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 윤7월 21일 갑술 1번째기사
1691년 청 강희(康熙) 30년
좌의정 심희수 등에게 문정 등의 시호를 내리다
좌의정(左議政) 심희수(沈喜壽)에게 문정(文貞), 우의정(右議政) 허목(許穆)에게 문정(文正), 판중추(判中樞) 김시양(金時讓)에게 충익(忠翼), 지중추(知中樞) 전식(全湜)에게 충간(忠簡), 증 찬성(贈贊成) 권응수(權應銖)에게 충의(忠毅), 안홍국(安弘國)에게 충현(忠顯), 증 판서(贈判書) 김우옹(金宇顒)에게 문정(文貞), 조수익(趙壽益)에게 문간(文簡)이라 시호(諡號)를 내렸다. 권응수는 공신(功臣)이므로 시호를 받을 자이고, 안홍국은 싸움터에서 죽었으므로 특별히 시호를 내렸고, 김우옹·조수익은 벼슬이 모두 참판(參判)이었으므로 시호를 내리지 않아야 할 것이나 시배(時輩)가 당류(黨類)이기 때문에 아뢰어 청하여 특별히 시호를 내리게 되었다. 또 장형(張炯)에게도 안헌(安憲)이라 시호를 내렸는데, 곧 이른바 옥산(玉山)으로서, 갑술년133) 의 개기(改紀)134) 이후에 삭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5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