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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4월 25일 신묘 10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전 사직 오두인 등 86인이 후비의 문제로 상소하자 한밤중에 이들을 친국하다

전(前) 사직(司直) 오두인(吳斗寅) 등 86인이 상소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건대 임금이 후비(后妃)를 두는 것은 함께 조종(祖宗)의 통서(統緖)를 받들어 중서(衆庶)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니, 이는 치화(治化)의 근본이요 왕교(王敎)의 기본인 것입니다. 옛날 제왕(帝王)이 비필(妃匹)을 중히 여긴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후(母后)께서 중곤(中壼)의 주인이 되어 일국에 군림하여 온 지 이제 이미 9년이나 되었습니다. 선후(先后)께서 친히 간선(揀選)하시어 우리 전하께 부탁하셨고, 전하께서 함께 전후의 상(喪)을 치르신 분입니다. 중외(中外)에 잘못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았고, 신민(臣民)들이 우러러 추대하는 마음이 바야흐로 간절한데, 삼가 어제 빈청에 내리신 비답(批答)을 보건대 사지(辭旨)가 너무도 엄하였습니다. 왕언(王言)이 한 번 전파되자 이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성명(聖明)한 세상에 이렇게 은의(恩義)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아, 궁위(宮闈)의 일은 외인(外人)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 신들은 이른바 가탁(假托)하여 무함했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내전(內殿)께 조그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꿈 얘기를 한 것은 언어(言語)의 실수에 불과한 것이요, 행사(行事)에 드러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무슨 큰 허물이라고 갑자기 적발하여 드러내면서 조금도 가차없이 망극한 명칭을 씌워 헤아릴 수 없는 위엄을 진동시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더구나 원자(元子)의 탄신은 실로 종묘 사직의 무한한 경사로 궁벽한 산골짝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여 마지않는데 내전의 마음인들 어찌 기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난해 빈어(嬪御)를 선발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내전께서 권도(勸導)한 데서 나온 것이었으니, 저사(儲嗣)가 넓지 않은 것을 민망히 여겨 자신의 사심(私心)을 잊은 조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자가 탄신한 뒤에 와서 도리어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원망하는 기색을 드러냈다는 것은 상정(常情)으로 헤아려 보아도 반드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인(婦人)들은 성품이 편협하여 투기하지 않는 이가 드문 것입니다. 태임(太任)·태사(太姒)의 성덕(聖德)을 지닌 사람이 아니면 전세(前世)의 후비(后妃) 가운데 누가 이것을 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항(閭巷)의 필사(匹士)가 일처(一妻)와 일첩(一妾)을 둠에 있어서도 반드시 명분(名分)을 삼가고 가세(苛細)261) 하지 않아야 규문(閨門)이 부정(不靖)해지는 단서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어리석지 않고 귀먹지 않으면 가장(家長)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미더운 말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흔단이 서로 알력(軋轢)하는 사이에서 생기고 혐의가 서로 핍박하는 사이에서 일어나 사랑하고 미워하는 말들이 그 사이에 난무하게 됨은 물론 침윤(浸潤)262) 이 점점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철저히 살피지 않는다면 그 화(禍)의 유급(流及)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종묘 사직의 화환(禍患) 때문에 염려하신다고 전교하셨습니다만, 신들은 더욱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원자(元子)에게 이미 진호(進號)하여 위로 적후(嫡后)에게 올렸으니, 바로 중궁(中宮)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중궁을 경복(傾覆)시킨 뒤에야 원자가 편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뒷날 원자께서 점차 장성하시어 오늘날의 일을 듣게 된다면 어찌 상심하고 애통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부모가 사랑하던 것은 나도 사랑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아들이 자기의 아내가 마땅하지 않더라도 부모께서 「나를 잘 섬긴다.」고 하면, 아들은 부부(夫婦)의 예(禮)를 행하여 일생토록 변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내전(內殿)의 처사가 성심(聖心)에 합하지 못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선후(先后)께서 당시에 돈독히 어루만져 사랑하시던 일을 생각하신다면 전하(殿下)의 효성으로 어찌 차마 폐절(廢絶)한다는 뜻을 어려움 없이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여러 사람이 믿는지라 후회가 없으리라.’ 하였는데,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따르기를 도모하면 천심(天心)에 합치된다.’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래 전하의 신자(臣者)가 된 사람은 위로 대신(大臣)과 경재(卿宰)를 비롯하여, 아래로 삼사(三司)와 서관(庶官)에 이르기까지 면대(面對)하여 극력 간쟁하기도 하고 정청(庭請)하여 호소하기도 하는 등 책벌(責罰)이 잇따라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위포(韋布)263) 들까지도 모두들 서로 이끌고 와서 소장(疏章)을 올리는가 하면, 미천한 부유(婦孺)들도 달려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그것은 천지(天地)의 기운이 어긋나면 만물이 생성(生成)할 수 없고 부모가 화평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편하지 못한 연고에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심(人心)의 소재와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한 몸의 사심(私心)을 따라 돌아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시지만, 인심과 하늘의 뜻은 억지로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사람이 누군들 허물이 없겠는가? 고치는 것이 귀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대의(大義)의 소재를 생각하시어 여러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마음을 굽어 살피셔서 위노(威怒)를 거두소서. 그리하여 천지와 일월(日月)이 다시 그 덕을 합쳐 빛나게 함으로써 동방(東方)의 억조 창생(億兆蒼生)이 걱정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다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신들은 모두 세신(世臣)으로서 전하의 조정에 벼슬하면서 전하의 녹봉(祿俸)을 먹고 양궁(兩宮)을 우러러 모시는 망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마침 산반(散班)이 되어 반열 밖에 있기 때문에 정료(廷僚)들의 뒤에 끼어 스스로 애통 절박한 정성을 품신(稟伸)할 수가 없으므로 이에 감히 서로 이끌고 와서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살펴주소서."

하였다. 이때 이들이 공해(公廨)에 모여 있었는데, 여러 본(本)의 소고(疏藁) 가운데 그 내용에 각기 득실(得失)이 있었지만 이를 거취(去取)할 사람이 없었다. 전(前) 목사(牧使) 박태보(朴泰輔)가 유생(儒生)과 감찰(監察) 등을 위하여 지어준 상소가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또 여러 본의 소고를 가져다가 필삭(筆削)을 가한 다음 스스로 소본(疏本)을 썼다. 전 관찰사 이세화(李世華)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파산(罷散) 중에 있기는 하지만 역시 하나의 외조정(外朝廷)인 것이니, 한 번의 상소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마땅히 주청을 관철시킬 것으로 기약해야 됩니다."

하니, 오두인(吳斗寅)이 말하기를,

"공(公)의 말처럼 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하였다. 상소를 아뢰고 나자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숙직하고 있는 승지를 급히 불렀다. 이때는 날이 이미 어두워진 때이다. 승지 김해일(金海一)이서우(李瑞雨)가 황급히 달려가니 임금은 이미 시민당(時敏堂)에 임어(臨御)하여 촛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오두인(吳斗寅) 등의 상소를 가져다 내리게 하고, 하교하기를,

"승지는 이 상소를 읽으라."

하였다. 이서우가 손으로 그 상소를 펴보니 종이에 찢어진 데가 있었다. 이는 임금이 진노하여 손으로 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서우가 눈이 어두워 빨리 읽지 못하자 임금이 재촉하였다. 다 읽고 나자 임금이 말하기를,

"상소의 내용이 어떠한가?"

하니, 이서우가 대답하기를,

"신은 새로 기용(起用)되었고 김해일(金海一)은 영남(嶺南)에서 왔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상소의 내용을 보니 진실로 과당(過當)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의(大義)는 정신(廷臣)들이 간쟁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감히 들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상소 가운데 ‘진실로 그렇지 않다면’이라고 한 그 이하를 다시 읽으라."

하니, 이서우가 몇줄을 읽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소의 내용이 매우 흉참(凶慘)스러운데도 승지는 ‘과당하다’고만 했으니, 승지도 무례하다. 근일 대소(大小) 신료(臣僚)들이 어머니로 섬긴다는 의(義)를 가탁(假托)하여 여러 날 쟁론(爭論)하는 것도 불가하거니와, 오두인 등은 오늘날의 이 거조(擧措)를 참간(讒間)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오두인과 연명(聯名)한 사람들을 친히 국문(鞫問)한 다음 모두 원찬(遠竄)시키겠다."

하고, 임금이 이어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비망기(備忘記)의 내용은 전혀 살펴 유념하지 않고서, 기필코 부인(婦人)을 위하여 절의(節義)를 세우기 위해 도리어 내가 참언(讒言)을 들어주어 무죄한 사람을 폐출하려 한다고 하니,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차라리 나를 폐위(廢位)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였다. 드디어 내관(內官)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아갈 것이니 제반 기구를 준비하라."

하니, 내관이 명을 받들고 들어갔다. 임금이 또 승지에게 말하기를,

"인정전(仁政殿) 문에다가 친히 국문할 형구(刑具)를 설치하라. 3경(更)까지 제대로 못하면 승지는 무거운 견벌(譴罰)을 받을 것이다."

하니, 이서우(李瑞雨)가 일어나서 아뢰기를,

"연명(聯名)한 사람이 80여 인인데 고금에 어찌 80여 인을 일시에 모두 원찬(遠竄)시킨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로 죄가 있다면 1백 명을 원찬시킨들 불가할 것이 무어 있겠는가?"

하였다. 이서우김해일(金海一)이 함께 나아가 아뢰기를,

"밤중에 죄수(罪囚)를 국문하느라 풍로(風露)를 무릅쓰면 보고 듣기에 곤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옥체(玉體)에 손상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는 역옥(逆獄)과 다른데 친히 국문할 필요가 무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모반 대역(謀反大逆)보다 심하니 친히 국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서우가 아뢰기를,

"국문하는 것은 숨긴 실정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상소에서 다 열거했는데 숨길 것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기에는 반드시 지휘하고 사주(使嗾)한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국문(鞫問)하려 하는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이어 연명(聯名)한 사람들을 하문(下問)하니, 이서우(李瑞雨)가 상소 끝에 기록된 것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헌(兪櫶)·이세화(李世華)가 제일 관위(官位)가 높으니, 오두인(吳斗寅)과 함께 국문하겠다."

