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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1권, 숙종 7년 6월 23일 갑진 2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울산의 하미면을 전선의 역에 따른 폐해로 인해 도로 기장현에 귀속시키다

울산(蔚山)하미면(下未面)을 도로 기장현(機張縣)에 귀속(歸屬)시켰다. 처음에 기장(機張)울산(蔚山)에 합쳤다가 다시 설치할 즈음에 하미면의 한 방면(方面)이 울산의 경계(境界)에 섞여 들어가게 되었는데, 본현(本縣)의 백성들이 고을은 줄어들었지만 역(役)은 무거워졌다 하여 상언(上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니, 이 일을 본도(本道)에 내렸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본도에서 조사하여 아뢰기를,

"기장은 다만 삼면(三面)만 있어서 고을이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전선(戰船)을 혼자 감당하게 할 수 없어서 언양(彦陽)과 아울러 정하였습니다. 언양 또한 쇠잔한 고을로서 힘이 달리므로, 두 고을의 백성들이 서로 호소하여 청하니, 원하는 바에 따라 본면(本面)을 도로 기장에 귀속(歸屬)시키되, 따라서 전선(戰船)을 혼자 감당하게 하고, 언양과 아울러 정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다시 아뢰니, 이를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군사-군기(軍器)

    ○以蔚山 下未面, 還屬機張縣。 初, 機張合於蔚山, 及其復設之際, 下未一面混入蔚山境, 久未還屬。 本縣民人等以邑縮役重, 上言訴冤。 事下本道, 至是本道査啓言: "機張只有三面, 邑不成形, 無以獨當戰船, 與彦陽竝定。 彦陽亦以殘縣力弊, 兩邑之民, 交相呼請, 從其願, 以本面還屬機張, 仍令獨當戰船, 勿與彦陽竝定。" 備局覆奏, 許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