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최적이 올린 상소 내용
승정원(承政院)에서 연최적(延最績)의 상소를 찾아다 대궐에 들이었는데, 그 상소에 이르기를,
"신이 소활(疏濶)한 재주와 보잘것없는 문견(聞見)으로 나이 겨우 승관(勝冠)135) 에 가례과(嘉禮科)에 올라, 4년 동안 벼슬살이 하면서 늠록(廩祿)만 쓸데없이 허비하고 조금도 보답하지 못하다가 면직(免職)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있다가 재앙을 만나 대로(大老)136) 가 화를 당하였으므로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춘 채 어두운 방에서 시사(時事)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귄 지 얼마되지 아니하는데, 자기 속을 털어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사람이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구언(求言)하는 전지가 정녕하고 가엾게 여기심을 보고서 신은 감격하여 대단히 탄식함을 금할 수 없어 가만히 우충(愚忠)137) 을 바치려 합니다.
그 첫째는 ‘하늘을 두려워 하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하늘이 비록 높고 멀기는 하지만, 듣는 것은 낮고 가깝습니다. 군주의 동정(動靜)은 스스로 숨길 수가 없으니 만약 움직임에 선정(善政)을 행하여 화목한 기운이 위에 감응되면 아름다운 상서가 이르게 되고, 하정(疵政)138) 을 오로지 힘써 어긋나는 기운이 위에 감응되면, 재앙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임금은 자만심을 억제하여 재앙이 변해서 상서가 되게 하고 나쁜 임금은 공경하지 않아서 도리어 재앙을 불러 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요사이 해마다 흉년이 잇달아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괴로와 하는데, 공경(公卿)과 시종(侍從)은 허세만 부리면서 궁곤(窮困)을 숨깁니다. 전하께서 인애(仁愛)하고 명철(明哲)하셔서 진휼을 베풀어 사방에다 흩어 주도록 하셨으므로, 많은 백성들이 안집(安集)하고 감격하여 떠받드는데 어찌해서 삼원(三元)이 법칙을 어기고 육기(六氣)가 어긋나게 돌아 비상(非常)한 변고가 후대(候臺)139) 의 아룀에서 거듭 알려지고, 놀랄만한 변괴가 비성(秘省)140) 의 기록에 끊어지지 않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수령(守令)들에게 별도로 경계하셔서 재해(災害)를 입은 전지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되, 하천(河川)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모래에 파묻힌 곳도 면제시켜 주어, 시들고 메마른 자를 피어나게 하고 답답하고 병든 자를 깨어 나도록 하시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옛날 성탕(成湯)이 친히 상림(桑林)에서 비오기를 빌 적에 육사(六事)141) 로써 자신을 책망하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큰 비가 사방 수천 리에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왕(聖王)이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덕(德)을 닦은 분명한 효과이며 큰 증험인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을 다스리고 일을 바로잡아, 감히 놀거나 즐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천심[乾心]에 잘 부합되게 한 다음이라야 위태한 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며,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데, 어찌 하늘의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 둘째는 자신을 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이 《근사록(近思錄)》의 치도편(治道篇)을 살펴보니, 이르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근본이 있으니, 자신을 이르는 것이고, 천하를 다스리는 데 법칙이 있으니, 집안을 이르는 것이다. 근본이 반드시 바르게 되면 법칙이 반드시 착하게 되니, 착하게 되면 집안이 화목하고 친하게 된다. 집안을 다스리기는 어렵지만 천하를 다스리기는 쉽다.’고 하였으며, 《서경(書經)》 요전(堯典)의 첫머리에 이르기를, ‘큰 덕을 잘 밝혀서 구족(九族)을 화친하게 하고, 구족이 이미 화목하니, 백성을 공평하고 밝게 다스렸다.’고 하였으며, 순전(舜典)에서 계속하여 이르기를, ‘오전(五典)142) 을 백성들에게 잘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오전(五典)을 잘 따랐으며, 모든 관직을 맡겼더니 모든 관직이 질서가 잡혔다.’고 하였으며, 고요모(皐陶謨)가 그것을 거듭 이르기를, ‘삼가 자신의 몸을 닦아 구족(九族)을 화목하게 하며,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모두 잘 다스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였습니다. 군주의 한 몸은 모든 교화의 근원이므로 말과 행동이 매우 중요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이합집산(離合集散) 하기 때문에, 예(禮)가 다스려지면 국가가 잘 다스려지고, 예가 문란해지면 국가도 문란해지며, 예가 존재하면 국가도 존재하고, 예가 없어지면 국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덕(德)에 힘쓰고 업(業)을 닦는 것은 실제로 경연(經筵)에 달려 있으니, 덕업(德業)을 익히는데 올바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올바름이 없을 수 없고, 익히는데 올바르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올바르지 못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현명한 이를 의심하지 말고 임용하시고, 간사한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제거하소서. 유신(儒臣) 박세채(朴世采)·정시한(丁時翰) 등을 분연히 불러다가 세자(世子)를 교도하는 책임을 맡기시고, 환관과 궁녀들은 소원하게 대하고 가까이 하지 마소서. 궁중(宮中)을 정숙(整肅)하게 하고 가국(家國)에 사양하는 기풍을 일으키고 관어(貫魚)143) 의 차례를 잘 따르게 하고, 제계(齊鷄)144) 의 규범(規範)을 공경히 따르도록 한다면 윤리(倫理)가 바로잡혀지고 은의(恩義)가 두터워져서 가는 곳마다 적당함을 얻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선왕(先王)께서 경연관(經筵官)을 배치하시면서 문학(文學)과 덕행(德行)을 가장 으뜸으로 삼고, 지체와 명망을 그 다음으로 삼아, 올바른 인사를 가려 뽑아서 자신의 이목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곧바로 화주(華胄)145) 를 데려다 외람되게 가까이 모시는 반열에 두기도 하며, 더러는 세전(細氈)146) 을 모시기도 하는데, 연지(閼氏)를 잘못 읽는 것과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사운(四韻)147) 을 응제(應製) 하면서 ‘옥의 빛깔이 어찌 거짓을 용납하리오, 금 술잔이 저절로 진짜이네’하는 글귀가 있었는데,【이는 모두 유재(柳裁)의 일이다. 