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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 윤7월 13일 병인 1번째기사 1691년 청 강희(康熙) 30년

양진창을 주치와 금천으로 옮겨 세우게 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오시복(吳始復)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기유년119)충주(忠州) 가흥(可興)의창(義倉)120) 을 설치하였는데, 계해년121)충주를 독진(獨鎭)으로 삼으려고 그 창고를 주치(州治)에서 6, 7리 떨어져 있는 양진(揚津)으로 옮겨서 이름하여 양진창(揚津倉)이라 하였습니다. 단지 그 땅이 낮고 축축하여 곡식을 저장하기에 적합하지 못하고, 창고 근처의 모집한 백성도 흩어졌으므로, 이제 목사(牧使) 이국헌(李國憲)이 그 창고를 주치와 금천(金遷)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대신(大臣)들에게 물어서 허락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대신들도 온편하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종도(閔宗道)가 말하기를,

"강도(江都)에 새로 만든 창고는 그 제도가 매우 좋아서 곡기(穀氣)가 소통하여 여러 해 동안 견딜 수 있는데, 대개 유수(留守) 신후재(申厚載)가 연경(燕京)에 갔을 때에 통주(通州)의 창고 제도를 보고 본떠서 만들었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제도에 따라 옮겨 세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49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 / 외교-야(野)

  • [註 119]
    기유년 : 1669 현종 10년.
  • [註 120]
    의창(義倉) : 흉년(凶年)에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평년에 백성들로부터 곡류(穀類)의 여분(餘分)을 거두어들여 보관하던 창고. 춘궁기(春窮期)에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철에 다시 거두어 들였음.
  • [註 121]
    계해년 : 1683 숙종 9년.

○丙寅/戶曺判書吳始復白上曰: "己酉年, 設義倉忠州 可興, 癸亥年, 欲以忠州爲獨鎭, 移其倉於距州治六七里楊津, 名之曰楊津倉。 第其地卑湫, 不合儲穀, 倉底募民亦渙散, 今牧使李國憲, 請移其倉舍於州治及金遷, 宜詢諸大臣而許之。 大臣亦以爲便。" 兵曺判書閔宗道曰: "江都新造倉舍, 其制甚好, 穀氣踈通, 可支累年。 蓋留守申厚載時, 見通州倉舍之制, 倣而爲之云。" 上令依其制移建。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49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