하니, 이서우가 아뢰기를,

"오두인 등은 진실로 무례합니다. 위에서 다스리려 하신다면 중형(重刑)에 처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급히 서둘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더욱 노하여 말하기를,

"승지(承旨)가 이들을 무례하다고만 하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저에게 폐출(廢黜)할 만한 죄가 없다면 내가 무고(誣告)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하였다. 내관(內官)이 달려와서 너무도 숨이 차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아뢰기를,

"밤중에 황망하여 제반 기구를 갑자기 판출(辨出)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국휼(國恤) 중에 있으니 위의(威儀)를 갖출 필요가 없다. 내가 소여(小輿)를 타고 만안문(萬安門)을 통하여 나아갈 것이니, 너희들은 문 밖에서 기다리라."

하고, 또 말하기를,

"인정문(仁政門)으로 나아가겠으니 차장(遮帳)을 설치하고 좌상(坐床)을 마련해 놓으라."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친당(親黨)이 염려스러우니 민진후(閔鎭厚) 형제를 잡아다가 엄히 국문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오두인(吳斗寅)은 음흉한 자이니 그 아들도 편안히 둘 수가 없다. 해창위(海昌尉) 오태주(吳泰周)를 삭탈 관작(削奪官爵)하라."

하였다. 이서우가 아뢰기를,

"비가 내려 음산하고 습기가 찬 날씨라서 삼가 성상의 옥체(玉體)가 걱정스러우니 조금만 서서히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큰 일이다. 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만 둘 수가 없다. 지금 친히 국문하는 것을 중지한다면, 잠을 이루지 못하여 큰 병이 될 것이니, 속히 해야 한다."

하였다. 임금이 사관(史官)을 재촉하여 하교(下敎)를 전하게 하고, 다시 민진후(閔鎭厚) 형제를 의금부(義禁府)에서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명한 사람 가운데 반드시 주장(主張)한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따라서 참예한 자도 있을 것이니, 경중(輕重)을 분간하여 죄주어야 한다. 원찬(遠竄)하라는 명을 아직 거행하지 말라."

하고, 임금이 또 오두인 등의 죄상을 급히 말하면서 이어 승지에게 속히 나가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드디어 면대(面對)를 파하였다. 이서우(李瑞雨) 등이 승정원으로 돌아오니 경고(更鼓)264) 가 이미 울렸으므로 승지 등이 황망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드디어 주서(注書)들과 함께 원리(院吏)를 불러서 집에 있는 승지들과 대신(大臣)·양사(兩司)·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에게 두루 알리느라 떠들썩하기 이를데 없었다. 원리가 말하기를,

"주상께서 만안문(萬安門)으로 나오십니다."

하니, 승지와 사관이 급히 문 밖으로 나아갔다. 옥당(玉堂) 김주(金澍)·심계량(沈季良)도 직소(直所)에서 도착하였다. 곧이어 임금이 소여(小輿)를 타고 문을 열고 나아갔다. 이서우(李瑞雨)가 엎드려 고하기를,

"옥당(玉堂)에서 청대(請對)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기가 청대하는 장소인가? 인정문(仁政門)에서 기다리게 하라."

하고, 임금이 드디어 인정문으로 나아갔다. 이때 창졸간이라서 의위(儀衛)없이 단지 자리를 깔고 장막을 친 다음 흰 병풍을 둘러치고 가운데다 어상(御床)을 설치하였다. 그런 다음 좌우에 촛불 두 개를 밝히고 내관(內官)이 빙둘러 시위하였으며, 총관(摠官) 2인이 칼을 메고 시립(侍立)하였다. 병조(兵曹)의 입직 당상(入直堂上)과 낭청(郞廳) 각 1인은 뜰 밑에서 시립하였다. 사관(史官)은 뜰 위에 엎드려 있고 승지와 옥당은 뜰 밑에 엎드려 있었다. 임금이 어좌(御座)에 나아가 즉시 하교(下敎)하기를.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는 죄인을 잡아 가지고 오라."

하니, 이서우가 아뢰기를,

"친히 국문(鞫問)하는 데는 호위(扈衛)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배설(排設)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또 의금부 당상 및 대신·승지·옥당을 불러오라고 명하였고, 또 앞에다가 횃불을 밝히라고 명하였다. 김주(金澍)심계량(沈季良)이 나아오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청대(請對)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심계량이 아뢰기를,

"무슨 큰 일이 있어서 전하께서 기필코 국문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이 깊었고 제신(諸臣)들도 아직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이 감히 와서 국문을 정지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하고 김주(金澍)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옥당은 가위 귀머거리라고 할 수 있도다. 오두인(吳斗寅)이 나의 전후 하교를 모두 허망(虛罔)한 것으로 돌리고 있으니, 그렇다면 내가 무고인(誣告人) 이광한(李光漢)과 같단 말이 아닌가? 흉역(凶逆)스런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 제신이 다 모이기를 기다릴 필요가 무어 있겠는가? 내가 이들 무리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신인(神人)의 분노를 풀 수가 있겠는가?"

하니, 심계량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흉역스런 무리를 죽이려 하신다면 유사(有司)에게 맡기면 됩니다. 옥체(玉體)를 수고롭히면서 밤을 무릅쓰고 친히 국문할 필요가 무어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이서우가 아뢰기를,

"제신(諸臣)의 집이 멀어서 자연 늦게 오는 것입니다. 깊은 밤 밖에 앉아 계시면 옥체를 손상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잡담(雜談)하지 말고 속히 대신을 부르라."

하였다. 임금이 또 죄인을 잡아들일 것과 국문하는 제구(諸具)를 배설하도록 재촉하였다. 김해일(金海一)이 아뢰기를,

"의금부 당상 유명천(柳命天)권유(權愈)는 집이 성 밖에 있고 죄인들의 집도 그러하니, 어떻게 조처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부험(符驗)265) 을 내어 성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라고 명하고, 또 입직 옥당(入直玉堂)에게 문사랑(問事郞)을 차임(差任)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누차 죄인을 잡아왔느냐고 묻고 인하여 말하기를,

"친히 국문하겠다는 명을 내린 지가 이미 오래인데 아직도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담당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잡아다가 추문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민정중(閔鼎重)은 그대로 대신의 반열(班列)에 둘 수가 없으니 먼저 삭탈 관작(削奪官爵)하라."

하였다. 조금 있다가 이서우가 나아가 아뢰기를,

"이세화(李世華)는 이미 체포하여 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과 의금부(義禁府) 당상 가운데 먼저 온 사람이 있는지를 하문하였다. 주서(注書) 이재춘(李在春)이 명을 받들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판의금(判義禁) 민암(閔黯)이 방금 도착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제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를 불러 하교하기를,

"내가 어좌(御座)에 나온 지 꽤 오래 되었는데 의금부 당상과 대신 가운데 한 사람도 온 자가 없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대신은 추고(推考)할 수 없지만 의금부 당상은 모두 추고하라."

하였다. 이어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제신(諸臣)이 아직도 오지 않았는가?"

하니, 승지가 나가서 재촉하였다. 이때가 2경(更) 5점(點)이었다. 임금이 또 승지들에게 오지 않는 까닭을 하문하니, 이서우가 말하기를,

"집이 멀리 있고 또 취침(就寢)중이어서 자연 때때로 도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민암이 비로소 들어오니 임금이 늦어진 이유를 묻고, 이어 하교하기를,

"형장(刑杖) 등의 제구를 모두 준비하여 놓았는가?"

하니, 민암이 아뢰기를,

"미처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재촉하도록 명하고 이어 민암과 문사랑으로 하여금 오두인(吳斗寅)의 상소 가운데서 요점을 뽑아 문목(問目)을 정하게 하였다. 민암 등이 촛불 아래로 나아가 상소를 펴놓고 읽었는데 ‘서로 알력(軋轢)하는 가운데 흔단이 생긴다.’고 한 데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곳을 상세히 읽어보고 물으라."

하였다. 이때 이미 3경이 되었는데도 제신들 중에 온 사람이 없었다. 임금이 자주 하문하니, 민암이 대신이 온 다음 문목을 의논하여 정하자고 청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내가 비망기(備忘記)로 그의 죄상(罪狀)을 두루 언급하였는데도 오두인(吳斗寅)이 나의 말을 모두 허망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남을 무고하는 사람이 된 것이니, 마땅히 반좌율(反坐律)에 의거해서 나를 폐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참언(讒言)이 있었다는 등의 말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상세히 물어보아야 한다."

하였다. 영의정 권대운(權大運)이 도착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에 흉역(凶逆)이 있어 내가 앉아서 기다린 지 오래인데 이제야 도착하였으니, 분의(分義)에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니, 권대운이 집이 멀기 때문이라고 사죄(辭罪)하였다. 권대운민암이 뜰밑에 물러와 앉아 문목(問目)을 내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볼 때 이 상소가 과연 어떠한가?"

하자, 권대운이 아뢰기를,

"전혀 말을 가려서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무례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였다. 이때 좌의정 목내선(睦來善)도 도착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김홍욱(金弘郁)이 있었는데, 오두인(吳斗寅) 등의 흉역(凶逆)은 그보다 더 심하다. 어떻게 일각(一刻)인들 땅 위에 살려 둘 수가 있겠는가?"

하니, 목내선이 아뢰기를,

"상소의 내용이 진실로 무례합니다."

하였다. 권대운(權大運)이현조(李玄祚)심벌(沈橃)을 문사랑(問事郞)에 차임(差任)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임금이 또 국문하는 제구의 배설과 죄인들을 잡아왔는지에 대해 엄문하였는데, 민암이 미처 못하였다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판의금(判義禁)이 재촉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유명견(柳命堅)이 친히 국문하는 데 관한 절목(節目)을 바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로 핍박한다느니, 서로 알력이 있다느니, 침윤(浸潤)이니 등등의 말에 대해서도 아울러 문목(問目)을 만들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상소를 진달하자는 일을 누가 수창(首倡)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문하라."