유재가 경연(經筵)에서 강독(講讀)하면서 연지(閼氏)148) 의 음(音)을 요알(夭閼)의 ‘알(閼)’과 씨족(氏族)의 ‘씨(氏)’로 읽었으며, 어제시(御製詩)에 차운(次韻) 하면서 옥색(玉色)·금배(金盃)의 글귀가 있었는데, 말이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전하여 듣고 비웃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듣는 사람들이 지적하고 온 세상이 놀라서 비웃는데도 편안히 여기면서 공무를 집행하고 청선(淸選)149) 을 역임하였으니, 염치를 잊어 버리고 상실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는데, 어찌 감히 계옥(啓沃)150) 하는 이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조사기(趙嗣基)가 지난번에 한 통의 소(疏)를 올리면서 외람되게 문정 왕후(文定王后)의 불행했던 일을 인용하여, 선후(先后)를 터무니없이 헐뜯은 것이 끝이 없었으며, 감히 경신년의 일로써 멋대로 을사 사화(乙巳士禍)에다 혼동하여 비교하며 군주를 무함 정정(訂正)한 염양(閻梁)의 무리151) 들이 기사 환국(己巳換局)의 화(禍)를 만들었다가 우선 구주(口誅)152) 를 막으려 잠깐 동안 저의 집과 가까운 거리에 귀양갔다가 얼마되지 않아 석방되고 별도로 서용하도록 극력 말을 하니, 지금까지 목숨을 보전한 것도 하인들이 분개하게 여기는 바인데, 더구나 벼슬아치의 장부에 얹히게 되는 것을 어찌 매우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명창(朴命昌)과 같은 사람은 성질이 본래 흉악하여 사람 무리에 낄 수 없었는데 승후(承喉)153) 를 달갑게 여기고서 외람되이 유건(儒巾)을 쓰고는 정조(鄭造)·윤인(尹訒)을 본받고 조사기(趙嗣基)를 계승하여 작년에 봉장(封章)을 하였는데, 한 글자 한 마디가 모두 차례가 없으므로 혹시 하늘이 내려준 양심을 갖추었다면 즉시 주륙(誅戮)하도록 청했을 것인데, 후사(喉司)154) 의 신하가 그림자와 자취를 가리려고 도모하여 여러 번 올렸으나, 그때마다 물리치고 대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 능행(陵行) 때에도 핍박하는 뜻을 이루려고 겉으로는 비록 상언(上言)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소(疏)였으며 날카롭게 감추었던 칼날로 마침내 악독함을 마구 휘둘렀지만 삼사(三司)에서는 입을 다문 채 현혹되어 잘 보이려고 구하였으니, 이규복(李圭復)이 이른바 ‘주린 까마귀가 대 위에서 잠자코 울지 않는다’고 한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소전(永昭殿)155) 을 신민(臣民)들이 국모(國母)로 섬긴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일찍이 기거(起居)를 이안(移安)하는 반열은 사리로 보아 정성을 다해서 추창하여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참석한 사람은 드물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으므로 공의(公議)가 들끓고 더러는 피혐(避嫌)을 하였으니, 분수와 의리가 엄격히 구분되는데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는 이학(理學)156) 의 연원을 천명하고, 당세(當世)의 시귀(始龜)157) 를 맡아 임금에게 글을 올릴 적이면 충성된 마음을 다하였으며, 빠뜨려진 것을 다스리고 좀이 쓴 것을 긁어 내는데 있어서 자세하게 적절하고 적당하며, 다시 성현(聖賢)의 격언(格言)을 뽑아 모으고, 오로지 가르쳐 인도하는 궤범(軌範)을 찾아 《성학집요(聖學輯要)》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3, 4권은 제왕(帝王)이 지녀야 할 표리(表裏)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명료하게 한 것이니, 더욱 하천을 막는 기둥이며 남쪽을 가리키는 수레라고 이를 만합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이를 소급하여 스승으로 삼으시고 그의 소차(疏箚)와 집요(輯要)를 상고하여 거울로 삼으소서. 천덕(天德)과 왕도(王道)에 알맞게 공부에 힘써서 어려움을 생각하며 쉬운 것을 도모하고 훌륭해지기를 생각하여 행동으로 하여 법도를 늦추었다 줄였다 하는 것을 법전(法典)대로 하고, 너그럽게 하고 사납게 하는 것을 적당하게 하여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다면 성실하고 아름다움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셋째는 검소한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대체로 검소한 것은 덕(德)을 삼가하는 것이며, 사치한 것은 안락하게 지내는 것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검소하면 마음은 작게 가지지만 생각하는 것을 멀리하고, 사치하면 마음은 크게 가지면서 도모하는 것은 허술하게 됩니다. 더구나 사방의 모든 물건이 성상을 봉양(奉養)하게 되니 사치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며, 아첨하는 신하가 또 따라서 인도하여 자기의 권세와 총애를 굳히고 백성들의 피땀흘린 이익을 착취하여 다 소중한 재물을 쓸데없이 허비하며 방자하게 덕(德)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조정의 선왕(先王)께서는 군자(君子)를 가까이 하고 소인(小人)을 멀리하며, 소박한 것을 보이고 집안을 다스려 느긋하게 남아도는 재물이 있었으며, 기장도 많고 벼도 많았으나 규정의 공물은 골고루 절도가 있어 사사로이 저축하여 간직한 것도 만(萬)과 억(億)을 넘어 천억[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홍치(弘治)158) 을묘년159) 부터 안팎으로 좀이 쓸어 냇물이 마르듯 골짜기가 비듯하였는데, 그 뒤로 국가의 용도가 더욱 줄어들고 백성들의 재력이 더욱 말라 지금에는 새로 화려하게 창건하는 거사(擧事)가 따로 없는데도 한 해의 수입이 한 해의 지출을 지탱할 수 없어 기근(饑饉)을 진휼하는 데에 예전의 저축도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들으니 한 쌍의 금오리[金鳧]가 궁중의 연못에 떠다닌다 하니 이런 것을 좋아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틀림없이 점차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을 써서 위로는 옛날 요(堯)임금이 띠집에다 흙계단을 사용한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는 제도를 법으로 삼아, 궁액(宮掖)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대부(士大夫)로 하여금 풍속과 교화에 얽매이게 하여 뭇 백성에게 미치게 한 연후라야 백성들의 재산이 언제나 풍족해져 몰아다 착한 곳으로 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되 씀씀이를 존절하게 하고 백성을 아끼며 백성을 부리되 때를 맞추어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잘 지키시어 잊지 말고 깊이 생각하소서.
