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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 윤7월 21일 갑술 1번째기사 1691년 청 강희(康熙) 30년

좌의정 심희수 등에게 문정 등의 시호를 내리다

좌의정(左議政) 심희수(沈喜壽)에게 문정(文貞), 우의정(右議政) 허목(許穆)에게 문정(文正), 판중추(判中樞) 김시양(金時讓)에게 충익(忠翼), 지중추(知中樞) 전식(全湜)에게 충간(忠簡), 증 찬성(贈贊成) 권응수(權應銖)에게 충의(忠毅), 안홍국(安弘國)에게 충현(忠顯), 증 판서(贈判書) 김우옹(金宇顒)에게 문정(文貞), 조수익(趙壽益)에게 문간(文簡)이라 시호(諡號)를 내렸다. 권응수는 공신(功臣)이므로 시호를 받을 자이고, 안홍국은 싸움터에서 죽었으므로 특별히 시호를 내렸고, 김우옹·조수익은 벼슬이 모두 참판(參判)이었으므로 시호를 내리지 않아야 할 것이나 시배(時輩)가 당류(黨類)이기 때문에 아뢰어 청하여 특별히 시호를 내리게 되었다. 또 장형(張炯)에게도 안헌(安憲)이라 시호를 내렸는데, 곧 이른바 옥산(玉山)으로서, 갑술년133)개기(改紀)134) 이후에 삭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5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甲戌/賜左議政沈喜壽文貞。 右議政許穆文正。 判中樞金時讓忠翼。 知中樞全湜忠簡。 贈贊成權應銖忠毅安弘國忠顯贈判書金宇顒文貞趙壽益文簡應銖卽功臣, 應得謚者。 而弘國戰亡故特謚。 宇顒壽益官俱參判, 不應謚, 而時輩以其黨類白請, 特賜謚。 又賜張炯安憲, 卽所謂玉山也。 甲戌改紀後削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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