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2월 14일 갑자 4번째기사
1686년 청 강희(康熙) 25년
왕족들이 사대부와 결탁하여 군주를 모함하는 일을 통탄하다
전교(傳敎)하기를,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니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궁인(宮人)들은 왕족(王族)들과 체결(締結)하고, 왕족들은 사대부(士大夫)들과 결탁하여 갖가지로 아첨하고 없는 사실을 날조(捏造)하며 음흉한 소문을 지어내어 군주를 모함하는 습관은 진실로 매우 통탄할 일이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일은 드러나는 대로 효시(梟示)하는 것을 영갑(令甲)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의 전교 가운데 왕족(王族)은 대체로 제공주(諸公主)들을 가리킨 것으로서, 익평 공주(益平公主)의 집이 더욱 의심을 받았다. 나중에 대신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환수(還收)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8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傳曰: "國綱陵夷, 人不畏法, 宮人之締結宮家, 宮家之締結士夫, 百般諂媚, 構虛捏無, 其造謗陰凶飛語陷主之習, 誠極痛惋, 自今以後, 如此之類, 隨其現發, 直爲梟示事, 定爲令甲。" 【上敎中宮家, 蓋指諸公主, 而益平家尤見疑云, 後因大臣陳達卽爲還收。】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8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