그 넷째는 중도(中道)를 세우는 것입니다. 채침(蔡沈)160) 이 말하기를 ‘중도라는 것은 천하 사람이 함께 소유한 것이기는 하나 군주가 세우지 않으면 백성들이 스스로 알맞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군주는 쟁반과 같으니 쟁반이 둥글면 물도 둥글게 담기며, 군주는 주발과 같으니 주발이 모가 나면 물도 모나게 담기며, 군주는 근원과 같으니 근원이 맑으면 흐르는 물줄기도 맑으며 근원이 흐리면 흐르는 물줄기도 흐려집니다. 진실로 분노(忿怒)를 잘 징계(懲戒)하고 의욕(意慾)을 잘 막는다면 지키는 것은 지극히 간략하되 여러 사람을 성취시킬 수 있으며, 조처하는 것은 지극히 공정하되 사사로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물건 한 가지 말이나 한 가지 행동이 조금도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어긋남이 없다면 크게 베풀려는 것은 너그럽게 하는 데 달려 있어 깨우치고 인도하는 것이 매우 쉬울 것이니, 서료(庶寮)161) 의 관속과 사방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감동하여 취하여 본받는다면 누가 감히 올바른 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구(玄駒)162) 의 걸음과 기모(綺毛)163) 의 울음소리도 풀무 속에서 녹아나듯 명령을 내려 모든 법도가 형통하고 안정되어, 훌륭한 이를 천거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여, 뭇 현명한 이들이 힘써 돕게 되면 만물은 각기 만물에 맡기게 되고 크게 화합할 수 있어 기강(紀綱)은 진작되고 정사(政事)는 정돈될 것입니다. 옛날부터 군주는 어진 사람을 가려서 정사를 보필하게 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구해 정치를 빛나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넘어뜨리고 집안을 무너뜨린 것이 서로 뒤를 잇달아 일어났는데도 백성들이 선도(善道)를 행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천하가 이상적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여러 세대 동안 보지 못한 것은 그 이른바 충성스럽다는 사람이 충성스럽지 않으며 어질다는 사람이 어질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주재하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삼무사(三無私)164) 를 받들어 내가 높다고 하여 어진이나 선비들에게 거만하게 굴지 마시고 내가 지혜롭다고 하여 간(諫)하고 경계하는 것을 가리우거나 막지 마시고 《시경(詩經)》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不識不知]라는 것과 《서경(書經)》의 편벽됨도 없고 치우침도 없이[無偏無黨]라는 것을 참되게 알고 힘써 행하여 피차(彼此)에 한결같이 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고르게 하여 여러 사람들이 노여워한 뒤에 형벌하고 여러 사람들이 즐거워 한 뒤에 포상을 행하여 그 잘못을 쏟아내고 그 도량을 넓히며, 그 굴(屈)한 것을 펴고 그 억울한 것을 씻게 하며, 알기를 신명(神明)처럼 하되 작고 큰 것을 구명하고 참작하기를 적합하게 하되 얕고 깊음을 따라 뭇 아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군주의 마음을 보도록 하소서. 그리고 서당(西黨)·남당(南黨)·북당(北黨)을 일제히 선발 임용하되 벼슬은 사사로이 친한데 미치지 않게 하고 작위(爵位)는 나쁜 사람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 금니(金柅)165) 에 매고, 명망이 있는 인사들을 진출시켜 살피기를 명철하게 하고, 선택하기를 정밀하게 하여 나아가고 물러남에 그 충성을 주관하게 하며, 직책을 맡김에는 그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밝게 살핌이 조정에 있고 화목함이 반열에 펼쳐지면 직위(職位)에 있음을 신중히 하고 마음과 힘을 한결같이 하여 덕망이 있는 이에게 미뤄 주고 재능이 있는 이에게 양보해서 서로 공경하고 합심하면 여러 사람의 뜻이 기뻐하고 모든 공적이 전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 다섯째는 정직한 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군주가 고요한 데 처하여 한가하게 기거하면서 수작(酬酢)하고 통하는 것은 뭇 언론의 좋은 것을 모우고 한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이 보는 눈을 나의 눈으로 삼으면 밝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며, 여러 사람이 듣는 귀를 나의 귀로 삼으면 총명함이 들리지 않는 것이 없으며, 여러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으면 지혜로움이 생각되지 않는 것이 없어 마음이 바다 같이 넓어지고 산같이 높아지게 되어 나의 기질(氣質)을 변화시켜 종신(終身)토록 갑자기 노여워 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萬機)가 모여 들어도 결단하기를 옥상(屋上)에서 물동이의 물을 쏟듯이 쉽사리 처리하되 좋아하고 미워함이 적중함을 얻게 될 것이며, 포상하고 처벌하는 것이 모두 알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훌륭한 제왕은 천하의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밝음은 비추어 인도하기에 충분하며, 강직함은 결단하기에 충분하며, 권세는 혼자 처리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드나듬에 언제나 경계하는 신하가 있어 좌우(左右)와 전후(前後)가 올바르고 착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추요(蒭蕘)166) 과 보잘것없는 말이라도 반드시 아름답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강명(剛明)을 자임(自任)하여 결단하여 시행하면서 돌아다 보지 않으며, 내가 훌륭하다고 여기면서 잘난체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고질화 된다면 장막이 가려진 데에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 것인데 더구나 멀고 먼 지방이겠습니까? 옛날 우(禹)임금이 순(舜)임금에게 경계하기를, ‘단주(丹朱)167) 처럼 오만하지 마소서.’ 하였으며,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경계하기를, ‘상왕(商王) 수(受)168) 처럼 사리에 어두우며 어지럽게 마소서.’ 하였는데, 그것이 경전(經傳)에 명백히 나타나 영원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으니 어찌 뛰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박태보(朴泰輔)·오두인(吳斗寅)·이세화(李世華) 등은 충성스럽고 정직한 위풍(威風)이 늠름하여 만 길이나 되는 아미산(峩眉山)과 눈이 내린 뒤의 소나무와 잣나무를 방불(彷彿)케 하는 것은 전하께서 이미 환하게 아시고, 그들의 절조(節操)를 칭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어 이륜(彛倫)을 붙들어 세우도록 하셨으며 선비들의 기풍을 격려(激勵)하셨습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내치(內治)가 화목해지면 집안이 다스려지고 외치(外治)가 화목해지면 나라가 다스려져 교화는 순조로와지고 풍속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융성한 덕이라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름답도다. 이 말이여! 진실로 만세토록 충성된 기록일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바로잡아 여러 신하들에게 돌이켜 생각하도록 하시고 덕에 젖게 하여 그 효용을 관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하는 것은 채택하고 간(諫)하는 것은 받아 들여, 육례(六禮)169) 를 가다듬어 백성들의 성품을 존절하게 하며, 칠교(七敎)170) 를 밝혀 백성들의 어진 마음을 흥기하게 하고, 삼물(三物)171) 을 숭상하여 터전을 세우며, 팔정(八政)172) 을 다스려 근본을 세우고 그 분수에 알맞게 하며 그뜻을 안정되게 하소서.
