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정 김석주가 동서로 나뉜 당파의 고질과 신완·조지겸 등에 대한 견벌을 아뢰다
우의정(右議政) 김석주(金錫胄)가 청대(請對)하여 임금께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불행하게도 동서(東西)로 당파(黨派)가 나뉜 것이 백 년 동안의 고질(痼疾)이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조정[朝著]이 편안하지 못하여 스스로 문호(門戶)를 분할(分割)하고 각자 사당(私黨)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이 혹 그 진정(鎭定)될 것을 바라고, 또 그 괴격(乖激)할 것을 염려하여 미처 일찍이 앙달(仰達)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일들이 점차 어긋나고 잘못되기에 이르니 진실로 한심스럽습니다. 박태유(朴泰維)는 성품(性品)이 본래 경개(耿介)하니, 전날의 소(疏) 가운데서 윤계(尹堦)의 일을 논한 것과 같은 것은 비록 크게 실상(實狀)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바였습니다. 그러나 묘례(廟禮)에 관한 한 가지 일은 당초에는 혹 각자 소견(所見)을 말할 수 있었으나, 의론이 정해진 뒤에는 마땅히 다시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깎고 낮추는 데 관계된다면 마땅히 죽음으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후(厚)함을 따른 것입니다. 어찌 감히 말할 바가 있단 말입니까? 그 소(疏)가 비록 상철(上徹)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현도(縣道)를 경유(經由)하였으며 진신(搢紳) 사이에 전파(傳播)되었으니, 전혀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굉(李宏)이 파직(罷職)으로 논(論)하였으니 이는 곧 박(薄)한 벌(罰)이고, 신완(申琓)의 처치(處置)는 지극히 마땅함에서 어긋났다 하겠습니다. 이 무리들은 매번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대로(大老)를 배척(排斥)한단 말인가?’라고 하나, 사실은 겉으로는 높이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배척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세변(世變)입니다. 조정 사이에 논의(論議)가 어긋나고 있는데, 조지겸(趙持謙)과 오도일(吳道一)이 그 우두머리입니다. 조지겸은 특별히 대사성(大司成)을 겸하고 있으니, 성의(聖意)가 우연(偶然)한 것이 아닌데도, 제가 사론(士論)을 막고 억누르며, 관학(館學)의 재임(齋任)을 차출(差出)하였을 때는 이미 위자(爲字)를 써두었다가 뒤에 그 논의(論議)에 합치(合致)되지 않음을 듣고서 뒤쫓아 가져다가 고쳐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시열(宋時烈)이 돌아갔을 때는 가로막아 머물 것을 청하는 소(疏)를 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소(疏)에서 송시열에게 내린 휴치(休致)의 명을 환수(還收)할 것을 청한 것은 더욱 잘못됨이 심하다 하겠습니다. 이 노인(老人)이 나이 80에 다행히 ‘치사(致仕)296) ’ 두 글자를 얻었으니 백붕(百朋)297) 을 내려 준 것뿐만이 아닐 것인데, 어찌 환탈(還奪)한다는 두 글자를 두어 다시 조당(朝堂)에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지겸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단지 저의 전소(前疏)에 괴귀(怪鬼)하다느니 참간(讒間)한다느니 하는 말이 있어 세간(世間)에서 많이 의심하였으므로, 다시 이런 말로 짐짓 추존(推尊)하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또 저는 이미 박익무(朴益茂)의 소(疏)로 공척(攻斥)받아 인입(引入)하였는데, 이굉(李宏)이 박태유(朴泰維)를 논죄(論罪)하고자 한다는 것을 듣고 서둘러 입대(入對)하여 박태유를 포장(褒奬)하였으니, 바깥 의논이 누군들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는 본래 문재(文才)가 있고, 성품이 또 과예(果銳)하여, 일찍이 이원록(李元祿)이 함부로 말을 탄 사실을 탄핵(彈劾)하여 거의 중죄(重罪)에 빠뜨렸던 것을 신이 힘써 구하여 풀어주기도 하였는데, 요사이의 일로써 보건대 훗날 뜻을 얻으면 반드시 국사(國事)를 그르칠 것입니다. 