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헌·안세징 등이 권환·권처경·심계량 등의 처벌을 논핵하다
집의(執義) 홍수헌(洪受瀗), 장령(掌令) 안세징(安世徵)·김홍정(金弘楨)이 논핵하기를,
"해주(海州) 부용당(芙蓉堂)은 바로 선조(宣祖)께서 어가(御駕)를 잠시 머무른 곳인데, 효종조(孝宗朝)에 나성두(羅星斗)를 목사(牧使)로 삼아 잔폐(殘廢)한 것을 다시 일으키는 공로가 있었으며, 송시열(宋時烈)이 그 사적(事蹟)에 대해 서술하여 벽 위에 걸어 양조(兩朝)183) 의 휘호(徽號)가 아울러 기문(記文) 가운데 나열되어 있었는데, 권환(權瑍)이 일찍이 본도(本道)의 감사(監司)가 되어 누판(樓板)을 쳐서 깨뜨려 부엌의 땔감으로 대용하였습니다. 명(明)나라의 철현(鐵鉉)184) 은 제남(濟南)을 지키며 연왕(燕王)의 군대를 방어하기 위해 태조(太祖)의 위패(位牌)를 성(城) 위에 설치해 놓았더니 병사들이 감히 화살을 전혀 쏘지 못했다고 합니다. 권환은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기문을 찬출(撰出)한 사람을 미워하여 이런 흉패(凶悖)한 행동을 해서 스스로 임금을 경멸한 죄에 빠진 것입니까? 청컨대 변방으로 멀리 귀양보내소서. 경외(京外)의 여러 관사(官司)에서 국기일(國忌日)과 탄신일(誕辰日)을 적어서 판목(板木)에 새기어 벽 위에 걸어놓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평산 현감(平山縣監) 권처경(權處經)이 일찍이 장원 별검(掌苑別檢)이 되었을 때 중궁(中宮)의 탄신일이 판목 위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패륜적인 말을 마구 하며 깎아내도록 하였습니다. 밑에 아전들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숨겨서 화를 면하였으니, 청컨대 변방으로 멀리 귀양보내소서. 지난 해에 채이장(蔡以章)이 군문 장교(軍門將校)에게 글을 발송하여 중전(中殿)을 위해서 진소(陳疏)하려고 하였는데, 심계량(沈季良)이 전례가 없는 행동으로 핑계를 대며 급급하게 입주(入奏)하기를 마치 상변(上變)이나 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채이장이 이런 논의를 제창한 것은 그 뜻이 칭찬할 만한 일로서 처벌할 수가 없는 일인데, 심계량이 겨우 복합(伏閤)을 정지시키자 또 사람을 모함하고자 하였으니, 또한 홀로 무슨 심산이었습니까? 청컨대 매우 먼 변방에 안치시키소서. 전(前) 부사(府使) 송상주(宋尙周)는 권간(權奸)에 들러붙어 감히 한 장의 상소문을 얽어서 신하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설로써 선후(先后)를 침범하여 핍박하고 중전(中殿)을 무함하여 헐뜯으며 제멋대로 속였습니다. 동료들의 만류로 인하여 비록 올리지는 못하였지만 그가 윤대관(輪對官)으로 입시(入侍)하였을 때 또한 일찍이 이 상소의 일을 아뢰었습니다. 중의(中外)에 떠들썩하게 전파되어 마음을 놀라게 하고 뼈에 사무치게 하였으니, 청컨대 절도(絶島)에 안치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1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執義洪受瀗、掌令安世徵、金弘楨: "論海州 芙蓉堂, 卽宣祖駐蹕之所也。 孝宗朝, 以羅星斗爲其牧使, 有蘇殘起廢之功。 宋時烈敍其事蹟, 懸于壁上。 兩朝徽號, 竝列於記文中。 權瑍曾爲本道監司, 撞破鏤板, 以代爨下之樵。 皇明 鐵鉉, 守濟南捍燕兵, 設太祖神牌於城上, 兵不敢發一矢, 瑍是何人? 乃敢媢嫉撰述之人, 作此凶悖之擧, 自陷於慢上之罪, 請極邊遠竄。 京外諸司, 書國忌及誕辰, 鏤板而懸諸壁上, 例也。 平山縣監權處經, 曾爲掌苑別檢時, 見中宮誕辰列於板上, 多發悖理無倫之說, 使之削去, 下吏亦知其非, 藏而得免, 請極邊遠竄。 頃年蔡以章, 發文于軍門將校, 欲爲中壼陳疏, 而沈季良諉以無前之擧, 急急入奏, 有若上變者, 以章之倡爲此議, 其志可尙不可罪也。 季良纔停伏閤, 又欲陷人, 亦獨何心哉? 請極邊安置。 前府使宋尙周, 附托權奸, 敢構一疏, 以臣子不忍聞不忍道之說, 侵逼先后, 誣毁中壼, 恣意矯誣, 爲其儕友所止, 雖未上徹, 而渠以輪對官入侍時, 亦嘗陳此疏事矣。 中外喧傳, 驚心痛骨, 請絶島安置。" 上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1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