그 여섯째는 풍속을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국가 명맥의 길고 짧음은 풍속의 후하고 박한데 관계되니 옛날 유안(劉晏)173) 이 정권을 잡게 되자, 과단하고 예리하여 급속(急速)하게 일을 성취시키니 이(利)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서로 본받아 풍속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지금에는 모든 관속(官屬)들이 사무를 태만히 하고 그 직분을 게을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고 무리를 지어 끌어서 모여들게 되니, 용렬하고 나이 어린 사람이 갑자기 금대(金帶)나 옥대(玉帶)를 두르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가 하면 나이 많아 머리털이 허옇게 센 사람은 낮고 미미한 지위에 오랫동안 있게 되니, 정상적인 임용(任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망령된 마음을 일으켜 아침 저녁으로 꾀하는 것은 전부 자손(子孫)들의 산업(産業)174) 을 위한 것이며, 앉거나 눕거나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은 모두 편리하고 좋아하는 물건이 남아돌도록 하는데 마음을 두어 곳간의 곡식을 다 털어서 진기한 물품을 저축하여 두고서, 복식(服食)과 거마(車馬)를 아주 화려하게 한껏 사치스럽게 하고, 토지를 넓히고 부리는 사람을 늘려서 보는 것을 풍성하게 하며 듣는 것을 사치하게 하여 거처하는 집은 넓직하고 진귀한 보물은 빛이 나며, 잔치를 차려 놓고 서로 어울리기를 매우 숭상하여 방탕한 노름이 법도가 없고 헛된 명예를 강요(强要)하며 금령(禁令)을 폐기하여 시행하지 않으며, 등열(等列)175) 을 분변하지 않고 경위(經緯)도 밝히기 어려우며, 분수에 지나치게 문채를 나타내어 외관(外觀)을 꾸밈이 서로 뒤섞여져서 서얼(庶孽)과 천인(賤人)이 교자(轎子)를 타며 창녀(娼女)와 기생이 머리를 감싸고 노복(奴僕)들이 법을 범하면서 저자에다 간난(干闌)176) 을 만들고, 부유한 집안에서는 호협한 기개로 불량한 젊은이들과 계(契)를 결성하여 미녀(美女)를 데리고 행동을 같이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면서 걸어다니는 가난한 선비들을 구타하여 다치게 한 적이 한 번만이 아니었으니 진실로 두려워할 일입니다.
대저 명기(名器)와 작록(爵祿)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모두들 각기 하늘에 맡기고 감히 조급하게 구해서는 안됩니다. 만과(萬科)177) 뒤에 무변(武弁)178) 이 가장 성하여 기회를 보다가 뇌물이 어둠을 틈타 행해지며 병사(兵使)·수사(水使)·통제사(統制使)를 반걸음에 취하려고 도모하여 공사(公私)의 풍부한 속전(贖錢)을 포진(浦鎭)에다 나열(羅列)하는데, 이미 얻은 자는 뇌물을 가득히 싣고 가서 잘 섬기지마는 얻지 못한 자는 원망을 깊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수사(水使)를 맡게 될 때에 이르면 배에 가득히 뇌물을 갖추어 두툼하게 권문(權門)에다 보내고 한없는 욕심을 채우려 하는데, 오래 되어도 얻지 못하다가 체임되어 돌아오는 중도에 그대로 병사(兵使)에 임명되어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직하는 일을 생략하게 하고 부임(赴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한 자는 방백(方伯)의 전최(殿最)179) 와 어사(御史)의 탄핵(彈劾)도 정치의 업적은 살피지 않고, 세력이 있고 없는 것만 보게 되어 진실과 허위가 서로 뒤섞이고 쓸모없는 말린 쥐고기와 쓸모있는 구슬을 같은 궤에다 넣어 둔 것과 같으니, 근본이 외로운 사람이 구임(久任)하는 자가 얼마이겠습니까? 간혹 자질(子姪)을 인연하여 상고(上考)180) 에 두도록 주선(周旋)하느라 편지를 주고받다가 문득 남의 손에 들어가 일이 마침내 드러나지만 다스리는 관사에서 분변하지 말도록 하니, 신은 아마도 습관(習慣)이 더러운 데 익숙해져서 모두 칼자루를 잡은 사인(私人)이 되는 듯합니다. 가령 같은 무리에서 떠나 스스로 수양하면서 훌륭한 정치를 의지하고 믿다가 끝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뚜렷한 자료가 없게 되면, 물론(物論)을 핑계대고 양사(兩司)에서 엄하게 공격하지만, 그 이로운 뇌물을 즐겨하여 참고서 버릴 수 없으며, 그 지키는 절개에 얽매어서 더러워도 바로 잡을 수 없어 경향(京鄕)의 옥송(獄訟)이 재물에 더럽혀져 만족함이 없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빠져나가려고 말을 꾸며대다가 중간에는 나라의 법을 굽히다가 마침내는 죄가 억울하게 되지만, 간관(諫官)이 잠자코 입을 다물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발설하지 않으니, 영광을 으시대고 빨리 달리면서 거리를 메우고 갈도(喝塗)181) 하지만 나무하는 아이와 소먹이는 늙은이가 한바탕 비웃으면서 거리에서 소문을 내며 마을에서 비평을 합니다. 그리고 문과(文科)나 무과(武科)의 크고 작은 과거를 베풀 초기에 사람들이 아무개의 자제(子弟)가 틀림없이 많은 돈으로 합격자 명단에 끼일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합격자 명단이 나온 뒤에 틈을 내어 엿보니 억측으로 헤아리던 것이 들어맞기가 거북점처럼 맞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춘당대시(春塘臺試)에 언제나 표문(表文)을 출제(出題)하는데, 서울 안의 선비들이 과구(科臼)182) 에서 요행히 이익을 얻게 되고 다섯 귀절이나 일곱 귀절의 글귀를 만드는데 변려문(駢儷文)을 주로 합니다. 일정한 격식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문장을 만드는 일에 정신을 다 써서, 이름을 파는 데 공교함을 바쳐도 실지로 활용하는 데는 보탬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같은 부류끼리 모으게 되매 더욱 상시 베껴 쓰는데 힘입게 되었습니다. 즐비한 물고기 가운데 청어를 가려내듯 무더기 초안이 상자에 가득할 정도이며 수고롭게 지고 들어가 펼쳐 보고 잘못된 부분을 보충하여 겨우 모양의 흉내라도 내게 되면 갑·을(甲乙)을 차지할 수 있으니, 개구리와 거머리의 장난과 미련한 두꺼비의 실수가 됨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 지방의 가난한 선비가 손에는 경서(經書)가 못박히고 입에는 자사(子史)183) 가 거품이 되도록 공부하였지만 견문이 좁고 비루한 데 막히어 게시(揭示)한 것을 우러러 보지만, 자신의 잘하는 분야와는 맞지 않아 쓸쓸하게 고향으로 되돌아가 부질없이 초야에서 늙게 됩니다. 