하였다. 임금이 급히 하문하기를,

"나장(羅將)이 어찌 그리 적은가? 더 늘리라."

하고, 또 말하기를,

"앞에 있는 횃불이 밝지 않으니 더 세우게 하라."

하였다.

권대운심계량(沈季良)을 시켜 임금 앞에 나아가 문목을 읽게 하니, 임금이 드디어 큰 소리로 읽게 하였다. 읽고 난 뒤 오두인(吳斗寅)을 잡아들였다. 임금이 민암(閔黯)을 꾸짖기를,

"죄인이 아직도 망건(網巾)을 쓰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또 손을 마주 잡고 천천히 걷게 하니, 국옥(鞫獄)이 진실로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드디어 특별히 대가(大枷)를 씌우고 족쇄(足鎖)를 채우게 하였다. 임금이 문사랑(問事郞)에게 문목을 읽게 한 다음 조목에 따라 발문(發問)하게 하고, 또 하교하기를,

"나장(羅將)은 죄인의 겨드랑이에 장축(杖築)을 끼우고 국문(鞫問)하라."

하였다. 오두인(吳斗寅)이 문자(文字)로 공대(供對)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째서 거친 문자로 하였는가? 바로 육담(肉談)으로 【세속에서는 항상 하는 말들을 육담이라고 한다. 이는 껍데기를 제거했다는 것을 말함이다.】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망기의 내용을 네가 지어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어찌 감히 지어냈다고 했겠습니까?"

하였다. 오두인이 공대(供對)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사(爰辭)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오두인에게 문목(問目)을 들려 주라."

하였다. 서로 무함하고 서로 알력한다는 등처에 이르자 이에 아뢰기를,

"여항(閭巷)에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루어서 말한 것뿐이요, 궁위(宮闈)에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어 하문하기를,

"상소문을 지은 사람은 누구이고 쓴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박태보(朴泰輔)가 집필(執筆)하였고, 여럿이 서로 의논하여 지었습니다."

하였다. 이때 제신(諸臣)이 모두 모였는데 3경 5점이었다. 임금이 오두인에게 공사(供辭)에 서명(署名)하여 들이도록 재촉하였는데, 그 공사에 이르기를,

"신(臣)이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 지위가 재상의 반열에 이르렀는데 군부(君父)의 잘못된 일을 보고 끝까지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후에 내리신 엄한 유지(有旨)는 모두 신하로서 감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도에 지나친 것이라는 것을 갖추 진달한 것인데, 그 가운데 헐뜯어 침윤(浸潤)한다 한 비유는 여항(呂巷)의 부부(夫婦)라도 서로 잘못되면 이러한 걱정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범연히 말한 것일 뿐입니다. 어찌 지적한 것이 있겠으며, 또 어찌 전해 들은 것이 있겠습니까? 소본(疏本)은 연명인(聯名人)이 서로 의논하여 작성한 것으로 한 사람이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소(大小) 신료(臣僚)들이 소리를 함께하여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못한 제신(諸臣)과 함께 감히 우충(愚忠)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군부(君父)를 잊는 누를 범하겠으며 절의(節義)를 세울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하였다. 이세화(李世華)를 잡아들이니 이세화가 제일 먼저 말하기를,

"신이 실로 무례한 탓으로 성상을 깊은 밤에 밖에 앉아 계시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잡담은 기록하지 말라."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집필자(執筆者) 박태보를 잡아들이라."

하였다. 이세화가 공대(供對)하기를,

"신이 영남(嶺南) 방백(方佰)에서 체직(遞職)된 뒤부터 병이 극심해져서 한강(漢江) 밖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야 비로소 성상께서 왕비(王妃)를 폐출(廢黜)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에게도 부모가 있는데 아비가 어미를 폐출한다면 어떻게 감히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서로 의논하여 상소를 올림으로써 기어이 천청(天廳)을 돌리게 하려는 이유인 것입니다. 서로 알력하고 서로 핍박한다는 비유는 여항(呂巷)에도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망령된 생각에서 이와 같이 범연히 말한 것입니다. 상소문을 기초할 적에 70여 인이 모의하지 않았어도 뜻이 같았으니, 신이 주장했다 해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군부(君父)를 잊고 절의를 세우려 한다는 것은,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비가 어미를 소박할 경우 아들된 사람은 단지 아비가 어미를 소박하지 않게 하여 어미가 보존되게 하기만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실로 이와 유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유헌(兪櫶)을 잡아들였는데, 유헌의 대답이 너무 느리자 임금이 나장(羅將)에게 겨드랑에 장(杖)을 끼우고 속히 묻게 하였다. 유헌이 스스로 병상(病狀)에 대해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이 들었으면서 어떻게 상소를 올렸는가?"

하였다. 유헌이 아뢰기를,

"신은 성 밖에 칩거(蟄居)해 있으면서 자식을 소청(疏廳)에 【상소를 올릴 적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곳을 소청이라고 한다.】 보내어 상소에 이름을 쓰게 하였습니다만, 상소의 내용은 실로 몰랐습니다."

하였다. 박태보(朴泰輔)를 잡아들였다. 처음 박태보가, 오두인이 체포될 적에 오두인에게 말하기를,

"글을 결정하고 상소문을 쓴 것은 모두 내 손으로 하였으니, 공(公)은 숨김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임금을 속이지 마시오."

하고, 이어 수복(囚服)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전정(殿庭)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집필(執筆)하였는가?"

하고 겨드랑이에 장(杖)을 끼우게 하고 하문하였다. 박태보가 아뢰기를,

"비망기의 내용을 신이 이미 보았습니다만, 어떻게 감히 지어낸 말이라고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언어(言語)의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망령된 의견에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여긴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서로 핍박하고 서로 알력한다는 것은, 여항(閭巷)이라 할지라도 한 아내와 한 첩을 둔 사람이면 역시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이미 후궁(後宮)을 두셨으니 궁위(宮闈)의 사이도 그렇지 않다고 기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말한 것입니다."

하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독물(毒物)은 곧바로 머리를 베어야 된다. 원사(爰辭)를 받지 말고 엄형(嚴刑)을 가하여 문초하라."

하였다. 김덕원(金德遠)이 아뢰기를,

"바로 형장(刑杖)을 가하는 것은 법의(法意)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뒷날 폐단이 있게 됩니다."

하고, 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도 계속하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흉역스런 죄인에게 원서(爰書)를 갖춘 뒤에 형장을 가할 필요가 무어 있겠는가?"

하였다. 이어 민암을 불러 말하기를,

"장(杖)을 칠 때마다 신칙(申飭)하라. 일에는 시비(是非)가 있는 것인데, 만약 저가 【중궁(中宮)을 가리킨다.】 옳다면 나는 이광한(李光漢)이 무고(誣告)한 것과 같은 것이니, 나를 폐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였다. 드디어 박태보에게 형신(刑訊)을 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을 치는 대로 문초하라."

하니, 이현조(李玄祚)가 목을 움츠리고 어상(御床)의 오른쪽에 【문목(問目)을 원서(爰書)의 오른쪽에 두기 위해서였다.】 서 있었고, 심벌(沈橃)은 어상의 왼쪽에 서 있었는데, 심벌은 도리어 팔뚝을 내저으면서 진퇴(進退)하였는가 하면 큰 소리로 박태보를 꾸짖기를,

"엄히 하문하는 마당에 속히 사실대로 고하라."

하였다. 박태보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군부(君父)를 배반하고 부인(婦人)을 위하여 절의를 세우려 한다는 것으로 책하셨습니다. 신이 비록 못났지만 대의(大義)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하를 배반하였다면 중전(中殿)을 위하여 절의를 세운다 한들 어떻게 절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잇따라 큰소리로 꾸짖기를,

"네가 더욱 독기(毒氣)를 부리는구나, 네가 더욱 독기를 부려. 매우 쳐라! 매우."

하였다. 박태보가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번번이 위를 무함하는 것이라고 하교하시는데, 무슨 말을 가리켜 위를 무함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인이 스스로 해명하는 말은 헤아릴 것도 없다. 장을 계속 치라."

하였다. 이때 임금이 더없이 진노하여 엄한 유지(有旨)가 잇따라 내려 기필코 죽이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러나 박태보는 종용(從容)히 주대(奏對)하면서 한 마디도 실수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태연하였다. 임금이 더욱 분노하여 말하기를,

"전정(殿庭)에서 형신(刑訊)을 받고 있으면서도 끝내 고통스런 비명을 지르지 않으니 참으로 독물이다.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빨리 장을 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오늘 이 거조(擧措)가 전부 참언(讒言)을 따른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가?"

하니, 박태보가 아뢰기를,

"투기(妬忌)할 적에는 으레 혐의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위(宮闈) 사이에 혹 잡언(雜言)이 있는데도 전하께서 그것을 모르는 것인가 하여 감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기필코 음흉한 부인을 위해서 절의를 세우고 죽으려는 것은 무슨 의도에서인가?"

하니, 박태보가 아뢰기를,

"궁중(宮中)의 일을 소신(小臣)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오늘날의 거조가 비상한 것임을 보고 신하로서 애통 절박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에 감히 서로 의논하여 상소를 올려 진달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杖)으로 입을 치라."

하니, 박태보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선후(先后)를 무욕(誣辱)한 조사기(趙嗣基)에 대해서는 시종 비호(庇護)만 하시더니, 유독 신만은 기필코 죽이시려 하는데, 신은 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더욱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째서 그 입을 치지 않는가?"

하고 또 잇따라 큰 소리로 꾸짖기를,

"네가 끝내 지만(遲晩)266) 하지 않겠는가? 끝내 지만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하니, 박태보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신에게 지만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군상(君上)을 무함한 죄가 있다!"

