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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8권, 숙종 13년 6월 29일 을해 1번째기사 1687년 청 강희(康熙) 26년

여양 부원군 민유중의 졸기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이 졸(卒)했는데, 나이가 58세이었다. 민유중은 성격이 강직하여 방정하고 총명하여 통달했었는데, 형 민정중(閔鼎重)과 함께 경술(經術)을 가지고 진출하여 사림(士林)들의 두터운 인망(人望)을 지녔다. 조정에 벼슬하면서는 언론이 준엄하고 단정하여 업적이 융성하게 나타났고, 집에 있을 적에는 행의(行誼)에 독실하여 예법(禮法)으로 자신을 제어하였으니, 임금이 왕비(王妃)를 그의 가문에서 정하였음은 대개 그의 가법(家法)이 올바름을 살폈기 때문이다. 이때 민유중이 바야흐로 서전(西銓)의 장관(長官)으로 있으면서 위계(位階)가 보국(輔國)에 올랐으므로 아침저녁 사이에 대배(大拜)208) 하게 되었었는데, 국가의 제도에 얽매여 기밀(機密)한 요직을 모두 내놓고 마침내 등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여론이 애석하게 여겼었다. 부고(訃告)가 오자, 하교(下敎)하기를,

"겨우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의 상사(喪事)에 곡하고 나자 또 이 상사에 곡하게 되니, 놀랍고 비통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고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하고, 이어 3년 동안 녹봉(祿俸)을 주도록 명하고서 희정당(熙政黨)에서 거애(擧哀)했다. 뒤에 시호(諡號)를 문정(文貞)이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0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재정-국용(國用)

  • [註 208]
    대배(大拜) : 의정(議政)을 제수함.

○乙亥/驪陽府院君閔維重卒, 年五十八, 維重性剛方明達, 與兄鼎重, 俱以經術進, 負士林重望。 立朝言議峻整, 事績茂著, 居家篤於行誼, 以禮法自律。 上之定妃於其家, 蓋察其家法之正也。 時, 維重方長西銓, 位躋輔國, 朝夕大拜, 而局於邦制, 盡解機要, 終未登庸。 輿論惜之。 訃聞, 下敎曰: "纔哭光城之喪, 又哭此喪, 驚慘悲悼, 無以爲心, 而其爲國家之不幸, 可勝云喩? 仍命給祿俸終三年, 擧哀於熙政堂, 後諡文貞。"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0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