그것을 총괄하면 논(論)과 책(策)은 산문(散文)의 기본이며 부(賦)는 시문[詞]의 근간(根幹)이며, 표(表)는 시문의 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돌려 가면서 아울러 시행하고 치우치지 않게 하신다면 재능이 유능한가 않는가를 이것으로 말미암아 평가할 수 있으며 문장의 공교롭고 졸렬한 것도 이것을 인연하여 저울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제후(諸侯)가 이(利)를 좋아하면 대부(大夫)가 비루해지고, 대부가 비루하면 서인(庶人)이 도둑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利)의 구멍을 열고 죄(罪)의 사닥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듣건대 당(唐)나라 육지(陸贄)가 덕종(德宗)에게 간(諫)하기를, ‘성인(聖人)이 교화(敎化)를 제정 수립할 적에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겸양을 높이게 하였으며 이익을 멀리하고 청렴을 숭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후(諸侯)가 많고 적은 것은 말하지 않고 뇌물이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 화(禍)의 단서를 열까 두렵습니다.’고 하였으니,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이가 이것을 거울로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고(故) 명신(名臣) 정후공(靖厚公) 연사종(延嗣宗)의 후손입니다. 선조를 욕되게 하는 나무람을 끼치게 될까 두려워하여 마음 속의 중요한 것을 터놓고 진달하며 외람되게 얕은 식견으로 뇌정(雷霆) 같은 위엄을 함부로 저촉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전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어 너그럽게 용서하소서. 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만나서는 추켜올려 이야기하고 돌아서서는 미워하며, 활을 당겨 침해함이 점점 성하여져서 신의 말을 한 가지 재화의 신표(信標)를 만들어 신을 엄한 법령으로 논죄하며 신에게 위험한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소(疏)를 보고 즉시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아! 앞서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유시(諭示)한 전교가 엄중하고 분명한 것일 뿐만이 아닌데, 전 감찰(監察) 연최적(延最績)이 감히 금영(禁令)을 인식하지 않고 앞장서서 소(疏)를 올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새로 생각해 내는 것이 흉악하고 참혹하며 사연을 만드는 것이 음험하여 한 글자 한 귀절도 화(禍)를 전가시키거나, 해치고 어지럽히는 수단이 아닌 것이 없으니, 이미 극도로 마음이 아픈데 그 가운데 육례(六禮)로서 가다듬는다는 등의 말은 더욱 아주 사리에 어긋나 신하로서는 차마 입밖에 낼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영소전(永昭殿)을 이안(移安)할 때 나아가 참여한 여러 신하가 매우 적었다고 하는 데 이르러서는 마음씀이 참혹하고 악독하기가 뱀과 살모사보다 심하니, 그 정상을 논하면 대단히 가슴아프고 한탄스럽다. 이와 같은 난적(亂賊)은 전형(典刑)을 분명하게 바로잡아 악한 일을 엄중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의 비망기(備忘記)에 의거하여 즉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중하게 실정을 캐내고 신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연최적(延最績)의 소(疏) 가운데 정시한(丁時翰)을 광채가 나게 불러다 기용하여 세자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분야를 책임지우게 하라는 말은 그 마음이 있는 바를 알기가 어렵지 않다. 근년에 정시한이 한 차례 올린 소(疏)는 이미 간사한 의논의 시발(始發)에 이바지했으며, 가까운 며칠 사이 박정(朴涏)의 소 끝부분에도 되풀이하여 찬양하면서 이르지 않는 바가 없어 흉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에다 중요하게 핑계대도록 하니, 참으로 상심할 만하다. 진선(進善) 정시한(丁時翰)을 사판(仕版)에서 영구히 삭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도로 거두기를 계청(啓請)하기를,
"정시한(丁時翰)의 소(疏)에 비록 적당치 못한 말이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성실하여 딴 마음이 없는 것은 온 조정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흉악한 사람들이 이것을 일의 발단(發端)으로 삼았다고 하니 어찌 그의 뜻이 미치는 바이겠습니까? 산림(山林)에서 은둔하는 선비들을 은혜로 서용(叙用)한 것이 이미 오래이며 예(禮)로 대우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셨는데, 지금 한 흉악한 사람의 소(疏)로 인하여 갑자기 이 명령을 내리시니, 그것은 대성인(大聖人)의 처분(處分)에 있어서 실로 미안(未安)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다시 도로 거두도록 청하자, ‘그대들의 의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억지로 따른다.’고 대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8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왕실(王室)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註 135]승관(勝冠) : 약관(弱冠).