하니, 박태보가 아뢰기를,

"신이 전하의 신하로서 감히 전하를 무함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원자(元子)는 일국의 근본인 것인데, 저 사람이 원자를 자신에게 불리한 존재로 여기고 있으니, 이는 죄인이다. 이제 네가 죄인을 위해서는 절의를 세우려 하면서 원자를 위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니, 이것이 대역 무도(大逆無道)가 아닌가? 저 사람이 너희들의 당여(黨與)이기 때문에 감히 그러는 것인가? 죄상(罪狀)이 이보다 더하다고 한들 너희들이 어찌 그르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박태보(朴泰輔)가 형문(刑問)받는 것을 마치자 임금이 권대운(權大運) 등에게 명하여 오두인(吳斗寅)·이세화(李世華)·유헌(兪櫶)의 죄를 의논하게 하면서 이어 말하기를,

"지금 이 오두인 등은 참으로 흉역(凶逆)이다. 따라서 죄를 의논함에 있어 완만하게 해서는 안된다."

하였다. 권대운 등이 모여서 의논한 뒤에 나아가 아뢰기를,

"상소의 내용이 무례하므로 오두인·이세화가 스스로 해명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죄를 논해야 됩니다. 유헌은 소본(疏本)을 보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죄를 정하지 않는가? 이세화가 스스로 주장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이세화는 어제 저녁에 강가에서 왔는데 어떻게 주장했다고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를 남에게 전가(轉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치상(洪致祥)이 이미 복주(伏誅)되었는데도 또 이런 변이 발생했으니, 인심(人心)과 세도(世道)가 과연 어떠한가?"

하였다. 권대운 등이 아뢰기를,

"오두인이세화는 형벌을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을 속인 무리를 오히려 ‘형벌을 청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니, 국청(鞫廳)의 의논이 어쩌면 이렇게 헐후(歇後)할 수 있단 말인가? 대신은 경솔히 논할 수 없지만 의금부 당상은 추고(推考)하라. 오두인이세화에게도 가형(加刑)하라."

하였다. 드디어 오두인에게 장형(杖刑)을 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사랑(問事郞)이 나아가 서서 상세히 묻고 한 대 한 대 맹렬히 치게 하라."

하였다. 오두인이 이때 스스로 해명하는 말을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간사한 말은 듣지 말고 장을 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네가 누구의 지휘를 받아 이런 상소를 올렸는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의논해서 한 것이지 실로 지휘하고 사주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급히 하문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소에 연명한 70여 인 가운데 어찌 주장한 사람이 없었겠는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연명으로 올리는 상소일 경우에는 서간(書簡)을 왕복시키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모의하지 않고 모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치상이 위를 무함하는 부도(不道)한 짓을 한 것 때문에 복주(伏誅)되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또 군부를 무함하는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내용에 뜻이 통달(通達)되지 않은 점은 진실로 있습니다만, 어찌 감히 전하를 무함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누차 상소를 창도(倡導)한 사람을 물었으나, 오두인이 늙어 장(杖)을 견디지 못하고 단지 아프다고 비명만 지르다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끝까지 한 마디도 하지 않겠는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천위(天威)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감히 숨길 수 있겠습니까? 실로 상소를 올리자고 주장한 사람을 모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이 말해 주더냐? 땅이 고해 주더냐? 어찌하여 말하지 않느냐?"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윤심(尹深)이 이 의논을 통고(通告)하여 주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심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윤심이 말하기를, ‘백관(百官)이 모두 모여 호소하고 있으니 산질(散秩)에 있는 사람들도 상소를 올려 간쟁(諫爭)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김덕원(金德遠)이 아뢰기를,

"누군들 상소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단지 오두인 등의 말이 무상(無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이 합당하다면 상소하는 것이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실(虛實)을 논할 것 없이 윤심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이때 이미 닭이 울었다. 권대운·목내선·김덕원이 함께 나아가 아뢰기를,

"날이 새려고 하니 옥체가 손상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손상될 것 없다. 경들이 죄인을 구하고자 한다면 나가라."

하였다. 김덕원이 아뢰기를,

"이 옥사(獄事)보다 더 중한 경우에도 전하께서 친히 국문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밤새도록 밖에 앉아 계시니, 신들은 삼가 걱정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보다 더 중한 옥사가 어디 있겠는가? 어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가라."

하였다. 이에 권대운 등 3인이 함께 나가는데, 몇 걸음 못가서 임금이 말하기를,

"나가라고 한 것은 우상(右相) 뿐이다. 대신들이 어찌하여 함께 나가는가?"

하니, 목내선권대운이 도로 좌차(座次)로 돌아와 부복(俯伏)하였다.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우상(右相)이 실언(失言)했더라도 친히 국문하는 데에는 삼공(三公)이 갖추 있어야 합니다. 불러들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옥사는 매우 중대한 것인데 우상의 말이 이러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경들은 청하지 말라."

하였다. 오두인(吳斗寅)의 형장(刑杖)을 끝내고 드디어 이세화(李世華)를 형신(刑訊)하였다. 임금이 문사랑(問事郞)에게 명하여 엄하게 형신하게 하고, 또 묻기를,

"주장한 자가 누구인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신이 실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으려 스스로 주장했다고 하는 것인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신에게 하문하시는데 신이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어제 강가에서 달려와서 오두인(吳斗寅)·유헌(兪櫶)·김재현(金載顯)이 상소를 올리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신의 의견도 그들과 같았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여 연명(聯名)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두인의 말에 의하면 박태보(朴泰輔)가 집필(執筆)하였다고 하는데, 상소문을 지은 사람도 박태보인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박태보가 쓰기는 했습니다만 상소의 내용은 70여 인이 서로 의논해서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필시 한 사람이 지은 것을 여러 사람이 윤색(潤色)한 것일 것이다.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여럿이 의논해서 했습니다. 오두인이 이미 신(臣)에게 고하였고 상소의 내용이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극도로 흉역스런 문자(文字)를 보고 어째서 좋게 여겼는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신이 비망기(備忘記)의 내용을 보고 마음속으로 개탄스러움을 느껴 드디어 참여한 것이요, 그 문자를 점검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개탄스럽게 여긴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이세화가 고통에 겨워 말을 조리있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아뢰기를,

"신이 비망기의 내용을 보았으나 상세히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비망기를 보았다고 하고서 또 반대로 상세히 살피지 못하였다고 하니, 어찌하여 말이 그리도 거짓스러운가? 엄히 형신(刑訊)을 가하라."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신이 어찌 감히 군부(君父)를 무고하고 핍박하였겠습니까? 신은 실로 너무도 원통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스스로 해명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여항(閭巷) 사이에도 간혹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감히 억측(臆測)해서 한 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에게 고하는 말을 억측해서 할 수가 있는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억측했다는 것으로 죄주신다면 신은 진실로 만 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세화의 장신(杖訊)이 끝났다. 임금이 말하기를,

"죄인들이 모두 박태보가 상소문을 지었다고 하였고 자신도 감히 스스로 밝혔으니, 다시 가차없는 신장(訊杖)을 가하라."

하고, 이어 판의금(判義禁)에게 뜰 아래로 나가 서서 장(杖)을 칠 때마다 반드시 살피라고 명하였다. 드디어 박태보에게 신장(訊杖)을 가하였다. 박태보가 아뢰기를,

"글은 여러 사람의 의견에서 나온 것이지만 붓이 신의 손에 있었으니, 윤색(潤色)하고 첨삭(添削)한 것이 어찌 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음흉한 문자를 지었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네가 홍치상(洪致祥)이 위를 무함하는 부도(不道)를 범한 것 때문에 복주(伏誅)된 것을 듣지 못했는가? 그런데 또 본받는다는 말인가?"

하였다. 박태보가 아뢰기를,

"홍치상은 위를 무함하는 부도를 범했습니다만 신은 상소를 올려 바로 진달하였습니다. 어떻게 차마 홍치상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언(讒言)을 듣고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위를 무함한 것이 아닌가?"

하였다. 이때 임금의 노여움이 갈수록 극심하여져서 ‘엄형(嚴刑)을 가하라’느니 ‘맹장(猛杖)을 가하라’느니 하는 옥음(玉音)이 여러번 나왔고, 판의금 민암(閔黯)을 독책(督責)하여 왕래하면서 감형(監刑)하게 하는 것을 마치 종을 부리듯이 하였다. 그러나 박태보는 끝까지 침착한 자세를 지켰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갈수록 더욱 독기를 부리는데 끝내 나를 속이려는가? 이제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압슬(壓膝)267) 을 가하겠다."

하고, 이어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압슬에 필요한 형구(刑具)를 준비하게 하였다.

박태보가 아뢰기를,

"신이 상소에서 이미 숨김없이 바로 진달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상소를 올린 일에 대해 묻는 것이겠는가? 상소의 내용이 매우 흉역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이다."

하였다. 박태보가 아뢰기를,

"비록 상소의 어의(語意)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위를 무함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참언을 따랐다고 한 것이 위를 무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너같은 흉적(凶賊)은 반드시 자복(自服)을 받아 정형(正刑)하여야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다."

하였다. 누차 박태보에게 자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박태보는 그때마다 아뢰기를,

"신에게 지만(遲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다시 다른 말이 없었다. 박태보의 신장(訊杖)이 끝나자 민암(閔黯)이 아뢰기를,

"압슬(壓膝)에 필요한 형구는 법에 의하면 당연히 평시서(平市署)에서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은 급박하여 미처 못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재촉하라. 어찌하여 미처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이때 날이 밝으려고 하였다. 윤심(尹深)을 잡아들었다. 윤심이 공대(供對)하기를,

"신은 오두인(吳斗寅)에게 권한 적이 없습니다. 백료(百僚)가 정청(庭請)하는 때를 당하여 파직(罷職)되었다 하여 말이 없어서는 안되겠기에 상소를 올리려 한 것입니다. 오두인에게는 연명(聯名)할 것인가 물었을 뿐입니다. 25일에 오두인이 비로소 통보해 왔습니다만, 오두인은 고신(告身)을 빼앗겼고 신은 파직되었기 때문에 연명할 적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다시 통보하고는 드디어 서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을 돌아보고 하문하였다. 대답하기를,

"윤심은 진실로 오두인 등의 상소 내용을 몰랐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러냐고 말하고 드디어 윤심을 방면(放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심은 단지 상소를 올려야 된다고만 했는데, 오두인은 참으로 상의(相議)해서 한 것인듯이 고했으니, 오두인의 정상(情狀)이 간교(奸巧)하다. 다시 형신(刑訊)을 가하라."