조지겸이 신의 이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깊이 신에게 원한을 품을 것이나, 뒷사람들은 반드시 신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오도일(吳道一)은 밖으로는 소탈(疏脫)하여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실제 맺힌 데가 있고 꼼꼼하여 계교(計較)가 몹시 많으니, 전랑(銓郞)이 되었을 때 끌어다 쓴 바는 모두 사당(私黨)이었습니다. 김광진(金光瑨)은 그의 서매부(庶妹夫)인데 끌어다 기성(騎省)의 낭관(郞官)으로 삼으니, 송시열이 매번 사인(私人)을 끌어다 쓰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으므로, 오도일이 듣고 분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시열이 문인(門人)으로서 몰래 배척(排斥)하는 논의를 주장하고, 문생(門生)들의 신변(伸辨)하려는 소(疏)를 가로막았으며, 유신일(兪信一)의 일이 터지자 소(疏)를 지어 이동욱(李東郁)에게 주어서 신구(伸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의 소(疏)에 이르러서는 더욱 놀랄 만하니, 요사이의 부박(浮薄)한 논의는 모두 오도일이 주장한 것입니다. 한태동(韓泰東)은 성품이 몹시 고집(固執)스러워 소탈하고 어리숙하다 할 수 있으나, 며칠 전 영상(領相)에게 내린 불윤 비답(不允批答) 가운데 ‘이간질시키고 무고한다느니, 현혹(眩惑)한다느니, 마음에 흠이 없다면……’하는 따위의 말을 끼워 넣었습니다. 대신 찬술(撰述)하는 규례(規例)는 단지 상의(上意)만을 쓰는 것인데, 다른 말을 보태 넣어 드러나게 기롱(譏弄)하고 배척(排斥)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 조지겸과 함께 입시(入侍)하여 말을 같이하여 박태유를 구하여 풀어주고자 하였으니, 이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벌(罰)을 사용하여 진정(鎭定)시키는 도리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묘조(宣廟朝)에 김응남(金應南)을 배척(排斥)하여 제주(濟州)에 보임(補任)시켰는데, 하교(下敎)하시기를, ‘내가 본래부터 너를 사랑했다. 뒤에 만약 잘못을 고친다면 반드시 다시 친총(親寵)하지 않을 리 없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김응남은 관직이 좌상(左相)에 이르렀으니, 지금 이 서너 사람의 신하가 만약 그 잘못을 뉘우친다면 어찌 크게 쓰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서(東西)로 당파(黨派)가 나뉜 것을 마음 속으로 항상 걱정스럽게 여겼는데, 지금 또 각기 당(黨)을 나누어 한 덩어리를 이루었으니, 대신(大臣)이 진달(陳達)한 바 저지하고 억눌러 진정(鎭定)시켜야 한다는 말이 마땅함을 얻었다. 그러나 견벌(譴罰)이 너무 지나치면 또 반드시 전격(轉激)할 것이니, 참작(參酌)해서 처분(處分)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김석주가 이어서 신완(申琓)은 체직(遞職)시키고 조지겸(趙持謙)·한태동(韓泰東)은 파직(罷職)하며, 오도일(吳道一)은 멀고 외진 고을에 보임(補任)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오도일은 강원도(江原道)의 군읍(郡邑)에 출보(出補)하라 명하였다. 김석주가 말하기를,
"뒷날의 정사(政事)를 기다릴 것 없이 탑전(榻前)에서 처분(處分)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이어 승지(承旨) 홍만종(洪萬鍾)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관안(官案)이 없는 것이 한스럽다."
하니, 【관안(官案)은 곧 내외(內外)·관직(官職)을 열거해 써놓은 책이다.】 환관(宦官)이 즉시 관안을 가지고 와서 임금 앞에 올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화(金化)로 출보(出補)시켜라."
하니, 김석주가 말하기를,
"김화는 도리(道里)가 가까우니 적환(謫宦)의 땅이 아닙니다. 영동(嶺東)의 아홉 군(郡) 중에서 골라 출보(出補)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평해(平海)로 출보시켜 즉일로 발송(發送)케 하라."
하니, 김석주가 말하기를,
"신이 오도일(吳道一)을 출보시키는 일에 대하여 그 장소까지 아뢰게 되었으니, 지극히 황공(惶恐)합니다. 그러나 한기(韓琦)가 임수충(任守忠)을 출보시켰을 때 먼저 공두칙(空頭勑)298) 을 가져다가 이름을 메꾸어 넣게 한 일이 있었으므로, 신 또한 저으기 이 뜻에 비기고자 합니다."