- [註 136]
대로(大老) : 송시열을 가리킴.- [註 137]
우충(愚忠) : 자신의 충성의 겸칭.- [註 138]
하정(疵政) : 결점이 있는 정치.- [註 139]
후대(候臺) : 점후(占候)를 맡은 관서(官署).- [註 140]
비성(秘省) : 도서(圖書)를 맡은 관서(官署).- [註 141]
육사(六事) :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았는가, 백성이 직업을 잃었는가, 궁실을 화려하게 지었는가, 부인의 청탁이 성해졌는가, 뇌물이 행해졌는가, 참소하는 사람이 득세(得勢)했는가 등 여섯 가지의 일임.- [註 142]
오전(五典) : 오륜(五倫).- [註 143]
관어(貫魚) : 여관(女官)의 차서.- [註 144]
제계(齊鷄) : 《시경》 제풍(齊風)의 계명장(鷄鳴章)을 말함. 그 내용은 어진 후비(后妃)가 임금의 처소에 모시고 있다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임금에게 일찍 일어나 조회에 나가서 정무를 보살피게 한다는 것임.- [註 145]
화주(華胄) :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 [註 146]
세전(細氈) : 임금이 깔고 앉는 고운 요. 즉 임금을 지칭함.- [註 147]
사운(四韻) : 네 개의 운각(韻脚) 즉 여덟 귀절로 된 율시(律詩)를 가리킴.- [註 148]
연지(閼氏) : 흉노(匈奴)의 왕후(王后)를 일컫는 칭호. 《사기(史記)》 색은(索隱)에 보면 "흉노 황후의 호"라고 하였으나,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 흉노 왕후(王侯)의 처첩(妻妾)을 모두 일컫는 보통 명사이며, 그 발음도 [a:(r)si]로서 ‘알씨’라고 읽는 편이 옳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 박혁거세(朴赫居世)의 왕비 알씨(閼氏)도 이와 관계가 있으며, 우리 말의 ‘아씨’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측됨.- [註 149]
청선(淸選) : 청환(淸宦).- [註 150]
계옥(啓沃) : 충성스런 말을 임금에게 아룀.- [註 151]
염양(閻梁)의 무리 : 염락(閻樂)과 양기(梁冀)를 이름. 염락은 진(秦)나라 재상 조고(趙高)의 사위로서 조고의 명을 받아 이세 황제(二世皇帝)를 시해하였고, 양기는 후한(後漢) 때 권신(權臣)으로써 질제(質帝)를 시해하였음.- [註 152]
구주(口誅) : 말로 남의 죄악을 폭로함.- [註 153]
승후(承喉) : 승지의 직책.- [註 154]
후사(喉司) : 승정원.- [註 155]
영소전(永昭殿) : 숙종비 인경 왕후(仁敬王后)를 이름.- [註 156]
이학(理學) : 성리학(性理學)의 약칭.- [註 157]
시귀(始龜) : 점칠 때 쓰는 시초와 거북. 대사를 결정하는 원로를 가리킴.- [註 158]
홍치(弘治) : 명나라 효종(孝宗)의 연호.- [註 159]
을묘년 : 1495 연산군 원년.- [註 160]
채침(蔡沈) : 송(宋)나라 말엽의 학자.- [註 161]
서료(庶寮) : 뭇 벼슬아치.- [註 162]
현구(玄駒) : 큰 개미.- [註 163]
기모(綺毛) : 꿩을 이름.- [註 164]
삼무사(三無私) : 공자(孔子)가 제자(弟子)인 자하(子夏)의 질문에 대답한 세 가지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가리킴. 즉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주는 것이 없으며, 땅은 사사로이 실어주는 것이 없으며, 일월(日月)은 사사로이 비쳐주는 것이 없다는 세 가지임.- [註 165]
금니(金柅) : 쇠로 만든 고동목. 수레를 정지시키는 도구. 즉 확고부동하게 한다는 말.- [註 166]
추요(蒭蕘) : 꼴꾼과 나무꾼.- [註 167]
단주(丹朱) : 요(堯)임금의 아들.- [註 168]
수(受) : 상(商)나라 마지막 임금이 주(紂)의 이름.- [註 169]
육례(六禮) :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향례(鄕禮)·상견례(相見禮)를 이름.- [註 170]
칠교(七敎) : 부자(父子)·형제(兄弟)·부부(夫婦)·군신(君臣)·장유(長幼)·붕우(朋友)·빈객(賓客)을 이름.- [註 171]
삼물(三物) : 육덕(六德)·육행(六行)·육예(六禮)를 이름.- [註 172]
팔정(八政) : 나라를 다스리는 여덟 가지 정사. 식(食)·화(貨)·제사(祭祀)·사공(司空)·사도(司徒)·사구(司寇)·빈례(賓禮)·군사(軍事)를 이름.- [註 173]
유안(劉晏) : 당(唐)나라 대종(代宗) 때 사람.- [註 174]
산업(産業) : 생업(生業).- [註 175]
등열(等列) : 지위(地位).- [註 176]
간난(干闌) : 누각(樓閣).- [註 177]
만과(萬科) : 무과(武科).- [註 178]
무변(武弁) : 무인(武人).- [註 179]
