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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6월 2일 갑술 1번째기사 1693년 청 강희(康熙) 32년

사간 이동표가 언로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의 상소를 올리다

사간(司諫) 이동표(李東標)가 현도(縣道)를 통하여 상소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 분수와 의리는 지극히 엄격하며, 또한 반드시 염우(廉隅)110) 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요즈음 대각(臺閣)의 신하가 사정이나 병(病) 든 것을 묻지 않고, 한 번이라도 소패(召牌)하는 것을 어기게 되면 갑자기 옥(獄)에다 가두게 되며 외방에 있는 신하는 다시 상소를 올려 실정을 진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도중에서 병든 사실을 정문(呈文)하여도 임금께 아뢰지도 않으며 자유를 구속하여 빨리 말을 달리므로 기상(氣象)이 촉박(促迫)해집니다. 이것은 결단코 신하를 예(禮)로서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늘 염우(廉隅)가 너무 드세다고 말씀하셨으나, 신이 보건대, 다만 염우가 모조리 상실되었다고 보일 뿐입니다. 대간(臺諫)이 직책을 잃은 지 오래 되었는데도, 전하께서 그들을 관대하게 용납하는 것도 또한 그 방도가 미진(未盡)합니다. 전하께서 열 사람의 대관(臺官)이 굳이 간쟁(諫爭)하여도 부족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대신이 한 마디 말을 하여도 여유가 있다고 하며 자존심이 많아 남의 말을 거절하는 기색이 있고 남의 말을 모아서 받아들이고 정교(政敎)를 베푸는 실상이 없으니, 오늘날 언로(言路)가 막히는 것이 어찌 유독 군신(羣臣)들만의 죄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여러 차례 조정의 신하들을 나아오게 하고 여러 차례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정권을 잡게 하는 초기를 당해서는 장차 무릎에 앉힐 듯이 하시고, 그들을 밀어내어 배척할 때에 이르러서는 장차 연못에 떨어뜨릴 듯이 합니다. 정권을 바꿔치울 즈음에는 주살(誅殺)이 번번이 행하여지니, 나라의 명맥(命脈)이 어찌 병들지 않을 수 있겠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임금이 그 신하를 의심하면 두려워하는 자가 틀림없이 많을 터이니, 이것이 참소와 이간이 일어나 그 틈을 타는 것입니다. 궁중 안의 말이 나오는 것과 외부의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정도(正道)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은 모두 소인(細人)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매개이며, 군주가 한 번 그 술책에 빠지는 바가 되면 그들의 계책이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가 반드시 모두 들어 맞지는 않으나 대강의 뜻은 또한 좋다."

하였다. 이때 목내선(睦來善)이 당상관(堂上官) 이하 삼사(三司)의 신하 가운데 한번이라도 소패(召牌)할 적에 나아가지 않은 자는, 문득 의금부(義禁府)에 가두도록 건의하였기 때문에 이동표(李東標)의 상소에서 이를 언급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8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註 110]
    염우(廉隅) : 방정한 품행과 굳건한 절조.

○甲戌/司諫李東標從縣道上疏曰:

人臣事君, 分義至嚴, 而亦必以廉隅爲重。 近日臺閣之臣, 不問情病, 一違召牌, 輒以下獄在外之臣, 又不許再疏陳情。 在道呈病, 亦不上聞, 束縛馳驟, 氣象促迫, 決非使臣以禮之道。 殿下每以廉隅太勝爲言, 以臣觀之, 但見廉隅之都喪也。 臺諫之失職久矣。 而殿下所以優容之者, 亦未盡其道。 十臺官固爭而不足, 一大臣片言而有餘, 有訑訑拒人之色, 無翕受敷施之實。 今日言路之杜塞, 豈獨群臣之罪哉? 殿下屢進廷臣而屢黜之矣。 當其柄用之初, 若將加諸膝, 及其擠而斥之, 若將墜諸淵。 易置之際, 誅殺輒行, 國脈安得不病? 人心安得不搖? 而況國君而疑其臣, 懼者必衆, 此讒間之所繇乘其隙也。 內言之出, 外言之入, 不由正道者, 皆細人邪徑之媒也。 人君一爲所中, 其計售矣。

答曰: "所陳未必皆得中, 而大意亦好。" 時睦來善建言。 堂上以下三司之臣, 一牌不進者, 輒下禁府, 故東標之疏, 及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8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