하였다. 오두인이 형을 받으면서 아무 말이 없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감히 한 마디도 안 할 작정인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신이 평시서(平市署)에 가니 2, 3인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서로 의논해서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하였다. 오두인의 형신이 끝나자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박태보를 잡아들이라."

하니, 박태보를 잡아들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쓰고서도 끝내 지만(遲晩)하지 않으니, 네가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의금부(義禁府)에서는 어찌하여 압슬(壓膝)하지 않는가?"

하니, 박태보가 아뢰기를,

"신을 광망(狂妄)하다 하여 죽인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위를 무함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실로 너무도 억울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소의 말이 모두 위를 무함하는 말인데 어찌하여 광망(狂妄)이라고 하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네가 감히 거짓을 꾸미려 하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어찌하여 압슬하지 않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끝내 지만(遲晩)하지 않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기필코 숨기려고 하는가?"

하였다. 임금이 진노하였기 때문에 엄한 분부를 누차 내렸으나 박태보는 서서히 대답하기를,

"신이 이미 상소를 올려 진달했는데 어떻게 감히 숨기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분명히 신을 서인(西人)이라 여겨서 이런 엄한 하교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만, 신은 성품이 편협하여 세상과 합치되는 점이 적은 탓으로 조정에 벼슬한 지 오래지만 원만하게 종사(從仕)하지 못하였던 것을 성명(聖明)께서도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렇게 엄히 하문하는데도 네가 감히 서인(西人)이니 남인(南人)이니 할 수 있는가? 네가 끝내 지만(遲晩)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압슬이 조금 완만해지면 임금이 그때마다 의금부(義禁府)의 무례함을 책하고 또 하교하기를,

"이미 압슬을 가했는데도 끝내 지만하지 않으니 진실로 간특한 독물이다. 위를 무함한 죄를 끝내 지만하지 않겠는가?"

하니, 박태보(朴泰輔)가 아뢰기를,

"진실로 역신(逆臣)이 아니면 어떻게 감히 위를 무함하겠습니까? 신이 역신이 아니라는 것을 성명(聖明)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부인(婦人)을 위하여 절의(節義)를 세우기 위해 기필코 임금을 배반하려 하니, 임금을 배반하는 것이 역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고, 또 말하기를,

"이어 낙형(烙刑)을 시행하라."

하니, 드디어 낙형을 가하였다. 박태보는 때때로 신음소리를 냈지만 신기(神氣)는 끝내 어긋나지 않았다. 임금이 옷을 벗기고 두루 지질 것을 명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오늘 네가 살 것 같으냐?"

하였다. 임금이 잇따라 임금을 배반하고 절의를 세운다는 것으로 박태보를 질책하고, 또 판의금(判義禁)을 박태보의 곁에 서게 하여 온몸을 두루 지지게 하였다. 임금이 지만(遲晩)하기를 재촉하였으나 박태보는 의연히 하려 하지 않았다. 드디어 양다리를 지지게 하고, 또 넓적다리에까지 이르자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왕자(王者)가 법을 행용(行用)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상전(常典)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몸을 다 지지는 것은 법 밖의 일로, 뒤에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곳을 지져야 되는가?"

하였다. 권대운이 아뢰기를,

"신이 불행하게도 누차 국옥(鞫獄)을 겪었지만 낙형(烙刑)의 법규는 발바닥을 지질 뿐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낙형이 2차에 이르렀는데, 이때 박태보가 신형(訊刑)을 받은 죄안(罪案)에 서명(署名)하기를 삼가는 자세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누차 중형(重刑)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참고 자복하지 않으니, 간특한 독물이로구나!"

하였다. 이때 박태보가 대답한 말 가운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망국적(亡國的)인 일을 하십니까!"

하는 말도 있고,

"신이 경악(經幄)에 출입한 지 10년에 임금의 덕을 보도(輔導)하지 못한 탓으로 이런 잘못된 일이 있게 만들었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하는 말도 있고, 또

"전하께서 신이 위를 무고했다고 하신 전교(傳敎)는 너무도 불가한 것입니다. 너무도 불가한 것입니다."

한 말도 있었다. 임금이 또 묻기를,

"민진후(閔鎭厚) 형제가 너를 사주(使嗾)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의 형 박태유(朴泰維)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을 탄핵(彈劾)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 원수가 져서 상대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두인(吳斗寅)의 상소는 참으로 흉역한데 우상(右相)의 말이 어찌 그리도 패려(悖戾)스러운가? 파직(罷職)하라."

하니,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말 한 마디의 실수로 대신(大臣)을 파직시키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목내선(睦來善)도 말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사헌(大司憲) 목창명(睦昌明)과 대사간(大司諫) 유명현(柳命賢)이 합사(合司)로 아뢰기를

"오두인의 상소 내용은 참으로 흉역스럽고, 오늘의 거조(擧措) 또한 매우 중대한데 누가 감히 영구(營救)할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김덕원(金德遠)은 단지 밤을 무릅쓰고 밖에 앉아 계신 것을 우려하여 아뢴 것인데, 말 한 마디의 잘못 때문에 문득 견벌(譴罰)을 가하는 것은, 아마도 대신을 접대하는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을 파직시키라고 한 명을 환수(還收)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두인에게 이미 가형(加刑)했으니 이세화(李世華)도 가형해야 된다."

하니, 이세화가 들어왔다. 이세화가 어좌(御座)를 우러르면서 아뢰기를,

"성지(聖旨)가 매우 엄하니 신은 죽음을 감수하겠습니다만, 상소의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감히 죄인으로 하여금 자주 어좌를 바라보게 하는가?"

하였다. 드디어 이세화에게 신장(訊杖)을 가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신이 출신(出身)하여 임금을 섬겼으니, 마땅히 나라를 위하여 한 번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찌 위를 무함할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하다면 어째서 흉소(凶疏)에 참여하였는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신이 실로 미혹(迷惑)되어 상소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을 뿐 상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은 본디 문사(文辭)에 능치 못하여 문자(文字)에 대한 의논에는 감히 참여하지 않는 것을 온 조정이 다함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또한 원정(原情)268) 해야 죄를 정하는 방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세화가 고통을 참지 못하여 매양 말하기를,

"신은 형신(刑訊)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사지(死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였는데, 신장(訊杖)을 끝내자 임금이 파국(罷鞫)할 것을 명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상소를 짓고 쓴 것이 모두 박태보(朴泰輔)의 손에서 나온 것인데도 끝내 지만(遲晩)하지 않으니, 극악한 독물이다."

하고, 이어 내병조(內兵曹)269) 에다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가형(加刑)하게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 뒤로 다시 이런 상소가 있으면 곧바로 역률(逆律)로 다스리도록 할 것이니, 승정원(承政院)은 이러한 내용을 중외(中外)에 포고(布告)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오두인(吳斗寅) 등이 왕비를 폐출(廢黜)하려는 거조를 바로잡기 위하여 서로 이끌고 상소를 올리면서 알력한다, 핍박한다, 헐뜯는다 등의 말을 씀으로써 임금의 극심한 노여움을 촉발(觸發)시켰다. 그리하여 낭간(琅玕)270) 을 저녁에 올리자 우레 같은 진노가 밤에 울려 충정(衷情)을 아뢰지도 못한 채 전정(殿庭)에서 뼛골이 부서졌다. 저 세 사람의 억울함은 똑같으나, 박태보(朴泰輔)는 임금의 노여움이 더욱 격발될수록 응대(應對)가 화평스러웠고, 형위(刑威)가 혹독할수록 정신(精神)이 의연하였으니, 참으로 절의(節義)가 있는 선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禍)를 자초(自招)하여 끝내 운명(殞命)하고 말았으니, 성세(聖世)의 누(累)가 됨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시 좌우에서 모시고 있던 신하들이 재보(宰輔)가 아니면 대간(臺諫)이었는데도 임금의 노여움이 두려워 입을 다문 채 말 한 마디 못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 쓰겠는가?

이때 지의금(知義禁) 유명천(柳命天), 동의금(同義禁) 신후재(申厚載)·권유(權愈)도 국문(鞫問)에 참여했었다.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제신(諸臣)들도 함께 도착했었지만 임금이 장관(長官)만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7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註 261]
    가세(苛細) : 까다롭게 세세히 따져 살피는 것.
  • [註 262]
    침윤(浸潤) : 물이 차츰 배어 들어가듯이 남을 누차 헐뜯어서 곧이 듣게 하는 참소(讒訴).
  • [註 263]
    위포(韋布) : 선비를 가리킴.
  • [註 264]
    경고(更鼓) : 밤의 시각을 알리기 위해서 치는 북. 하룻밤을 5경(更)으로 구분하여 초경(初更)·2경·3경·4경·5경이라고 하고, 이 때가 바뀔 적마다 북을 쳐서 알림.
  • [註 265]
    부험(符驗) : 밤에 성문(城門)을 드나들 적에 금군(禁軍)들이 갖고 다니는 표신(標信)으로, 승정원(承政院)에서 발부하였음.
  • [註 266]
    지만(遲晩) : 자복의 뜻임.
  • [註 267]
    압슬(壓膝) : 육형(肉刑)의 하나로 죄인을 신문할 적에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고 무릎 위를 기계로 누르거나 무거운 돌을 올려 놓는 것.
  • [註 268]
    원정(原情) : 사정을 모두 말함.
  • [註 269]
    내병조(內兵曹) : 병조에 딸린 관청.
  • [註 270]
    낭간(琅玕) : 상소문을 가리킴.