전최(殿最) : 감사(監司)가 음력 6월과 12월에 관할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심사하여 정부에 보고하던 일. 치적이 가장 우수한 것을 최(最)라 하고, 가장 열등한 것은 전(殿)이라 하였음.- [註 180]
상고(上考) : 상등의 고적(考績).- [註 181]
○丁丑/政院推入延最績疏, 其疏曰:
臣疎才謏聞, 齡纔勝冠, 登嘉禮科, 四載從仕, 冗糜廩祿, 涓埃未報, 免職歸鄕。 俄遭陽九, 大老禍圽。 杜門屛跡, 漆室憂時。 但交淺言深, 古人鐫戒, 然日者得見求言之旨, 丁寧愍惻。 臣不勝感激長歎, 竊效愚忠, 其一曰, 畏天。 蓋天雖高遠, 聽在卑近。 人君動靜, 無自匿焉。 若動行善政, 和氣感乎上, 則休祥臻之, 專務疵政, 乖氣感乎上, 則蓄沴譴之。 哲王挹損, 災變爲祥, 癰君弗欽, 反召禍殃, 是必然之勢也。 近來歲歉連仍, 殿屎苦痛。 公卿侍從, 張虛諱窮。 殿下仁明, 特命設賑散四, 兆庶安集, 感戴奈何? 三元愆度, 六氣錯行, 非常之變, 荐聞於候臺之奏, 可愕之怪, 不絶於秘省之筆。 願殿下, 另飭守宰給災, 川落覆沙處, 亦爲蠲除。 油其萎枯, 醒其燠暍, 幸甚。 在昔成湯, 親禱桑林, 以六事自責。 言未旣, 大雨方數千里, 此乃聖王以實心修實德之明效大驗也。 洵宜艾已正事, 毋敢戲豫, 嚴恭寅畏, 克合乾心然後, 危可使安, 亂可使治, 奚天災之不可弭乎? 其二曰, 禔身, 臣按《近思錄》治道篇曰, 治天下有本, 身之謂也。 治天下有則, 家之謂也。 本必端則必善, 善則和親, 家難而天下易。 《堯典》弁之曰, 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旣睦, 平章百姓。 《舜典》繼之曰, 愼徽五典, 五典克從。 納于百揆, 百揆時敍。 皐陶申之曰, 愼厥身修, 惇敍九族, 邇可遠在玆。 人主一身, 萬化之源, 言行樞幾, 民情離合, 故禮治則治; 禮亂則亂。 禮存則存; 禮亡則亡。 然進德修業, 實係於經筵, 而習與正人居, 不能無正。 習與不正人居, 不能無不正。 願殿下, 任賢勿貳, 去邪勿疑, 儒臣朴世采、丁時翰等, 賁然徵起, 責成保傅, 寺人媵嬙, 疎逖不邇, 整肅宮壼, 興讓家國, 能順貫魚之序, 敬遵齊雞之規, 則正倫理篤恩義, 無所往而不獲其當矣。 惟我先王, 置經筵官, 以文行爲太上, 以地望爲亞次, 遴擇正士, 作我耳目, 而今則直取華冑, 冒居邇列, 厥或陪侍細氈, 誤讀閼氏及應製四韻, 有玉色寧容僞, 金盃自任眞之句。 【此皆柳栽事也。 栽於講筵讀閼氏音, 以夭閼之閼, 氏族之氏, 次御製詩, 有玉色金盃之句, 語不成說, 人皆傳笑。 故云。】 聞者, 指摘渾世駭笑而晏然行公, 歷敭淸選, 忘廉喪恥, 莫此爲甚。 安敢望啓沃之益乎? 趙嗣基嚮進一疏, 猥引文定不幸事, 誣詆先后, 罔有紀極。 敢以庚申, 肆然混擬於乙巳, 誣訂閻ㆍ梁之徒, 釀成己巳之禍。 姑塞口誅, 暫謫渠家尺地, 未久放釋。 力言別敍, 今尙保領, 輿儓攸憤。 矧掛仕籍, 寧不痛惋。 至如朴命昌, 性素兇獰, 勿齒人類, 甘利承喉, 濫戴儒巾, 法造ㆍ訒踵嗣基。 昨年封章, 一字一語, 率皆無倫。 倘具天畀, 庶卽請戮。 喉司之臣, 謀遮影迹, 屢呈隨退不出。 大槪今春陵幸時, 亦欲遂奰志, 襮雖上言, 其實則疏。 利刃蓄鋒, 終茂其惡。 而三司緘口, 眩惑求媚。 李圭復所謂饑烏臺上噤無聲, 非耶? 若乃永昭殿, 臣民母事, 彌歷年所, 曾於移安起居之班, 事當殫誠趨進。 而參者鮮, 不參者夥, 公議沸騰, 間或避嫌, 分義嚴截, 曷敢似是? 先正臣李珥, 闡理學之淵源, 任當世之蓍龜, 章奏之上, 忠鯁懃懇, 砭闕剔蠹, 精切的當, 更撮聖賢之格言, 亶告訓迪之軌範, 名之曰《聖學輯要》。 其中第三四卷, 瞭帝王表裏之大頭腦, 而尤可謂障川之柱, 指南之輪矣。 願殿下, 追師乎李珥, 考鏡其疏箚與輯要, 天德王道, 恰好着功, 思艱圖易, 慮善以動, 弛張象典, 寬猛劑量, 終始弗貳, 無疆孚休也。 三曰, 昭儉。 夫儉, 德之恭也。 侈, 逸之極也。 儉則心小而爲慮者遠, 侈則心大而爲謀者疎。 況有四方萬物, 奉養於上, 不期侈而侈心自生, 諛侫之臣, 又從而導之, 固已權寵, 剜民膏血, 浮費天財, 縱恣喪德, 我朝先王, 親君子遠小人, 示朴繩家, 綽有餘財, 多黍多稌。 式貢均節, 私蓄之藏, 萬億及秭。 自弘治乙卯, 內蠱外蟊, 川竭谷虛。 厥後國用益縮, 民力滋涸, 目今別無新創華靡之擧。 而一歲之入, 不能支一歲之出, 饑饉賑惠, 宿儲罄禿矣。 又聞一雙金鳧, 泛彼苑沼, 好此不已, 必漸尋丈。 有則改之, 無則加勉。 上規茅茨土階儉約之制, 權輿宮掖, 使士大夫, 囿乎風化, 達乎庶民然後, 民産恒足。 驅而之善矣。 子曰: ‘道千乘之國,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願殿下, 服膺而體念焉。 四曰, 建中。 蔡沉有言曰: ‘中者。 天下之所同有, 然非君建之, 則民不能以自中’ 蓋君者, 槃也, 築圓而水圓。 君者, 盂也, 盂方而水方。 君者, 源也, 源淸則流淸, 源濁則流濁。 允能懲戒其忿怒, 窒塞其意慾, 所守者至約而能濟衆, 所處者至公而能杜私, 一事一物, 一言一動, 無絲毫過不及之差謬, 則誕敷在寬, 牖迪孔易, 庶寮之屬, 四維之氓, 觀感取則, 疇敢不一於正? 而若玄駒之步, 綺毛之雊, 皷橐於鑪冶中, 發號施令, 百度亨貞, 擧善癉惡, 庶明勵翼。 物各付物, 丕能諴和, 紀綱振而政事修矣。