하였다. 오도일은 전(前) 평해 군수(平海郡守)와 상피(相避)됨이 있었으므로 다시 울진(蔚珍)에 제수(除授)하라 명하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도임(到任)하는 날짜를 계문(啓聞)하게 하였다. 옥당관(玉堂官) 남치훈(南致熏)·이시만(李蓍晩)이 청대(請對)하여 조지겸과 오도일 등을 신구(伸救)하고 재삼 진달하였으나, 임금이 청납(聽納)하지 않았다. 다음날 장령(掌令) 한구(韓構)가 환수(還收)할 것을 아뢰었는데, 그 죄의 경중(輕重)과 유무(有無)는 우선 버려두고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으므로, 젊은 무리들이 떠들썩하게 일어나 비난하였다. 헌납(獻納) 서종태(徐宗泰)와 정언(正言) 신계화(申啓華)가 소(疏)로 오도일 등을 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판부사(判府事) 이상진(李尙眞)이 또한 차자(箚子)를 올려 극력 논하였으나, 임금이, 진감 격당(震撼擊撞)하게 되고 신감 조습(辛甘燥濕)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대신의 책임이니, 의당 같은 소리로 죄를 청하고 밝게 분변해서 통렬히 배척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환수(還收)의 청이 나옴은 뜻밖이다.’는 비답을 내렸다. 이상진이 차자(箚子) 가운데서 승지(承旨) 등이 복역(覆逆)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여러 승지들이 모두 인혐(引嫌)하고 진소(陳疏)하였는데, 김진귀(金鎭龜)와 심수량(沈壽亮)의 소(疏)에서는 이르기를,
"조지겸(趙持謙)과 오도일(吳道一) 등은 박태유(朴泰維)를 신구(伸救)하려다가 죄를 얻었는데, 신 등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투어 고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들은 조금도 잘못한 바가 없다."
하였다. 또 사관(史官)을 보내어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에게 전유(傳諭)하기를,
"경(卿)이 서울을 떠난 지 넉 달이 되었다. 젊고 부박한 무리들이 여러 모로 침모(侵侮)하고, 박태유의 소(疏)에 이르러서는 욕하고 꾸짖은 것이 더할 여지가 없었는데도, 언책(言責)을 맡은 신하가 공의(公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당(私黨)을 편벽되게 두둔하였으므로, 시비(是非)가 전도(顚倒)되고 처치(處置)한 것이 어긋나 유현(儒賢)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무리들의 심술(心術)이 바르지 못하니, 사림(士林)들이 공분(共憤)을 느끼고 온 나라에 말이 떠들썩하다. 만약 엄하게 징치(懲治)를 더하지 않는다면 뒷날의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겠기에, 대략 견벌(譴罰)하여 길이 미워하고 통렬히 배척함을 보였다.".
하고, 이어 마음을 바꾸어 올라오라고 유시(諭示)하였으니, 김석주(金錫胄)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과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청대(請對)하여 힘써 조지겸 등이 입은 죄가 너무 무겁다고 말하였다. 김수항이 또 말하기를,