○前司直吳斗寅等八十六人, 上疏曰:

竊惟人君之有后妃, 所以共承祖宗之統, 竝臨衆庶之上, 治化之所本, 王敎之所基, 古之帝王重妃匹之際者, 良以此也。 惟我母后之主中壼而臨一國者, 今已九年于玆矣。 先后之所親選, 以托我殿下, 而殿下之所與共經先后之喪者也。 中外之過言不聞, 臣民之仰戴方切, 而伏見昨者下賓廳之批, 辭旨極嚴。 王言一播, 觀聽震駴, 豈意聖明之世, 乃有此傷恩害義之擧耶? 噫! 宮闈之事, 有非外人所知, 臣等未知所謂假托矯誣者, 果是何事, 而設令內殿微有過差, 夢想所記, 不過語言之失, 而未著於行事, 則此胡大過, 而遽加摘發暴揚, 不少假借, 被之以罔極之名, 震之以不測之威者, 何哉? 況元子誕降, 實是宗社無疆之慶, 深山窮谷, 莫不歡忭, 則內殿之心, 寧有不悅者乎? 頃年命選嬪御之擧, 出於內殿之勸導, 則其悶儲嗣之不廣而忘有我之私心, 蓋可見矣。 及今元良載誕之後, 反懷不平之心, 加以慍懟之色, 揆以常情, 必知其無此理矣。 婦人性褊, 鮮不妬忌, 自非之聖哲, 前世后妃, 誰能免此? 閭巷匹士之有一妻一妾者, 亦必須愼名分略苛細, 以防閨門不靖之端, 諺曰: ‘不癡不聾。 不可以作家長。’ 信夫! 苟或不然, 釁生於相軋, 嫌起於相逼, 惎間愛惡之說, 交亂於其間, 而浸潤稔熟, 不復究察, 則其禍之所流, 可勝言哉? 殿下每以爲宗社慮患爲敎, 臣等尤有所未曉也。 元子旣已進號, 上係於嫡, 則卽爲中宮之所子, 烏有傾中宮而後, 方安元子之理哉? 異時元子漸長, 聞知今日之事, 則豈不盡然傷痛乎? 《傳》曰: ‘父母之所愛, 亦愛之。’ 又曰: ‘子不宜其妻, 父母曰善事我, 則子行夫婦之禮, 沒身不衰。’ 雖使內殿處事, 有未當於聖心, 若念及於我先后當日撫愛之篤, 則以殿下維則之思, 豈忍以廢絶之意加之, 而無所難哉? 《易》曰: ‘衆允悔亡。’ 釋之者曰: ‘謀從衆則合天心。’ 自有此事以來, 凡爲殿下臣子者, 上自大臣卿宰, 下至三司庶官, 或登對而極諫, 或在庭而籲呼, 訶責譴罰, 相隨而不知止, 至於韋布之士, 亦皆相率抗章, 婦孺之賤, 莫不奔走涕洟, 凡若是者, 豈有他哉? 良以天地氣乖, 萬物不遂, 父母不和, 衆子不寧故也。 人心所在, 天意可知。 殿下縱欲循一己之私而顓行不顧, 獨不念人心天意之不可强拂也歟? 《傳》曰: ‘人孰無過? 改之爲貴。’ 誠願殿下, 深惟大義之所在, 俯察群情之所同, 收還威怒, 俾天地日月復見合德而齊曜, 以慰東方億兆憂遑顒望之情, 不勝幸甚。 臣等俱以世臣, 立殿下之朝, 食殿下之祿, 仰戴兩宮, 蒙恩罔極, 今者適在散班外列, 不得廁於廷僚之末, 以自伸其區區痛迫之忱, 玆敢相率疾籲。 惟殿下之裁省焉。

時諸人, 會于公廨, 有疏藁數本, 語互有得失, 而無爲之去取者, 前牧使朴泰輔, 已爲儒生及監察等, 構疏以與之, 至是又就諸本, 竝加筆削, 又自寫疏本, 前觀察使李世華曰: "吾輩雖在罷散中, 亦一外朝廷, 不可一疏而止。 當以得請爲期。" 斗寅曰: "恐不及如公言, 疏旣奏。" 上急召直院承旨, 時日已昏矣。 承旨金海一李瑞雨, 顚倒趨侍。 上已御時敏堂, 明燭以待之, 仍命中官, 持下斗寅等疏, 且敎曰: "承旨讀此疏。" 瑞雨手展其疏, 紙有坼裂處, 蓋知上怒甚, 手撲之也。 瑞雨眼昏, 不能疾讀, 上趣之, 及讀訖。 上曰: "疏意何如?" 瑞雨對曰: "臣新起廢, 海一從嶺南來, 無所知, 見疏語, 誠過當, 而大意與廷臣所爭同焉, 故敢納之耳。" 上曰: "就其疏, 自苟或不然以下, 其更讀之。" 瑞雨讀數行。 上曰: "疏語極凶慘, 承旨只稱過當, 承旨亦無狀矣。 近日大小臣僚, 托以母事之義, 累日爭論, 猶不可, 斗寅等, 乃以今日之擧, 謂由於讒間, 予將親鞫斗寅聯名諸人, 倂遠竄。" 上仍厲聲曰: "備忘辭意, 都不省念, 必欲爲婦人立節, 反以予爲聽信讒言, 欲廢無罪之人云, 果如是也。 寧廢予爲可耳。" 遂顧謂內官曰: "予將出臨, 其備凡具, 內官承命而入。" 上又謂承旨曰: "設親鞫之具于仁政門, 三更有不及者, 承旨當有重譴。" 瑞雨起而言曰: "聯名者八十餘人, 古今豈有八十餘人一時倂竄之事乎?" 上曰: "苟有罪, 雖竄百人, 何爲不可?" 瑞雨海一同進曰: "夜中鞫囚, 冒犯風露, 不但瞻聆爲惑, 抑恐玉體有損, 且與逆獄有異, 何必親問之乎?" 上曰: "此甚於謀叛大逆, 不可不親問也。" 瑞雨曰: "鞫問將欲得其隱情也。 疏中已盡臚列, 豈復有隱?" 上曰: "此必有指嗾者, 故予欲問之耳。" 上仍問聯名者。 瑞雨擧疏下所錄以聞。 上曰: "兪櫶李世華, 官位最高, 其與斗寅竝鞫之。" 瑞雨曰: "斗寅等固無狀。 上欲治之, 則置重辟無所不可, 而何必若是汲汲乎?" 上愈怒曰: "承旨只稱無狀, 是何言也? 彼無可廢之罪, 則予爲誣告之人耶?" 內官走來, 喘甚不成聲曰: "夜中忙遽, 凡具不可猝辦。" 上曰: "方當國恤, 不必備儀, 予將乘小輿, 由萬安門出, 爾等其待於門外。" 又曰: "只就仁政門, 設遮帳置坐床。" 仍下敎曰: "親黨可慮, 閔鎭厚兄弟, 拿鞫嚴問。" 又曰: "斗寅陰凶, 其子不可晏然。 海昌尉 吳泰周, 削奪官爵。" 瑞雨曰: "雨下陰濕, 竊爲上躬憂之, 願少徐。" 上曰: "此大事也, 大雨雖注, 不可但已。 今停親鞫, 則將不成寐, 必致大病, 故不如速爲之耳。" 上趣史官出傳下敎, 而更命閔鎭厚兄弟, 自禁府問之。 上曰: "聯名人必有主張者, 又或有隨參者, 當分輕重而罪之, 遠竄之命, 姑勿擧行。" 上亟言: "斗寅等罪狀, 仍命承旨, 速出擧行。" 遂罷對, 瑞雨等歸院, 更皷已動矣。 承旨等惶遽不知所爲, 遂與注書諸人, 召院吏遍報于諸承旨在家者, 及大臣兩司禁府堂上, 諠譁未已, 院吏言: "上將自萬安門出。" 承旨、史官急詣門外, 玉堂金澍沈季良, 亦自直所至, 俄而上乘小輿, 開門而出。 瑞雨俯伏告曰: "玉堂請對矣。" 上曰: "此豈請對之所乎? 其令待于仁政門。" 上遂御仁政門, 時倉卒無儀衛, 只鋪席設幄, 圍以素屛, 中設御床, 左右兩燭, 內官環侍, 而摠管二人, 荷劍立, 兵曹入直堂上及郞廳各一人, 侍階下而已, 史官伏階上, 承旨、玉堂伏階下, 上就座, 卽下敎曰: "禁府都事拿罪人以來。" 瑞雨曰: "親鞫有扈衛, 今何以爲之?" 上命勿設, 又命召禁府堂上及大臣、承旨、玉堂, 又命列炬于前, 金澍沈季良進, 上曰: "爾等請對何也?" 季良曰: "不知有何大事, 而殿下必欲親鞫乎? 夜深矣, 諸臣未會, 臣等敢來請停鞫耳。" 亦白之。 上曰: "玉堂可謂耳聾。 斗寅以予前後所敎, 皆歸之於虛罔, 然則予同誣告之李絖漢耶? 凶逆之人, 何待諸臣畢會而治之? 予不殺此輩, 何以洩神人之憤乎?" 季良曰: "殿下欲殺凶逆之輩, 付諸有司足矣。 何至勞動玉體, 冒夜親鞫乎?" 上不答。 瑞雨曰: "諸臣家遠, 其來自遲, 深更露坐, 恐傷玉體。" 上曰: "毋爲雜談, 速召大臣。" 上又趣罪人拿來, 及設鞫諸具。 海一曰: "禁府堂上柳命天權愈, 家在城外, 罪人亦然, 將何以處之?" 上命出符驗, 開門以入之, 又命以入直玉堂, 差問事郞。 上屢問罪人之來, 仍曰: "親鞫命下已久, 尙不擧行, 當該禁府都事拿問。" 又下敎曰: "閔鼎重不可仍置大臣之列, 先爲削奪官爵。" 少間, 瑞雨進曰: "李世華已被拿而至矣。" 上問大臣、禁府堂上之先至者, 注書李再春承命而出, 還白于上曰: "判義禁閔黯方來, 其餘諸臣, 未及至矣。" 上呼承旨, 敎曰: "予臨座久矣, 而禁府堂上及大臣, 無一人來者, 甚可駭也。 大臣不可推考, 禁府堂上, 竝推考。" 俄而上又敎曰: "諸臣尙不來耶?" 承旨出而趣之, 時二更五點也。 上又問諸承旨不至之故, 瑞雨曰: "家旣遠且方就睡, 自不能趁到耳。" 閔黯始入來, 上問其緩緩, 仍敎曰: "刑杖之具, 皆已備待乎?" 曰: "未及矣。" 上命趣之, 仍使與問事郞, 就斗寅疏中, 撮其要而定問目, 等就燭下, 展疏讀之, 至釁生相軋, 上曰: "詳見此處而問之。" 時已三更, 諸臣猶無至者。 上頻問之, 請待大臣之來, 議定問目。 上曰: "予於備忘記, 歷言其罪狀, 而斗寅全以予言爲虛罔, 然則予是誣告之人, 當用反坐之律而廢予矣。 讒間等說, 於何聽之? 宜詳問也。" 領議政權大運至, 上曰: "國有凶逆, 予坐而待之久矣。 今始至焉, 分義豈容如是? 大運辭以家遠, 大運, 退坐階下, 將出問目。 上曰: "卿觀此疏, 果如何?" 大運曰: "全不擇發, 誠無狀矣。" 時左議政睦來善亦至。 上曰: "前有金弘郁, 而斗寅等窮凶, 殆有甚焉, 寧可一刻生置地上乎?" 來善曰: "疏辭誠無狀。" 大運請以李玄祚沈橃爲問事郞, 上可之。 上又問設鞫諸具及罪人之來。 對以尙不及。 上曰: "判義禁不趣之, 何也?" 柳命堅進親鞫節目。 上曰: "相逼相軋浸潤等說, 竝爲問目。" 又敎曰: "陳疏之擧, 孰爲首倡? 以此問之, 上亟問羅將, 何其少也? 宜益之。" 又曰: "前炬尙不明, 亦添植也。"

