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24권, 숙종 18년 12월 9일 계미 1/1 기사 / 1692년 청 강희(康熙) 31년
중국의 제도를 따라 6품 이상은 흉배를 갖추게 하다
국역
임금이 근래에 장복(章服)195) 이 대부분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하여, 6품 이상은 흉배(胸褙)를 갖추고, 문관(文官) 중에 한림(翰林)·주서(注書)와 무관 중에 선전관(宣傳官)은 근시(近侍)하는 사람들이므로 한결같이 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72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註 195] 장복(章服) : 벼슬아치의 공복(公服).
원문
○癸未/上以近來章服, 多不遵華制, 命六品以上, 具胸褙。 文之翰注, 武之宣傳官, 係是近侍, 一體爲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72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숙종 18년 (1692) 12월 9일
숙종실록24권, 숙종 18년 12월 9일 계미 1/1 기사 / 1692년 청 강희(康熙) 31년
중국의 제도를 따라 6품 이상은 흉배를 갖추게 하다
국역
임금이 근래에 장복(章服)195) 이 대부분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하여, 6품 이상은 흉배(胸褙)를 갖추고, 문관(文官) 중에 한림(翰林)·주서(注書)와 무관 중에 선전관(宣傳官)은 근시(近侍)하는 사람들이므로 한결같이 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72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註 195] 장복(章服) : 벼슬아치의 공복(公服).
원문
○癸未/上以近來章服, 多不遵華制, 命六品以上, 具胸褙。 文之翰注, 武之宣傳官, 係是近侍, 一體爲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72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원본
숙종 18년 (1692)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