"한태동(韓泰東)이 대신 말한 것 가운데서 ‘마음속에 만약 흠이 없다면…’ 따위의 말은 범론(泛論)이며, 신을 기롱(譏弄)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죄로 삼는다면 신의 마음이 불안할 뿐 아니라, 국체(國體)에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김수항 등이 끝에 또 박세채(朴世采)를 소환(召還)할 것을 청하였는데, 박세채는 김수항과 의논이 맞지 않아 진실로 이미 떠날 뜻을 갖고 있었는데다가, 김수항이 심극(沈極)을 비난하고 배척하여 심극을 외방의 현(縣)에다 출보(黜補)시킨 것을 보고서 드디어 돌아갈 것을 결정하니 당시의 의논이 김수항에게 그 허물을 많이 돌렸으므로, 김수항이 따로 소환(召還)하자는 뜻을 진달(陳達)하여 자신이 다른 뜻이 없었음을 밝혔던 것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지금 이와 같이 분분(紛紛)한 것은 그 근원이 실로 시론(時論)을 주장하는 자들이 몰래 송시열(宋時烈)을 배척하여 그 등을 밟아 그 위에 서서 스스로 표수(標樹)가 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그 헤아릴 줄을 알지 못함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말은 반드시 흉당(凶黨)을 보합(保合)하고 훈척(勳戚)을 척퇴(斥退)하는 것을 가장 첫번째 뜻으로 삼았는데, 송시열이 이 논의와 어긋나자, 훈척의 당(黨)이 되고 편벽(偏僻)된 논의를 준엄(峻巖)하게 한다 하여, 이로써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으므로 붙는 자들이 많았으니, 대개 그 명호(名號)가 아름답고 뒷날 화복(禍福)의 염려가 없으며, 편의(便宜)한 방법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을 살펴보고 논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보합(保合)을 논의하는 자는 걸핏하면 남인(南人) 중에 이원익(李元翼)·정경세(鄭經世)·이수광(李睟光) 등 여러 사람을 전적으로 배척하지 않은 것을 증거로 삼지만, 이는 정말 그렇지 아니하다. 남인(南人)이 이미 변(變)해 대북(大北)이 되어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하였으나, 이 몇 사람은 모두 의견이 달랐고 수립(樹立)한 것 또한 일컬을 만한 것이 많았으니, 곧 다른 당(黨)인 것이다. 반정(反正)한 뒤에 차별없이 임용(任用)하였어도 진실로 마땅했던 것이다. 그러나 갑인년299) 의 흉당(凶黨)은 일찍이 다른 바가 없었고, 또 말할 만하게 수립(樹立)한 것도 없었으니, 비록 스스로 서로 권세(權勢)를 다투느라 청(淸)·탁(濁)의 구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폐간(肺肝)은 한 가지였다. 그러므로 허목(許穆)은 청남(淸南)의 괴수(魁首)였지만 정(楨)과 연(㮒)을 부호(扶護)하였으며, 고묘(告廟)·친경(親耕)의 의논은 모두 그가 주장한 것이었으니, 다르다고 하면서 그 당류(黨類)를 수용(收用)할 수 있겠는가? 기사년300) 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임사홍(任士洪)·이이첨(李爾瞻)과 같은 경우가 되어 더욱 갑인년(甲寅年)에 비할 바가 아니었는데도, 일종(一種)의 논의는 도리어 참용(參用)하고자 하여 심지어 한때의 책임을 면하려는 소(疏)로써 이봉징(李鳳徵)을 권장(勸奬)하여 썼으며, 신사년301) 에는 또 흉소(凶疏)를 올려 심적(心跡)을 완저히 드러내었으니, 조금 낫다고 하는 자들도 이와 같은데 다른 경우야 어찌 논할 것이 있겠는가? 경신년302) 후에 훈척(勳戚)이 나라일을 맡았는데, 시행(施行)한 바에 어찌 의논할 만한 것이 없었겠는가마는 그러나 요컨대 환하게 역적(逆賊)을 토벌(討伐)하여 종사(宗社)와 국가의 위험을 부호(扶護)하였으니, 그 공(功)은 끝내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남인이 처음 정(楨)·남(柟)과 결탁하여 들어와 권세(權勢)를 잡은 경우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성인(聖人)이 이른바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었으니, 비록 단지 송시열을 얽어서 죽인 죄로 말한다 하더라도, 또한 남곤(南袞)·심정(沈貞)과 같은 경우인 것이다. 