大運使沈季良詣上前, 讀問目。 上遂使高聲讀之, 讀畢, 拿入斗寅。 上責曰: "罪人何尙着網巾而又使之張拱緩步, 鞫獄固如是耶?" 遂命特用大枷, 且鎖足。 上命問事郞讀問目, 使之逐條發問。 又敎曰: "羅將以杖築罪人之腋而問之, 斗寅供對用文字。" 上曰: "何以粗文字爲也? 直用肉談。" 【俗以恒常言語爲肉談, 蓋去皮毛之謂也。】 上曰: "備忘辭旨, 爾謂之做出, 何也?" 斗寅曰: "何敢謂做出乎?" 斗寅供對, 上曰: "其爰辭不成說矣。" 斗寅聽問目, 至相傾相軋等處, 乃曰: "閭巷間亦有如此之事, 故推而言之耳。 非謂宮闈之間, 眞有是事也。" 上仍問: "何人製疏? 何人寫疏?" 斗寅曰: "朴泰輔固執筆, 而諸人相議製之耳。" 時, 諸臣皆會, 三更五點也。 上趣使斗寅, 署供辭以進, 其供辭曰: "臣受國厚恩、致位宰列, 目見君父過擧, 終不能泯默, 而前後嚴旨, 俱非臣子所敢聞者, 故備陳過當之意, 而惎間浸潤之喩, 泛論閭巷間夫婦相失, 而有如此之患耳。 豈有所指, 又豈有所傳聞乎? 至於疏本, 則聯名人相議草之, 非一人所主也。 今日大小臣僚, 齊聲呼籲, 故臣亦與不得參庭請諸臣, 敢暴愚忠而已。 何敢自陷於忘君父而生意於立節乎?" 拿世華以入, 世華首言: "臣實無狀, 致聖上深夜露坐。" 上曰: "如許雜談, 其勿書。" 上曰: "執筆者朴泰輔拿來。" 世華供曰: "臣自遞嶺南方伯, 病甚在江外, 昨夕始聞上將廢妃, 臣亦有父母, 父若黜母, 豈敢恝然? 此所以相議上疏, 期回天聽者也。 相軋相逼之喩, 閭巷或有如許事, 故妄意其如此泛言之而已。 草疏之時, 七十餘人, 不謀同志, 雖謂臣主之, 亦所不辭, 忘君父而立節, 豈有是理? 父若踈母, 爲子者, 只欲使父無踈母, 而使母得以保全耳。 臣之所遭, 實類於是矣。" 拿兪櫶以入, 對甚遲。 上命羅將, 杖其腋而速問之。 自言病狀。 上曰: "旣病矣, 何以上疏?" 曰: "臣蟄伏城外, 送子于疏廳, 【上疏時諸人會議處, 謂之疏廳。】 書名于疏中, 而疏意實未之知也。" 拿泰輔以入, 初泰輔斗寅之被逮, 謂斗寅曰: "定文寫疏, 皆自我手, 公其以實對, 毋覆蓋以欺君也。" 仍具囚服以待, 及至殿庭。 上曰: "汝何執筆? 且命杖其腋而問之。" 泰輔曰: "備忘辭旨, 臣旣得見, 豈敢疑其做出乎? 此不過語言之失, 妄意不必暴揚故爾。 相逼相軋, 雖閭巷間, 有一妻一妾之人, 亦或有此患, 而殿下旣有後宮。 宮闈之間, 未必不然, 故敢有所道。" 語未竟, 上曰: "如許毒物, 直爲斬頭可也。 勿捧爰辭, 嚴刑以問之。" 德遠曰: "徑用刑杖, 是非法意也, 且必爲後弊。" 大運來善繼言之。 上曰: "凶逆之人, 何必具爰書而後方加刑杖耶?" 仍召謂曰: "每杖必飭, 凡事有是非, 若以彼 【指中宮。】 爲是, 則予同李光漢之誣告, 當廢予矣。" 遂刑訊泰輔。 上曰: "隨杖隨問。" 李玄祚縮頸立於床 【所以置問目及爰書者】 之右, 沈橃立於床之左, 反奮臂進退, 大聲叱泰輔曰: "嚴問之下, 速爲直告。" 泰輔曰: "殿下責之以背君父而爲婦人立節, 臣雖無狀, 亦知大義, 旣背殿下, 則雖爲中殿立節, 豈足謂之節耶?" 上連聲罵之曰: "汝益肆毒耶? 汝益肆毒耶? 猛杖猛杖。" 泰輔曰: "殿下輒以誣上爲敎, 指何語爲誣上耶?" 上曰: "罪人自明之言, 勿計而杖之。" 時天怒震疊, 洊下嚴旨, 示必殺之意, 而泰輔方且從容奏對, 不失一辭, 安徐如常日。 上愈忿曰: "方被殿庭刑訊, 而終無痛楚之聲, 眞是毒物, 何所不爲? 亟杖之。" 又曰: "汝等以今日之擧, 謂全由於聽讒, 則予爲誣言也耶?" 泰輔曰: "妬忌之時, 例有嫌逼之事, 故有所云云。 且恐宮闈之間, 或有雜言, 而上未之知, 故敢有所道。" 上曰: "汝必欲爲陰慘婦人立節而死者, 何意也?" 泰輔曰: "宮中之事, 小臣何知? 只見今日擧措之非常, 不任臣子痛迫之情, 乃敢相議陳疏耳。" 上曰: "以杖撞口。" 泰輔曰: "殿下於誣辱先后之趙嗣基, 則終始庇護, 獨於臣必欲殺之, 臣實未曉也。" 上愈怒曰: "胡不撞其口也?" 又連聲罵之曰: "汝終不遲晩耶? 汝終不遲晩耶?" 泰輔曰: "未審殿下使臣遲晩者何事耶?" 上曰: "汝有構誣君上之罪。" 泰輔曰: "臣以殿下之臣, 敢誣殿下耶?" 上曰: "元子一國之本, 而彼將不利於元子, 則是罪人也。 今汝爲罪人立節, 而不爲元子慮, 此非大逆無道乎? 彼乃汝之黨, 故敢如是耳。 雖罪狀有浮於此者, 汝輩豈以爲非乎?" 泰輔受刑訖。 上命大運等, 議斗寅世華之罪, 仍曰: "今斗寅等, 眞是凶逆, 議罪不可緩也。" 大運等聚議後進曰: "上疏旣無狀, 斗寅世華, 雖有自明者, 固宜論罪, 而兪櫶不見疏本, 當有間矣。" 上曰: "何不定其罪耶? 李世華言自主之耶?" 來善曰: "世華於昨日之暮, 始自江上來, 豈必自主之, 而言猶如此? 蓋不欲委罪於人耳。" 上曰: "致祥伏法, 而又有此變, 人心世道, 果何如也?" 大運等曰: "吳斗寅李世華, 似當請刑矣。" 上曰: "誣上之徒, 猶曰似當請刑, 鞫廳之議, 何若是歇後也? 大臣雖不可輕論, 禁府堂上推考, 斗寅世華, 竝加刑訊。" 遂杖斗寅。 上曰: "問事郞進立詳問, 箇箇猛杖。" 斗寅時有自明之言。 上曰: "奸詐之言, 其勿聽而杖之。" 上曰: "汝聽何人指而上此疏耶?" 斗寅曰: "諸人同議爲之, 實無指嗾者。" 上亟問之。 斗寅曰: "無矣無矣。" 上曰: "疏中七十餘人, 豈無自主之者?" 斗寅曰: "凡聯名之疏, 有書簡往復之事, 而今則不謀而會耳。" 上曰: "致祥纔以誣上不道誅, 汝輩何又誣上耶?" 斗寅曰: "辭不達意, 則固有之, 豈敢誣殿下耶?" 上屢問倡疏議者, 斗寅老不耐杖, 但呼痛稍無語。 上曰: "汝終不一言耶?" 斗寅曰: "天威至此, 豈敢自諱, 實未知倡疏議者耳。" 上曰: "天言之耶? 地告之耶? 何不言之?" 斗寅曰: "尹深通此議。 故知之耳。" 上曰: "言云何?" 斗寅曰: "言百官齊籲, 在散秩者, 亦不可不上疏諫之。" 德遠曰: "孰不上疏, 獨斗寅等之言無狀故耳。 言之果當, 則上疏固無不可。" 上曰: "勿論虛實, 第問之於也。" 時鷄已鳴矣, 大運來善德遠齊進曰: "行且及曉, 恐傷聖體。" 上曰: "予無所傷, 卿等欲救罪人, 則出去。" 德遠曰: "雖有重於此獄者, 殿下亦未嘗親鞫, 而今乃通宵露坐, 臣等竊憂之。" 上曰: "豈有重於此獄者乎? 言之何若是? 其出去。" 於是大運等三人俱出, 及數步。 上曰: "使之出者, 是右相耳, 諸大臣奈何俱出?" 大運來善還伏其次, 諸承旨曰: "右相雖失言, 親鞫宜備三公, 乞召入之。" 上曰: "此獄極重大, 而右相言如此, 何故也? 卿等其勿請。" 杖斗寅訖, 遂刑訊世華。 