方受刑 , 則豈不直告乎?" 九萬希載事, 請詢諸臣, 判義禁申汝哲曰: "獄事源委, 皆係於希載, 爲王世子議親者, 私也, 鉤問正法者, 公也。 臣執法之外, 無容別議。" 知義禁李世白曰: "以王世子至親爲重者, 人孰無此心? 而自上旣有謀害國母之敎, 則輕重何如哉?" 掌令金弘楨, 正言兪集一, 皆言不可不加刑。 承旨金構曰: "罪人承疑, 方可酌處, 不待取服, 何可輕議?" 集一曰: "欲問父子, 當先問希載, 不訊希載, 只問父子, 恐無以究竟也。" 上曰: "執法之言, 予不爲非, 而大臣爲國家深思遠慮, 予亦已欲酌處耳。" 九萬曰: "殿下於世子, 有宗社萬年之托, 不可不顧藉禧嬪。 今若以全無慰安之意, 示於下, 則宮中之人, 亦必無嚴敬之心, 前頭罪過之層出, 又不可量, 若到此地, 殿下亦何以善處乎? 帝王家, 例有此患, 故 德宗有所不悅於太子, 李泌請勿令左右得知, 則殿下於此等事, 豈不長慮却顧, 曲爲之防, 預爲之所耶? 始殿下臨御十四五年, 始誕世子, 爲殿下臣子者, 孰無欣聳仰戴之心, 而元子之定號太急, 故諸臣或有難之者, 若其本意, 斷斷無他, 而一番人爲讒說者, 乃以世子爲渠等所獨屬心, 而他人有不然者, 故罔測之禍, 至己巳五月而極矣。 今若使世子, 有所不安, 而不能豫慮, 以致他日有難言之事, 則無乃髣髴於一番人所言耶? 此又今日臣子, 所當不顧死生禍福而竭誠致力者也。" 上曰: "大臣所言, 是予意也。 仍命希載, 用前日判批處之。" 上謂九萬曰: "卿嘗上箚言閔黯當倣吳始壽故事, 不可加刑。 予意亦有所定, 未知如何?" 九萬曰: "賈誼盤劎之說, 本爲周勃而發, 此不可不念, 近有許積吳始壽事, 故曾有所陳, 而目今人情, 皆憤希載之不能盡法。 於又不加刑訊, 則恐無以遏衆議。" 上曰: "予意本然故言之耳。" 九萬曰: "金寅李玄逸閔黯李義徵諸人, 臣獨按問, 尙未議奏者, 蓋欲待金吾諸臣, 皆會故耳。" 上然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1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