남곤·심정의 당(黨)도 오히려 그 보합(保合)을 의논할 수 없거늘, 하물며 그 무리 중 윤휴(尹鑴)·조사기(趙嗣基)는 동조(東朝)를 무방(誣謗)하고, 고묘(告廟)·친경(親耕)의 논의로 곤극(坤極)을 동요(動搖)시켰으며, 그리고 마침내는 역적 남(柟)을 추대(推戴)해, 흉역(凶逆)이 아님이 없었으니, 단지 나라를 병들게만 하였다고 하면서 그 도당(徒黨)을 수용(收用)할 수 있겠는가? 또 남인(南人)의 영흉(逞凶)함이 이에 이르렀음에도 도리어 애석하게 여기며 전불(剪拂)하였으니, 훈척(勳戚)이 비록 잘못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같은 날 말할 수 있겠으며, 이에 도리어 저를 부추기고 이를 억누름은 또 무슨 뜻인가? 또 병인년303) 의 세 대장(大將) 【박원종(朴元宗)·성희안(成希顔)·유순정(柳順汀)이다.】 과 계해년304) 의 여러 훈귀(勳貴)는 모두 사사로움을 좇는다는 나무람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한 비난받았으나, 국사(國事)로 말한다면 모두 배척해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만약 이 사람들을 배척해 버리고, 다시 유자광(柳子光)·임사홍(任士洪)의 남은 당류(黨類)와 이이첨(李爾瞻)·정인홍(鄭仁弘)의 나머지 종자(種子)들을 조정(朝廷)에 늘어놓고서 ‘이것이 탕평(蕩平)의 뜻에 합치(合致)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의리(義理)를 이루겠는가? 희풍(熙豊)의 당(黨)은 그 죄가 나라를 병들게 한 데 불과하여 남인에 비교한다면 경중(輕重)이 어찌 서로 현격(懸隔)할 뿐이리요마는, 원우(元祐)305) 의 조정(調停)하자는 논의를 주자(朱子)가 크게 그릇되게 여겼으며, 또 범충선(范忠宣)이 채확(蔡確)의 잘못을 구(救)한 것을 극언(極言)하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을 소홀히 여기고, 「좋은 일을 하면 다시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경계를 어기고서 스스로 화패(禍敗)를 취한다고 말한 것은 더욱 바른 이치에 어긋난다.’하였다. 그리고 순(舜)이 사흉(四凶)306) 을 내쫓자 고요(皐陶)307) 가 특별히,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경계를 생각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마음을 미루어본다면 무엇이라도 사사로움이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배척한 것이 준엄하다고 할 수 있다. 시론(時論)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찌, ‘주자(朱子)를 외고 본받는다.’고 하지 않겠는가마는, 그 말과 의논은 모조리 배치(背馳)되니 무엇 때문인가? 대개 처음에는 한 사람의 혼탁한 사사로운 뜻에서 나왔으나 필경에는 국가가 그 패퇴(敗頹)함을 크게 받을 것이니, 그 통탄스러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김석주(金錫胄)는 곧 훈척(勳戚)의 신하이므로, 이 일을 사람들이 혹 그 공심(公心)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 의심하나, 그 재경 보편(裁傾補偏)한 것은 뜻이 그 반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니 또한 대신(大臣)의 역량(力量)인 것이다. 그런데 김수항(金壽恒) 등은 혹 이로 인하여 논의가 더욱 격렬해질까 두려워하여 이와 같이 청대(請對)하였던 것이고, 이상진(李尙眞)은 젊은이들의 당(黨)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자못 분기(忿氣)를 띠고 불평(不平)스러웠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5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국왕(國王)
