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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0권, 숙종 15년 윤3월 13일 경술 2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권대운이 고 상신 김육의 제사에 대해 상소하다

대신(大臣)과 비변사(備邊司)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김도연(金道淵)이 자살하였기 때문에 고(故) 상신(相臣) 김육(金堉)의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으니, 조정(朝廷)에서 유념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해조(該曹)에 명하여 품계(品啓)하게 한 뒤 예조(禮曹)의 말에 따라 김석연(金錫衍)에게 그 제사를 주관하도록 명하였다. 권대운이 또 아뢰기를,

"찰방(察訪) 이동표(李東標)·참봉(參奉) 권두인(權斗寅)은 경학(經學)과 사장(詞章)이 영남(嶺南)에서 제일이고, 찰방 김문하(金文夏)는 인품이 단아한데다가 문예(文藝)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아까운 인재입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6품에 서임(叙任)하도록 명하였다.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역관(譯官) 장현(張炫)은 청(淸)나라 사람이 내각(內閣)에 비장(秘藏)했던 문서(文書)를 얻어 왔으니, 그 공이 당연히 품계(品階)를 올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숭록(崇祿)의 품계를 다시 가자(加資)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사(下賜)하는 것으로 그쳤으니, 격려 권장하는 의의에 매우 벗어난 조처였습니다."

하고, 권대운은 아뢰기를,

"말을 하사하는 것으로는 그의 공을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大臣)이 공이 있으면 그 자손의 녹용(錄用)을 허락합니다."

하고, 목내선은 아뢰기를,

"장현(張炫)이 모치(募致)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고, 권대운은 아뢰기를,

"이제 6백 금(金)을 들여 문서(文書)를 구입하였으니, 그 비용이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의 자손에게 한 자급(資給)을 가자(加資)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권대운이 아뢰기를,

"하사한 말은 도로 거두어 오고 이조(吏曹)에 명하여 그 자손을 수용(收用)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현에게 물어서 조처하라."

하였다. 장현은 오랫동안 수역관(首譯官)을 지냈기 때문에 온 나라에 부자로 소문이 났다. 그 사람에게 과연 일컬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사대부(士大夫)로서는 입에 올리기가 수치스러운 것이다. 더구나 몰래 문서(文書)를 구입하여 공상(功賞)을 노린 것이어서 본디 숭장(崇奬)하기에 부족한 것은 물론 말을 내린 것도 외람되다 하겠다. 그런데도 목내선(睦來善)권대운(權大運)이 그의 공로를 성대히 일컫고 심지어 대신(大臣)의 은례(恩例)로까지 대우하려 하였으니, 아아,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때 장현장씨(張氏)180) 의 족부(族父)로 장희재(張希載)와 그 모의를 아래 위에서 도왔으므로, 임금이 바야흐로 후정(後庭)의 총애 때문에 기필코 중곤(中壼)181) 을 기울어뜨린 뒤에야 그만두려 하고 있었는데,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모두 아는 사실이었다. 목내선권대운이 진실로 인심(人心)이 있다면 어떻게 차마 장현을 위하여 말할 수가 있으며, 또한 어떻게 차마 대신의 은혜를 들어 증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임금의 마음을 받들어 아첨하는 것으로써, 진신(搢紳)의 수치일 뿐만이 아니라 실은 궁위(宮闈)의 변(變)을 은밀히 도와 성사시키려는 작태였으니, 그 마음의 소재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살을 저며내는 형벌로도 보상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도 끝까지 목숨을 보존하여 창문 아래서 늙어 죽었으니, 통한스런 일이다. 민암(閔黯)이 아뢰기를,

"이사명(李師命)이 말하기를, ‘호남(湖南)의 왜서(倭書)는 군관(軍官) 신범(辛範)이 취득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사명은 죽었으나 신범을 체포해다가 국문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신범을 국문하니, 신범이 자복(自服)하려 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임술년182) 9월 이사명과 함께 호영(湖營)에 갔었지만, 그해 겨울 죄 때문에 파출(罷黜)당하여 돌아왔으니, 어떻게 이른바 익명서(匿名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3차의 형신(刑訊)을 가하였는데도 전에 한 말을 고집하였다. 임금이 비로소 의논하여 처치하라고 명하니, 드디어 도배(徒配)로 감정(勘定)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이현기(李玄紀)가 전에 아뢰었던 일을 다시 아뢰니, 임금이 논란의 대상인 한범제(韓范齊) 등 7인의 죄를 입시한 제신(諸臣)에게 하문하였으나, 모두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민암(閔黯)이 아뢰기를,

