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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9권, 숙종 14년 12월 7일 병오 2번째기사 1688년 청 강희(康熙) 27년

지평 이언기의 직전에 관한 상소에 비답하다

지평(持平) 이언기(李彦紀)가 상소(上疏)하기를,

"청컨대 궁가(宮家)에 값을 주어 전장(田庄)을 사게 하라는 명을 정지하고, 다시 직전(職田)의 제도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答)하기를,

"궁가가 있고 재산(財産)이 있는 것은 비유하건대 날마다 쓰는 음식(飮食)을 없앨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며, 직전의 제도는 옛날과 지금의 적당함이 다르고, 일이 구애(拘礙)가 많으므로 결코 시행되기 어려우니, 참작하고 변통하는 것이 그만둘 수 없는 바이다. 아! 종사(螽斯)의 경사가 선조(宣祖) 때보다 성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혹 전장(田庄)을 내려주기도 하고, 혹 절수(折受)를 허락하기도 하였으니, 이는 대개 어버이가 지극히 사랑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며, 성덕(盛德)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더구나 내가 만년(晩年)에 비로소 한 자식을 얻자 겨우 값을 주는 정한 제도를 반포하였는데, 서둘러 일이 발생하기도 전에 방색(防塞)하며 행할 수 없는 직전(職田)으로 행하려고 하여 쓸데없이 사설(辭設)을 다하는 것이 곧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 실제로 그 뜻이 있는 바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9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4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상공(上供) / 농업-전제(田制)

    ○持平李彦紀上疏, 請寢宮家給價買庄之命, 復行職田之制。 答曰: "有宮家而有財産, 譬如日用飮食之不可廢者也。 職田之制, 古今異宜, 事多掣肘, 決難施行, 則參酌變通, 在所不已。 噫! 螽斯之慶, 莫盛於宣廟朝, 而伊時或賜田庄, 或許折受, 此蓋出於親愛之至意, 而未聞有損於盛德也。 況予晩年, 始得一子, 纔頒給價之定制, 而汲汲然先事防塞, 欲行不可行之職田, 費盡辭說, 乃至於此? 實莫曉其意之所在也。"


    • 【태백산사고본】 21책 19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4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상공(上供)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