- [註 296]치사(致仕) : 나이가 많으므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 《주례(周禮)》에는 칠십 치사(七十致仕)라 하였음.
- [註 297]
백붕(百朋) : 붕(朋)은 쌍패(雙貝)의 뜻. 옛날에 조개가 화폐로 쓰인 데서 많은 돈 또는 재화(財貨)를 가리킴.- [註 298]
공두칙(空頭勑) : 이름을 써 넣지 않은 칙서(勅書).- [註 299]
갑인년 : 1674 숙종 즉위년.- [註 300]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301]
신사년 : 1701 숙종 27년.- [註 302]
경신년 : 1680 숙종 6년.- [註 303]
병인년 : 1526 중종 즉위년.- [註 304]
계해년 : 1625 인조 즉위년.- [註 305]
원우(元祐) : 원우는 송(宋)나라 철종(哲宗) 때의 연호인데 이때 당파로 낙당(洛黨)·촉당(蜀黨)·삭당(朔黨)이 있었음.- [註 306]
사흉(四凶) : 요(堯) 때의 네 사람의 악인(惡人).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곤(鯀)을 일컬음.- [註 307]
고요(皐陶) : 순(舜)의 신하. 법리(法理)에 통달(通達)하여 법을 세워 형벌(刑罰)을 제정하고 또 옥(獄)을 만들었음.○右議政金錫胄請對白上曰: "我國不幸, 東西分黨, 爲百年痼疾, 而近來朝著不靖, 又自分割門戶, 各立私黨。 臣或冀其鎭定, 且慮其乖激, 未嘗仰達矣。 今則一事二事, 漸至壞誤, 誠可寒心。 朴泰維性本耿介, 頃日疏中, 如論尹堦事, 殊非實狀, 而亦人所難言。 但廟禮一款, 當初或可各陳所見, 而議定之後, 不宜更論。 若係貶損, 則當以死爭, 而此則從厚也, 豈敢有所道乎? 其疏雖未上徹, 而亦旣經由懸道, 傳播搢紳, 今不可全然無罪。 李宏欲論以罷職, 此乃薄罰, 而申琓之處置, 極爲乖當。 此輩每以爲我豈排笮大老, 而其實則陽尊陰斥, 此乃世變也。 朝著之間, 論議乖張, 趙持謙、吳道一爲其首。 持謙之特兼大司成, 聖意非偶, 而渠乃沮抑士論, 學齋任差出時, 旣署爲字, 後聞其論議不合, 追取改署, 宋時烈經還時沮撓, 使不得爲請留之疏。 且其疏請還收時烈休致者, 尤甚爲非。 此老八十之年, 幸得致仕二字, 不啻百朋之錫, 豈有還奪二字, 而更赴朝堂之理乎? 持謙非不知此, 而只以渠之前疏有怪鬼讒間等說, 世多疑之, 故復以此言, 故示推尊之意。 且渠旣以朴益茂疏被斥引入, 聞李宏之欲論泰維, 汲汲入對, 褒奬泰維, 外議孰不非之? 渠素有文才, 性且果銳, 曾劾李元祿濫騎, 幾陷重罪, 臣力爲救解, 而以近事觀之, 他日得志, 必誤國事。 持謙聞臣此言, 則必深恨臣, 而後人則必以臣謂有先見矣。 吳道一則外似踈脫不解事, 而內實凝密, 甚多計較。 銓郞時所引用, 皆是私黨, 金光瑨是其庶妹夫, 而引爲騎省郞, 宋時烈每以引用私人爲非, 故道一聞而銜之, 以時烈門人陰主排擯之論, 沮戲門生伸辨之疏。 及兪信一事出, 製疏給李東郁, 使之伸救, 至於再昨之疏, 尤爲可駭。 卽今浮薄之論, 皆道一所主張也。 韓泰東性甚固執, 可謂踈戇, 而頃日領相不允批答中, 揷入間構眩惑, 心苟無瑕等語。 代撰之規, 只述上意, 而衍入別語, 顯示譏斥。 且與持謙入侍, 同辭救解泰維, 此亦可駭。 此等人不可不用罰, 以爲鎭定之道。 宣廟朝斥補金應南於濟州, 而敎曰: ‘予本愛汝, 後若改過, 則未必不更爲親寵也。’ 其後應南官至左相。 今此數三臣, 若能自悔其過, 則豈不可大用乎?" 上曰: "東西分黨, 心常爲慮, 而今又各爲分黨, 打成一片, 大臣所達, 沮抑鎭定之言得宜, 而譴罰太過, 則又必轉激, 參酌處分何如?" 錫胄仍請遞琓, 罷持謙、泰東, 補道一僻遠邑, 上從之, 命道一出補江原道郡邑。 錫胄曰: "不可待後日政, 宜於榻前處分。" 仍顧承旨洪萬鍾曰: "無官案可恨。" 【官案卽列書內外官職之案也。】 