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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0권, 숙종 15년 4월 28일 갑오 1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중궁의 유사에게 공진하는 물품을 중지하라고 명하다

중궁(中宮)의 유사(有司)에게 날마다 공진(供進)하던 물품을 중지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목내선이 청대(請對)하니 인견(引見)하였다.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조석(朝夕)의 공물(供物)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면 궁중(宮中)의 식도(食道)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어찌 민망하고 박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이것 때문에 왔는가?"

하고는 끝내 듣지 않았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목내선(睦來善)이 이미 강력히 간쟁하여 곤위(壼位)를 부지시키지 못하였으면서 드디어 조석의 공물(供物)에 대해 규정(規正)하려 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밥을 흩고 국물을 흘리는 것은 그대로 두고 마른 고기를 이로 끊는 작은 일을 따진다는 것이니, 또한 어긋난 처사가 아닌가?"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8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 / 역사-사학(史學)

    ○甲午/命停中宮有司日供之物。 左議政睦來善請對引見, 來善言: "朝夕之供亦不進, 則宮中食道, 無可繼者矣, 豈不悶迫? 乞寬之。" 上曰: "大臣爲此來耶?" 遂不聽。

    【史臣曰: "來善旣不能强諫以扶壼位, 反欲規規於朝夕之供, 眞所謂放飯流歠, 而問無齒決, 不亦舛乎?"】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8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