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20권, 숙종 15년 윤3월 9일 병오 3/3 기사 /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시강관 이봉징 등이 이사명의 사사설에 관해 상소하다
국역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이봉징(李鳳徵)을 아뢰기를,
"이사명의 사사설(詐死說)이 도로(道路)에 전파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형관(監刑官)이 삼가서 봉행(奉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게 된 것이니, 징치(懲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승지 유명현(柳命賢)이 아뢰기를,
"사형(死刑)을 집행할 적에 군관(軍官)·하리(下吏)가 좌우로 빙둘러 싸고 있었기 때문에 옥졸(獄卒)이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탓으로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군(役軍)을 내어 시신을 들고 갈 적에도 범인(凡人)의 상(喪)과 같이 하였으니,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도사(都事)는 중히 추고(推考)하고, 옥관(獄官)은 먼저 파직(罷職)시키고 나서 추고하게 하였다. 검토관(檢討官) 김방걸(金邦杰)이 아뢰기를,
"새로 간행한 《심경석의(心經釋疑)》는 본래 이황(李滉)의 문인(門人)인 이덕홍(李德弘)·이함형(李咸亨)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덕홍은 식견(識見)이 고루하여 그 논설이 스승의 훈계를 등진 것이 많고, 이함형이 기록한 것은 아직 정정(訂定)하지 않았습니다. 선사(先師)가 돌아가신 뒤 이황(李滉) 후손의 집과 서원(書院)에는 모두 이 책이 없었습니다. 한 책이 이덕홍의 집에 보관되어 왔을 뿐인데, 그의 외손(外孫) 김만효(金萬烋)가 패려스런 성행(性行) 때문에 향곡(鄕曲)에서 버림을 받고 있던 중 드디어 이 책을 이황이 정정(訂定)한 것이라고 하면서 송시열(宋時烈)에게 바쳤고, 마침내는 천청(天聽)에까지 아뢰어져 중외(中外)에 간포(刊布)되었는가 하면, 김만효를 나이 많고 학문이 깊다 하여 재랑(齋郞)에 천거 하였으니, 성명(聖明)을 속이고 선현(先賢)을 속인 것이 너무도 심합니다.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문자(文字)를 다시 열람하시어서는 안됩니다."
하고, 유명견(柳命堅)은 아뢰기를,
"예람(睿覽)168) 에 들이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중외에 포고(布告)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6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출판-서책(書冊) / 왕실-경연(經筵)
- [註 168] 예람(睿覽) : 임금이 열람하는 것.
원문
○御晝講。 侍講官李鳳徵曰: "師命詐死之說, 傳播道路, 雖未知眞的, 而監刑之官, 不愼奉行, 乃有此言, 不可不懲治。" 承旨柳命賢曰: "行刑時, 軍官下吏, 環擁左右, 獄卒不得近, 故人皆疑之。 發軍舁去, 有若凡人之喪, 尤極駭然。" 上命都事, 從重推考。 獄官先罷後推。 檢討官金邦杰曰: "新刊《心經釋疑》, 本出於李滉門人李德弘、李咸亨之手, 而德弘識見固滯, 其說多背師訓, 咸亨所記, 未及訂定, 先師下世, 李滉後孫家及書院, 皆無是本, 其一本, 只藏德弘家, 而其外孫金萬烋, 性行悖戾, 見棄鄕曲, 遂以此書, 指爲李滉所訂定, 而獻于宋時烈, 終至上徹天聽, 刊布中外, 且以萬烋年高積學, 薦爲齋郞, 其欺聖明、誣先賢甚矣。 如此舛訛文字, 不可更經睿覽。" 柳命堅曰: "不但不入睿覽, 亦宜布告中外。" 上曰: "予已知之, 當留意焉。"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6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출판-서책(書冊) / 왕실-경연(經筵)
숙종 15년 (1689) 윤3월 9일
숙종실록20권, 숙종 15년 윤3월 9일 병오 3/3 기사 /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시강관 이봉징 등이 이사명의 사사설에 관해 상소하다
국역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이봉징(李鳳徵)을 아뢰기를,
"이사명의 사사설(詐死說)이 도로(道路)에 전파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형관(監刑官)이 삼가서 봉행(奉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게 된 것이니, 징치(懲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승지 유명현(柳命賢)이 아뢰기를,
"사형(死刑)을 집행할 적에 군관(軍官)·하리(下吏)가 좌우로 빙둘러 싸고 있었기 때문에 옥졸(獄卒)이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탓으로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군(役軍)을 내어 시신을 들고 갈 적에도 범인(凡人)의 상(喪)과 같이 하였으니,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도사(都事)는 중히 추고(推考)하고, 옥관(獄官)은 먼저 파직(罷職)시키고 나서 추고하게 하였다. 검토관(檢討官) 김방걸(金邦杰)이 아뢰기를,
"새로 간행한 《심경석의(心經釋疑)》는 본래 이황(李滉)의 문인(門人)인 이덕홍(李德弘)·이함형(李咸亨)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덕홍은 식견(識見)이 고루하여 그 논설이 스승의 훈계를 등진 것이 많고, 이함형이 기록한 것은 아직 정정(訂定)하지 않았습니다. 선사(先師)가 돌아가신 뒤 이황(李滉) 후손의 집과 서원(書院)에는 모두 이 책이 없었습니다. 한 책이 이덕홍의 집에 보관되어 왔을 뿐인데, 그의 외손(外孫) 김만효(金萬烋)가 패려스런 성행(性行) 때문에 향곡(鄕曲)에서 버림을 받고 있던 중 드디어 이 책을 이황이 정정(訂定)한 것이라고 하면서 송시열(宋時烈)에게 바쳤고, 마침내는 천청(天聽)에까지 아뢰어져 중외(中外)에 간포(刊布)되었는가 하면, 김만효를 나이 많고 학문이 깊다 하여 재랑(齋郞)에 천거 하였으니, 성명(聖明)을 속이고 선현(先賢)을 속인 것이 너무도 심합니다.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문자(文字)를 다시 열람하시어서는 안됩니다."
하고, 유명견(柳命堅)은 아뢰기를,
"예람(睿覽)168) 에 들이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중외에 포고(布告)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6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출판-서책(書冊) / 왕실-경연(經筵)
- [註 168] 예람(睿覽) : 임금이 열람하는 것.
원문
○御晝講。 侍講官李鳳徵曰: "師命詐死之說, 傳播道路, 雖未知眞的, 而監刑之官, 不愼奉行, 乃有此言, 不可不懲治。" 承旨柳命賢曰: "行刑時, 軍官下吏, 環擁左右, 獄卒不得近, 故人皆疑之。 發軍舁去, 有若凡人之喪, 尤極駭然。" 上命都事, 從重推考。 獄官先罷後推。 檢討官金邦杰曰: "新刊《心經釋疑》, 本出於李滉門人李德弘、李咸亨之手, 而德弘識見固滯, 其說多背師訓, 咸亨所記, 未及訂定, 先師下世, 李滉後孫家及書院, 皆無是本, 其一本, 只藏德弘家, 而其外孫金萬烋, 性行悖戾, 見棄鄕曲, 遂以此書, 指爲李滉所訂定, 而獻于宋時烈, 終至上徹天聽, 刊布中外, 且以萬烋年高積學, 薦爲齋郞, 其欺聖明、誣先賢甚矣。 如此舛訛文字, 不可更經睿覽。" 柳命堅曰: "不但不入睿覽, 亦宜布告中外。" 上曰: "予已知之, 當留意焉。"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6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출판-서책(書冊) / 왕실-경연(經筵)
원본
숙종 15년 (1689) 윤3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