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관 윤휴가 제사와 군기에 대해 건의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특진관 윤휴가 말하기를,
"영월군(寧越郡)에 노산묘(魯山廟)가 있는데, 전에 중묘조(中廟朝) 때도 예관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냈으니, 이번에도 특별히 예관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심이 풍화(風化)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윤휴가 또 말하기를,
"전 성주 목사(星州牧使) 조사기(趙嗣基)는 우병사(右兵使) 이필(李泌)이 올린 장계(狀啓)로 인하여 의금부(義禁府)에 하옥되었고, 또 충군(充軍)018) 하라는 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력(巡歷)하고 명령을 낸 뒤 4, 5일 안에 4천 군병(軍兵)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은 형편상 당연한데, 이필은 날조하여 죄를 청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문관(文官)임을 믿고……’라는 허망한 말을 장계 가운데 덧붙여 넣는 등 여지없이 매도(罵倒)하였으니, 지극히 한심합니다. 조사기의 공사(供辭)를 보았더니, 군관(軍官)이 뇌물을 받고 사용(私用)했을 뿐 아니라, 군기(軍機)를 그르친 죄 또한 없지 않습니다. 마땅히 이필을 붙잡아 문죄(問罪)하고, 조사기를 도로 가두고 핵실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수령(守令)의 공사(供辭)로 인하여 병사(兵使)를 잡아 문초하는 일은 사체(事體)에 손상이 된다. 이미 1백여 명이 점호에 빠졌으니, 병사(兵使)가 죄주기를 청한 것도 또한 불가하다고는 할 수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승지 정유악(鄭維岳)이 말하기를,
"지금 강론하는 《강목(綱目)》 가운데에 ‘단서 철권(丹書鐵券)’이니 ‘금궤 석실(金匱石室)’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나라의 공신 녹권[國朝勳盟之籍]은 다만 본부(本府)019) 에만 두고 다른 곳에 소장한 것이 없으니, ‘석실(石室)에 갈무리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마땅히 본부(本府)로 하여금 한 부를 베껴서 강화(江華)의 사각(史閣)에 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부교리(副校理) 권환(權瑍)이 말하기를,
"목민관(牧民官)을 뽑는 일이 중하지 못하여, 비천한 사람이 수령(守令)으로 제수되어 남을 잘 섬겨 자신을 이롭게 하는 짓을 일삼고 있으므로, 그 피해를 백성들이 입고 있으니, 그 관계됨이 적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들이 잘 섬긴다는 것은 진실로 잘못이다. 만약 조신(朝臣)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찌 백성들을 착취해 가면서 윗사람을 꼭 섬기려고 하겠느냐? 그러니 그대들이 모름지기 힘써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0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출판-서책(書冊) / 역사-편사(編史)
○御晝講。 特進官尹鑴曰: "寧越郡有魯山墓, 曾在中廟朝, 遣官致祭。 今亦特遣禮官致祭, 可以有補於風化矣。" 上從之。 鑴又曰: "前星州牧使趙嗣基因右兵使李泌狀啓, 下禁府, 有充軍之命。 巡歷發令之後, 四五日內, 不能畢集四千軍兵, 勢所固然。 而泌構捏請罪, 至以恃文官怪妄等語, 剩入於狀啓中, 賤罵無餘地, 殊極寒心。 見嗣基供辭, 縱軍官受賂行私, 亦不無失誤軍機之罪。 宜拿泌問之, 還囚嗣基覈處。" 上曰: "以守令供辭, 拿問兵使, 有傷事體。 旣有百餘名闕點, 兵使之請罪, 亦無不可。 不允。" 承旨鄭維岳言: "今講《綱目》中, 有丹書鐵券金匱石室之語, 而國朝勳盟之籍, 惟在於本府, 他無所藏, 非藏石室之意也。 宜令本府, 謄書一件, 藏之江華史閣。" 上允之。 副校理權瑍曰: "牧民之官, 選任不重, 卑賤之人, 得除守令, 徒以善事肥己爲事, 民受其殃, 所係非細矣。" 上曰: "彼善事者, 固非矣。 若朝臣不受, 則豈至於剝民而必欲善事哉? 爾等須勉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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