自古人辟, 莫不思揀賢以輔政, 求忠以貴治。 然僨國敗家, 相接迹比轍, 而於變時雍, 累世不賭者, 其所謂忠者不忠, 賢者不賢也。 誠可以灑濯宰靈, 奉三無私, 勿謂我尊而傲賢慢士, 勿謂我智而翳諫瑱規。 詩之不識不知, 書之無偏無黨, 眞知力行, 一彼此均愛憎, 衆怒而後致刑, 衆悅而後行賞, 瀉其過而恢其度, 信其屈而雪其枉, 知之神而括纖鉅, 酌之宜而隨淺深, 俾群下咸瞷君心, 西南北黨, 一齊調用, 官不及私昵, 爵罔及惡德, 繫于金柅。 烝我譽髦, 審之以明, 選之以精, 進退管其忠, 任職行其志, 明明在朝, 穆穆布列, 則愼乃在位。 一乃心力, 推賢讓能, 協恭和衷, 衆志惟熙, 庶績咸凝矣。 五曰, 容直。 人主處靜居閑, 酬酢融徹者, 不過湊群言之善, 釐一國之民爾。 苟以衆人之目爲目, 則明無不見。 以衆人之耳爲耳, 則聰無不聞。 以衆人之心, 爲心則睿無不思。 做得心胸, 海闊山高, 變化我氣質, 終身無暴怒。 萬機坌集, 決之建瓴, 好惡得中, 賞罰畢協矣。 夫然故, 古之聖后, 居天下之尊, 明足以照, 剛足以決, 勢足以專, 然而出入恒有箴儆之臣, 左右前後, 罔非正淑。 芻蕘之微, 必取腴聽, 若任剛明, 決行不顧, 掩於予聖, 痼於自用, 則惟帟之隔, 猶以爲不逮, 況於遐夐之方乎? 粤昔禹誡舜曰: ‘毋若丹朱傲。’ 周公誡成王曰: ‘無若商王受之迷亂? 昭著經傳, 永垂美譚, 詎不巍歟? 朴泰輔、吳斗寅、李世華等, 忠直澟烈, 彷彿萬仞峩眉, 雪後松栢, 殿下業已洞燭。 而嘉其節赦其罪, 扶植彝常, 激勵士氣。 記曰: ‘內和而家治, 外和而國治, 敎順成俗, 此之謂盛德, 旨哉斯言也。’ 信萬世之忠管矣夫。’ 願殿下, 正心以反諸臣, 浴德以觀其用。 言有所採, 諫有所納, 修以六禮, 節民之性, 明以七敎, 興民之仁, 崇三物而立址, 齊八政而着跟, 止當其分, 克定其志也。 六曰, 敦俗。 蓋國脈之長短, 關捩乎風俗之厚薄。 而若昔劉晏柄用果銳急速集事好利之黨, 相師成風。 今也百隷怠官, 惰窳其職, 曲奔旁趨, 締朋引兌, 闒茸亂臭, 驟升金玉, 龐厚皓首, 沈淪庳微, 不徇常調, 擧生妄心, 昕夕猷爲, 摠是子孫之産業, 臥起營畫, 全在便好之剩物。 倒廩傾囷, 奇羡積著, 服食車馬, 浩麗窮奢。 廣土增民, 富目侈耳。 第宅廣敞, 珍寶璀璨。 酷尙宴好, 蕩戲無度。 强要枵譽, 廢格禁令, 等列不辨, 經緯難明, 僭踰文章, 緣飾溷淆, 庶賤乘轎, 娼妓蒙頭, 僕畜犯科, 闤闠干闌, 饒家任俠, 惡少結契。 携艶聯袂, 歌吹嘔啞。 徒步寒士, 打傷非一, 良可𢥠然。 大抵名器爵祿, 人所共欲。 必皆人各聽天, 下敢躁求, 萬科之後, 武弁最盛, 乘巇抵隙, 金橐暮行。 兵水統營, 跬步圖取, 公私富贖, 羅列浦鎭, 旣得者稛載善事。 未得者深懷怨望, 越厥任水使時, 滿船庀賂, 厚遺權門, 得隴望蜀, 久而未果, 遞歸中路, 仍拜兵使, 除朝赴任。 甚者方伯殿最, 御史彈劾, 莫察政績, 看勢有無, 眞僞互糅, 朴鼠同櫝。 孤根之人, 幾何久任? 而或夤緣子姪, 周旋上考, 往復書札, 奄落人手, 事竟彰著, 勿辯乃司。 臣恐習慣狃汚, 盡爲乘欛私人也。 假如離群自修, 憑恃善治, 終無軒輊之腆資, 則諉之物論, 兩司峭擊, 嗜其利賕, 忍而不能捨。 牿其廉隅, 洿而不能砥。 以至於京鄕獄訟, 瀆貨無厭, 始而遁說, 中而骫法, 終而枉罪。 諫官含默, 顧藉不發, 誇榮疾馳, 籠街喝塗, 則樵童牧叟, 一握爲笑。 謠之於巷, 議之於閭, 若夫文武大小, 設科之初, 人言某人子弟, 應參高額。 而出榜後, 間嘗覷了, 則符合億揣, 不啻龜卜, 庭謁春塘, 每每出表。 洛中章甫, 乾沒科臼, 五七成句, 駢儷是主。 鈢心程式, 極意鑽硏, 呈工於販名, 無益於實用。 東人類會, 尤資裳抄, (鯖)〔精〕 選鱗次, 堆案盈箱, 勞筋負入, 披閱綻緝, 僅倣貌樣, 能占甲乙, 知不免爲蛙蛭之玩, 駑蟇之失耳。 遠地窮儒, 手胝經書, 口沫子史, 泥於僻陋, 仰觀揭示, 不遇所長, 落莫還歸, 空老蓬艾。 總之論, 策者文之基也。 賦者詞之榦也。 表者詞之華也。 伏望殿下, 輪回點出, 竝行不偏, 則才之能否, 繇是而品藻。 文之巧拙, 緣此而錘稱矣。 傳曰: ‘諸侯好利則大夫鄙, 大夫鄙則庶人盜。’ 是開利孔而爲罪梯也。 且聞唐 陸贄, 諫德宗曰: ‘聖人之立敎也, 賤貨而尊讓, 遠利而尙廉。’ 諸侯不言多少, 懼賄之生人心而開禍端, 爲人上者, 可不監玆? 臣故名臣靖厚公 延嗣宗之餘裔也。 恐貽忝厥之誚, 刳陳肝膈之要, 叨以膚淺之見, 妄觸雷霆之威。 宜殿下矜憐而寬貰之。 臣之所懼者, 噂沓背憎, 張弧寢盛, 貽臣之言, 作一貨信, 論臣以深文, 加臣以危法也。"
上覽疏, 卽下備忘記曰: "噫! 前頒示中外之敎, 不啻嚴明。 而前監察延最績, 乃敢不有禁令, 挺身投疏, 造意凶慘, 遣辭陰險, 一字一句, 無非嫁禍惎亂之手段, 已極痛心。 而其中修以六禮等語, 尤爲絶悖, 有非人臣之所忍發口者。 至於永昭殿移安之時, 進參諸臣甚解之說, 用意慘毒, 殆甚蛇虺。 論其情狀, 萬萬痛惋。 如此亂賊, 不可不明正典刑, 以嚴懲惡, 依前備忘, 卽爲設鞫, 嚴加鉤問。" 又下備忘記曰: "延最績疏中, 有丁時翰賁然徵起, 責成保傅之語。 其心所在, 不難知也。 頃年時翰一疏, 旣資邪論之嚆矢。 日間朴涏之疏末, 反覆稱揚, 無所不至, 使凶人有此藉重, 良可痛心。 進善丁時翰永削仕版。" 政院啓請還收曰: "時翰之疏, 雖有欠當之語, 其心之斷斷無他, 通朝之所共知。 兇人之以此爲嚆矢, 豈其意之所及哉? 山林遺逸之士, 恩敍旣久, 禮待如初。 而今因一兇人之疏, 遽有是命。 其在大聖人處分, 實爲未安。"
上不許。 政院再請還收, 答以爾等之論至此, 勉從焉。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8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왕실(王室)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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