上命問事郞嚴訊之, 又問曰: "誰主者?" 世華曰: "臣實主之。" 上曰: "汝不欲委罪於人, 故云自主之耶?" 世華曰: "殿下問于臣, 臣敢欺之耶? 昨日自江上馳來, 聞吳斗寅兪櫶金載顯, 將上疏, 臣亦與之意合, 故相議聯名耳。" 上曰: "斗寅言: ‘朴泰輔執筆。’ 製疏者亦泰輔乎?" 世華曰: "泰輔固寫之, 而疏辭, 七十餘人相議爲之耳。" 上曰: "此必一人製之, 而衆人潤色之, 製之者爲誰?" 世華曰: "僉議爲之, 斗寅已自告臣, 則只知上疏之爲好, 故參之耳。" 上曰: "汝見極凶文字, 何謂好耶?" 世華曰: "臣見備忘辭旨, 心竊慨然, 遂參之, 曾不檢其文字矣。" 上曰: "汝所慨然, 爲何事?" 世華痛楚, 語不能次第, 乃曰: "臣見備忘辭旨, 而不能詳耳。" 上曰: "旣見備忘, 反謂不能詳, 何言之詐也? 其嚴訊之。" 世華曰: "臣何敢誣逼君父耶? 臣實至冤。" 上曰: "自明之言, 何足信也?" 世華曰: "閭巷之間, 亦或有如此之事, 乃敢臆度而爲之耳。" 上曰: "告君之辭, 可以臆度爲之乎?" 世華曰: "若以臆度罪之, 則臣固萬死無惜。" 杖世華訖, 上曰: "罪人等皆言朴泰輔製疏, 而渠敢自明, 更加嚴訊猛杖可也。" 仍命判義禁出立庭下, 每杖必察之, 遂杖泰輔泰輔曰: "文出衆意, 筆在臣手, 潤色去就, 豈非臣耶?" 上曰: "汝以何意作此陰凶文字耶?" 又曰: "汝獨不聞致祥, 以誣上不道死, 而又效之耶?" 泰輔曰: "致祥雖誣上不道, 而臣則上疏直陳之, 忍與致祥比耶?" 上曰: "謂聽讒而至此者, 非誣上而何?" 時上怒轉甚, 曰嚴刑, 曰猛杖, 玉聲屢出, 督責判義禁, 往來監刑, 若奴使然。 泰輔終不迷亂。 上曰: "汝往益肆毒, 終欲欺予耶? 今不直告, 將壓膝矣。" 仍命禁府, 備壓膝之具。 泰輔曰: "臣於疏中, 已直陳無隱矣。" 上曰: "予何嘗問疏事, 疏意甚凶, 惟是之問耳。" 泰輔曰: "雖使疏語果誤, 豈可謂之誣上耶?" 上曰: "謂予聽讒者, 非誣上乎? 如汝凶賊, 必取服正刑, 然後國可爲矣。" 屢命泰輔自服, 而泰輔輒曰: "未知使臣遲晩者, 何事耶? 更無他言。" 泰輔受杖訖。 言: "壓膝之具, 平市署法當供之, 而今急矣, 恐不及。" 上曰: "趣之, 何得言不及乎? 時天欲明矣。" 拿尹深以入, 供曰: "臣曾不勸斗寅, 當此百僚庭請, 不可以罷職無言, 故將欲上疏, 只問斗寅當聯名, 二十五日, 斗寅始有所報, 而斗寅則奪告身, 臣則罷職, 聯名之際, 有不便者, 以此還報, 遂不復相聞矣。" 上顧問大運來善, 對曰: "固不知斗寅等疏意。" 上曰: "然, 遂放。" 上曰: "尹深只言當上疏, 而斗寅告之, 有若眞與相議者然。 斗寅情狀奸巧, 更加刑訊。" 斗寅受刑而無言。 上曰: "汝敢不一言耶?" 斗寅曰: "臣往平市署, 數三人已會, 竝與相議上疏耳。" 斗寅受刑訖。 上厲聲曰: "朴泰輔捉來。" 泰輔入。 上曰: "汝自作自書, 而終不遲晩, 汝能免死耶? 禁府何不壓膝耶?" 泰輔曰: "以臣爲狂妄而殺之, 則死矣。 謂之誣上, 則實爲至冤。" 上曰: "疏中言, 無非誣上, 而何謂之狂妄耶?" 又曰: "汝敢飾詐耶?" 又曰: "何不壓膝耶?" 又曰: "終不遲晩耶?" 又曰: "必欲隱諱耶?" 上盛怒之, 故嚴敎疊下, 泰輔徐對曰: "臣旣上疏言之, 何敢有隱? 殿下必以臣爲西人而有此嚴敎, 然臣性本狷狹, 與世寡合, 立朝雖久, 不能善仕, 聖明亦必知之矣。" 上曰: "嚴問之下, 汝何敢言西人南人, 汝終不遲晩耶?" 壓膝稍緩, 上輒責禁府之無狀, 又敎曰: "旣壓膝而終不遲晩, 誠爲奸毒矣。 誣上之罪, 終不遲晩耶?" 泰輔曰: "苟非逆臣, 安敢誣上? 臣之非逆, 聖明亦豈不知耶?" 上曰: "汝爲婦人立節, 而必欲背君, 背君非逆耶?" 又曰: "仍施烙刑。" 遂烙之。 泰輔但時時呻痛, 神氣終不錯。 上命裸體遍烙, 仍敎曰: "今日汝其生乎?" 上連以背君立節, 責泰輔, 又命判義禁立泰輔之傍使, 遍身盡烙。 上趣其遲晩, 泰輔毅然不肯, 遂烙 兩股, 又及髀。 大運曰: "王者用法, 當用常典, 今若遍身盡烙, 是法外, 恐有後弊。" 上曰: "當烙何處?" 大運曰: "臣不幸屢經鞫獄, 烙刑之規, 只烙足掌矣。" 上可之。 烙刑至二次, 時泰輔就受刑之案, 署名惟謹。 上曰: "屢受重刑, 尙堅忍不自服, 眞奸毒之漢也。" 時泰輔置對之辭, 有曰: "殿下何爲此亡國之擧耶?" 又曰: "臣出入經幄十年, 曾未輔導君德, 致有如此過擧, 是臣之罪也。" 又曰: "殿下以臣爲誣上, 殿下之敎, 太不可, 太不可。" 上又問曰: "閔鎭厚兄弟嗾汝耶?" 對曰: "臣兄泰維, 嘗劾驪陽府院君, 素有讎怨, 不與相對, 則寧有此理?" 上曰: "斗寅之疏眞凶逆, 而右相之言, 何其乖悖也? 其罷職。" 大運曰: "以一言之失, 罷大臣之職, 未知何如?" 來善亦言之, 上皆不納。 大司憲睦昌明、大司諫柳命賢, 合司言: "斗寅疏意, 誠爲凶慘, 今日擧措, 亦甚重大, 孰敢有營救之意哉? 德遠特以冒夜露坐爲憂, 有所啓告, 而一言差誤, 輒加譴罰, 恐非待大臣之道, 請還收右議政金德遠罷職之命。" 上不從。 上曰: "斗寅已加刑, 世華亦宜同之。" 世華入, 仰瞻御座曰: "聖旨極嚴, 臣願甘受而死, 疏意則全不知之矣。" 上曰: "何敢使罪人, 頻頻顧瞻御座耶?" 遂杖世華, 世華曰: "臣出身事君, 常願爲國一死, 寧有誣上之意耶?" 上曰: "苟如是也, 奚爲參凶疏?" 世華曰: "臣實迷惑, 徒知參疏之爲可, 而不知疏意之如何耳。" 又曰: "臣本短於文辭, 不敢與議於文字間, 通朝之所共知也。" 又曰: "亦當有原情定罪之道矣。" 世華不堪痛楚, 每曰: "臣不必受刑, 但願直就死地耳。" 杖訖, 上命罷鞫, 仍下敎曰: "製疏寫疏, 皆出泰輔之手, 而終不遲晩, 極爲奸毒, 仍於內兵曹, 設鞫加刑。" 又曰: "自今以後, 若更有如此之疏, 則當直繩以逆律, 政院以此意, 布告中外。"

【史臣曰: "斗寅等, 欲匡救廢妃之擧, 相率上章, 而軋逼惎間等說, 適犯喉下徑尺之鱗, 琅玕夕呈, 雷霆夜震, 衷悃靡暴, 骨碎殿庭, 惟彼三人, 其冤則一也。 至於朴泰輔, 則天怒彌激, 而應對惟和, 刑威轉酷, 而神精不懾, 眞節義之士也。 而以直賈禍, 終至殞命, 其爲聖世之累, 可勝言哉? 當時環侍之臣, 非宰輔則臺諫也, 而㤼於天威, 喑無一言, 將焉用哉? 將焉用哉?】

時知義禁柳命天、同義禁申厚載權愈, 亦參鞫。 憲府、諫院諸臣, 俱至。 上只命長官入侍。"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7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