"신여철(申汝哲)이 말하기를, ‘그들은 모두 억울한데 이혜주(李惠疇)만은 이사명과 매우 친밀하다.’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신여철에게 하문하였다. 신여철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사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이혜주를 먼 변방에 정배(定配)시키자는 청을 따랐다. 이현기(李玄紀)가 또 논하여 아뢰기를,

"홍주 목사(洪州牧使) 김호(金灝)의 치사하고 더러운 행실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타기(唾棄)하고 있습니다. 호읍(湖邑)의 수재(守宰)로 있을 적에는 탐욕이 너무도 심하여 멋대로 관곡(官穀)을 인출, 인적(印籍)까지 있었으니, 파직(罷職)시키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권해(權瑎)·이현기(李玄紀)와 부응교(副應敎) 심단(沈檀)이 다 함께 송시열(宋時烈)을 법에 의해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신(諸臣)이 송시열을 논하는 것은 진실로 옳은 일이다. 원자(元子)가 이미 명호(名號)를 정하였는데도 국본(國本)을 동요시키려 한 그 상소 하나만으로도 사형에 처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처음에 이미 용서하였으니 지금 다시 법으로 다스릴 필요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6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외교-야(野)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 출판-서책(書冊)

  • [註 180]
    장씨(張氏) : 장 희빈(張禧嬪).
  • [註 181]
    중곤(中壼) : 인현 왕후(仁顯王后).
  • [註 182]
    임술년 : 1682 숙종 8년.

○引見大臣備局諸臣, 權大運言: "金道淵自斃, 故相臣金堉之祀, 今無主者, 宜自朝家念之。" 上命該曹稟啓。 後用禮曹言, 命金錫衍主其祀。 大運又言: "察訪李東標、參奉權斗寅, 經學詞章, 爲嶺南之最。 察訪金文夏, 爲人端雅, 且有文藝, 三人俱可惜。" 上命竝敍六品。 睦來善曰: "譯官張炫, 得人內閣秘藏文書, 其功宜進秩, 而崇祿之階, 無可更加者, 故但止賜馬, 殊非激勸之義也。" 大運曰: "賜馬不足償其功, 大臣有功, 許用其子孫矣。" 來善曰: "之所募致者, 非特此也, 前日亦多有之。" 大運曰: "今行用六百金, 購文書, 其費甚多。" 上曰: "使其子孫, 代加一資何如?" 大運曰: "還所賜之馬, 而命吏曹收用其子孫可矣。" 上曰: "問于而處之。" 久爲象譯之首, 以富聞于國中, 雖使其人, 果有可言, 固士大夫之所羞道也。 況潛購文書, 以徼功賞, 本不足崇奬, 廐馬之錫, 亦云濫矣。 而來善大運盛稱其勞, 至欲以大臣恩例待之, 噫嘻, 此何言也! 時, 張氏族父, 與希載上下其謀, 而上方以後庭之寵, 必欲傾中壼而後已, 此愚智所共知者, 來善大運苟有人心, 則何忍爲而言之, 亦何忍擧大臣例而證之乎? 是不惟逢迎側媚, 爲搢紳之深恥而已。 實欲陰贊宮闈之變而促成之也。 其心所在, 灼然可知。 臠咼之刑, 亦不足償塞, 而終保首領, 老死牖下, 痛哉! 閔黯曰: "李師命言, 湖南書, 是軍官辛範所得也。 師命雖死, 宜逮問。" 上可之。 及禁府問, 不肯服曰: "壬戌九月, 偕師命到湖營, 其冬以罪見黜而歸, 何由知所謂匿名書乎?" 刑訊三次, 猶持前說。 上始命議處, 遂勘以徒配。 大司諫李玄紀申前啓。 上詢所論韓范齊等七人之罪於入侍諸臣, 皆對以不知。 閔黯曰: "申汝哲言, 諸人皆冤。 惟李惠疇, 與師命最密。" 上仍問汝哲, 汝哲對曰: "果有是言。" 上遂從惠疇遠配之請。 玄紀又論洪州牧使金灝吮舐之行, 人皆唾鄙, 曾守湖邑, 貪恣特甚, 擅出官穀, 至有印籍, 請罷職不敍。 上不從。 玄紀及副應敎沈檀, 共言宋時烈不可不按法。 上曰: "諸臣論時烈, 誠是也。 元子旣定號, 而乃欲撓動國本, 其一疏, 亦足以死, 然初旣貸之, 今不必按法也。"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6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외교-야(野)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