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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3권, 숙종 8년 10월 8일 신사 2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영의정 등이 백성의 부역과 가을갈이를 독려할 방책을 아뢰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과 우의정(右議政) 김석주(金錫胄)가 입대(入對)를 청하여, 백성의 부역을 감면하고 가을갈이를 독려할 방책을 아뢰었다. 이때 김석주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청(淸)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대흥 산성(大興山城)극성(棘城)·자모(慈母)·철옹(鐵瓮) 등의 산성을 둘러보며 형편을 살피고 오겠다고 청하였다.

이어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병사 중에 몸이 날래고 힘이 세며 무예에 뛰어난 1인으로서 유혁연(柳赫然)이 재직할 때 동래(東萊)에 내려보내어 왜인의 검술(劍術)을 배웠으며, 근래에는 금위영(禁衛營)으로 소속이 옮겨진 자가 있는데, 이번의 가는 길에 데리고 가서 중국의 기예를 배우게 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이보다 먼저 김수항이 아뢰기를,

"양주(楊州) 치소(治所) 서쪽에 홍복산(洪福山)이 있는데, 그 산중의 토지가 넓고 비옥하며 샘이 마르지 않아 예로부터 성를 쌓기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고, 목사(牧使) 이유(李濡)도 적극적으로 아뢰기를,

"양주의 관아 터는 본래 고을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옮기기를 원하는 백성이 많으니, 먼저 고을을 옮기도록 하고 중을 불러들여 절을 짓게 하여 차츰 건축해 나간다면 힘들이지 않고 이룰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에 따라 먼저 양주 고을을 이전하라고 명한 적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 김석주가 아뢰기를,

"병진년332)대흥 산성을 쌓을 때 신이 홍복산이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으므로, 사람을 시켜 산세(山勢)를 그려 오게 하여 보았더니, 과연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다만 당시 묘당(廟堂)의 의견이 대흥산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그만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대흥 산성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만약 홍복산에 성를 쌓게 된다면 대흥 산성에 저장된 각종 물자를 옮겨 놓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좋을 것입니다. 다만 성도 쌓기 전에 경솔하게 고을부터 먼저 옮기는 것은 낭패를 볼까 두려우니, 비변사(備邊司)의 당상관 가운데 한 사람이나 혹은 다른 군사를 거느린 관원을 보내어, 가서 살펴보게 하여 방침을 정한 후에 고을을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민유중(閔維重)신여철(申汝哲)을 보내어 시찰하게 하였다. 민유중 등이 갔다 와서 아뢰기를,

"험준하여 성을 쌓기에는 매우 적합하나, 다만 토산으로 돌이 없으니 성을 쌓는 공역이 대단히 많이 들 것이며, 또 서울의 주산(主山)은 이 산에서 이어져 온 것이므로 ‘이어져 오는 산맥을 끊고 성을 쌓은 것’은 지가(地家)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우의정 민정중도 찬동하지 않기에 힘쓰고, 여러 신하들도 모두 좋지 않은 시기에 큰일을 벌이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 하여 이를 어렵게 여겼으나, 윤계(尹堦)만은 축성를 적극 주장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의 말이 옳다고 여겨, 뒷날 천천히 다시 의논하도록 하고, 고을을 옮기는 것도 그만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0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부방(赴防) / 농업-권농(勸農) /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건설-토목(土木)

    [註 332] 병진년 : 1676 숙종 2년.

○領議政金壽恒、右議政金錫冑請對, 陳蠲減民役, 勸課秋耕之策。 時, 錫冑將奉使往淸國, 請歷觀大興山城棘城慈母鐵瓮等山城, 以審形便。 仍言訓局軍兵中, 有趫捷有力, 善武藝者一人, 柳赫然在時, 下送東萊, 學倭人劍術, 近者移屬禁營, 請於今行率往, 俾學彼中技藝, 上竝許之。 先是, 壽恒白: "楊州治西有洪福山, 而其中土地寬廣肥饒, 水泉不竭, 自古多言其可合築城, 牧使李濡亦極言之。 楊州官基本不合於設邑, 民情多有願移者。 若令先爲移邑, 募僧建刹, 漸次經理, 自可不勞而就。" 上從其言, 命先移邑。 至是, 錫冑白: "丙辰年大興山築城時, 臣已聞洪福之勝, 使人圖形以見, 果是天險。 但其時廟議, 多主大興, 故置之矣。 大興今有棄之之議, 若築城洪福, 而以大興所儲雜物移置, 誠爲便好。 第未築城而徑先移邑, 恐致狼狽。 遣備局堂上中一人, 或他將兵之官, 往審決定, 然後移邑宜矣。" 上命遣閔維重申汝哲相之。 維重等還奏, 險阻固合築城, 而但土山無石, 築城功役極大。 且京都主山, 來自此山, 絶築來脈, 地家所忌。 左相閔鼎重亦不爲力贊, 諸臣皆以時屈擧贏難之, 惟尹堦力主之。 上是諸臣言, 命徐竢更議, 姑勿移邑。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0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부방(赴防) / 농업-권농(勸農) /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