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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5권, 숙종 10년 3월 17일 계미 2번째기사 1684년 청 강희(康熙) 23년

경상 감사 서문중이 설가 구임법을 작정하여 조목으로 벌여 적어서 아뢰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서문중(徐文重)설가 구임법(挈家久任法)146) 을 작정(酌定)하여 조목으로 벌여 적어서 아뢰었다. 대개 이에 앞서 조정(朝廷)에서 감사가 자주 갈리기 때문에 구임(久任)의 규례를 정하여 대구 부사(大丘府使)를 폐지하고 판관(判官)을 두고서 경상 감사가 부사를 겸하게 한 일에 대하여 서문중이 장계(狀啓)하여 변통을 마땅하게 하는 일을 논한 것이다. 묘당(廟堂)에서 복의(覆議)하기를,

"하양(河陽)·경산(慶山)을 합속(合屬)시킨 것은 옛일이 있기는 하나 매우 어려운 일이니, 성주(星州) 화원(花園)의 8방(坊)과 밀양(密陽) 풍각(豊角)의 4면(面)을 대구에 갈라 붙여서 영중(營中)의 용도를 돕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8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46]
    설가 구임법(挈家久任法) : 지방관이 가족을 데리고 임지로 가서 오래도록 맡은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

慶尙監司徐文重酌定挈家久任法, 條列以聞。 蓋先是, 朝廷以監司數遞, 定久任之規, 罷大丘府使, 置判官, 令慶尙監司兼行府使事, 文重狀論變通之宜。 廟堂覆議言: "河陽慶山之合屬, 雖有故事, 事涉重難。 星州花園八坊、 密陽豐角四面, 劃屬大丘, 以濟營中之用。" 許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8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