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보의 졸기
박태보(朴泰輔)가 길을 떠나 과천(果川)에 이르러 병이 위중해져 드디어 죽었다. 박태보의 자(字)는 사원(士元)이니, 박세당(朴世堂)의 아들이다. 사람됨이 청개 경직(淸介勁直)하였는데, 일찍이 괴과(魁科)로 발탁되어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있었고, 또 정사에 재능이 있었다. 창졸지간에 일어난 변고(變故)를 당하여 한 몸으로 곤극(坤極)을 붙들고 인기(人紀)를 세워서 세도(世道)의 중함이 되었다. 의(義)를 진달하고 이치를 분변하여 끝까지 조금도 굽히지 않았으며, 도거(刀鋸)322) 를 마치 다반(茶飯)처럼 보았으니, 아! 장렬(壯烈)하도다. 다만 그 성품이 평소에 편협하고, 또 윤선거(尹宣擧)의 외손으로 사론(士論)이 둘로 나뉘었을 때 힘껏 송시열(宋時烈)을 헐뜯었고, 윤선거의 강도(江都)의 일은 ‘죽을 만한 의(義)가 없다.’고까지 하였다. 또 송시열의 아버지 송갑조(宋甲祚)를 무함하여 그 외증조(外曾祖) 윤황(尹煌)을 추장(推奬)하는 뜻에 어긋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환혹(抅惑)323) 됨을 병통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에 이르러 송시열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소식(素食)324) 을 하였고, 이어 자손에게 박태보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죽을 때 나이가 39세인데, 뒤에 증직(贈職)·정려(旌閭)하고 시호(諡號)를 문열(文烈)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87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 [註 322]
○朴泰輔行至果川, 病劇遂歿。 泰輔字士元。 世堂之子也。 爲人淸介勁直, 早擢魁科, 以文學名。 且有政事才, 當變故倉卒之際, 乃以一身, 扶坤極、樹人紀, 爲世道之重, 陳義辨理, 終不少撓, 視刀鋸如茶飯, 嗚呼烈哉! 但其性素偏隘, 且以尹宣擧之外孫, 當士論之分貳, 力詆宋時烈。 至以宣擧 江都事, 謂無可死之義。 又誣時烈父甲祚, 不顧有背於其外曾祖煌推奬之意, 人病其拗惑。 至是時烈聞其死, 爲之涕下食素, 仍戒子孫, 勿名泰輔。 死時年三十六。 後贈職旌閭, 謚文烈。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87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