小宦卽持官案進上前, 上曰: "出補金化。" 錫胄曰: "金化道里近, 非謫宦之地。 嶺東九郡中出補似好。" 上曰: "出補平海, 卽日發送。" 錫胄曰: "臣於道一出補事, 至達處所, 極爲惶恐, 而韓琦之出任守忠, 至有先取空頭勑, 塡名之事, 故臣亦竊附此義矣。" 道一與平海前郡守有相避, 故改命除授蔚珍, 使道臣啓聞其到任日。 玉堂南致熏、李蓍晩請對, 伸救持謙、道一等, 再三陳達, 上不納。 翌日掌令韓構發還收之啓, 而有其罪之輕重有無, 姑置勿論之語, 少輩譁然非之。 獻納徐宗泰、正言申啓華疏救道一等, 不許。 判府事李尙眞亦上箚極論, 上以震撼擊撞, 辛甘燥濕, 自是大臣之責, 正宜同聲請罪, 明辨洞斥, 收還之請, 反出意外爲批。 尙眞箚中以承旨不爲覆逆爲非, 故諸承旨皆引嫌陳疏, 而金鎭龜、沈壽亮之疏以爲:
持嫌、道一等, 皆因伸救朴泰維而得罪, 臣等心常非之, 故不爲爭執。
答以爾等少無所失。 又遣史官, 傳諭于奉朝賀宋時烈曰: "卿之去國, 四箇月矣。 年少浮薄之輩, 輾轉侵侮, 及至泰維之疏, 恣意醜詆, 無復餘地, 而言責之臣, 不恤公議, 偏護私黨, 是非顚倒, 處置乖戾, 致令儒賢轉益不安。 此輩心術之不正, 士林之所共憤, 國言之所喧藉。 若不嚴加懲治, 日後之弊, 不可勝言, 故略示譴罰, 以示深惡痛斥。" 仍諭以幡然上來, 從金錫胄之言也。 領議政金壽恒、左議政閔鼎重請對, 力言持謙等被罪之過重。 壽恒又曰: "韓泰東代言中, 心苟無瑕等說, 是泛論也, 非譏臣也。 以此爲罪, 不但臣心不安, 國體亦不當也。" 上終不許。 壽恒等末又請召還朴世采。 世采與壽恒議不合, 固已有去意, 及見壽恒詆斥沈極, 致令極黜補外縣, 遂決歸, 時議多咎壽恒, 故壽恒別以召還之意陳達, 以明己意之無他。 謹按, 今此紛紛其源, 實由於主時論者, 陰排宋時烈, 欲蹈其背立其上, 而自爲之標樹, 多見其不知量也。 其言必以保合凶黨, 斥退勳戚爲第一義, 以時烈之貳此論, 謂之黨勳戚而峻偏論, 以此簧皷一世, 附之者衆。 蓋以名號甚美, 而無他日禍福之慮, 占便宜之道, 莫過於此故也。 然其爲說, 不難覷破。 其爲保合之論者, 動以南人之有李元翼、鄭經世、李睟光諸人, 爲不可專斥之證, 此正不然。 南人旣變爲大北, 主廢母之議, 而此數人皆意見別異, 樹立亦多可稱, 則便是別黨也, 反正後任用無間, 固其宜矣。 至於甲寅, 凶黨曾無所別異, 又無樹立之可言, 雖自相爭權, 有淸濁之分, 而肺肝則一。 故許穆是淸南之魁, 而扶護楨、㮒, 告廟親耕之議, 皆其主張, 其可謂之別異, 而收用其黨類耶? 及至己巳, 遂成弘、瞻, 尤非甲寅之比, 而一種之論, 猶欲參用。 至以一時塞責之疏, 奬用李鳳徵, 而當辛巳, 又上凶疏, 心迹畢露, 號爲稍勝者, 猶且如此, 其他又何可論? 庚申後勳戚當國, 其所施爲, 豈無可議, 然要其炳幾討逆, 以扶宗國之危, 其功終不可誣。 至若南人始結楨、柟, 入當權軸, 此眞聖人所謂無所不至者, 雖只以構殺宋時烈之罪言之, 亦一袞、貞也。 袞、貞之黨, 猶不可議其保合, 況此輩則如鑴、嗣基之誣謗東朝, 告廟親耕之搖撼坤極, 與夫末終推戴柟賊, 無非凶逆, 其可但謂之病國, 而收用其徒黨耶? 且以南人之逞凶至此, 猶欲愛惜而剪拂之, 勳戚雖有所失, 與南人豈可同日語, 而乃反扶彼抑此, 抑何意耶? 且丙寅三大將 【朴元宗、成希顔、柳順汀。】 、癸亥諸勳貴, 皆有循私之誚, 當時亦彼訾點, 而然以國事言之, 俱不可斥去。 若斥去此等人, 更取子光、士洪餘黨, 爾瞻、仁弘遺種, 列于朝廷而曰此合於蕩平之義云爾, 則果成何等義理耶? 熙ㆍ豊之黨, 其罪不過病國, 比之南人, 輕重何啻相懸, 而元祐調停之論, 朱子大以爲非, 又極言范忠宣救蔡確之失, 有曰: "忽反爾之言, 違好還之戒, 自取禍敗云者, 尤非正理。" 舜流四凶, 爲皐陶者, 殊不念反爾之戒何耶? 推此心以往, 無適而非私其斥之, 可謂嚴矣。 主論之人, 豈不曰誦法朱子, 而乃其言議, 一切背馳何哉? 蓋初出於一人私意之汩圂, 而畢竟國家興受其敗, 可勝痛哉? 錫胄卽勳戚之臣, 故此事人或疑其不出於公心, 而然其裁傾補偏, 意欲得其一半, 亦自有大臣力量。 壽恒等恐或因是益致磯激, 有是請對, 尙眞則黨年少者, 故其言頗忿憤不平矣。
- 【태백산사고본】 15책 1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5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국왕(國王)
- [註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