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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5월 4일 기해 7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박태보의 졸기

박태보(朴泰輔)가 길을 떠나 과천(果川)에 이르러 병이 위중해져 드디어 죽었다. 박태보의 자(字)는 사원(士元)이니, 박세당(朴世堂)의 아들이다. 사람됨이 청개 경직(淸介勁直)하였는데, 일찍이 괴과(魁科)로 발탁되어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있었고, 또 정사에 재능이 있었다. 창졸지간에 일어난 변고(變故)를 당하여 한 몸으로 곤극(坤極)을 붙들고 인기(人紀)를 세워서 세도(世道)의 중함이 되었다. 의(義)를 진달하고 이치를 분변하여 끝까지 조금도 굽히지 않았으며, 도거(刀鋸)322) 를 마치 다반(茶飯)처럼 보았으니, 아! 장렬(壯烈)하도다. 다만 그 성품이 평소에 편협하고, 또 윤선거(尹宣擧)의 외손으로 사론(士論)이 둘로 나뉘었을 때 힘껏 송시열(宋時烈)을 헐뜯었고, 윤선거강도(江都)의 일은 ‘죽을 만한 의(義)가 없다.’고까지 하였다. 또 송시열의 아버지 송갑조(宋甲祚)를 무함하여 그 외증조(外曾祖) 윤황(尹煌)을 추장(推奬)하는 뜻에 어긋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환혹(抅惑)323) 됨을 병통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에 이르러 송시열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소식(素食)324) 을 하였고, 이어 자손에게 박태보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죽을 때 나이가 39세인데, 뒤에 증직(贈職)·정려(旌閭)하고 시호(諡號)를 문열(文烈)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8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 [註 322]
    도거(刀鋸) : 형구(刑具).
  • [註 323]
    환혹(抅惑) : 현혹됨.
  • [註 324]
    소식(素食) : 생선이나 고기를 쓰지 않은 음식.

朴泰輔行至果川, 病劇遂歿。 泰輔士元世堂之子也。 爲人淸介勁直, 早擢魁科, 以文學名。 且有政事才, 當變故倉卒之際, 乃以一身, 扶坤極、樹人紀, 爲世道之重, 陳義辨理, 終不少撓, 視刀鋸如茶飯, 嗚呼烈哉! 但其性素偏隘, 且以尹宣擧之外孫, 當士論之分貳, 力詆宋時烈。 至以宣擧 江都事, 謂無可死之義。 又誣時烈甲祚, 不顧有背於其外曾祖推奬之意, 人病其拗惑。 至是時烈聞其死, 爲之涕下食素, 仍戒子孫, 勿名泰輔。 死時年三十六。 後贈職旌閭, 謚文烈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8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